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4월14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2.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
- 6. 함안군장학재단 2024년 사업결산 보고의 건
- 7.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2명)
- 2.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2명)
- 3.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5.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군수 제출)
- 6. 함안군장학재단 2024년 사업결산 보고의 건(군수 제출)
- 7.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곽세훈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안말남 위원
본 제정안 2개 조항을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함안지방공사와 함안군장학재단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과 군의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3항2호에 의하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항의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목표 비율을 제4항에 추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의 내용을 수정제안합니다.
본 제정안 2개 조항을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함안지방공사와 함안군장학재단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과 군의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3항2호에 의하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항의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목표 비율을 제4항에 추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을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의 내용을 수정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방금 안말남 위원께서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말남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2조제2호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를 “그 소속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제4조4항을 추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말남 위원께서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말남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2조제2호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를 “그 소속기관 군이 설립한 공사, 공단,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제4조4항을 추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하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혹시 인근이나 다른 박물관에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본 바가 있습니까?
개정하기 전에 비교해보고 했으면…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하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혹시 인근이나 다른 박물관에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본 바가 있습니까?
개정하기 전에 비교해보고 했으면…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저희 인근에 김해박물관이 있고 진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도 현행 개정되는 이렇게 당일만 휴관을 하고 보통은 운영을 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저희 인근에 김해박물관이 있고 진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도 현행 개정되는 이렇게 당일만 휴관을 하고 보통은 운영을 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네.
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예.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방문객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해설사는 관광교육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박물관에 고정적으로 하루에 두명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청이 있을 때 단체 손님이 왔을 때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배치가 됩니다.
의복관계는 작년부터 피복비를 편성해서 춘추 옷을 일괄 해가지고 착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이름표도 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객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해설사는 관광교육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박물관에 고정적으로 하루에 두명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청이 있을 때 단체 손님이 왔을 때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배치가 됩니다.
의복관계는 작년부터 피복비를 편성해서 춘추 옷을 일괄 해가지고 착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이름표도 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박물관에 가면 신청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와 오후 2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해설사가 그 시간대는 해설을 해주고 그 외 자유롭게 오시는 단체 손님은 미리 예약을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박물관에 가면 신청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와 오후 2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해설사가 그 시간대는 해설을 해주고 그 외 자유롭게 오시는 단체 손님은 미리 예약을 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가 항목에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5급이라고 단정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가 항목에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5급이라고 단정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아, 예. 징수포상금은 지방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4급이나 5급은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 징수포상금은 지방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4급이나 5급은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지금은 4급 이상을 제한했는데 5급 이상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6급, 7급 담당자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4급 이상을 제한했는데 5급 이상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6급, 7급 담당자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포함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아, 이거는 징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포상금을 과장 빼고 그 담당자로 다 이렇게 가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징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포상금을 과장 빼고 그 담당자로 다 이렇게 가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담당 이수일
체납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지금 우리 예산에 천만 원 정도 돼있습니다. 거기 더해가지고 징수 받으면 1년 이상 지나온 거부터 해가지고 건당 30만 원 이하,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담당 이수일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지금 우리 예산에 천만 원 정도 돼있습니다. 거기 더해가지고 징수 받으면 1년 이상 지나온 거부터 해가지고 건당 30만 원 이하,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5급 이하를 제한한다는 것이 그 과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열심히 해서 징수하는 데 목표가 되고 징수에 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데 5급을 빼고 나서 포상금징수는 개인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더 각 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부 다가 공무원들이 포상에 대해 단합돼가지고 징수에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5급 이하를 제한한다는 것이 그 과에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열심히 해서 징수하는 데 목표가 되고 징수에 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데 5급을 빼고 나서 포상금징수는 개인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더 각 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부 다가 공무원들이 포상에 대해 단합돼가지고 징수에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아,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행정국장 이병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과년도 1년 이상 지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는 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단, 5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징수포상금을 제외해서 안 준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 과장이 받을 돈이 6급 이하 직원들한테 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은 다른 급여나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6급까지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병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과년도 1년 이상 지낸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는 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단, 5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징수포상금을 제외해서 안 준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 과장이 받을 돈이 6급 이하 직원들한테 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은 다른 급여나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6급까지만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만약 과장님도 포함돼가지고, 개인이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과에서 같이 공동 운영한다든가 이래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전부 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세금을, 과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제외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만약 과장님도 포함돼가지고, 개인이 포상금을 받아가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과에서 같이 공동 운영한다든가 이래 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전부 다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세금을, 과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제외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체납관리담당 이수일
예. 개인 100만 원.
