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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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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1월2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
  4. 3.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4.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5. (재)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
  7. 6.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4. 3.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5. 4.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5. (재)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7. 6.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7.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항상 거론된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또 좀 쳬계화 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생각이 대단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감사합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이걸 함에 있어서 또 처음으로 산재돼 있는 위원회들을 다시 또 그거 하는데는 많은 고충도 있고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더 세분화 되면서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운영이 되도록 좀 신경 써야 안 되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안 좋겠나 합니다.
지금 위원회는 4회 이상 연임하거나 같은 사람이 5개 이상 위원회를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용어 자체가 “4회 이상 연임하거나 같은 사람을 5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자체가 말에 잠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 이런 용어보다는 초과라는 용어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바꿔줬으면,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은 3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하고 중복 허용도 4회까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과라는 용어를 써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한 위원이 4개 이상을, 4개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단 말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배재성 위원   
그런데 이 전문성을 위해서는 4개까지 한다하는 것은 위원회 부분도 많고 분야도 많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업 부분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농업 부분도 수박이 있고 그다음에 메론도 있고 고추도 있고 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산재돼 있는데 그걸 일괄 통칭해서 농업이라 하는 부분은 한 개만 하는 것 보다는 좀 세분화해서 한 사람이 4개 이상이 아니라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아, 전문성이라는 게 농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보지 말고 각자 작물을 보자는 그 말씀이시죠?
배재성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그거는 전문성에 대한 해석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하게 될 건데,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우리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따로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조례에는 그런 거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그냥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보고 그 전문성을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손을 보면서 위원회의 운영이 내실이 있어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아, 맞습니다.
배재성 위원   
형식을 떠나서 내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복지 부분도 노인복지, 아동복지 다른 많은 복지들이 산재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라도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4개 이상이라는 것, 4개까지 하는 것을 좀 더 줄여서 수정해 볼 사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저희들이 이걸하면서 다른 시군도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다른 시군도 조사를 했었고 저희들이 이걸 하기 이전에도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성비 균형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복지계에서 합의를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중복 위촉 때문에 이미 해주고 있었는데 최대 4개까지로 잡혀있었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4개가 적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장 조용국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물론 4개까지를 해놨지만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각 실과에서 보고 4개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분야가 진짜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나눠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아,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주무 요거는 총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총괄부서는 우리 부서가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총 위원회,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회 숫자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아, 위원회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위원장 조용국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아닙니다.
(88개, 160개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2개고, 잠시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료를 제가 한 게 있었는데…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조례 상에 구성해야 할 위원회는 164개입니다.
164개인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131개가 구성이 되어있고 대면이든 서면이든 운영이 되고있는 위원회는 102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잘 짚어주셔 가지고 그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안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된다면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중복 위촉이라든지 종합적인 걸 할 수가 있지.
한 위원회가 들어올 때마다 수기로 일일이 찾아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시스템에 안 맞는데, 전국에도 아직 이 위원회 시스템은 지금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연달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서 보면 2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폐기한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검토한다고 돼있지예.
배재성 위원   
폐기․검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검토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의료기관 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이 개설될 때만, 수요가 있을 때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제외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사안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는 설치해놔도 위원회가 사안이 없기 때문에 2년이 경과 할 때는 존치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배재성 위원   
그 기준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수요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수요가 없었다는 식으로 그 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일단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런데 없는 것이 만약의 경우 2년 있을 때는 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4년이나 지금 사안이 없을 때는 그때도 계속 존치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일단 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는 해놓고 수요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요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요가 생길 때 조례를 따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일단 그렇게 둬야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배재성 위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존치해야 될 이유가 발생되지 않은 데 그걸 운영한다면은…
존치 사안이 없을 때 그 사안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설치해 놓고 안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2년이라고 검토를 하겠다 하지만 과감하게 해서 또 다음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면 내나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될 것 아닌가.
지적이 늘어나고 또 필요 없는 것이 자꾸 증가되고 이런 것 같으면 숫자가 161개인데 161개처럼 자꾸 증가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또 설치하더라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유명무실한 것을 제거하고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오늘 우리가 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때 다시 또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러려면 의료기관 개설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류기 때문에 민원처리 한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위원회하고 동시에 또 처리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조용국   
글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라고 계속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 상위법 조례 안에 위원회를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운영을 해주시고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 형식적으로 돼있는 위원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이거는 일회성으로 가기 때문에 요 몇 개의 위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아,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조용국   
그래야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없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항상 활용을 하시라 그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배재성 위원   
추가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예.
