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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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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2년9월16일(금) 오전 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만제 의원, 황철용 의원, 이만호 의원)
  3. 1.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만호 의원 외 2명)
  6.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7일 조만제 의원, 황철용 의원, 9월 15일 이만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9월 6일 정금효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13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9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일반안건으로 구성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만제 의원, 황철용 의원, 이만호 의원) 

(10시10분)

○의장 곽세훈   
5분 자유발언을 조만제 의원, 황철용 의원, 이만호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군정업무 추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 법수 지역구 조만제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들개로 변한 유기견들의 습격으로 가축피해 및 개물림에 의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보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 반려견을 키우다 여러 가지 문제로 유기하면서 해마다 유기견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려진 유기견들이 야생의 습성을 찾아 무리를 지어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들녘이나 주거지역을 돌아다니며 닭이나 염소 등의 가축을 물어 죽이거나 어린이·노인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11,152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수는 신고된 건에 대한 피해 건수로 실제로 신고되지 않은 피해 건수를 합친다면 들개에 의한 인명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들개에 의한 피해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가축피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 들개에 대한 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관내 모 농가에서 사육하던 닭 80여 마리가 2차례에 걸친 들개들의 습격으로 폐사하여 신고하였으나,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80여 마리에 대한 닭 사체의 처리도 쓰레기봉투에 넣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대답뿐이었다고 농가주가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최근 함안면의 모 마을에도 야생 들개 2마리가 자주 출현하여 마을주민을 위협하고, 닭 등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포획틀과 올무를 설치하여 10회 정도의 포획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얼마전 3년생 염소 8마리를 폐사시켜 32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으나 보상규정이 없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를 입고도 견주를 찾기 어렵고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 주민에게는 심적 고통과 더불어 물적 피해로 인한 고통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습격한 야생 들개들을 포획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도 현행 법령상 야생 들개는 유해야생동물에 속하지 않아 119구급대원들이 포획장비와 마취총을 이용한 포획밖에 할 수 없어 포획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늘어나는 들개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들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의 적극적 추진과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여 야생 들개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들개포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야생 들개들로부터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 들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들개포획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근거를 마련하여 들개포획단을 운영하여 들개로부터 우리 군민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야생 들개에 의한 가축 및 인명피해가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보상 방안 마련시에 야생 들개와 더불어 반려견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도 보상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야생 들개로 인하여 심적, 물적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의 불안·불만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 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려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인에게 버려져 야생화된 들개에 의한 피해는 인재라 생각합니다.
내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병철 부군수님과 군정업무 추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통학택시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2년 3월 1일 현재 13개교, 3,2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원거리에 거주하여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이 닿지 못하는 지역도 다수 존재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지역이라도 이른 시간에 버스가 끊겨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부모들이 시간에 맞추어 자녀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어려운 학생들은 어두운 밤길을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인도가 없는 도로를 도보로 하교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채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내 남해군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18년부터 통학택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연간 지원내역이 6,620여 건에 6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근 의령군의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을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 650여만 원의 통학택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인 우리 군도 통학택시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면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원거리에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 200여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통학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농촌지역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 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가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통학경비를 지원하여 주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군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우리 군의 인구감소는 큰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생도 늦은 시간까지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통학 환경 조성은 농촌 지역인 우리 군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민이 행복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 대중교통과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거주자의 등·하교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통학택시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우리 군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 모두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군의 밝은 미래와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통학택시비 지원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무덥던 여름이 살며시 고개를 숙여 지나가며 황금빛 가을 들녘에는 추수를 위한 농민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글어 가는 곡식처럼 군민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다음은 이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속기는 원고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함안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많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근 마산만 가더라도 불법주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야 시내를 보면 단속지역만 벗어나면 양면주차·불법주차가 만연하여 교통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함안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세대당 한 차량 보유였던 과거를 지나 성인 1인 1차량 소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늘어나고 있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져 불법주차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새롭게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는 반드시 주차장이나 주차타워시설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의 주차 가능지역에는 주차선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늘려야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양면주차나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합의를 거친 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기준을 마련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도에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도로에 화분이나 간판 등을 내놓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공유부지를 불법 점유하여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엄중히 단속하여 본보기를 보여야 함에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행정력이 실종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아라길 옆 가야 전통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5일장과 재래시장 상인 간에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할 우리 함안군이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고 1억 원이 넘는 용역비만 날리고 노점상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민주노점상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불법을 묵인한 채로 백기를 드는 것을 보고 우리 군민들의 원성과 실망은 높아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회나 실력 행사로 접근하면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일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와보면 외진 곳으로 밀리거나 또  주차장같은 곳으로 밀려서 제대로 우리 군민은 시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5일장 주변의 주차장은 장꾼들이 선점해서 장날이면 주차장과 주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이제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여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군민들도 기초질서를 꼭 지키자는 가야읍 이장님들의 가두캠페인과 결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함안군이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연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되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5억 원이 증가한 69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억이 증가한 6183억 원이며,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증가한 792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29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38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1399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6.7%, 의존수입은 4783억 원으로 77.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분야에 150억 원, 재무활동분야에  48억 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억 원이 증가한 27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억 원이 증가한 79억 원, 교육비는 5천만 원이 증가한 70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37억 원이 증가한 505억 원, 환경보호비는 5천만 원 증가한 410억 원, 사회복지비는 2억 원이 감소한 1422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6억 원이 증가한 123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87억 원이 증가한 1163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43억 원이 감소한 263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41억 원이 증가한 38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2억 원 증가한 705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원이 증가한 774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9천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5개 부서는 128억 원이 증가한 4945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62억 원이 증가한 723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8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6천만 원이 증가한 152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증가한 79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1억 원, 보조금은 4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89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1.7%, 의존수입은 303억 원으로 38.3%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분야에 65억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가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123억 원이 증가한 1763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77억 원 감소하였고 균특은 19억 원 증가, 기금은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9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60억 원이 증가한 1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339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 및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7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만호 의원 외 2명) 

(10시35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반갑습니다.
이만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금효 의원, 황철용 의원, 조용국 의원, 이만호 의원, 김정숙 의원, 김영동 의원, 조만제 의원, 문석주 의원, 안말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0시39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9월 20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석주 의원과 황철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곽세훈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