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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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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9월2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3.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3.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4.「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2명)
  3.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4.「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2명)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정금효 의원님, 아주 공공자금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조례를 생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우리 행정국장한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행정국장님께?
배재성 위원   
예.
○위원장 조용국   
하십시오.
배재성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자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말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예.
배재성 위원   
그럼 우리 통상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건 변동이 돼서 잘 모르겠죠?
○행정국장 이병규   
예, 그거는 수시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배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제3조 밑의 하단부에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여유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명시되었습니까? 머리에 익혀졌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예.
배재성 위원   
노력한다?
지금 이자 수입이 이게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걸 노력한다?
그다음에 또 제5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정기 예치금의 만기일 전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인지됐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예.
배재성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조례가 지금 현재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모든 항에서 매듭을 해야 한다, 한다 되어있는데, 왜 이거는 노력이라고, 왜 중요한 부분이 왜 노력이라고 명시됐는지 그 자구책을 좀 수정하면 안 됩니까?
그 이자 이유를 한번 해 보이소.
○행정국장 이병규   
이자수입이라 하는 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금융권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에서는 농협중앙회나 경남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자를 얼마를 줄 건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자가 0.1%라도 높은 곳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어느 특정한 금융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그때그때 맞춰서 이자수입이 1원이라도 많은 곳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차피 2개 금융기관 외에 다른 금융기관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 중에서 이자수입이 0.1%라도 높은 곳을 찾아서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국장님!
아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이거 왜 노력을 한다고 합니까? 해야 한다 못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이라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건데 제일 해 가지고 빅데이터 받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찍으면 되는 거지, 거기 또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 말고 해야 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배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국   
예.
그거는 지금 참고로 돼 있고 지금 발의자가 우리 정금효 의원이기 때문에 정금효 의원님,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예.
지금 이 공공자금 운용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강화가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집행부에 이렇게 협조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방금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건 조금 유동성이 있지만 우리가 6조, 7조에 보면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라든지 공공자금 운용실적 공개라든지 정말 강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정말로 정보 공개가 되고 군민들이 알게 되면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좀 지금보다는 많이 다르게 변화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문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6조, 7조에 좀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국   
예, 말씀하이소.
배재성 위원   
추가 질의로서는 지금 다른 데는 강화를 했는데, 노력하고 해야 한다고 한 데에 대해서 강화가 중복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노력한다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따라 직원들하고 이것저것 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전에 노력한 2차 그 이후에는 한다라고 못 박으면 되는데 이거 더 강화하면 되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또 다시 한 번 하고.
또다시 국장님!
○위원장 조용국   
아니 국장님보다 일단 우리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우리 정금효 의원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보충 질문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면 되고.
배재성 위원   
시간도 줄이고 막바로 가면 되지.
○위원장 조용국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정금효 의원님!
우리가 여태까지 예를 보면 군금고가 경남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라 했는데, 군금고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지금 체육회 기금이나 장학기금들을 군금고 지정되고 한 부분에서 이거 나눠 하는데, 나누어서 할 때 지금 현재 기부금에 대해서 이거는 별개입니다마는 기부금을 하는데 그 기부금 나온 것은 우리가 지금 군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예산 계정에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체육회에 준다든가 장학기금을 준다 이래야지, 체육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서는 모르긴 합니다마는 군금고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내는 것이 지금 현재 체육회나면학기금을 체육계나 장학기금에다가 직접 전달되고 나니까 그 운용을 하는 여러 가지 자금의 운용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도 어느 분야는 어떻게 되는고 확실히 좀 한번 이 명시는 할 수 없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금효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면서 군금고에 대해서 협력사업비나 이런 거 전국에서 최하위로 받는다고 이 앞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장학재단 1년에 한 5천만 원 내는 이것도 군금고 역할은 5천만 원이 적다는 그런 전달을 했고 앞으로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재성 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위원장 조용국   
보충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또 보충 답변을 원하시니까.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지금 현재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금은 전체적으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다 예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장학재단이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이자 높은 곳을 찾아서 지금 현재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니, 이거는 국장님!
그 이자가 우리 통념으로 들어오는 거는 공식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하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협력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예.
배재성 위원   
여기에 따른 협력사업비도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서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그것도 이번 기회에 논의해 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협력 자금들을 갖다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하고 장학금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안 되나? 구출이 있다든가 협력 기금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받는다 아닙니까? 받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자율 운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운용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어디에 달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예, 그거는 우리 세무회계과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공공자금 운용 관리 조례안이니까 거기에 협력사업비는 넣을 수 없으니까? 기금이나 그거는.
지금 이 조례는 공공자금에 대해서 운용하는 조례니까.
배재성 위원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별개로 한번 다뤄봐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지.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명시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정금효 의원   
예, 맞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   
근데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위원장 조용국   
재단에 장학기금이라든지 이 기금은 따로 우리가 규약이나 규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강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배재성 위원   
자구 수정을.
○위원장 조용국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력한다면 이게 노력이 포괄적이 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강화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더 강화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재성 위원   
노력해야 한다로?
○위원장 조용국   
예, 예.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꼭 노력을 해야 된다는 논리고 노력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노력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탁 명시를 못 박아놔야지 여유를 둘 수 있습니까? 이건 해야지.
우리가 군정질문할 때도 했지만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이걸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위원장 조용국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이자라든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노력한다 하면 포괄적으로 전부 다 그냥 다 해도 노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강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배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국   
예.
배재성 위원   
노력한다 하고 해야 한다고는 어떤 것이 강력한 명시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하고 노력한다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운용자금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한다고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한다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배재성 위원   
국장님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용국   
김영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배재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노력을 빼고 넣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고 그냥 해야 한다 하고는 그냥 해야 한다가 더 강하지 않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노력을 빼자 이 말입니까?
김영동 위원   
노력을 뺄 건지 안 뺄 건지, 하여야 한다를 뺄 건지 안 뺄 건지가 아니고요. 맞지요?
배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김영동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노력한다, 하여야 한다가 좀 느슨하니까 한다로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배재성 위원   
아니, 노력을 빼고.
김영동 위원   
노력을 빼고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가 좀 더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그냥 사정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강하지 않냐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용국   
요 부분은 저는 또 그냥 보면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합니다. 굳이 꼭 해야 한다고 못 박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로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철회를 하시죠?
배재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을 빼고 해야 한다로 명시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자구 수정이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자구 수정을 하자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김영동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김영동 위원   
저는 배재성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단 동의를 드리고 싶고요.
노력해야 된다보다 해야 한다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석주 위원   
글자 그거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너거는 이 글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업무를 그렇게 느슨하게 일을 했노?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노력한다라는 글이 있어야 내가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지 모르고 정금효 발의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금효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국   
예, 말씀하십시오.
정금효 의원   
노력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는데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6조, 7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세부 사항만 공개를 해도 노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이 조례 6조, 7조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모든 게 세밀하게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이런 것도 모든 게 마찬가지고 지금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문구도 중요하지만 6조, 7조 세부 사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하면 노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배재성 위원   
제7조1항에 보면 보고서를 반기별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데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면 안 됩니까? 더 여유 있고 좋지.
그러니까 이는 노력을 다 빼고 왜 여기는 전부 다를 갖다가 노력 이 중요한 것을 공개하기 이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자구 수정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했는데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조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순주   
전문위원 하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