예. 개인 100만 원.
○문석주 위원
예. 개인.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럼 만일의 경우 쉽게 말해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100만 원이 최고 금액이니까 그것만 하고 좀 널슥해질 수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지정돼 있는 겁니까?
예. 개인.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럼 만일의 경우 쉽게 말해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100만 원이 최고 금액이니까 그것만 하고 좀 널슥해질 수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지정돼 있는 겁니까?
○체납관리담당 이수일
예.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지방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아,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30만 원 이하지만 노력함으로써 조금 더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네예.
이상입니다.
아,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30만 원 이하지만 노력함으로써 조금 더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네예.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예.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아, 이거는 원래 공무원 5명 돼 있던 것을 공무원 한 사람을 줄이고 외부인 한 사람을 더 하는 건데…
아, 이거는 원래 공무원 5명 돼 있던 것을 공무원 한 사람을 줄이고 외부인 한 사람을 더 하는 건데…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굳이 학식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굳이 학식을 삭제하려면 삭제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부 다 1년 차 체납액, 2년 차 체납액, 3년 차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금이 다 다른데.
이게 고과로 되어 100분의 5까지 있는데.만약에 고과로 해도 건당 30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까?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부 다 1년 차 체납액, 2년 차 체납액, 3년 차 체납액에 대해서 포상금이 다 다른데.
이게 고과로 되어 100분의 5까지 있는데.만약에 고과로 해도 건당 30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최고가 그렇습니다.
예. 최고가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예. 건당.
예. 건당.
○세무회계과장 강진남
건당 30만 원이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건당 30만 원이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4항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장학재단 2024년 사업결산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장학재단 2024년 사업결산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1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첫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면 내년부터 재계약할 때는 정상적으로 2년 또는 3년으로 하면 되는데 첫해라서 내년 연말까지 2년 채 안 되지만 연말까지로 했습니다.
첫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면 내년부터 재계약할 때는 정상적으로 2년 또는 3년으로 하면 되는데 첫해라서 내년 연말까지 2년 채 안 되지만 연말까지로 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안말남 위원
우리 지금 온새미로나 강나루 오토캠핑장은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온새미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피해라 하면 이상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지금 온새미로나 강나루 오토캠핑장은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온새미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피해라 하면 이상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안말남 위원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이 봉성지구 캠핑장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조건들을 좀 잘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현장 자체도 수익성이 크게 나올 염려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데 좀 계약하실 때 좀 계약하시는 분도 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함안군에도 많은 손실 없이 캠핑장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이 봉성지구 캠핑장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떤 조건들을 좀 잘 발휘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현장 자체도 수익성이 크게 나올 염려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데 좀 계약하실 때 좀 계약하시는 분도 득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함안군에도 많은 손실 없이 캠핑장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적정성 검토결과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 O표로 되어있는데, 적합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 쪽에 검토했을 때 다 나온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적정성 검토결과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다 O표로 되어있는데, 적합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 쪽에 검토했을 때 다 나온 겁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여기서의 적정성 검토는 예를 들어 각 항목에 첫 번째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에 있어 함안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뜻이지 민간위탁은 가능하고 함안군 직영은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를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적정성 검토는 예를 들어 각 항목에 첫 번째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에 있어 함안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그런 뜻이지 민간위탁은 가능하고 함안군 직영은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를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문석주 위원
이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부족한 분들이 관내에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이 돈이 33억 들여가지고 그 자리 위치도처음부터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 과연 이 적정성 검토를 했을 때 이 분들이 맡았을 때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예.
또 하나는 전에 내가 별도로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부족한 분들이 관내에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이 돈이 33억 들여가지고 그 자리 위치도처음부터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 과연 이 적정성 검토를 했을 때 이 분들이 맡았을 때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예.
