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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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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7월2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79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예.
우리 26페이지에 아이콘 보면 여러 가지 잘 만들어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있어야 할 게 몇 개 빠진 그런 놓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어떤 부분이 빠졌을까예?
문석주 위원   
모양새에 우리가 좀 놓쳐서 안 될 부분이라든지 우리 함안 특유의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그때 당시에 했던 데가 조금 시간은 경과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넣는다고 다 넣은 것 같은데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이야기를 좀…
문석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이리 이야기하면 군북을 배제해서 하는 이야기 같아서…
우리가 말이산고분군보다도 우리 공룡발자국의 역사가 훨씬 오래 됐거든예.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문석주 위원   
그런 부분에도 놓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3.1기념독립운동 그런 부분에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따져서도 사망자가 5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관심있게 봤더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공룡발자국 고성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해놨거든예.
그런 거 볼 때는 우리 말이산고분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진 부분인데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함안 상징물 이거 특허청에 상표등록은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김영동 위원   
작년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작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김영동 위원   
등록이 된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우리 로고는 이제 안 쓰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아, 새모양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동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이거는 추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혼용해서 지금 쓸 수 있는데…
김영동 위원   
아, 그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김영동 위원   
그래예. 아이디어인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로고 이런 거를 함안군에서 상표등록도 돼있고 이런데 우리 함안군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동 위원   
이게 어디에 싱표는 아니더라도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의 보조를 받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넣어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동 위원   
승인을 안 받은 사람은 못 쓰게 돼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원래는 못 쓰게 돼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했는데 지금부터는 철저히 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아무나 이거를 써가지고 함안군 행정에서 인증한 것처럼 그래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김영동 위원   
그래서 그게 함부로 이래 쓰여진다는 얘기는 우리 함안군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잘못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좀 여기 상반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농민단체나 어느 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 걸 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위원장 조용국   
현수막 걸 때 그런 아이콘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우리 함안을 알리는 부분에 그 이미지가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득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광고사나 이런 데서 그걸 만들 때 아이콘이라든지 심벌마크를 넣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일단은 우리 군에서 후원을 한 경우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하는 행사같은 경우 원래는 그 부분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면 현수막까지는 아, 너무 범위가 좀 넓긴 넓네예, 진짜.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걸 때 그냥 경축하고 이래가지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별 우리 함안만의 어떤 현수막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혹시 쓰여지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이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위원장 조용국   
상당히 아이콘이라든지 심벌마크라든지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졌는데 이걸 우리 군민들이 자유스럽게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용역한 보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같으면 누구나 내가 대표성으로 이 로고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상당히 군민으로서 자긍심도 생기게 되고 또 내가 군민의 소속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니까 좋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심벌마크니 아이콘, 로고, 엠블렘 하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여기 아이콘 이거는 전국의 다른 시군하고는 중복된다든가 비슷하게 혼란스러운 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가는 부분이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건축과장을 하면서 처음에 용역하셨던 분, 지금은 그만두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이쪽 부분에 많이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군 마크 자체가 고정적이었지, 변동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많이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입한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선진적인 그런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중복되고 이리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자원들만 다 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니, 우리 군만 아니라 여기에 농촌생활권역하고 관광문화권역, 산업권역, 도시권역, 풍류, 함안 미래가치가 다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심벌마크가 이거는 우리 함안이라는 것이 명시돼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특허를 등록해놨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배재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특허가 등록돼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할 그거는 못 됩니다.
배재성 위원   
아! 특허를…
고생 많았네요.
그런데 지금 내가 모르긴 하지만 우리 가야문화수도 안 있습니까? 이번에 배지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어디 속해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아, 그거는 지금 우리 아라가야 왕도 함안 대신에 세계유산 등재되고나서 가야문화수도 함안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 공문서 상·하단에 표기하고 공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하는 거지, 딱히 상징물 여기 들어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재성 위원   
아하! 그런데 최소한 못해도 아이콘 정도라든가 어디 있어야 이게…
지금 우리 유네스코 등재되고 있는데 이게 빠졌다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배지도 해서 달고 온데 다 하는데 이게 어디에는 함안의 미래가치 속에 있다든가 오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가야문화수도라는 그 명칭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예?
(고분군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고분군은 있어예. 말이산고분군은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관광문화권역에 말이산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말이산은 들어있습니다.
대표고분군이기 때문에 그건 빠질 수가 없죠.
배재성 위원   
그런데 말이산고분군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산고분군 이것만 달아가지고 있을 때든가 가치관이 있나 이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걸 돈을 얼마를 주고 만들었으면 이게 여기 등재가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해야지.
다음에 또 하면 조례를 바꾼다든가 하나 더 삽입시키는 것도 또 문제 있을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 로고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 위원   
예. 배지.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아, 배지는 이 상징물에 안 들어가던데.
다른 시군에도…
배재성 위원   
그럼 이거는 뭐 가치가 있습니까?