배재성 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공감하는 것은 지금 설치해 놓고 2년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배재성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1번 정도는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설치는 했습니다만 2년 이상 운영되지 않는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다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해놨습니다만 존치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안이 없어서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정례적으로 보고를 하는 시점이 있어야 안되겠나 기간이.
그래야되지, 그냥 하고 놔둔 것 같으면 이게 뭔가 어떻게 됐는가도 담당이 실과에서도, 각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주무부서에서 챙겨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위원회에 대해서는 마음이나 생각들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간담회라든지 요런 때 자료를 한 번 챙겨달라는 말씀이시잖아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회 부분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안되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동안 운영 안 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국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위원회가 각 실과에 몇 개 있으니까 요거는 휴면 위원회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아 이거는, 위원회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놔두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일단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배재성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업무보고, 감사, 그건 지적할 필요는 없나?
○위원장 조용국   
그거는 이제 업무보고 시는 순간 순간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은 기획예산담당실에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해라는 말씀이시잖아예.
○위원장 조용국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드렸지만, 이 위원회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있어가지고 행안부에서 챙겨가지고 도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는 3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배재성 위원   
예.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 보면 제정안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유인물 1페이지 내용에서 6조, 9조 가, 나, 다 목으로 표기한 부분을 1, 2 ,3으로 수정하여 조항의 구성을 맟춰주시고 그다음에 유인물 2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연임 중복 제한 규정 표현을 바꿔 혼란을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임 중복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함안군의회를 포함시켜 위원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부칙을 수정하고 유인물 3페이지, 16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되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88개의 조례에 대하여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하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되는 부칙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설명한 내용처럼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안말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함안군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조례는 폐지를 하고 요 조례로 대신하자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말남 위원께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말남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말남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세계유산도시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세계유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보교환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 안하고는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 김해시가 우리 가야 부분에서 협의회를 구성했다는데, 김해시가 대표적인 협의회 의장단인가 뭐 그래 돼있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아닙니다. 지금 세계유산문화도시협의회는 작년까지는 합천군수가 회장이었고 올해부터는 고창군수가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아니고, 가야문화권이라고 있는데 가야문화권 24개 시군협의회에 의장단은 우리 함안군수님입니다.
김해시장님은 벌써 앞에 했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구가 몇 개 존치돼 있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가야문화권 협의회로는 하나, 시장군수협의회 하나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유산도시라 해가지고 뒤의 내용에 첨부가 돼있습니다.
시군, 우리 가야고분군도 있지만 전국에 세계유산으로 가입된 시군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이번 같으면 지금 31개의 이것이 세계유산협의회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죠?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예.
배재성 위원   
가야권이면 가야권하고 좀 별도로 돼있었는데, 시군만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인…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아, 이거는 이제 세계유산도시협의회고 가야문화권 협의회는 시군이 가야문화권에 있든 세계유산하고 상관없이 가야문화권에 있는 시군협의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가야문화권 협의회에서는 우리가 내는 것은 회비라든지 어떤 정기적으로 해야될 건 없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아, 가야문화권 회비도 당연히 있습니다.
같이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재성 위원   
그거는 얼마나?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제가 별도로 받아서 생각이 안 나네예.
천만 원인가 그랬던가, 모르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보면 2400만 원이고.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240만 원입니다.
배재성 위원   
아, 240만 원이고.
그거는 천만 원인데 하여튼 그…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역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이 건은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돼있는 도시들 같이 공유하자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의무사항 쯤 뭐 그렇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지금 없어서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및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367호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영화관은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운영상 애로점이 많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영화관이라는 게 시기별로 관객 수라든지 영화의 질, 퀄리티라든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하는 회사에서 군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 손실이 남에도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한다하는 업체가 쉽게 없을 건데 우리 기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씩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을 위해서 운영되는 영화관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하고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과장님, 재위탁은 재계약을 해야되는 입장인 건 맞는데 성과평가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우리 군민이 생각하는 성과평가랑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좀 정확히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성과평가를 제대로 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예.
