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4월15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2.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
  4. 3.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4.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7.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8.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14.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안말남 의원)
  3. 1. 군정질문(조만제 의원)
  4. 2.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2명)
  5. 3.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2명)
  6. 4.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2명)
  7. 5.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6.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7.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8.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11. 9.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2명)
  12. 10.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13. 1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13.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조용국 의원 외 2명)
  16. 14.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석에 함안군 이장협의회 이장님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러 자리하고 계십니다.
함안군의회를 방문해주셔서 환영드리고 항상 군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8일 안말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레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및 함안군장학재단 2024년 사업결산을 보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4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만제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안말남 의원) 

(10시02분)

○의장 이만호   
5분 자유발언을 안말남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힘써주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 정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또한 빠르게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낮은 전입률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인구구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특색있고 다양한 전략이 절실합니다.
그중에서도 아동 돌봄 정책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동 돌봄은 출생 이후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최소 12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행정서비스로 이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체계를 갖춘다면 청년이 함안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안군 아동 돌봄 정책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이 돌봄,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부서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군의 돌봄 정책을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별 서비스의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아이돌봄 지원금 확대입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비용 부담입니다.
현재 우리 군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아 군비를 활용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취약계층 가정에 시비를 투입해 돌봄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60만원의 돌봄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효성 있는 특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취약계층은 돌봄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기준별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모든 군민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함안형 아동 돌봄 정책의 발굴입니다.
도시와 달리 우리 군은 이웃 간 정서적 유대와 상호 신뢰가 남아 있어 마을 공동체 돌봄 체계를 조성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을 돌봄 도우미로 한 세대 연대형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거나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을 지역 내 돌봄 인력으로 재배치한다면 유휴 인력의 사회적 참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단순 돌봄을 넘어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놀이교육·심리상담·문화체험 등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돌봄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처우 개선까지 병행된다면 돌봄서비스 질은 한층 더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부터 3년 연속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고작 0.64명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육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던 우리 군의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돌봄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함안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청년 세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전환을 집행부에 건의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조만제 의원) 

(10시09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조만제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조만제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가뭄, 집중호우,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이는 농업 현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농촌 고령화, 용수 사용 증가,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 같은 문제들이 맞물리며 물관리 체계, 농업 인프라, 재해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방하천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리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군정질문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로 가뭄과 농지 침수 등 농업 현장의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도 농업생산성이 크게 감소하여 농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정책을 구상,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을 최종선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용수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수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3년 본 의원은 함안보 수위를 3m에서 5m로 상향 조정해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것을 건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군북일반산업단지와 LNG발전소 등의 건설로 인해 향후 용수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전반적인 대응체계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용수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대규모 산업시설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용수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 산업용수의 상당 부분은 남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위 유지를 위한 퇴적물 처리가 핵심 과제입니다.
다량의 퇴적물은 양수시설의 손상을 초래하고 유지관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관로 내부에 쌓여 수압 저하 및 수로 차단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남강 골재 채취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퇴적토를 제거하고 골재 채취를 통해 20억 원의 순수입 창출과 담수량 확보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제거 계획과 추가적인 골재 채취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신설·확충·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경작 효율 개선, 재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주민의 2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군 전체 토지의 약 30%에 달하는 만큼 관련 사업은 매년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년도 농업기반시설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5% 감소한 104억 원으로 정부 교부금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군 차원의 대응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편, 타 시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올해 ‘2025년 농식품부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총 3개 사업에 국비 582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은 국도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기반정비 신규사업 추진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부의 교부금 축소 속에서도 타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이를 타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신규 국비 확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2023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통해 경남 지역이 홍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침수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배수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일부는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 자동화 부족 등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작년 대산면 대사리에 위치한 2개의 배수장이 하천의 홍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집중호우 당시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배수장이 홍수위보다 낮을 경우 집중호우에 취약한 것은 물론, 배수장 내부의 전기시설이 물에 잠겨 누전으로 인해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배수펌프 작동이 불가능해져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 그리고 배수로를 포함한 수리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배수장이 수동 작동 방식으로 운영되어 집중호우 시 관리 인력의 현장출동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장 펌프시설을 자동화 수중펌프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배수시설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자동화 시스템 확대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없다면 시설 현대화 추진 의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용 소류지의 점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용 소류지는 가뭄 대비, 재해 예방, 지역 생태 보전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용수의 저장 및 