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3년6월15일(목)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정숙․조만제 의원)
- 1.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말남 의원 외 2명)
- 4.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김정숙 의원 외 2명)
-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용국 의원 외 2명)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먼저 6월 9일 김정숙 의원, 조만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접수 사항입니다.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먼저 6월 9일 김정숙 의원, 조만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접수 사항입니다.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편안한 함안을 만들고자 하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정숙입니다.
저는 군의원이기 앞서 한 사람의 함안 군민으로서 우리 군에 살면서 그동안 느꼈던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은 수시로 집중 안전점검,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안전관련 회의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함안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낮추고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립니다.
대부분의 사고에는 징후가 있습니다.
최근 법수 윤외리 석무교에서 발생했던 인명사고는 안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먼저 있었고 이태원 참사도 사고 발생 전부터 실무자의 보고서, 시민의 신고 등 여러 징후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사고의 징후를 포착하여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가능성이 낮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되는 곳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함안에도 이런 곳이 더러 존재하는데, 2년 전 칠원 자이아파트 근처에서 초등학생 3명이 하천에 빠져 의인 이동근 씨가 구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함안군에서는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위험은 제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사진은 사고 발생 불과 1년 후 같은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며칠 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비록 물놀이 금지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했지만 이것만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물놀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을 낮추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와 스피커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와 경고를 통해 사고위험을 낮추는 방안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칠원 야촌교 밑 통행로와 자이벽산 아파트 옆 산책로입니다.
(사진)
이 곳은 산책을 하는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낮에도 낙서와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이곳을 지날 때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사진)
같은 광려천 물줄기인 창원의 중리교에서는 지저분한 낙서와 광고를 지우고 조명을 설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함안군에서도 경관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사업을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 인구가 많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구역을 찾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함안 낙화놀이에서는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인파가 모여들어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사진)
특히 연못 가까이에 위치하던 방문객들은 뒤에서 밀치는 사람들로 인해 낙수사고의 공포를 겪었고 통신마비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안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현시점 함안 낙화놀이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행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대책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안전과 흥행 모두를 잡는 최고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접했을 때 깊이 들여다보면 징후가 있었고 결국에는 인재로 귀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험의 징후를 민감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부서 직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늘 가지고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발생 가능한 최악의 사항을 염두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함안 건설을 위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 행정 추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편안한 함안을 만들고자 하는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정숙입니다.
저는 군의원이기 앞서 한 사람의 함안 군민으로서 우리 군에 살면서 그동안 느꼈던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은 수시로 집중 안전점검,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안전관련 회의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함안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낮추고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립니다.
대부분의 사고에는 징후가 있습니다.
최근 법수 윤외리 석무교에서 발생했던 인명사고는 안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먼저 있었고 이태원 참사도 사고 발생 전부터 실무자의 보고서, 시민의 신고 등 여러 징후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사고의 징후를 포착하여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가능성이 낮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되는 곳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함안에도 이런 곳이 더러 존재하는데, 2년 전 칠원 자이아파트 근처에서 초등학생 3명이 하천에 빠져 의인 이동근 씨가 구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함안군에서는 후속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위험은 제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사진은 사고 발생 불과 1년 후 같은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은 며칠 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비록 물놀이 금지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했지만 이것만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물놀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을 낮추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와 스피커를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와 경고를 통해 사고위험을 낮추는 방안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칠원 야촌교 밑 통행로와 자이벽산 아파트 옆 산책로입니다.
