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12월4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3. 2.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3.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8.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1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11.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1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4. 13.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2.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6. 5.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6.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9. 8.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11.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3. 1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4. 13.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6호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병규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리개발위원회가 일 년에 얼마나 열립니까?
○행정과장 이병규   
지금 마을마다 이장 선출 관계 하기 때문에 2년이나 3년마다는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 용어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데 이 부분에 꼭 필요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지금 비슷한 조례가 제정이 돼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되면 이런 조례는 좀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행정과장 이병규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경남 시군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 관계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진주시 빼고는 아직까지 전부 존치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크게 존재 이유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진주시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안 보이고 나머지는 다 아직도 존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군 형편에 맞춰서 다음에 폐지하거나 이리 되면 저희들 함안군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몇 페이지 이래가지고 좀 해주이소.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과장님, 기금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예.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 이전을 만약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한 1200∼1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한 2000억 정도는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검토보고에 기금 조성하는데 5년을 잡아놨는데 왜 기금이, 청사 조성에 필요한 기간을 십 년을 왜 잡아놨는데? 지금 군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일단은 기금법에 의하면 기금 조성기간을 5년으로 하게 돼있어가지고 일단 5년으로 했고예, 연장을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하는 거는 우리가 신청사를 어떤 첫발을 내딛는다고 보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돈도 조금 더 모으고 좋은 자리에 또 선정도 군민들 뜻을 모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조2항에 보면 이게 “전입금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백억 이상 기금을 출연하고” 딱 백억 이상으로 하면 하는 거지 또 재정 여건상 안 좋으면 그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그거는 또 혹시나 우리 군에 태풍이나 큰 재해나 어떤 재정운영상…
이만호 위원   
그게 있는 거 같으면 국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백억 이상을 하는 걸로 고마 명문화시켰으면 하는데.
이하 다른 이거는 구질구질한 거 다 빼버리고.
그 이상으로 의지를 갖고 적립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청사 문제는 우리 군민뿐 아니라 의원들도 다 그걸 하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의지를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 조례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아마 내년부터 기금이 조성되면 어느 정도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안을 제시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의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잘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히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이걸 문구를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여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우리도 충분히…
(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함)
이만호 위원   
반대의견 없으면 뭐…
조용국 위원   
그 부분은 좀 여지를 두자는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존치해두는 거는 일종의 여지를 두는 거니까.
만약에 재난이라든가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온난화되고 기후가 어떻게 될지 거기 대한 재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김영동 위원님, 토론시간이니까 뭐.
이만호 위원님 여기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시간이니까 토론해도 됩니다.
김영동 위원   
저도 이거 물론 삭제하면 좋겠지만 조례니까 운영상 특별한 사정, 재해 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잖아예.
만약에 이 조항이 없다면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조항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기금을 좀 느슨하게 생각하지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믿고 이 조항은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백억 이상이라니까 이백억도 모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지예?
그래서…
(웃음)
저도 만약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백억 이상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맞는데…
그래도 15년 정도 걸리는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이것도 없애는 것도 괜찮겠다.
(웃음)
저는 거기 토론을 하고 싶은데예.
조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백억 이상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못 만들었을 때는 다음에 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그 이상을 해서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철용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 2항에 보면 백억 이상 이리 해놔놓고 “다만, 재해…” 해놨기 때문에 재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천연재해 자연재해가 엄청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청보다는 더 큰 돈이 들어갈 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놨다 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동 위원   
아까 말씀대로 기간, 우리가 매번 인구가 일 년에 연간 천 명씩 줄어가고 있는데 십 년 후에는 함안군 인구가 만 명으로 줄어버리는데 그때는 군청이 굳이 새로 안 지어도 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이 우리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비나 또 안 그러면 문화재청 이런 데를 통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게 더 큰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지금 우리 토론시간인데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청사를 빨리 하는 취지에서 이 뒤에 있는 조례 사항을 “백만 원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이거를 없애자 하는데 이만호 위원님 한번 더…
이만호 위원   
백만 원이 아니고 백억.
○위원장 황철용   
아, 백억.
(웃음)
이만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생각이…
이만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의지가 있어야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다들 말이산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 해서 저 기대보다 저걸 기화로 해서 군청을 이전하는 그런 데 군민들이 더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지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제안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과장님, 의지를 한번 표명해주이소.
(웃음)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우리가 지금 우리 의지로서는 사실은 백 억 이상도 모아가지고 빨리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여건을 보면 협소해가지고 직원들 근무조건이 굉장히 안 좋거든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정말 어디 위치에 선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만 되면 2백억, 3백억도 충분히 많이 모아가지고 또 빨리 시행하는 것도 저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건에 대해서는 좀 크게 넓게 해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저는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이만호 위원님, 그러면 여기 원안대로 해도 되겠지예?
