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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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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7월2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정금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정금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문석주 위원   
항상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17페이지 나에 보면은 신성장산업 3개, 미래자동차부품하고 방위산업하고 에너지산업 이 세 가지만 꼭 지정해 놘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그게 군에서 전체로 확대를 하면은 많은 업체가 오니까 신성장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저희 함안에 공해 없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 개 업종을 정했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 생각에는 반도체도 있고 또 여러…
공해에 대한 업체만 안 들어온다는 그런 하나 조례를 만들 때 아!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가지고 다양한 업체가 우리 함안군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한번 달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공해 없는 우수 업체가 들어오면 다음에 개정을 통하더라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어차피 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문석주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함안군에 기업이 총 3,757개의 기업이 있더라고예?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종사자가 24,278명, 대부분 15,000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업도 좋지만 이래 100억, 100억씩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함안군의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한번 신경 써가지고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다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김정숙 위원   
4번 검토의견에서 6페이지에 시대에 맞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 의석에 가서 설명함)
아니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그 기업체에다가 투자를…
방금 가, 나, 다 했듯이 지금 퍼센트를 상향시키는 겁니다.
지금 신성장은 별도로 군에서 해가지고 최대 30억까지, 아까 미래자동차부품산업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에너지산업은 도에서 개정 없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이런 우수기업이 오면은 30억을 최대한 조건에 맞으면 설비투자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맞을 경우에는 30억을 투자하는 것이고예.
그다음에 앞서 가에서 이야기했듯이 입지보조금도 지금 부지매입비의 50%에서 5억을 주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면은 70%에서 30억까지 최대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김정숙 위원   
저는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확대라 해서 혹시 제가 예를 들어서 창원에 그거를 유치할 수 있잖아예.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예.
김정숙 위원   
할 것이고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기업이 왔을 경우에, 저번 간담회 할 때도 저희들이 칠서에 있는 한국특수형강이 우리 함안에 온 지 꽤 되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최대 200억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기업이 만약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기업체에다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인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유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뜻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포상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도 한번 좀 넣어보지예?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그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경쟁을 한번 붙여보이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보충자료에 보면은, 기업의 투자유치 이런 거 보면은 많은 지원을 해도 그 기업도 많은 투자를 해야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조금 전에 칠서 한국형강?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특수형강예.
○위원장 정금효   
거기 말고 다른 기업에도 이런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함안군에.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데가 두 군덴가 세 군덴가 줬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투자유치 협약을 해가지고 함안에 오기로 했는데 저번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관내에 오더라도 한 10%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있듯이 그런 조건이 맞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함안에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협약을 8개 기관과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그다음 2021년도도 6개 업체와 협약을 했는데 1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9개 업체가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1개 업체만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2개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2개 업체는 나간 게 없고 한국특수형강에 돈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우리 다른 거는 많은 투자가 되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여기에는 보니까 조금만 투자해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함안에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저희들이 대산 장암공단에 당초에 분양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장암농공단지가 분양률이 낮았습니다.
2010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1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요 지역이 분양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장암지역이 13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한 필지 놔두고 나머지는 전체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칠북 영동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도에다가 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만약 되면은 저희들이 도비, 군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금효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함안군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2.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정금효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련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금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실 목욕탕에 보면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굴뚝은 목욕탕 외 또 다른 기업체의 굴뚝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굴뚝이라는 거.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조만제 위원   
이거 철거하는 부분?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그게 다른 기업체도 만일 철거를 하면 지원했을 때는 요 범위에 대해서, 소규모 지원대상을 지금 현재는 목욕탕만 했는데 다른 기업체에서도 철거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이 되도록 조문을 그렇게 삽입한 겁니다.
조만제 위원   
근데 이 부분은 기업체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목욕탕 부분은 도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은 굴뚝을 철거하는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2000만 원까지 50%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굴뚝 하나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예?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지금 우리 관내에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목욕탕 철거대상이 7개손데 4개소는 해체할 의사가 있는데 그 비용은 대충 3천에서 5000만 원 정도 합천군 사례를 들어가지고 철거한 사례를 보니까 3천에서 5천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만제 위원   
그래서 중간인 4000만 원을 잡고 50%인 2000만 원 이상은 지급을 안 한다 이렇게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조만제 위원   
근데 우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 정도 경비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도시미관상 안전차원에서도 이 부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5000만 원이라 그랬잖습니까? 최대.
그러면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예전의 목욕탕은 조금 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데 좀…
요즘에는 대형사우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나름대로 자기들 경영하는 입장에서 굴뚝을 자진 철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주시면 그런데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굴뚝 철거에 대한 특별시책을 마련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 범위로 다 정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면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1페이지에 보면은 라에 2번.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위원장 정금효   
이거 전체 문구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46페이지에 보면 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거든예.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거는?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이거는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걸 명시할, 상위 법령에 있는 사항을 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넣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금효   
그러면 상위 법령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삭제한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예,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다고 경상남도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여기에 상위 법령이란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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