우수 95점 이상 나올 게 없는데 95점 이상 나오는 거 보면 이 성과평가를 성과평가단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고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작은영화관에 우리 함안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안말남 위원   
지금 처음보다 예산이 자꾸 오르고 하는데 성과평가라도 올바르게 하셔갖고 정확한 재계약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한번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 위원   
노력한다기보다는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고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한번 토의를 했다던가 상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 부분은 저도 1월에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이 안은 별개 안입니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방송에서 우리하고 함안하고 합천인가해서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아주 취약계층 또는 고령화된 군민들이 시장에서 휠체어나 다른 것을 타고 와서 영화를 관람하고 하는 것들은 운영에 대해서 참 보람된 일이라고 하더라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성과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또 업체하고도 좀 더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도 했지만 다방면으로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한번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조용국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조용국   
예를 들자면 관람 인원이 몇 명이 되니까 관람료를 정산해 보면 2억 원대가 넘는 금액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럼 이걸 어떻게 썼는지 부분에 대한 그게 없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47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지원을 해도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조용국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상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관람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용은 이렇게, 지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관람료를 2억 넘게 받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억 넘게 받으면 3명 정도 우리가 고용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자료를 가져오셨던데, 계장님께서.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조용국   
그게 명확하지 못해요, 제가 상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사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문화원사도 대관료가 거의 한 800만 원대 되더라고요.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예. 800만 원 정도.
○위원장 조용국   
그럼 우리가 2억 9천이라면 약 3억이라는 돈을 문화원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면 충분할 건데, 그럼 8백만 원은 어디다 쓰이느냐 하는 요게 또 없어요.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조용국   
그래서 그거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는 좀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한번 중간중간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배재성 위원   
예.
○위원장 조용국   
예. 질의하십시오.
배재성 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니까 참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이병규   
예.
배재성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입시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는 운영비 부분을 보면 참고자료라든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데서도 비용이 과대 발생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입원 안 있습니까? 대관료나 이런 것들이.
대관료가 없다면은 적자가 엄청나다 말 아닙니까, 그지예?
○행정국장 이병규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마다 이렇게 대관료를 받아가지고 다른 우리 흔히 보는 것 같은 시설관리 소모품이나 공공요금이라든가 다들 대리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행정국장 이병규   
예.
배재성 위원   
이래해도 이때까지 우리가 대관료 받았는데 명세가 안 들어오고 해서, 세부 명세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때까지 한 것은 정상화에 준하는 겁니까? 비정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병규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7, 8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안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차라리 내년도에 일반 운영비를 7, 800 올려주고 그 발생하는 수입은 1원이라도 함안군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지금 조일호 과장님하고 의논이 그래 된 상태라서 조만간에 7, 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채워주는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존 관례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지적받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조일호 과장하고 계속 의논중에 있습니다.
아마 뜻이 같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위원   
그럴진대 지금 우리가 문화원사 대관료 수입 집행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임기응변, 다급하니까 이런 것들의 세목을 목간에 넣어 접목시킨거지.
세부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카드로 안 하겠습니까마는.
챙겨보면은 이런 분류를 벗어난 것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병규   
깊이 연구를 안 해봤는데 문화공보체육과장하고 의논해서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조만간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고 덜어내고 준다하는 것을 꼭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명확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이번 우리가 재계약함에 있어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문화원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재)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5항 (재)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재단법인 함안군 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예.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 운영해서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사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지금 이제 연중 장학기금이 자꾸 늘어나죠?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연중 얼마나 늘어납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금리 기조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많아서 평균 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 우리가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던 그 시기에는, 이자가 1%도 채 안 되는 그 시절에는 1억도 이자가 안 들어올 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참고자료 3을 보면 생명하고 농협이나 경남 일반 시중 은행하고 한 것이, 농협생명에서 한 것이 50대50으로 어째 이리 잘 배분을 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이게 작년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기존 보험상품들 중에서 재가입을 할 때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을 안 하고 일반예적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도래하는 만기가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상품으로 적금을 안 하고 일반예적금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 예탁금을.
정기예탁을 농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가입을 했던데, 이해가 도저히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보험회사라는 곳은 아주 목적물이 재산 전체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고라든가 기타 그런 데서 보상하고 적정케 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써 든다는 것은 모르긴 합니다만 그것도 단체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 엄청난 발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모든 사람들이, 이걸 군민들께서 보는 것 같으면 수익성은 뭐 일단 재고해야 될 거다만은 그래도 보면 약간 의혹을 가지고 있다 생각 안 합니까, 어떻노?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산운용을 하는 분야를 저도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적금을, 하나는 보장성 보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장성 보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는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자율이 높지 않은데…
저축성 적금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만 보장하는, 왜냐하면 보장상품이 안 들어가면 아예 보험상품으로 출시가 안 되고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보장은 극히 일부분으로 최소한만 넣고 그다음에 기금을, 돈을 유치하기 위해 보통 평균 3.5∼4.5% 정도 사이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만듭니다.
