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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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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2월2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
  6. 5.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8명)
  3. 2.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8명)
  6. 5.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8명)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마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금효 의원   
지금 우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비된 점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강화하고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은 처음 위탁할 때 의회에 처음 보고하고 재계약할 때는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좀 부각시키고 전체적으로 좀 보완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병규   
안녕하십니까?
황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4호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6조 경비의 보조 및 정산,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의 행사 중 일부를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라가야문화제하고 군민의 날 이 행사를 이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요런 부분이 취지에서는 좀 벗어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라가야문화제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문화를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군민의 날은 민속행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좀 안 있겠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에서도 이 말씀을 했거든.
분리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다가 이걸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쨌든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그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싶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여기에 있는 전문 인력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우선 그렇게 아라가야문화제에다가 군민의 날 행사를 어느 정도 위탁을 해서 그렇게 개최를 했을 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이병규   
답변을 드릴까예?
이만호 위원   
예, 예.
○행정과장 이병규   
처음 시행하는 군민의 날을 분리를 함으로 해서 아직까지 기초단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당분간만, 아마 올해 정도만 저쪽의 협조를 받고 올해 한 번 해보고 또 보완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이게 우리 군민의 날이 올해 몇 회가 됩니까? 삼십 몇 회가 되죠?
○행정과장 이병규   
예.
이만호 위원   
그동안 쭉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었는데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다가 일부 대행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민의 날 이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노하우가 다 있는데, 제전위원회를 잘 구성하면 거기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다가 대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위원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철용   
예.
○행정국장 전호열   
이만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와 분리해서 개최해서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의 조례는 추진위원회의 근거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와 같이 통합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에서 아라가야와 관련된 역사문화축제와 또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하다 보니까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군민의 날 추진의 방향과 또는 그 내용들, 군민들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무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사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6조에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이 사무적 일을 하지만 그 외에 민속 문화행사는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직접 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도 군민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에 체육행사도 진행을 할 계획인데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함안군체육회에서 직접 담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이 일들을 하는 사무를 대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사무국에 있는 사람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원의 문제거든.
우리가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아라가야문화제가 있기 전에는 민속행사, 전통행사를 같이 군민의 날에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걸 이원화 한다면 확실히 이원화해서 특색을 살릴자 이 뜻입니다.
이게 섞여가지고 아라가야문화제는 아라가야문화제대로 특색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재를 아라가야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무국 구성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그냥 사무국장 하나 앉혀가지고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 이렇게 추진을 하자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면은 행정에서 뒷받침해가 그렇게 성대하게 잘 치러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명확하게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이 전문가 집단으로 갖춰져 있으면 대행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대행을 하자 등 결정을 별도로 하겠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정리를 한 번 해 볼께예.
함안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대행만 하는 취지다 그지예?
○행정국장 전호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크게 세 가지 행사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전야제의 경우에는 향우 만남의 장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행사별로 기존 주관해왔던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단체에서 다시 요번에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그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사무적 일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의 잔치인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우리 군민의 날이 어찌 보면 역사가 더 있는데 이만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문화제행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자체도 문화제행사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우리 함안 군민은 어찌 보면 군민의 날을 외부에서는 더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도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면 사무국하고 좀 알찬 내용으로 해가지고, 와서 그냥 밥만 한끼 먹고 가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올해는 분리되어서 하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8명)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주민복지과장 이충희입니다.
의안번호 76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군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민원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산고 끝에 우리 장사시설이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모공원도 그렇고 하늘공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함안군을 볼 때는 그것만은 정말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어렵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조성을 잘 해놨는데 우리 군민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는 사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는 맞다.
그런데 지금 요 보면은 1개월 살았다고 군민으로 봐서 되겠느냐 이 말이라, 죽기 전에 1개월.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래 싶고, 지금 사용료도 110만 원인데 벌초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한 10∼2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 정도는 해가지고 150만 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1개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연 15건 정도는 갓 주소를 옮기고 나서 사망을 하는 사례가 좀 있었거든예.
그래서 한 3년 되었는데 추정으로는 한 30건 정도는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예.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군에 살아야 군민이 아니냐?
그래 1개월 정도만 해도 이런 병폐가 막아진다 그런 결론 하에 일단은 우리가 1개월로 해보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생긴다면 다시 수정해서 6개월까지로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일단 1개월부터 먼저 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금관계는 공공요금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도 지금 어려운데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당분간 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관외에 연장 15년 115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이것도 추이를 보고 하반기라도,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또 오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보고 적정할 때 우리가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1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되어도 모실 사람은 모실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조성한 납골당이라든지 봉안당 이런 부분들이 외지인들한테 잠식이 되는 그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이 없는 데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의령에 화장장이 없으니까 함안에 와서 위탁 화장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군민들하고 타 지역에서 왔을 때 화장장 이용료 그것도 한번 명문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시설 잘 갖춰놓고 올해도 몇 십억을 들여서 증설을 해놨다 아닌가베.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남 좋은 일만 자꾸 시킬 게 아니고 내실이 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간위탁에 선정된 어린이 집이 아라어린이집이네예?
아라어린이집이 주소만 되어 있는데?
(성진아파트라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성진아파트 쪽에 있는 뒤에 있는 그겁니다.
성진아파트 뒤에 좀 큽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고?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예산은 당장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어예. 되어 있고 그 2억 2000만 원은 근저당설정을 해야 될 근저당설정비하고 리모델링비, 그다음 기자재 구입비 해서 2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사실상 민간이 운영하다가 공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되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예, 환경개선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이만호 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앞으로 요런 방향으로 좀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는 데보다 공립에서 하면 부모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5년간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라어린이집에서 5년간 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재위탁하는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지? 안 그러면 재위탁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조례나 이런 것에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지침상 5년의 기간을 두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예.
연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어긋나면 다시 연장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 되어 있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법령에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주민복지과장 이충희   
아! 그렇습니까?
그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교육갔다 와가지고 첫 이래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라고 우리 전문위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