이만호 위원   
예.
○위원장 황철용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헝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8.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5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90호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1호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2호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지금 이걸 내년부터 개관해서 운영을 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이만호 위원   
먼저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같이 깊이있게 논의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예산이 왜 6천만 원 올라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그 말씀은 제가 드린다는 게 좀 깜빡했는데 임시회 전에 예산안이 올라가있었기 때문에 다음 조정할 시기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같고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예산안은 임시회 전에 사전에 올라간 내용이라서 자료가 조금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때 결정한대로 예산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뭐 토론도 할 필요도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그건 조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다른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경찰 승전기념관이나 아니면 손양원 목사 운영 동의안이나 거의가 저희들이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찰승전기념관 관리 이거는 전번에 우리가 충분하게 토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반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손양원 목사 기념관은…
○위원장 황철용   
조용국 위원님, 의안번호 189호만 해주이소.
조용국 위원   
아, 예. 저는 이게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고…
○위원장 황철용   
예. 제안설명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가 많이 안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이만호 위원   
논의한대로.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1억 4천 얼마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1억 4300입니다.
이만호 위원   
1억 4300이 아니고 1억으로 해서 그거는 뭐 위탁은 어쨌든지간에 점수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나왔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은 1억 범위내에서 한다 그리고 또 당장은 어쨌든간에 명예직으로 하고 그리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무자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위탁금액 자체는 사실은 인건비가 1억 2천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 금액 산정은 사실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 그때 최초 할 적에 위탁금액 세부산정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1억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탁금액이 1억 4300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1억은 조금 운영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하실 이태준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 하면 가능한데 1억 4300은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해나가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다 못 하니까 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예산을 많이 줌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1억 이내로 해서 안 하면 이거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이, 어느 위원님이 거기 대해서 늘려주자고 말씀을 해도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과장님, 또 더 이상 답변할 게 있으면 이야기하이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하는 부분이지만 위탁금액 자체는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깎는 부분이라든지 근무자 조정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은 좀 조정해서 하기는 할 건데 1억으로 한정해버리면 위탁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위탁금액 산정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과장님, 저도 이만호 위원님한테 금액적으로 동의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손양원기념회 회장 이성구 씨하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이성구 목사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박유신 관장이라고 현재 관장으로 근무하는 그분은 아마 큰 딸의 아들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저희들 생각에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게 다음에 어느 세대가 가도 돈하고 관련된 호국 보훈 이런 거는 선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사장이 상임이사장으로 되면 언젠가는 이게 파벌도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함안군 예산에서 좀 주는 거는 저는 반대거든.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하는 게 맞다.
비상임으로 하면 직원하고 뽑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사장, 위원장 비상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지금 참고로 이성구 이사장님은 사실 이사장님으로 돼있었지, 근무하거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실제 근무는 관장이라고 하는…
안말남 위원   
그래, 관장을 비상임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호국 선양은 또 문제지만 자기 자손들이 이 권리를 너무 주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상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국장님, 뭐…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지금 여기 제목이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로 연간 1억 4300만 원으로 해서 3년을 운영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2024년도에 일단 이 재계약 동의 부분에서 기간을 조정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내년에 산정기준을 새롭게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어떤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재위탁을 다시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 동의안을 보류를 해야 됩니다.
예산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지금 안 고치는 것 같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저희들도 충분한 뜻을 알고 하고 있…
이만호 위원   
아, 그런데 이 뜻을 안다면 이 부분은 안말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대로 관장을 비상임으로 하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예.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검토를 한다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까지 명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해주고 또 예산심사 가가지고 이걸 삭감을 한다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예. 그러니까 제 뜻은 일단은 위탁기간을 조금 일 년으로 조정을 해주시든지 해서 그 일 년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추진을 하는 그 내용에서 어떤, 관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또 사무장을 한 명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그게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에 완료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이만호 위원   
이때 해야지, 지금 일 년 더 여지를 두고, 여지를 두게 되는 거 같으면 이 부분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지금 이루어질 때 이때 여태까지 보면 우리 형평성에 다른 데도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관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관리해야 될 그런 기념관이나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함안군 예산을 이렇게 여유있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기념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는 사람이 예산 적게 준다고 해서 관장 수당 안 준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안 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지금 계약이 올 연말 마지막이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운영을 하려면 올 연말에 다시 계약이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부분은 일 년 정도의 시간을 좀 두고 저희들이 다시 재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25년도부터는 명확하게 비상근으로 하고 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걸 벌써 여지를 많이 뒀습니다.