또 하나는 전에 내가 별도로 과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나온 게 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들을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한 이유가 자체 협동조합을 만들면 순수하게 이 목적만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협동조합이 사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차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단 그쪽에서 보전의 방식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항들을 검토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려고 한 이유가 자체 협동조합을 만들면 순수하게 이 목적만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협동조합이 사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차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단 그쪽에서 보전의 방식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 원래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사실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갖다 30억 투자해가지고 계산도 안 나오는 계산을 한다하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예, 우리 관광교육과도 내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저 부분은 눈에 보이거든예? 그냥 또 돈을 갖다 붓는거라.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또 직이는 택 밖에 안 되는거라, 우리 군에서예.
우리 군에서 공짜로 해줘가지고 누가 관리해라, 운영비 다 해주꾸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런 관광보다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정말 맞지도 않는 곳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에 약속했던 부분인 필요치 않는 건물을 안 짓겠다는 말 앞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토캠핑장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 원래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사실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갖다 30억 투자해가지고 계산도 안 나오는 계산을 한다하면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예, 우리 관광교육과도 내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저 부분은 눈에 보이거든예? 그냥 또 돈을 갖다 붓는거라.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또 직이는 택 밖에 안 되는거라, 우리 군에서예.
우리 군에서 공짜로 해줘가지고 누가 관리해라, 운영비 다 해주꾸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이런 관광보다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정말 맞지도 않는 곳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에 약속했던 부분인 필요치 않는 건물을 안 짓겠다는 말 앞으로 지키면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관광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봉성지구 캠핑장 민간위탁 부분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깊게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안에도 말씀 많이 했는데 혹시 경제성, 효율성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운영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받아 봤습니까?
관광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봉성지구 캠핑장 민간위탁 부분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깊게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안에도 말씀 많이 했는데 혹시 경제성, 효율성을 짚어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운영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한번 받아 봤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민간업체의 운영계획서 말씀하십니까?
민간업체의 운영계획서 말씀하십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제안서는 받아 놨습니다.
제안서는 받아 놨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제안한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제안서들을 평가하고 심사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그 내용들이 미비할 때는 적정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제안서를 접수받은 정도의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한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는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제안서들을 평가하고 심사를 할 겁니다.
하고 나서 보완할 것은 또 보완하고 그 내용들이 미비할 때는 적정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제안서를 접수받은 정도의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적정성 검토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명시적으로 집는 것은 아닌데 혹시 운영계획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라든가 보전을 반복적으로 해야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진 않더냐고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성 검토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명시적으로 집는 것은 아닌데 혹시 운영계획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라든가 보전을 반복적으로 해야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진 않더냐고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업장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흑자 사업장이 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쪽이 기존에 있는 자본들, 예를 들면 경관자원이라든지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나대지 상태에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목이 자라는 시간도 필요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알려야 되는 홍보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적자 사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업장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흑자 사업장이 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쪽이 기존에 있는 자본들, 예를 들면 경관자원이라든지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나대지 상태에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수목이 자라는 시간도 필요하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알려야 되는 홍보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적자 사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출발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은 적정성 검토결과에 민간위탁에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든가 이걸 안 하든가 해야지.
적자 났다고 내어 놓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꼭 대안을 마련해서 적정성에 오케이가 날 정도 같으면 원인 분석을 한번 해서 적자가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적정성 검토결과에 민간위탁에서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든가 이걸 안 하든가 해야지.
적자 났다고 내어 놓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마는 꼭 대안을 마련해서 적정성에 오케이가 날 정도 같으면 원인 분석을 한번 해서 적자가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오토캠핑장이나 글램핑장 이렇게 개인이 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린 지금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은 군에서 우리가 보전을 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해요. 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뭐 때문에 노력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저희들 군비가 지출이 안 되려면 유능한 민간업자로도 한번 투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잘합니다. 손님들을 끌고 와요, 그분들은. 아무리 오지라도 끌고 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오토캠핑장, 글램핑장을 하는데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려요. 거기는 아무도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인터넷이랑 모든 데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료를 착 줘버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탁 줄 때는 저희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위탁료를 함안군에 얼마만큼 지급해라 이렇게 하셔야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위탁료를 되려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조는 위탁을 줄 때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빨리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군비가 들어갈 겁니다.