근데 하필 2020년 이후에 보면 한참 저금리 시대가 있었을 때는 일반상품으로는 도저히 자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서 집중적으로 보험상품을 가입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굳이 보험상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지 운영 비용을 납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반예적금이 지금은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재성 위원   
혹시 우리가 보험에 예금을, 정기예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이사회,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출연을 거쳐서 하는데…
저도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 중간에 논의기구를 하나 거쳐서 가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우리 관광교육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단위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보험에서 넣어가지고 혹시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시중 은행하고 대비해 봤을 때 수익률이 아주 높고 견고하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단순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상품으로 인해서 받은 이자 금액보다는 일반금융에, 시중은행에 예적금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손실을 봤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그 부분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금리 상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적자를 봤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예적금으로 했을 때보다 보험으로 했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던 게 자료에는 나와가있습니다.
근데 극히 일부 단기간입니다.
배재성 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추가 질문 하시지요?
배재성 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들도…
○위원장 조용국   
예, 예.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방카슈랑스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봤다 아닙니까, 그지예?
많지도 않고 손해다 하지만은.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부분적으로 일부.
안말남 위원   
일부 손해를 봤고 결과적으로는 자산운용이 잘못 됐다는게 우리가 저번에 나타나서 방카슈랑스에서 이게 농협 보험에는 지금 안 하시겠다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장학금 같은 데는 정말 안정적이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앞으로도 보험에는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예.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 위원   
과장님!
<참고 4>에 보면 뒤에 비교 부분 이게 명시해 놓은 것이 금리입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금리입니다.
배재성 위원   
금리입니까?
그래서 아까 그 지금 3번에 농협생명에서 해가지고 정지…
(유인물을 보며)
2024년 5월부터 정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착시효과라고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내나 거기에 주는, 그러나 금리변동이 착시효과라고 하기 전에 세금으로 떼어나오는 것 같으면 내나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러니까 세금을 떼는 방식이예.
배재성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12월에 만기 시 받는 것 하고 평소에 정산해 받는 것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금리를 갖다가 서로 묶어서 비교해보면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습니다.
총액을 봤을 때는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모르긴 합니다만 행정을 하면서 착시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실을 지금 현재 얼마라고 단계 단계마다 금리를 월별로 정산할 때마다 이게 얼마쯤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세금이 얼마쯤 되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연말 가서 착시효과라고 하면, 행정에서 자원을 운용하면서 착시효과가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착시효과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를 받는데, 그럼 월 단위를 줄 때 세금을 떼고 주면 매월 정산이 될 건데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 최종적 해약할 때 그때 한꺼번에 세금을 정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월 단위로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받았는데 세금은 별도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세금만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를 제가 착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배재성 위원   
생명회사 넣는 이게 기간이 얼만데 중도해지 했을 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해지나 정지나, 아 정지했을 때.
안 넣으면 내나 보험회사 이런 것들을 모르긴 합니다만.
보장성이 아니라서.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보장성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니에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손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특히 5년 이상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같은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100% 다 됩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이 정지한 것을 해지해와서 공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빨리 가입하는 것이, 농협이 아니라 그 일반 시중은행에 빨리 재가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혹도 없어지고 또 금리라든가 하지.
왜 정지해 둔 상태에서 이자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 금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올해 해가 새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
금리 고시를 할 거거든예, 각 시중은행 별로.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금액이 있으면은 찾아서 그쪽 방향으로 전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 대출을 하는 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예탁금은 전부 다 고정금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보고 금리가 좀 있다 싶으면은 빨리 갈아타는 것도 바람직할 겁니다.
이 정지해 놘 이런 것들은, 한번 할 때 운용하는 데 있어 묘를 기하기 위해서 꼭 한번 참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하고 이자 부분은 사실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 타서 우리한테 한 푼이라도 더 시킨다는 것은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잘못해서 우리가 증권회사나 다른 데 어디 해가지고 지금 연금 같은 것도 운용하는 책임자가 운용을 잘못해서 커다란 적자를 볼 수도 있고 또 민원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엄청난 현직의 위기, 직장의 위기까지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에 대해서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보통 농협이나 시중은행 쪽으로 해서 좀 안정성이 있는 데, 우체국도 좋고 농협이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그래도 또 교육 가서 은행에 대해 공부를 하시고 이러신다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은행에 어느 이게 진짜 보험에 넣어야 될 것인가, 은행에 넣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예.