돈을 넣어서 함시로.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그거는 차후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우리가 달고서 평상시 봐도 느낌이 없고 통념적인 걸 가지고 전국에 누가 봐도 상징이 없는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아이콘을 했지만 우리가 군수부터 해서 전부 다 의원들이 달고, 우리 전부 다 달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배재성 위원   
이게 여기서 빠졌다 하면 됩니까? 이거 다시 수정해서 넣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걸 안 하고 막 정신없이 막 다니면 어찌 돼요?
돈을 4,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배지도 만들고 달고 했는데 이것이 분명히 돼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위원장 조용국   
다음에 새로운 아이콘이 나오면 일정기간 모아서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어차피 이게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모아서 하는데…
○위원장 조용국   
새로운 것이 부각…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 있는 것들도 좀 통괄적으로 이렇게 다시 수집을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시 첨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김영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상징마크나 심볼 이런 거를 쓰시는데 좀 심도있게 하라는 얘기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거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아, 맞습니다, 예예.
김영동 위원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시는 분이 아무나 된장을 담가가지고 우리 토종된장이라고 하면서 함안군 마크를 포장지에 붙여가지고 그 된장이 잘못되면 우리 함안군 이미지가 잘못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뭐 현수막이나 이런 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함안 심볼마크를 일일이 신고받고 하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고 그지예?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김영동 위원   
지금 보면 특히나 농산물같은 거 그지예?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그런 데 보면 우리 아라리라는 이런 거를 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포장지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거 못 챙겼었는데 저희들 조례에 어떻게 돼있냐 보면 함안군 상징물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군이 후원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승인만 해주면 되는 그런 쪽입니다.
김영동 위원   
예.
○위원장 조용국   
그다음에 아래께 여기 저희 위원은 아닙니다만 지적을 해주신 군화, 군목, 군조.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위원장 조용국   
옛날에 사진 찍은 게 돼서 별로 눈에 확 띄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혹시 기회가 되면 좀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잘 찍어서 다른 데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우리 우수한 사진작가님이 있으니까 작가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다음에 그거는 조례를 일부개정할 때 다시 한번…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과장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최근 군정질문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5조에 수익에 대한 조문을 삽입하고 7조에서는 운용심의를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이기도 한데 조례 개정은 좋으나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홈페이지에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으로 명시된 위원 3명이 보면 지금 현재로는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차경아, 위원 우민호 이렇게 돼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김영동 위원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이병철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신 지가 참 오래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김영동 위원   
아직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 위촉직에 우리가 통합기금 이런 거 보면 참 금융하고 조금,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그지예? 금융쪽하고 좀 관련이 되는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위원 성함은 거론하기는 좀 그렇는데 전혀 금융하고 좀 상관이, 거리가 먼 분들이 위촉이 돼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아, 예. 이현웅 국장님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국장님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님을 하셔가지고 이 분야의 거의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여성분 한 분 계시는데 거기는 여성 비율 때문에 여성분이 한 분 들어가야 되는데 차후에는 우리 출장소장님이…
김영동 위원   
그래,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예.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금융쪽으로 전문가들을 좀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81호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칙에 보면 참 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할 예정입니다.
문석주 위원   
안 할 예정이지예?
○행정과장 신영철   
예.
문석주 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 곽세훈 전 의장님한테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예.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 각 읍면에 자기들의 정관이 또 따로 있더라고예.
읍면에 한 번 정도는 훑어보라고,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몇 개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치회에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지금 올해도 자치회 예산을 일부 편성했는데 자치회 예산은 당초대로 좀 요구에 따라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석주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예. 그거는 뭐 주민자치회 자치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자치활동으로 자기들이 공사나 이런 걸 해서…
○행정과장 신영철   
아, 공사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문석주 위원   
안 되지예?
그런 자체는 어차피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리고 하나는 자치위원들은 우리가 1년 거주에 우리 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자치회에서 동아리를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자치회에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우리 군북같으면 요가, 다도, 헬스 여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를.
그런데 그 정관에 보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예.
○행정과장 신영철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까지고 정관은 그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관을 수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상관이 왜 되는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예, 우리 공공건물은 대한민국 국민이 쓸 수 있는 건물 아닙니까? 요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행정과장 신영철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사무실을 자치단체 사무실 안에 둘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정관하고는…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내부규약이거든예. 규약을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 그게 잘못됐을 때 우리 행정과에서 잘못 잡아주는 게 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쉽게 말해서 군북에 이런 일이 있는데 군북면민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니까 법수나 가야에서 이 사람들이 가입을 못 해.
국계같은 경우에는 저거가 이용하는 데가 군북이라예.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함안 건물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위원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하면 되지만 회원까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예.