토론도 했었고 했는데 지금 계약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연장.
연장을 하는데 지금 국장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깁니다.
연장할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연장은 3년을 더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방식은 바꿔라, 다른 우리 기념관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저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탁기관하고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 우리 검토의견에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 여기 어떤 성과 평가를 할 때 거의 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생각밖에는 안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과연 이게 타당하게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는 것도 아까 우리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민간위탁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빠져나갈 소지가 엄청 많은데 사실상 손양원 기념관 가보면 아무 근무도 안 하고 결국은 관장님이 받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만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지금 동의서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3년간 해버리면 그 계약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수차 우리가 의원들끼리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된다, 무작위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봐준다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딱 둬서 평가위원회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만호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위탁금액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위탁금액 산정은 사실 산정심의위원회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금액을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관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계약할 적에 사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위탁동의 끝나고나면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위탁내용의 전체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면 사실 조례나 위탁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절차와 과정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 끝이 나고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어떤 위탁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조례라든지 이걸 다 바꾸고 내용의 틀을 다 바꾸기는 사실 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위탁부분은 관장 상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건데 금액이라든지 재계약 부분은 동의해주시면 세세한 내용들은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좀 재량을 줄 수 있도록…
○위원장 황철용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행정감사할 적에 우리 과에서 제일 이슈였습니다.
이게 우리 이태준 기념관하고 손양원 기념관하고는 현충시설 차이는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이만호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리 제 생각에는 조례가 이리 올라오면 담당부서하고 미리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게 안타깝고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과장님 답변할 적에 그리 했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위원들끼리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의견을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이리 봤어요, 예산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운영방안입니다, 운영방안.
관장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일 년을 한 번 하자 하는 그걸 오늘 오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주무관이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 때 다시 할테니까 과장님 생각 자체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늦다고 봅니다. 시기상으로.
행정감사할 때 이걸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미리 의논을 좀 해가지고 오늘 가져왔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 생각은.
그쪽의 담당자하고 관장하고 실무자하고.
그래야 오늘 이야기가 되지, 오늘 이야기해가지고 위원님들은 이걸 보류를 하자 하고 안 된다 하는데 또 과장님은 기간 때문에 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아,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이소.
김영동 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안의 시설관련 문제 짚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 해결됐는가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그건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수리 싹 해가지고 원상복구 다 해놨습니다.
김영동 위원   
원상복구가 다 돼있고?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김영동 위원   
그래,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이만호 위원님이나 조용국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절차상 제가 볼 때는 이미 행정감사 때 그 정도 이야기하고 관장님에 대한 상근 근무 이런 것도 다 짚고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관장은 비상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사무장이라든지 사무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저쪽하고도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일단 동의 절차가 있고하니까 동의가 되면 그쪽하고 세부협상해서 그렇게 정리를…
김영동 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의가 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끝나야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입장을 전달했고 자기들도 일정부분 수긍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영동 위원   
관장 비상근에 대한 부분은 수긍을 하셨다고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김영동 위원   
그러면 수긍을 하면 다시 우리가 재계약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만 있었으면 충분히 해가지고 완성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안 자체가 사실은 이미 올라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 거는 사실 절차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아, 동의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김영동 위원   
그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아까 재계약 부분이 제일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그쪽하고 협상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저쪽하고 협상하는 건 사실 안 맞는 부분이고 일단 전체적인 틀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세세한 내용들은 저쪽하고 해서 계약 부분을 정리해서 연말 안에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동의를 안 하면 재계약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쪽하고…
김영동 위원   
안 되면 우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하고는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시켜놓고 다른 어떤 업체하고 계약 상대자를 구하든지 이런 방법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하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진행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새로운 공고를 입찰을 통해서 어떻게 위수탁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 외에는 사실 딱히 방법 없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래예? 지금 우리 종교적인 이런 부분 종교단체하고 연계가 되고 또 그쪽의 손양원 목사님하고 어떤 친족관계 부분도 연계가 되고 그지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게 만약에 계약이 안 되고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리가 최선의 방법은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짜리를 1년만 더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하자 이리 된 거 같고.
금액적인 걸 여기서 삭감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관장이 비상근으로 안 하는데 금액을 깎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긴 거 같고 그지예?