타 시군의 은행에 또 예금했을 경우에 이자가 좋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예금을 했다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남은행이나 함안군지부의 대부분 그쪽으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지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서 저는 꼭 여기 은행 말고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따진다고 하면 그것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라예.
왜 군지부에는 낮은 이율로 자꾸 주고 있는가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질문은 안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예, 우리 장학재단에서 우리 군 기관에 있는 은행 말고도 옆에 국민은행이나 이런 쪽에 알아서라도, 찾아서라도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금을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공적인 자금이라는 것은 명쾌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보험이라는 상품은 항상 누구든지 가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를 받았을 때 나중에 이율이 조금 높다손 치더라도 상쇄하면 거의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거든요, 표시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운영은 하지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라는 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많은 이자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 정말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은 1급 은행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지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2금융, 가야농협이라든지 군북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조합장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 2% 나온다면은 조합장의 역량으로 3%대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상품을 받아서 하면은 훨씬 더 공신력 있고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보험상품을 넣어가지고 의심을 사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나 아니면은 실과에서 그런 걸 정확하게 이율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확하게, 명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만큼 저희들이 자산운용에 수익과 안정성이라는 것의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도 제가 지금 이해가 좀 부족이라서 보통 재산 현황에 보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 착시효과라는 것, 25년도에 정지돼가 있는 것.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안말남 위원   
예.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지금 만기일이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네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그렇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지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24년 5월부터 그지예?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옮기면 손해가 많다는 결론입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닙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는 아닌데 보시면은 3번째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신규일이 보시면은 2016년 8월 25일이 돼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8월 25일부터 월 단위로 이자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거는.
안말남 위원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이자를 받았는데 이때는 세금 정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월 단위를 받을 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일반예적금 상품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안말남 위원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검토를 해가지고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받았던 이자를 수익이 있었으니까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거든예.
안말남 위원   
아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러면 나가는 이자가, 세금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예.
안말남 위원   
그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자를 받을 때 항상 우리가 세금을 제하고 이자를 받잖아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닙니다. 보험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지할 때 세금정산을 하지, 월 단위 줄 때는 세금을 안 뗍니다.
그냥 줍니다.
안말남 위원   
우리 은행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그렇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자를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중지라는 말은 이때부터는 월 단위 이자를 안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말남 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언제 이거를 해약하면은 손해를 안 보는 시점입니까?
이거 그냥 25억을 갖다가 놔두고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닙니다.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지예.
적립은 되고있는 겁니다.
안말남 위원   
적립이 되고 있어도.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안말남 위원   
세금 줘야되는 것 같으면 적립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이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되면 이거를 빨리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건데, 25억이나 되는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러니까 올해 상품 중에서, 일반예적금 상품들 중에서 금리가 좀 높은 걸 찾아서 중지돼있는 이 상품들을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예비 제1, 2위 순위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지면 상반기 중에 전환할 겁니다.
안말남 위원   
예.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겁이 나가지고 이걸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함안군장학재단 2025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6항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함안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심 함양을 위해 건립된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소.
지금 우리 저 국가보훈 선양사업에 대해서 이거 말고 운영하는 게, 현재 민간위탁을 준 것이 몇 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지금 손양원기념관, 이태준기념관, 경찰승전기념관 총 3건입니다.
배재성 위원   
손양원.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이태준기념관.
배재성 위원   
이태준.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경찰승전기념관.
배재성 위원   
또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경찰승전기념관.
배재성 위원   
경찰.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예.
배재성 위원   
3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예.
배재성 위원   
그럼 요거하면 또 4개 된다,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배재성 위원   
그럼 위탁관리하는 데 대해서 같은 수준에서 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예.
배재성 위원   
똑같지예?
차별화되는 게 있나?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배재성 위원   
차별화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뭐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별개입니다만 선양사업에 따른 위탁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가 2명 내지 3명의 관리인을 두는 거지, 관장이나 이런 데 주는 것들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그거는 이제 관장은 있는데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이제 업무추진비 쪽으로 조금 일부 있는데, 그거는 인건비라고 보기 어렵고 회의참석 수당 비슷한 정도로 월에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우리 경찰승전기념관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배재성 위원   
그 부분에서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거기는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1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배재성 위원   
요 앞에 혹시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그 경찰, 경우회 쪽에서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분이 5일 달아서 근무하기에는 애매해서예.