또 서울에 계시는 분이 우리 군북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내려와예. 나도 그 자체 그걸 이용하고 싶은데 군북면민이 안 돼서 이용을 하지 마라. 사용료를 내고 나는 이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신영철   
그 부분은 정관은 내부규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내 말이 쉽게 말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예.
인권위에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공공건물은 국가에서 지정한 건물을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인도 우리나라 그걸 해뒀을 경우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대예. 인권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타지에서 군북 주민인데 실제적으로는 주소는 경기도에 있지만 자기가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자리인데 사용료를 냈을 때는 자기가 한 달, 석 달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해달라고예.
○행정과장 신영철   
군북면 주민자치회 정관을 한번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그리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조례 6조5항을 보면 삭제 예정인데 7조1항의 3호 및 4호가 삭제된 내용을 언급을 하거든예.
같이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각호의 지역기준을 삭제한다는 사항으로 돼있는데 제6조도 삭제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 말씀 드리고예. 다음에 7조1항에 위원의 자격을 보면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보통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니 안 하니 이래 해서 “거주”로 하면 보통 우리가 사는 사람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행정과장 신영철   
예.
김영동 위원   
그런데 사람이 주민등록은 여기 있는데 일 년 이상 사는 거는 딴 데 가서 살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행정과장 신영철   
예.
김영동 위원   
거주라고 하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차라리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람”으로 고치는 게 다음에 더 논란의 소지가 안 없겠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분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정의에 맞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1년으로 돼있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렇지예?
○행정과장 신영철   
예.
김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라 하면 정신이 바짝 들지요?
○행정과장 신영철   
예.
배재성 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민원도 많고 하다보면 의욕이 앞서가는 분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해서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입시다.
지금 우리 맨끝의 24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는 22조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놨는데 지금 현재 재정적 지원은 이 의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재정적 지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재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에 필요한 경비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해서 앞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유도 그렇지만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사무국이나 간사수당 이런 거는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라고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려고 이번에 개정사항에 반영된 것입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뜻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을 전부 받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지방보조금 조레에 의해서 보조금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경비 부분은 포함될 수 있지만 경비하고 사업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보조금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정산을 받고예, 아까 사무국 간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하고 일반사무관리비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배재성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아까 4억, 경비 그다음에 수당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현재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 명시해서 줘야 저희들이 감이 오지, 보조금 정산계획에 따라서 어느 것을 정산하고 안 하는고 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리 한다 하니까 그런데 아마 이 시간 하고나면 국장님, 여기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각종 자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다음 수당 건은 이제부터 안 나가는 걸로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치회에서 나가는 것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걸 명시해가지고 명세자료를 주이소.
그러면 자치회에서 나가는 게 뭔지 알고 있지, 수당 부분만 여태까지 서로 설왕설래했지, 사업이나 경비성에 대해서는 한 개도 짚어보지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명세서를 꼭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그거 당초예산에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행정과장, 답변하겠다고 함)
○행정과장 신영철   
이 사업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전환사업이 있고 제안사업이 있거든예.
지금 다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시행되고 있더라해도 그 명세 그것만 한번 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올해 예산 된 거는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올해 2024년도 거 해주고.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는 계속 보조금 아니라도 내가 볼 때는 경비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정산을 안 하고 보조금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산과목이 보조금 명목이 나가는 게 있거든예.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거는 201에 나가고예, 보조금은 307에 나가거든예.
이게 다릅니다, 목 자체가.
배재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 그 명세를 하나 빼서…
○행정과장 신영철   
예. 이거는 준비돼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들어서 한 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올해 정리된 거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주민자치회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초기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주민자치회 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보조금을 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우리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하시면서 지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 그게 각 아마 면 단위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는 사업들이 다들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사업별 명세를 가지고 경비나 비용성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한번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문석주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 의원님이 거기 당연직에 가입을 못 하게 돼있지예? 이 조례를 보면.
○행정과장 신영철   
예.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할 수 없는 걸로 돼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아무리 봐도 자꾸 우리 법수면에서는 카톡이 오고 이래가지고 당연직이라도 그냥 우리 가능한가 싶어…
○행정과장 신영철   
아니,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못 하게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6조5항은 삭제 예정인 7조1항3호 및 4호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 같이 삭제가 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6조5항을 삭제하고 제7조1항 본문 중 위원의 자격을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개정하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란 표현은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제7조1항 본문 중의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를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방금 김영동 위원께서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보충답변하겠다고 함)
예.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이 주민이라 말 속에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규정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조용국   
아까 우리가 질의를 하실 때 주거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거라는 개념은 아무나 주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주민등록이 돼있어도 주거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돼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될라 그러면 실제 거주도 하고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해가지고 그 지역 사항을 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예.
그래서 여기 주민이라는 말 속에는 주민등록이 돼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게 또 실제 거주했다는 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국   
글쎄,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김영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7조1항 본문의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룰 ”해당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어야“로 수정하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숙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비드 오미크론 XBB라는 변이된 코로나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증상도 없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보를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