정말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집어서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당신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군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자력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흑자가 낮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위탁을 주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 지원을 해주니까 노력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집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그 마을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함안읍성드림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업이 없으면 요거만 가지고는 사업장 꾸려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군에서 지원오니까 지원금만 받아먹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겠다는 속셈입니다.
이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은 정말 피 튀기게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딱 위탁료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피 튀기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3년 정도 딱 목적을 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흑자가 나요. 선전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용의주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료 턱 주고 당신들 관리하라고 하면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끝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성을 가지고 위탁 줄 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 필요하면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문할 수 있는 사람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오토캠핑장이나 글램핑장 이렇게 개인이 하는 데 가보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린 지금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주면은 군에서 우리가 보전을 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해요. 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원이 들어와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뭐 때문에 노력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저희들 군비가 지출이 안 되려면 유능한 민간업자로도 한번 투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잘합니다. 손님들을 끌고 와요, 그분들은. 아무리 오지라도 끌고 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오토캠핑장, 글램핑장을 하는데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려요. 거기는 아무도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 인터넷이랑 모든 데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료를 착 줘버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 나오고 다 나오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탁 줄 때는 저희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위탁료를 함안군에 얼마만큼 지급해라 이렇게 하셔야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우리가 위탁료를 되려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구조는 위탁을 줄 때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빨리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군비가 들어갈 겁니다.
정말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집어서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당신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군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자력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흑자가 낮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위탁을 주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 지원을 해주니까 노력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집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그 마을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함안읍성드림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업이 없으면 요거만 가지고는 사업장 꾸려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군에서 지원오니까 지원금만 받아먹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겠다는 속셈입니다.
이거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사업은 정말 피 튀기게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딱 위탁료 함안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피 튀기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3년 정도 딱 목적을 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흑자가 나요. 선전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용의주도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료 턱 주고 당신들 관리하라고 하면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끝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성을 가지고 위탁 줄 때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 필요하면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문할 수 있는 사람 붙여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되도록이면 위탁을 줄 때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그 사람이 사업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3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운영하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고 그다음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되도록이면 위탁을 줄 때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그 사람이 사업을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3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운영하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서 조금이라도 흑자가 나고 그다음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장학재단 2024년 사업결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장학재단 2024년 사업결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입니다.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입니다.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조례안과는 별개로 다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한마음으로 건의하고 한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한다든가 뭐 어떻게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든가 하는 여태까지 실행을 한 바 한 번도 없으면서 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는 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묵비권 행사를 하고 행정에서는 이걸 계속 고집스럽게 진행해 감에 있어서 뭐라고 비참함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봐도 앞서가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기필코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참…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군수님과 한자문화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은 꼭 현실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조례안과는 별개로 다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한마음으로 건의하고 한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한다든가 뭐 어떻게 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든가 하는 여태까지 실행을 한 바 한 번도 없으면서 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는 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묵비권 행사를 하고 행정에서는 이걸 계속 고집스럽게 진행해 감에 있어서 뭐라고 비참함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봐도 앞서가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서 기필코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참…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군수님과 한자문화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은 꼭 현실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웃음)
지금까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방한학연구원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금까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동방한학연구원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현실에 가까운 토론이나 의견 제안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교감을 이루어내야 완성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자꾸 듣고 우리 것은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현실에 가까운 토론이나 의견 제안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교감을 이루어내야 완성도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자꾸 듣고 우리 것은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인데 동방한학에서도 있고 가, 나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두 개 다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이게 복합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 이거하고 문학 및 한학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 병합해서 하실 건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복합문학관에, 한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당연직 위원을 추천할 때 학식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추천한다고 불만을 느끼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지예?
한학에 관해서 나항 이거를 강조해야 될지, 가항 이거를 강조해야 될지 이거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촉직 위원인데 동방한학에서도 있고 가, 나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 두 개 다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이게 복합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 이거하고 문학 및 한학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 병합해서 하실 건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복합문학관에, 한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당연직 위원을 추천할 때 학식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추천한다고 불만을 느끼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지예?