예를 들어 월화수목까지는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하고, 금요일 정도는 다른 분이 잠시 근무해주고.
약간 한 분이 근무하는데 내부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요일을 정해서 별도로 지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급료라든가 다른 것들은 한 사람에게만 나갑니까, 두 사람에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한 분만 나갑니다.
배재성 위원   
한 분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배재성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선양사업 관리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건 별개입니다, 이 하는 데 있어서 해설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해설사는 손양원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장님이 필요할 경우 와서 하시고 안 그러면 따로 관광교육과에 있는 해설사들이 가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경찰승전기념관에 가보면은 요 앞에 어떤 분이 가니까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해설을 하더라고요.
해설을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거는 저렇다고 쭉 가면서 안에 있으면서도 저기 한번 둘러보자며 한번 둘러보고 간단하게 보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그냥 보는 것 같으면은 성과도 없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는 것이 보람이 안 있겠냐며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 볼 때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의 선양사업을 위해서 이런 데는 근무자가 웬만하면은 좀 지식이 있어가지고 해설을 같이 해야 되지 그냥 하니까 너무 무의미하더라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일반적으로 단체예약을 하시면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를 처음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계시는 근무자들이 예를 들면 경찰승전기념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손양원기념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이태준기념관도 마찬가지로 개괄적인 설명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는 드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필요하면 예약 주시면은 해설사를 미리 섭외해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배재성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예.
배재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모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시니어, 나이 많은 분들을 방위하는 그런 데에도 참가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예.
배재성 위원   
교육을 받는데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주기적으로 내나 그 시간에 잠시 나와서 하든가 와서 보훈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지식을 함양해가지고 누구라도 오는 것 같으면은 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오더라해도 잠시 들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솔선수범을 해서 문화해설사의 역할을 해주시고, 그 선양사업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지식이 함양되어야 안 되겠나, 역사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예. 맞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런 교육을 꼭 좀 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데도 정책적으로 평가할 때도 그 항목을 넣어주이소.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알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예, 예.
배재성 위원   
평가할 때도 그 항목을 넣어서 하면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 의식을 가지고 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리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에 대한 애착이나 또 안 그러면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 홍보하는 애착이나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예, 예.
배재성 위원   
꼭 짚어주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문석주 위원   
조례도 참 중요하지만 이 조례 안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없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시설물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주변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가 끝나고 예를 들면, 위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할 거고 지금 당장 조례안에 담기에는 조금 그래서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이태준기념관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끔 하는 일이 단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닌 1년, 2년을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문석주 위원   
이번 추경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는 좀 어떻게 매입해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에서도 게르도 옆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또 참고해가지고 충분하게 주민들이 불만을 안 쏟고 군에 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행정을 해주이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문석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함안독립기념관 관리‧운영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안말남 위원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관리비나 함안군 예산…
참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태준기념관하고 지금 직원이 둘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관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이렇더라고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안말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독립기념관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거를 좀 운영을 같이 하자는 이런 말을 좀 안 드리는데.
같이 꼭 주위에 있으면서 운영했을 때 관리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주체가 다르다고 지금 군에서 이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주체가 다르지만 함안군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 독립기념관하고 이태준기념관하고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안 되는지?
이 관리를 제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게 이태준기념관에 가보면, 두 분이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면 독립기념관도 같이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충분히 되고 하는데 지금 독립기념관 운영을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안말남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장기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같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이태준기념관, 독립기념관 따로 해야되는, 합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사실은 목적사업이 이태준기념관 같은 경우는 이태준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독립운동기념관은 그야말로 함안군 전체에 대한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젼시실이고 2층에는 체험관 형태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상이한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 주신 내용같이 인건비나 위탁관리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군비 하나하나가 다 아깝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요새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최소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예산을 잡기가 애매해서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가 손양원기념관도 원래 3명이 되어있다가 관장은 비상근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태준기념관하고 독립기념관은 약간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 의견이지만은 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기념관 별도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탁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제가 볼 때는 함안군에서 조금 처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예.
안말남 위원   
장소도 멀지 않은 10m 이내의 장소인데다가 똑같은 선양사업인데…
이태준기념관 따로, 독립관 따로.
