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10월18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5. 군수 및 관게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곽세훈 의원)
- 1.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곽세훈 의원 외 1명)
- 4.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안말남 의원 외 1명)
-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배재성 의원 외 1명)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15일 곽세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0월 7일 문석주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세훈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용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말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8일 조용국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4일 곽세훈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5일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금효 위원, 부위원장에 곽세훈 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15일 곽세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0월 7일 문석주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세훈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용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말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8일 조용국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4일 곽세훈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5일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1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금효 위원, 부위원장에 곽세훈 위원을 선임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10월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원, 대산, 칠서, 칠북, 산인 지역구 곽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관계인구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우리 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체류하도록 기반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역에 관심과 관계를 가지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정주인구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여겨졌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생 없이 지역의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타 지역의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주인구만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함안군의 인구수는 6만이 무너졌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는 지역의 노화 현상을 빠르게 진행시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 군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칠서 용성·이룡 지역은 강나루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2024년 국가하천변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재방문이나 체류하는 관계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말이면 넘쳐나는 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먹거리, 숙박 등의 편의나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창녕 남지나 창원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인구의 방문 횟수는 많으나 우리 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수 확보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인구의 활동이 많은 칠서 용성·이룡 지역에 편의·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칠서 용성·이룡지구를 “관계인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편의·기반시설 조성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문체부 사업인 함안군 관광두레사업을 연계한다면 부처연계형 공모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주민의 역량개발과 숙박, 여행, 음식, 체험 등을 주민 자조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관계인구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끌어낼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의 재생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인구의 증가는 교육, 일자리, 경제, 문화관광 등 지역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선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10월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칠원, 대산, 칠서, 칠북, 산인 지역구 곽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관계인구의 증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우리 군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체류하도록 기반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역에 관심과 관계를 가지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방문․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정주인구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여겨졌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생 없이 지역의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타 지역의 인구를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주인구만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함안군의 인구수는 6만이 무너졌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는 지역의 노화 현상을 빠르게 진행시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 군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칠서 용성·이룡 지역은 강나루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2024년 국가하천변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재방문이나 체류하는 관계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말이면 넘쳐나는 스포츠 동호인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먹거리, 숙박 등의 편의나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창녕 남지나 창원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인구의 방문 횟수는 많으나 우리 군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수 확보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계인구의 활동이 많은 칠서 용성·이룡 지역에 편의·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칠서 용성·이룡지구를 “관계인구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편의·기반시설 조성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문체부 사업인 함안군 관광두레사업을 연계한다면 부처연계형 공모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주민의 역량개발과 숙박, 여행, 음식, 체험 등을 주민 자조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관계인구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끌어낼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의 재생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인구의 증가는 교육, 일자리, 경제, 문화관광 등 지역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금효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국․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금효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과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셋째, 감사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안군 국, 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국․담당관․직속기관, 사업소 감사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곽세훈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10월 30일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10월 30일 제3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만제 의원과 문석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만제 의원과 문석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