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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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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3년12월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 9.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10.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12.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13.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7. 1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8. 17.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9. 18.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 19.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2. 2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함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6. 35.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3. 2.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6.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2명)
  8. 7.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2명)
  9. 8.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9.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3. 12.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13.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6.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7. 1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8. 17.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9. 18.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20. 19.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20.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22. 2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1명)
  23. 22.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3.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4. 함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5.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7.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8.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9.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30.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31.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32.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3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34.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36. 35.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37.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11월 2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집행부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말남 위원, 부위원장에 조용국 위원을 선임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국 위원, 부위원장에 이만호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말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말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말남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11월 10일과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11월 20일과 27일 회부되어 11월 30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277억 2700만 원, 특별회계 89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4억 49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17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각종 개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의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은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예치하고자 변경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도비 보조금 650만 원을 지원받아 동절기 보일러 안전사고 예방시설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함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안말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조용국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등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신설과 업무 강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함안낙화놀이 행사장인 무진정 연못 주변 관람구역이 행사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 시설물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함안 무진정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2명) 
7.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2명) 

(10시12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문석주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일부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에서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7.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8.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9.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철용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축제 행사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차난 해소와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찰승전기념관이 조성되어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2호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4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5호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6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7호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다른 민간위탁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 사항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1명) 
22.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함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35.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금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 부서의견 일부를 수렴 반영하여 심사보고서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에 안전이나 보험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 규정과 이동지원센터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존속기한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강나루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1호 함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호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의 효율성 및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 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지원금을 늘려 산출 근거를 재작성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시행할 경우 발생하게 될 사안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발달된 교통 등의 입지로 소규모 고물상 등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허가기준 조항을 2021년 8월 5일 함안군 계획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이전보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청 및 허가권이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하였고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도 48만 7천 톤에서 2021년도 66만 4천 톤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거밀집지역을 기존 10호에서 30호로 완화할 경우, 주거지와 인접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얻는 실익보다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을 막고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므로 함안군 계획 조례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세훈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2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정금효 의원님께서 발의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자원을 수집․처리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입지 기준을 완화하여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현재 관내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빈 공장 등을 해당 시설로 변경하면 군 세수 증대와 더불어 흉물로 방치된 빈 공장의 활용방안이라 생각하며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 기본법에는 폐기물의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함안군 계획 조례 제18조4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입지 기준의 완화는 현재 제1항1호에서 5호까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하천법,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등에 해당하는 이격거리 제한을 기존 제한거리 50m에서 300m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지와 거리 제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계법에 의해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우리 군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수립이 완료되어 결정공고 시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고시가 시행되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외 지역에는 공장 및 제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나홀로 시설의 신규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밀집지역 외는 관련 시설의 허가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반대의견으로 제시한 주택 밀집 지역에 인접한 관련 시설의 허가는 어려워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론결과 과정을 거쳐 수정가결된 사항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이해하여 심도 있게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세훈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함안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안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함안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함안청년 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곽세훈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