또 인원이 거기도 2명 정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안말남 위원   
운영비 자체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함안군에 이런 일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안말남 위원   
한번 해놓고 나면 자기 일자리기 때문에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 단체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양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앞으로는 일자리가 더 우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함안군 내에서도 선양사업이 정말 될 수 있는, 관리‧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안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위탁주실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위원장 조용국   
그 위탁 어디다 주실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공정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공개적인 그게 아니라서 일단 공개적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그래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저희들이 볼 때는 독립기념관이기 때문에 군북에 3.9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예.
○위원장 조용국   
독립운동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되는 그런 쪽에 위탁을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주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쪽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일단 모든 것은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되, 마음은 개인적으로 거기 가 있는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평철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인구소멸, 인구증가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안말남 위원   
그래, 함안군 이용료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안말남 위원   
이 조례 만들 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안말남 위원   
함안군민한테는 좀 할인 더 할 수 있는, 관외자는 6천 원 하시고 함안군민한테 좀 더 할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안말남 위원   
그다음에 지금 2명 있을 때, 8조에 보니까 2명 있을 때 20% 감면이라고 돼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예.
안말남 위원   
이거 인구증가 차원이나 우리 함안군 어린이들 위해서 지금 50% 감면을 하든지 하지 20%는 너무 적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금액산정을 할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분석을 해서 일단은 너무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처음 세팅은 이렇게 했고예.
저번에도 설명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안말남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 전액면제는 괜찮은데 2명 이상 가정에 50% 할인해 주는 것도 함안군민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검토를 한번…
안말남 위원   
이왕 우리 함안군민 인구증가, 소멸 이런 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면 함안군에도 이런 좀 함안군에 가면 놀이시설이나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을…
20%는 좀 작다고 생각해서…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2명이 데리고 가면 1명분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 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과장님, 저도 방금 안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갖고 우리 공공시설을 쓰는데 다른 체육관이나 파크골프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한 달에 5천 원이거든예?
한 달에 5천 원을 받고 이런 시설을 쓰고 있는데.
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예.
5천 원도 많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30년 전에는 우리 애들이 미래라고 이야기 했거든예.
지금 태어난 애들은예,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자산예.
정말 그만큼 소중한 우리 어린애들 대상으로 돈을 받는다는 자체도 나는…
조금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파크골프도 훨씬 많습니다.
15만 원 받는데 5천 원 받는 것도 많다하는 우리 함안군이거든예.
이거는 정말 우리 안말남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주이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지적을 한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어린이란 5세 이상 9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5세에서 9세까지로 한정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일단 어린이놀이시설 그 옆에 보시면 키즈짐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 아동이 5세 미만, 0세부터 4세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 그 아동까지 흡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저희는 5세부터 9세까지 그렇게 이용 대상을 정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것들을 지역에서 염두에 두는 것 보다도, 82쪽 수입추정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에는 함안군은 0세에서 키즈짐이 4세까지고 창녕이 8세 이하, 통영이 2세에서 8세, 하동이 7세 이하로 해서 최저가 0세에서 출발해서 8세까지 평균이 명시돼있습니다.
연간 이용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구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통영 같은 데가 지역 인구가 12만입니다.
12만 인데, 23년도 이용이 9천 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내놓은 함안 키즈짐에서 23년도 3300명이고 그 밑에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연간 이용객을 보면 6524명으로 명시돼있습니다.
그래되면 두 개 다 합하면은 지금 984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를 했을 때 통영 같은 데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보다 배가 되는데도 9천인데 오히려 추정예산을 내놓은게 9840명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키즈짐 이걸 보고, 이걸 감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한다든가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는데 다시 이걸 고쳐서 0세에서 9세까지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런데 키즈짐이 바로 연접해 있어가지고 조금 거리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이 감안이 됐을 건데 바로 옆 건물에 있어가지고 영업권 보장, 거기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고려를 해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키즈짐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들어오면은 융합이 안 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5세부터 9세 이런 식으로 축소를 시켜놔야, 그 타임에 들어와야 서로 싸움도 안 하고 잘 운영이 되지.
이게 1세가 가고 9세가 들어가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모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놓는 것 보다.
배재성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래서 이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배재성 위원   
자, 추가질문 한 개 더 드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담회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금에 대해서 깊은 숙고의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금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다시 우리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면 되니까 그거는 조금 추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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