제 생각에는 기간을 손을 대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도 정해야 되고 용역기간이 보통 한 60일에서 길게는 180일까지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실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용역업체를 정하고 용역내용을 다시 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도 단축 못 하고 금액도 못 깎고 금액 삭감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네요? 의회 보고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정리가 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내용대로 관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다음 사무장을 넣고 해가지고 조금 조정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위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가지고 연먈까지는 위탁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계약할 때 세세한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민간위탁 재계약에는 일단 동의를 해주고 조건부 동의를 해달라 이 말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일종의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동 위원   
그럼 결론은 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니까 이걸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달라 그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김영동 위원   
우리 조례에 꼭 3년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5년 이내라고 하는 위원 있음)
5년 이내라서 그래, 1년을 이대로 동의를 하고 조건부승인이잖아요, 1년만 이대로 기간만 연장을 해서 동의를 하고 1년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도 말에 가서는 의회에서 동의한 내용대로 처리를 하는 조건을 단서로 해서 기간만 1년으로 해서 동의하면 안 될까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그리 해주셔도 저희들은 일단 내년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김영동 위원   
지금 방법이 없다면서, 그지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이만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이소.
이만호 위원   
지금 김영동 위원이 하신 말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이거는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위탁계약을 못 하게 돼있습니다. 못 하게 돼있고 또 한 방법은 통과되더라도 우리 예산에 삭감을 할 수도 있어요. 삭감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조금 전에 김영동 위원이 이게 거기에서 안 하고 바뀌었을 때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리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 운영하는 경남학숙을 바꿀 때 그 어려움을.
내가 문자도 수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의지를 갖고 안 하는 거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서 대암 이태준기념관을 운영을 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가도 됩니다. 되고 이게 앞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탁하는 기관에 예산을 여유있게 줌으로 해서 이게 분란이 생깁니다, 분란이. 이 자리 때문에.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으로 해서 그 고리를 끊자는 이야깁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안한 거 같이 1억 한도 내에서 관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그리고 관장도 임기를 또 정하세요, 임기를. 임기를 정하라고.
임기를 정해야지, 임기도 없이 계속해서 나는 거기 고정으로 관장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손양원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맡길 때는 정말 우리 지역의 그 숭고한 뜻을 가진 그런 분들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함안을 알리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추가 질의…
안말남 위원   
여기 위탁관리 13조에 보니까 위탁관리를 서로 수탁자와 상호협약에 의해서 해도 된다고,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협약에 따른다고 돼있기 때문에 다시 해도 상관이 없을 거 같고요, 조례 개정도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우리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돼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지금 11월달에 3년을 재계약서를 썼다 아닙니까,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안말남 위원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관에서 다시 협약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일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황철용   
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아,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영학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 상황인데 저희들이 참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참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까 건의하셨던 부분 1년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 긴 거 같으니까 그럼 저희들한테 한 6개월 정도만 시간을 벌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재동의를 받아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간만 좀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이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감사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이 정말 위탁이 잘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다 안 했습니다.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대충 이래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이다 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대충 해서 넘어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명확하게 다른 위탁기관하고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에 다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으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재위탁 계약이 안 된다, 그리 되면 위탁자를 재선정을 해야 될 거기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위탁받은 칠원의 교회지요? 칠원교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하고는…
이만호 위원   
여기 지금 계약자가 목사하고 이리 안 돼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아니, 산돌 손양원 목사님 기념사업회라고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칠원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만호 위원   
칠원교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전에 거의 다 참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쨌든간에 기념사업회에 통보를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러 한 부분을 우리가 체계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결정이 안 지어지고 하면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리고 우리 기간이 5년 이내로 돼있으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완벽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걸 전부 다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재계약 동의안을 다시 한번 제출하면 행정복지위원회를 한 번 더 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헝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토론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헝 대암 이태준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1.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3.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위원님들, 의회 운영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4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5호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6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97호.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예산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조용국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급여가 12억 39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들어갔는데 이게 4명분에 대해서 전부 다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보니까 14억 4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4명이서 14억 4천만 원을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이거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용국 위원   
깜짝 놀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이 인건비는 저희 참여자들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1186명 모집하는 그 부분인데…
조용국 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셔야죠. 이렇게 돼있으면, 우리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죄송합니다.
조용국 위원   
4명이서 인건비를 14억이나 가져간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용국 위원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산출 근거를 다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단 말이지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이만호 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회는 13명이 1036명을 관리를 하고 또 함안군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는 9명이 966명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이거는 저희들 말 그대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전화하고 또 근무를 어떻게 하냐 하면 주 5일 5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주1회 방문을 하고 유선, 전화로 안부전화 확인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예산이 15억 3400만 원, 14억 8천만 원 이리 되는데 예산이 또 너무 많아보이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생활지원사들 기본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125만 원∼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여진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하고 또 거기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그리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게 지금 아니, 직원하고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13명하고 9명인데 13명이 1036명을 관리를 하면서 여기 인건비 다 넣는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또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데도 인건비가 또 나오거든, 노인회는. 노인회는 또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15억 3400만 원은 여기 돌봄복지사들 숫자가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 다 포함돼있습니다.