(사진)
이 곳은 산책을 하는 주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낮에도 낙서와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이곳을 지날 때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사진)
같은 광려천 물줄기인 창원의 중리교에서는 지저분한 낙서와 광고를 지우고 조명을 설치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함안군에서도 경관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사업을 일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 인구가 많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구역을 찾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함안 낙화놀이에서는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인파가 모여들어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사진)
특히 연못 가까이에 위치하던 방문객들은 뒤에서 밀치는 사람들로 인해 낙수사고의 공포를 겪었고 통신마비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안군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현시점 함안 낙화놀이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행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대책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안전과 흥행 모두를 잡는 최고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접했을 때 깊이 들여다보면 징후가 있었고 결국에는 인재로 귀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험의 징후를 민감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련 부서 직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늘 가지고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발생 가능한 최악의 사항을 염두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함안 건설을 위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 행정 추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법수 지역구 조만제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안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캠핑산업 육성·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캠핑산업 대호황 모든 비즈니스는 캠핑으로 통한다’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로 내용을 요약하면 3년 만에 캠핑인구가 6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캠핑장 수도 300개소에서 1,200개로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 활동이 휴식과 휴양을 즐기는 세대로 변해가면서 캠핑은 대중적인 여가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국내 관광은 호텔, 리조트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관광개발 사업이 위주였다면, 요즘은 자연과 가족 친화적이면서 저비용의 여행문화가 대세로 이러한 측면에서 캠핑산업은 현재의 관광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산업 대호황’ 사실 앞의 기사는 10년 전인 2013년 모 경제신문의 칼럼입니다.
캠핑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던 10년 전과 달리 2022년 현재 캠핑 인구는 7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휴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 캠핑은 자연명승지 방문에 이은 2위로 높은 선호를 보이며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경남도내 캠핑장 수는 약 300개소고 지역별로는 밀양, 산청 등의 순으로 타 지자체들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여가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 시간동안 ‘캠핑산업 대호황’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개장한 온새미로 캠핑장을 합쳐도 6개소로 도내 18개 시군 중 최하위 규모입니다.
관광산업의 개발·육성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비해 미래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캠핑산업에 대한 정책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 캠핑장은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함안 관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캠핑객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마저도 법수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 캠핑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장을 테마로 하거나 계절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썰매장 운영, 여름철 수영시설 제공 등 창의적인 발상과 투자로 함안에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며 함안 관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함안군 캠핑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핑장 관련 산업의 행정적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와 미래 먹거리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캠핑장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홍보조차 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건의합니다.
둘째, 방문객들이 캠핑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축제나 지역상점, 명소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함안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소비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건의합니다.
무주군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낙화놀이, 낙화봉 만들기 체험, 반딧불 쌀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운영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한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한다면 우리 군 홍보와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캠핑산업 관련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함안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군의 관광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초여름, 여행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상의 여유와 건강이 함께 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북·법수 지역구 조만제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안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캠핑산업 육성·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캠핑산업 대호황 모든 비즈니스는 캠핑으로 통한다’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로 내용을 요약하면 3년 만에 캠핑인구가 60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캠핑장 수도 300개소에서 1,200개로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 활동이 휴식과 휴양을 즐기는 세대로 변해가면서 캠핑은 대중적인 여가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국내 관광은 호텔, 리조트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관광개발 사업이 위주였다면, 요즘은 자연과 가족 친화적이면서 저비용의 여행문화가 대세로 이러한 측면에서 캠핑산업은 현재의 관광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산업 대호황’ 사실 앞의 기사는 10년 전인 2013년 모 경제신문의 칼럼입니다.
캠핑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했던 10년 전과 달리 2022년 현재 캠핑 인구는 7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휴일에 희망하는 여가활동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 캠핑은 자연명승지 방문에 이은 2위로 높은 선호를 보이며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경남도내 캠핑장 수는 약 300개소고 지역별로는 밀양, 산청 등의 순으로 타 지자체들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여가문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 시간동안 ‘캠핑산업 대호황’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개장한 온새미로 캠핑장을 합쳐도 6개소로 도내 18개 시군 중 최하위 규모입니다.