공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는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소류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항목별 세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은 저수지 정기점검 매뉴얼입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평가기준에서 만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내 소류지 몇 곳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최고등급인 A를 받은 대부분의 소류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여수로의 파손으로 추가 누수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소류지 안전점검이 단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업용수의 유실뿐만 아니라 소류지 제방의 붕괴 위험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소류지 안전점검의 A등급 판정 기준이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해당 결과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현장 점검 시 민간 전문가 또는 제3자의 참여 확대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소류지 퇴적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관내 소류지 대부분은 오래전에 설치된 시설이며, 퇴적토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퇴적토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퇴적토가 쌓이면 농업용수의 저장 용량이 줄어들어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며 집중호우나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담수지의 역할이 저하되어 재해 대응 능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서도 소류지는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염된 퇴적토는 악취, 녹조, 수질오염을 유발하여 이는 지하수 오염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퇴적토 관리를 통해 담수 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퇴적토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노후 소류지에 대해 수질검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함안군 의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을 위해 지하수 관리, 농로 정비, 소하천 관리 등의 중요성을 군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겐 필수적인 농업시설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농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핵심 요소이며 이들 시설의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업 생산성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실행해 주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방청석에는 내가 군수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최고 많이 방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회에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좋은 경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조만제 산업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만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후위기는 농업 현장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용수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물 부족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간이 양수장 설치, 보조 수원용 관정 개발, 용수로 정비 등 기존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는 수원의 다양한 확보를 위해 하천수를 활용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산업시설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용수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개발계획 수립 시 별도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때 취수원을 하천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취수원인 농업용 양수장과 수도용 취수장 등의 영향과 용수 사용량 등을 관련기관인 낙동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우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군북일반산업단지도 개발계획 수립 시 필요한 1일 16,300톤에 대한 남강댐 용수 사용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수공급사업 시 기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개발되어 있는 시설의 이용량 등을 조사하여 공동 사용 등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 골재 채취 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에 퇴적된 토사 제거를 위하여 매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하천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석교천, 쌍계천, 모로천, 함안천 등 5개소에 대한 준설사업을 3월 완료하였습니다.
우수기 전 하천 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준설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경남지역 골재자원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골재자원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을 토대로 추가 하천골재 채취 사업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 및 행정절차상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신규 국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농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2025년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3% 수준인 104억 원으로 자체 예산확보에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의 감소에 따라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구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 총 182억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3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국비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4개 지구에 대하여 237억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시설의 현대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 중인 농업용 배수장 16개소는 원격제어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수위에 따른 배수펌프 자동화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근 배수장 신‧증설 현황을 보면 2023년 한바다배수장을 신설하였고 2024년에는 가야 연꽃테마파크 배수장의 증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박곡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큰늪실배수장과 박곡배수장 보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도비가 확보된 신・증설 배수장에 대해서는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반영하여 배수장 시설 현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배수장에 대해서도 몽리면적, 시설 노후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안전점검 부실 및 민간참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바와 같이 육안 점검 위주인 현행 점검 체계에는 보완이 필요한 허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류지 안전점검 시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술자가 포함된 합동 점검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류지 퇴적토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적토 문제는 단순히 수리 기능 저하에 그치지 않고 생태 및 환경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수리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시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만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조만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만제 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2명) 

(10시31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동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동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94호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행정의 독단을 방지하고 군의회의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며 의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김영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2명) 
4.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2명) 
5.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5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2호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추가하고 제4조제4항을 추가하여 구매계획 수립시 구매 목표 비율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명절 당일만 휴관하고 동절기 관람시간을 18시까지 확대 조정하여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제한기준을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함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에 외부위원 1명을 추가하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민간위탁 운영 관리로 지역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관리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함안군 관내 소재 법인으로 제한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복합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과 제25조제3항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봉성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복합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9.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2명) 
10.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1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조용국 의원 외 2명) 
14.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녹색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녹색 제품 구매․생산 촉진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사항과 지하층 거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일자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순환시설과 적치물 허가 기준을 조정하여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체처리 노력 유도와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우리 군 상수원보호구역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여 질날늪습지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세훈 의원, 조만제 의원, 황철용 의원, 정금효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2항에 의거,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곽세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원순환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군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시설 정말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 군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함안군에는 76개의 폐기물처리업 체가 운영중입니다.
