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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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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3월1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2.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8. 7.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16.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영동 의원)
  3. 1. 군정질문(조용국 의원)
  4. 2.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8명)
  5. 3.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8명)
  6. 4.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8명)
  7. 5.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8. 6.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2명)
  9. 7.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2명)
  10. 8.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10.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11.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1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13.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2명)
  16. 14.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15.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8. 16.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대리 안말남   
이만호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시게 되어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3월 10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7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용국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말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동 의원) 

(10시03분)

○의장대리 안말남   
5분 자유발언을 김영동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말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버스 노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 많고, 노선버스 구간도 배차 시간이 길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대중교통을 활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요응답형 콜버스 시범 운행을 가야읍과 산인면, 함안면 일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은 정해진 버스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콜버스를 호출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군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즉, DRT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는 크게 기여하고 주민의 호응도는 높지만,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라 투입되는 많은 예산과 우리 군의 대중교통 운행노선권을 소유한 버스 업체와의 노선권 문제, 그리고 택시를 비롯한 타 대중교통과의 상생문제 등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았으며 그 결과 앞으로 DRT 사업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전 읍·면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대중교통 노선권을 소유하고 있는 버스회사에 매년 50억 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콜버스 3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버스는 수요응답형이라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는 높지만, 연간 투입되는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를 따져 본다면 DRT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요자 감소로 타격을 입고 있는 택시업계의 불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노선버스 및 콜버스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버스에만 한정해서 운영하지 말고 택시업계까지 확대해서 지원·운영한다면 수요자가 줄어 고민인 택시업계의 불만도 해소되고 주민의 이용도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자료 화면)
충북 괴산군의 경우를 보면 DRT 사업에 기존 행복택시 제도를 확대하여 두 대중교통 수단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DRT 버스의 빈틈을 보완, 시행하여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택시와 콜버스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이 제도를 일반버스까지 확대 시행해서 이용객이 거의 없는 대중교통 노선을 과감하게 폐지하여 특정 버스회사에 독점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손실보상금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DRT 사업은 단순히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함안!
이를 목표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말남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조용국 의원) 

(10시08분)

○의장대리 안말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용국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조용국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안말남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저는 오늘 함안군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이월금을 중심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수지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토대로 한 예산 편성, 계획적인 집행, 그리고 투명한 결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함안군 재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이월액이 발생한다면 그 규모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월금은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이월금을 일반적인 제도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와 같이 명시, 사고, 계속비 등 각종 이월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1년 이월금 738억 원에서 불과 2년만에 205억 원이 늘어 2023년 결산기준, 보조금을 제외한 이월금 총액이 943억 원에 달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월금의 증가는 지난 몇 년간 결산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개선안이 있는지와 최근 이월금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월금 중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의 연말 교부나 재난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이월은 예외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컨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이월금의 대부분은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및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예산 검토나 사전 준비 부족,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명시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입안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이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유로 명시이월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업계획의 부족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다면 행정절차 완료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의 경우 고질적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분야로 무엇보다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일부 토지 주인들은 사업 추진 전에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전화 한 통으로 마무리하려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토지보상 협의는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진행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보상으로 다년간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해결했을 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 토지보상비만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적인 공사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장기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을 단년으로 설정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미진한 부분은 이월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설령, 연차별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미비로 정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월금도 상당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금액이 해마다 크게 바뀌고 업무보고 자료와 결산의 차이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차별 예산배분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와 예산이 변경된 사업이나 최종 결산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해 최초 예산액과의 오차율을 업무보고자료와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경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조서상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이월건수는 지난 3년간 26건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추경심사에서 부서장께서는 해당 예산의 시급성과 연내집행이 가능함을 강조하지만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기준 보조금 반납액은 지난 3년 평균 약 66억 원에 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큰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사업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예산을 받게 되면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도 낭비되고 사업의 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히 보류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 답변 바랍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함안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월금의 지속적인 증가, 비효율적인 추경 편성, 미진한 토지보상 절차, 연차별 예산배분의 부실함, 보조금 반납 문제 등은 단순히 한 담당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군수님 이하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해주시고 보다 책임감 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말남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조용국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운용, 특히 예산 이월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건전 재정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됨에 공감을 표합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용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 증가 관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최근 이월금 증가에 대한 사유와 개선안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2021년 이월금은 738억 원에서 2년 만에 2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정부 방침으로 2회 추경 시 갑작스럽게 편성됨에 따라 공사 소요기간이 부족하여 이월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3년간 이월금 현황을 보면 다년간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면 2022년도 924억 원, 2023년도 870억 원, 2024년도 806억 원으로 이월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최근 3년간 이월금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이월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이는 도내 군부 중 창녕 다음으로 이월 예산 규모가 적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부분에서도 5년간 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어 예산 집행률 제고에 부단히 경주하고 있음을 재차 언급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예산을 검토하여 사전절차 이행 및 연내 집행가능 여부를 살펴 예산을 철저히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월금 최소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월금이 많아지면 해당 예산이 본래 계획했던 시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완료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사업 담당자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과감히 삭감하고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집행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보상비 우선 예산 반영 후에 공사비 추경 편성하는 건과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를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공사비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한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면 공사 진행의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추가적인 변수를 반영할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추경으로 편성하면 추경예산 승인 때까지 공사 착공이 지연될 수 있고, 추경의 특성상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산운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언급하신 토지보상으로 다년간 진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 공무원 추천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차별 예산배분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10억 초과 사업 변경 건에 대한 공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년도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착수, 실행, 마무리 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단계에서는 설계비 및 행정절차 비용을 편성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주요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를 집중 반영하며 마무리단계에서는 정산 및 유지관리비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차별로 사업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필수 사업은 우선 배분하고 비핵심 사업은 다음 연도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연차별로 재정운영의 큰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을 단순한 숫자 배분이 아니라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예산 배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변경 건이나 오차율에 대해 업무보고 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편성 후 명시이월건 발생에 대한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후 이월하는 사업이 많을수록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회 추경이 4∼5월, 2회 추경이 8∼9월쯤에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 편성 시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준비 및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최대화 및 반납금 최소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최근 3년 평균 66억 원입니다.
이는 국도비 2,500억 원의 2.6%로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유로는 계약 낙찰률에 따른 잔액 발생,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액 증감, 사망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감 등이 있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관련 중앙부처와 자주 소통하여 협조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실질적인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사업 신청 시 사업량 및 사업계획서를 정교화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잔액,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용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말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조용국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용국 의원, 응답 없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8명) 
3.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8명) 
4.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8명) 
5.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10시28분)

○의장대리 안말남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집행부의 과도한 재량권 발생 우려와 피처분자의 예측가능성 저하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 법률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고문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의원의 회의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시 의정비 등의 지급에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실효성이 없어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말남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2명) 
7.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2명) 
8.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대리 안말남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09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군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사항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함안 독립운동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푸드뱅크 운영 업무 전반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의 운영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통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 전반을 장애인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말남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어린이놀이시설 「함안 키즈팡」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2명) 
14.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6.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장대리 안말남   
의사일정 제13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안말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능 및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신축 마을쉼터 시설물을 해당 사업지구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주민주도형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인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군 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인 함안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말남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려동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마을만들기(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