관광산업의 개발·육성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비해 미래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캠핑산업에 대한 정책은 너무나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 캠핑장은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함안 관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캠핑객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마저도 법수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 캠핑장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장을 테마로 하거나 계절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계절 썰매장 운영, 여름철 수영시설 제공 등 창의적인 발상과 투자로 함안에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며 함안 관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함안군 캠핑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핑장 관련 산업의 행정적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군의 관광객 유치와 미래 먹거리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의 지자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모사업을 통해 많은 캠핑장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홍보조차 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건의합니다.
둘째, 방문객들이 캠핑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축제나 지역상점, 명소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함안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소비를 유도하고 우리 지역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을 건의합니다.
무주군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낙화놀이, 낙화봉 만들기 체험, 반딧불 쌀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운영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한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운영한다면 우리 군 홍보와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캠핑산업 관련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함안군이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군의 관광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초여름, 여행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상의 여유와 건강이 함께 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만호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도 함께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998억 9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740억 81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258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915억 80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 72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0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총 170건에 915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23건에 719억 5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7건에 19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7251억 2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9%가 증가된 715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으로는 배분금액 부족이 8100만 원, 시효소멸이 7600만 원, 행방불명이 2600만 원, 무재산 6억 50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5억 9900만 원 등 총 14억 3200만 원이 결손처분 되어 전년도 대비 11.7% 증가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8억 8900만 원, 행방불명 2억 300만 원, 납세태만 39억 4600만 원 등 총 81억 66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부문별 세출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622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6069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768억 40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575억 8300만 원, 사고이월 192억 5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 세입 결산액은 843억 7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71억 1400만 원이고, 잉여금은 172억 5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143억 7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7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19억 7100만 원입니다.
그중 136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 700억 1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대여 등 7종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0억 86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22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조 3333억 52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859개 79억 89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만호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도 함께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998억 95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740억 81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258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915억 80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 72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70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총 170건에 915억 8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23건에 719억 5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7건에 19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6개 항목에 7251억 2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9%가 증가된 715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으로는 배분금액 부족이 8100만 원, 시효소멸이 7600만 원, 행방불명이 2600만 원, 무재산 6억 5000만 원, 평가액 부족이 5억 9900만 원 등 총 14억 3200만 원이 결손처분 되어 전년도 대비 11.7% 증가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8억 8900만 원, 행방불명 2억 300만 원, 납세태만 39억 4600만 원 등 총 81억 6600만 원이 이월되어 전년도 대비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을 확인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부문별 세출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622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12개 분야에 총 6069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768억 40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575억 8300만 원, 사고이월 192억 5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4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 등 10개 분야에 총 세입 결산액은 843억 7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71억 1400만 원이고, 잉여금은 172억 5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이 143억 7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5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7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519억 7100만 원입니다.
그중 136억 40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 700억 100만 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대여 등 7종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0억 86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22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조 3333억 52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859개 79억 8900만 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원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만호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결산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 부합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지출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결산의 목적인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의 일치정도, 재정운영 성과와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7998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016억 8700만 원보다 17억 92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은 6740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1%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차액인 잉여금은 1258억 1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5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72억 2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결산과 금고 검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 수납률과 세출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납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예산집행은 다소 미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편성 철저, 순세계잉여금 관리 만전 및 보조금 반납 최소화 등 총 10개 항목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12년 연속 수상 등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만호 의원입니다.
2023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0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결산서 작성기준 등에 따라 결산과 관련된 제반규정 부합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지출명령의 부합여부 그리고 결산의 목적인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로서 예산과의 일치정도, 재정운영 성과와 예산집행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은 7998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8016억 8700만 원보다 17억 92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은 6740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1%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의 차액인 잉여금은 1258억 1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5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72억 2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회계별 결산내용과 분석,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성인지 결산과 금고 검사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 수납률과 세출예산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납은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예산집행은 다소 미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편성 철저, 순세계잉여금 관리 만전 및 보조금 반납 최소화 등 총 10개 항목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12년 연속 수상 등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서 6월 29일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서 6월 29일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금효 의원과 조용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금효 의원과 조용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