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12월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1.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3.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악양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5.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6.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8.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9.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0.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2.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2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4.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5.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8.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안말남 의원)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세훈 의원 외 8명)
- 7.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8명)
- 8.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 11.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2.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3.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악양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5.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6.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18.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9.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20.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1.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22.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 23.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4.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25.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6.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7.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8.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5일 안말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1월 27일 문석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12월 5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집행부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황철용 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문석주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제5기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5일 안말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1월 27일 문석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12월 5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집행부 국,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세훈 위원, 부위원장에 황철용 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문석주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제5기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업무 수행에 고생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지원·관리에 미흡함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쌈짓돈, 보조사업 추진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세력 과시용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아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으로 평가되고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우리 군의 2022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심의자료로 해마다 보조금의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년인 2025년 역시 291건에 11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현재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8051억 원보다 393억 원이 감소한 7658억 원으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예산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민간 보조금은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단체의 이권에 남용되지 않고 정당하게 운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 지침 마련을 건의합니다.
보조금은 교부와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준과 조건이 달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를 위해 행안부의 관리기준에 의한 공통된 조건과 그 외의 세부 조건이나 특수 조건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 분야의 보조금 집행지침은 보조금으로 편성․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보편타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건의합니다.
보조사업자의 보탬e 시스템 사용을 정착화시켜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보조금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투명한 집행과 실시간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탬e의 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아닌 보조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철저한 정산, 성과 평가와 사후관리를 건의합니다.
제가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산서류가 미비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항목이 다수 있었으며, 담당 부서의 평가도 매우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과 평가 역시 미흡함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평가자들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부실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방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외에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군민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교부 단체 간의 경쟁과 긴장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권한이 강해질수록 책임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행정관리와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안군의 예산은 함안군민 모두의 혈세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업무 수행에 고생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지원·관리에 미흡함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를 개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의 쌈짓돈, 보조사업 추진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세력 과시용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아 무분별한 선심성 행정으로 평가되고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우리 군의 2022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심의자료로 해마다 보조금의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년인 2025년 역시 291건에 11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현재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8051억 원보다 393억 원이 감소한 7658억 원으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에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예산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민간 보조금은 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단체의 이권에 남용되지 않고 정당하게 운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 지침 마련을 건의합니다.
보조금은 교부와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준과 조건이 달라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를 위해 행안부의 관리기준에 의한 공통된 조건과 그 외의 세부 조건이나 특수 조건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문화․예술․행사 분야의 보조금 집행지침은 보조금으로 편성․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보편타당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건의합니다.
보조사업자의 보탬e 시스템 사용을 정착화시켜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보조금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투명한 집행과 실시간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탬e의 운용을 담당 공무원이 아닌 보조사업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사업의 철저한 정산, 성과 평가와 사후관리를 건의합니다.
제가 몇몇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산서류가 미비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항목이 다수 있었으며, 담당 부서의 평가도 매우 형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성과 평가 역시 미흡함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평가자들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부실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방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외에 외부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면 군민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교부 단체 간의 경쟁과 긴장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행정권한이 강해질수록 책임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행정관리와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함안군의 예산은 함안군민 모두의 혈세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도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세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세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세훈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11월 20일 회부되어 12월 2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628억 1300만 원, 특별회계 108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5억 7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710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건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이외 사항은 원안대로하며, 주민복지과 ‘하늘공원, 공설추모공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정산내역을 명확히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정산 내역에 문제가 있을 시 전액 반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은 2개 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민간융자금을 회수하
여 기금 예치 등을 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한파, 대설 대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세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11월 20일 회부되어 12월 2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628억 1300만 원, 특별회계 108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5억 7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710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건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이외 사항은 원안대로하며, 주민복지과 ‘하늘공원, 공설추모공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대한 정산내역을 명확히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정산 내역에 문제가 있을 시 전액 반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은 2개 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민간융자금을 회수하
여 기금 예치 등을 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한파, 대설 대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위원장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황철용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도민체전 개최 업무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칠원향교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경남도민체전 개최 업무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안건은 칠원향교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하여 민족문화를 계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함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교육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규 조성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영 및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악양 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악양둑방 관광객에게 우리 군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삼칠탁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함안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교육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규 조성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영 및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악양 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악양둑방 관광객에게 우리 군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삼칠탁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악양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악양노을마켓(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삼칠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위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다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다자녀지원 기준 완화를 우리 군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지역 우수 청년 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슬레이트 처리의 안전한 관리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7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통하여 군 재정부담 완화와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승마장 이용료 인상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과 승마장 운영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위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다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다자녀지원 기준 완화를 우리 군 공공시설물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지역 우수 청년 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슬레이트 처리의 안전한 관리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7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통하여 군 재정부담 완화와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승마장 이용료 인상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과 승마장 운영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