이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들 12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121명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이거하고 저희들 인력하고 직원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121명이…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당초 우리 기본인원은 130명인데 좀 더 했다가 빠졌다가 수시로 인력 변동은 발생할 수 있는데 130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만호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자료를 130명이 되든지 121명이 되든지간에 노인회가 사회복지사가 4명이고 그러니까 생활지원사가 62명 또 함안군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는 복지사가 4명이고 생활지원사가 59명이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이만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는 실질적으로 이 인원에 비해서 숫자가 좀 적은 거 같애요.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이 966명하고 지금 59명하고 62명이면 3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벌써 한 60명 넘게 차이 나니까, 70명 차이나네.
1명이 보통 몇 명 정도 관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보통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하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삼칠쪽에…
이만호 위원   
이거 인원 좀 더 보강을 해서, 보니까 여기 모집할 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를 조금, 여유가 있는데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그건 제가 현실적으로 업무대상 모집을 해보니까 위원님 지시사항이 맞습니다.
삼칠 쪽에 지금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가 칠서 이룡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야쪽에는 또 나름 근무여건이라든가 노인회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괜찮은데 삼칠쪽에 저희들 생활관리사 지원하는 모집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삼칠쪽에 하려고 하는 생활지원사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59명이 966명이고 62명이 1036명이니까 3명 더 있는데 지금 한 7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 이거는 우째 보면 노인회가 오히려 더 인원이 적어. 노인회가 인원이 적다 아닙니까.
15명이면 45명인데 15명 정도 관리를 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추어서 130명이면 130명이 다 채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방금 조용국 위원님이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운영 예산안 산출근거 다음에는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안말남 위원, 뒤의 것도 마찬가지라고 두 개 다 같이 제출해달라고 함)
뒤의 거는 뭡니까?
(안말남 위원,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건이라고 함)
에. 과장님 두 개 같이 되겠지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여기 ICT인공지능 통합에 보니까 종사자 수가 8명 돼있는데 뒤에 보니까 예산 산출 근거에 인건비가 3명 돼있습니다.
누구를, 케어매니저만 인건비 있습니까?
기관장, 국장 팀장도 있는데 종사자 수가 인건비 이게 뭐 어찌 되는 사실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 이 종사자 수는 노인회에 아마 인원을 다 넣었고예, 실제 이 부분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장애인부모회에 근무하는 직원을 다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수탁기관이.
안말남 위원   
아니, 종사자 수는 8명인데 인건비는…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인건비는 여기 해당되는데 케어매니지먼트만 인건비를 합니다.
안말남 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안말남 위원   
안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안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ICT연계 통합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보면 검토의견에도 해놨는데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 성과평가가 없으면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성과평가를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 지금 저희들 진행중에 있어가지고…
조용국 위원   
진행중이라도…
진행중이면 안 되죠.
성과평가가 있어야만이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그리 됐고 11월말에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86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성과평가가 있고 그다음 지금 계속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를 이걸 만들어서 좀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위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이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하고나서 이렇게 동의안을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조용국 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아까도 이 성과평가 결과를 실과에서 다 매기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깁니다. 신빙성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성과평가한 점수대로 현장에 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해서 다른 장치를 좀 만들어서 걸러서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저도 조용국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171페이지 보면 재위탁 추진계획안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과평가서를 같이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하신다는 게 안타까워서 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재위탁 심사 실시 이래가지고 있거든예.
그거 11월달 이내에 하셔가지고 서류 주시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게…
재동의안을 올리는 게 좀 안타까워서.
다음부터는…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안말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서 제출 자료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 순서가 바뀐 거는 알지예?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우리 과장님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게 다 그래예, 국장님.
하여튼 순서를 위원님은 정확하게 지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순서에 맞게 그리 동의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3.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수귀   
의안번호 제198호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건전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함안군이 10만 명 당 19명이라 그러면 자살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도내에서 다섯 번째 되는데 이거 옛날부터 우리 상담소는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수귀   
예.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센터는 지금 어디다 두실 생각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수귀   
센터는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증진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두는 걸로 돼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래, 저도 5분 발언할 때 우리 청년 은둔, 고립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사회적응을 못 하고 직장을 잡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은둔 고립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 청년 인구 대비 5%가 그런 인구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은둔 고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이런 특이점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계층으로 또 자리잡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서 우리 함안군이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수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재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