한학에 관해서 나항 이거를 강조해야 될지, 가항 이거를 강조해야 될지 이거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나머지 9분은 위원이 되시는데 그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말 그대로 한자문화관하고 한학에 전문분야이신 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위촉하고 이외에도 문학이라든지 한학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촉하도록…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나머지 9분은 위원이 되시는데 그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말 그대로 한자문화관하고 한학에 전문분야이신 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위촉하고 이외에도 문학이라든지 한학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촉하도록…
○안말남 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한자문화관 위주로 관련돼가 했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도 한학에 통달한 분, 한학에 관련된 학식이 있는 분을 요구하는데 함안군에서는 문학, 광범위하게 해놔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일반 문학에서도 추천하면 이 위원이 강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한자문화관 위주로 관련돼가 했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도 한학에 통달한 분, 한학에 관련된 학식이 있는 분을 요구하는데 함안군에서는 문학, 광범위하게 해놔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일반 문학에서도 추천하면 이 위원이 강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저희 함안복합문학관은 문인과 한자문화가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학에만 관련해서 위원을 위촉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함안복합문학관은 문인과 한자문화가 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학에만 관련해서 위원을 위촉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예.
예.
○안말남 위원
그래서 좀 불만사항도 있더라고예?
한자문화관이 형성되려면 위원들도 이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문학 및 한학 관련하게 되면 문학에 치중할까봐 먼저 말씀을 드려서 나항에 대해서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좀 불만사항도 있더라고예?
한자문화관이 형성되려면 위원들도 이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문학 및 한학 관련하게 되면 문학에 치중할까봐 먼저 말씀을 드려서 나항에 대해서 문의한 겁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운영위원회는 복합문학관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한학하고 문학하고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복합문학관의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한학하고 문학하고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네, 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네.
네.
○위원장 조용국
그런데 함안군 공공건물인데 군수가 조례에 보면, 관리‧운영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함안군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 휩쓸려 다닌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뚜렷한 목표가 함안군의 재산이고 함안군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줏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민들과 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함안군복합문학관 간판에다 크게 한 개 달아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있다는 우리 집행부가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꼬집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렇게 붙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안군 공공건물인데 군수가 조례에 보면, 관리‧운영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함안군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 휩쓸려 다닌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뚜렷한 목표가 함안군의 재산이고 함안군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줏대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민들과 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함안군복합문학관 간판에다 크게 한 개 달아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있다는 우리 집행부가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꼬집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렇게 붙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하순주
전에 의원님들, 우리하고 실재서당 다녀온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동방한학연구원에다가, 책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항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더 이상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 그 한도를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5시쯤에 동방 사업소에서 와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말씀드린다하니까 들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의원님들, 우리하고 실재서당 다녀온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동방한학연구원에다가, 책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항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더 이상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 그 한도를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5시쯤에 동방 사업소에서 와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말씀드린다하니까 들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웃음)
칠십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웃음)
칠십 며칠 남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예.
예.
○배재성 위원
실장님하고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조례안에 보면 복합문학관 속에서 한학연구소 위원이 많이 들어간다면 운영하는데 우리가 주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군수가 필요한 사람 했을 때 그때는 꼭 해서 우리가 너무 주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에 담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조례안에 보면 복합문학관 속에서 한학연구소 위원이 많이 들어간다면 운영하는데 우리가 주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군수가 필요한 사람 했을 때 그때는 꼭 해서 우리가 너무 주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에 담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병규
예.
예.
○배재성 위원
78일 국장님, 칠십 며칠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5조1항과 제25조3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안과 같이 제5조1항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운영한다”를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관리 운영한다”로 해주시고 또 제25조3항은 “군수가 복합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 “기증받을 때”를 “취득과 처분할 때”로 바꾸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78일 국장님, 칠십 며칠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5조1항과 제25조3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12페이지의 안과 같이 제5조1항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운영한다”를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관리 운영한다”로 해주시고 또 제25조3항은 “군수가 복합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 “기증받을 때”를 “취득과 처분할 때”로 바꾸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방금 배재성 위원께서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재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배재성 위원께서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재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용국
재청이 있으므로 배재성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5조1항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운영한다”를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관리 운영한다”로, 제25조3항 “군수가 복합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 “기증받을 때”를 “취득과 처분할 때”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배재성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5조1항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운영한다”를 “복합문학관은 함안군수가 관리 운영한다”로, 제25조3항 “군수가 복합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 “기증받을 때”를 “취득과 처분할 때”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