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3월15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조용국 의원)
- 1.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영동 의원 외 7명)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함안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11일 조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29일 조만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11일 김영동 의원 외 7명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함안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11일 조용국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29일 조만제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3월 11일 김영동 의원 외 7명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3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 함안 여항 지역구 의원 조용국입니다.
본 의원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80년대 후반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증가로 쏟아지는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8번의 조례 개정을 거쳐 현실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지만 쓰레기 문제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배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함안 관내의 쓰레기 수거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폐기물을 지정된 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가 하면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일도 다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이 아닌 각종 비닐과 일반쓰레기가 음식 찌꺼기와 뒤엉켜 있는 등 분리배출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배출한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면 방치된 쓰레기는 야생동물에 의해 파헤쳐져서 악취를 풍기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여 수많은 민원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거업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법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니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부 주민들만 이득을 보는 꼴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마을에서는 분리배출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나마 불법투기가 심한 곳은 CCTV를 설치하여 일부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생활 쓰레기의 불법 배출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과태료 평균 부과 건수는 35건에 불과하여 함안군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군은 쓰레기 불법 배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계도 위주의 온정적인 대처를 해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부터 계도보다는 강력한 단속과 법적조치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조치와 주민의식이 변화되도록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첫째,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CCTV를 활용한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둘째, 부족한 행정인력은 주민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해서 환경감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약 8개월간 520여 건을 계도 조치 및 행정 처분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30%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쓰레기 배출장소를 명확히 지정하고 분리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스스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과거 수거시설의 관리 소홀로 실패한 경험을 참고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수거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거나 정기적인 주민교육으로 생활쓰레기의 분리 배출이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 스스로의 의식 개선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 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GDP 3만 불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일부 주민의 의식은 경제력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군민 의식과 계도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투기행위가 현저히 적은 사례를 봤을 때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군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집행 역량을 보여 주시길 고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 함안 여항 지역구 의원 조용국입니다.
본 의원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80년대 후반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증가로 쏟아지는 생활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8번의 조례 개정을 거쳐 현실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지만 쓰레기 문제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배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함안 관내의 쓰레기 수거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폐기물을 지정된 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가 하면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일도 다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음식물이 아닌 각종 비닐과 일반쓰레기가 음식 찌꺼기와 뒤엉켜 있는 등 분리배출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배출한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하면 방치된 쓰레기는 야생동물에 의해 파헤쳐져서 악취를 풍기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여 수많은 민원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거업체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법 쓰레기를 계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니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부 주민들만 이득을 보는 꼴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과 마을에서는 분리배출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나마 불법투기가 심한 곳은 CCTV를 설치하여 일부 불법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생활 쓰레기의 불법 배출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과태료 평균 부과 건수는 35건에 불과하여 함안군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군은 쓰레기 불법 배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계도 위주의 온정적인 대처를 해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부터 계도보다는 강력한 단속과 법적조치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조치와 주민의식이 변화되도록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첫째,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CCTV를 활용한 단속강화를 요청합니다.
둘째, 부족한 행정인력은 주민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해서 환경감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약 8개월간 520여 건을 계도 조치 및 행정 처분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30%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쓰레기 배출장소를 명확히 지정하고 분리 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스스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과거 수거시설의 관리 소홀로 실패한 경험을 참고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수거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거나 정기적인 주민교육으로 생활쓰레기의 분리 배출이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 스스로의 의식 개선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마을이장, 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으로 구성된 자치 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GDP 3만 불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일부 주민의 의식은 경제력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군민 의식과 계도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일본에서는 투기행위가 현저히 적은 사례를 봤을 때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군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집행 역량을 보여 주시길 고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김몽룡 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선자 전 기획감사실장, 차종갑 전 칠북면장, 송달호 전 행정국장, 김용철 전 삼칠농협 차장, 김영만 마산대학교 교수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김몽룡 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선자 전 기획감사실장, 차종갑 전 칠북면장, 송달호 전 행정국장, 김용철 전 삼칠농협 차장, 김영만 마산대학교 교수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철용 의원과 김영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철용 의원과 김영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