이는 창원시 48개, 통영시 10개, 거제시 6개, 의령군 23개 등 경남 타 지자체 대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이거는 군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조례 개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함안군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보다 128.8%나 많은 외부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폐기물도 감당하기 벅찬데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군이 경남의 폐기물처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고물상과 폐기물처리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조례 개정이 강행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식적으로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시설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물상과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면 악취가 발생하고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커지고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남이 아니라 전국 최대 자원순환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사고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동공구나 휴대폰,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가 고물상이나 폐기물시설에서 파쇄되는 과정에서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퍼지며 폭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런 사고가 우리 이웃에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화면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올해 1월 10일 군북면 사도리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력 136명, 장비 38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공장 폐기물 160톤이 다 탈때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근처마을까지 연기와 유해가스가 퍼지고 마을 주민들이 숨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군에 이런 업체가 80개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지하수와 농지의 오염은 물론 고령의 어르신과 아이들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내 부모, 내 아이가 사는 함안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민 여러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동네가 떠납니다. 사람이 안 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이 군민을 위한 것입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군민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군민들께서 아니라 하는데 굳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졸속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선택이 함안군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민들이 원치않는 조례 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살기 좋은 함안군, 군민들의 생활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역의 효율적 관리로 지속발전 가능한 함안군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기준 완화와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허가 기준 중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현행 400m에서 200m로 줄여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대로 신재생에너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사항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전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현재 에너지 생산의 주연료인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동참하여 추진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에 비해 국내 생산량이 현저히 부족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46.5기가와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추진중이나 2023년 기준 실적은 23.9기가와트로 절반 수준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배경에는 지자체별 입지 규제, 전력 계통의 포화, 주민 수용성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중금속의 범벅이나 전자파, 빛 반사로 주변에 해를 끼친다는 등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인해 태양광 보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이 여러 논문 결과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군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며 주민의 소득 창출에도 도움을 주도록 본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의 이격거리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항의 개정 취지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원순환시설의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300m에서 400m로 늘려서 규제를 강화해서 주거밀집지역 내 자원순환시설의 입지가 현행보다 더욱 어려워지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거주지역 가까이는 추가로 관련 시설의 허가를 막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다만, 우리 군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권장 용도로 지정되어있는 산업형 지역에 한해서 관련 시설 중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제조, 매립, 소각, 발전시설 등은 제외하고 환경오염과 거리가 먼 수집, 보관, 선별, 압축시설 등에 한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우리 군의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거지역과 산업형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자원순환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으나 이는 성장관리계획과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내용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우리 군에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가 현행보다 더욱 어려워져 관련 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조례 개정은 결코 입지 제한의 단순 완화가 아닌 합리적인 기준 강화를 통해 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리며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지역구 황철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함안군 성장관리계획을 반영한 산업형 지역 내에서 자원순환시설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인 도시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데 본 취지가 있지만 조례 개정 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형 구역 내 자원순환시설 입지 기준을 기존 주거밀집지역 10호에서 3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의 급진적 완화이며, 30호 미만의 자연부락이 많은 군부에서 이는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 역시 주민의 건강권과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마을의 경관 훼손 등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복사열과 빛 반사, 전자파 등은 우리 군의 대표 농작물인 수박, 멜론, 단감, 벼의 생육을 저해시켜 농업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우리 주민들의 동의와 설득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3년 11월 이후 유사한 의도를 담은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번 발의되는 동안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번의 부결과 3번의 철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309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개정안 철회 당시 개정안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 후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였으나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 그 어떤 절차와 과정도 없이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군의원으로서 이러한 독단적 행태의 조례 개정을 지켜보는 심정은 정말 참담할 따름입니다.
조례의 입안과 개정은 오로지 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단코, 조례 개정이 특정 지역을 희생시키거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 신고된 고물상 70곳 중 약 70%에 해당하는 50여 곳은 삼칠읍면과 대산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부권 지역은 공단화와 고물상 난립으로 피해가 큰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재산 가치 하락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9일 함안군의회로 군북면민과 가야읍 주민으로부터 반대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작년 11월 18일에는 칠원읍, 칠북면, 칠서면, 대산면 이장 단체에서 자원순환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군 집행부의 소관 부서 4개 과에서 역시 본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향후 주민 피해와 반발이 더 클 것이라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민이 반대하고 집행부에서도 반대하는 이 조례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는 조례 개정에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본 조례 개정안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곽세훈‧황철용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은 국가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만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아시다시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을 조정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안입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세계는 탄소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기후변화 등의 재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멈추기 위해 세계는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파리협정을 체택했고 파리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기준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청정경쟁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른 탄소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 캠페인에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며 대응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재생에너지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았으며 태양광 관련 시설은 환경적 영향, 과학적 기술적 유해요소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가중치와 각종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우선 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과도한 거리 제한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안군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중 도로에서 400미터의 입지 제한을 200미터로 조정하고 건축물 및 주차장 중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사례와 같이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재활용 등 원활한 자원 활용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허가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자원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의 입지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400미터로 강화하여 주민은 더욱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장 등 산업기능을 모으고자 하는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형 지역에서는 수집, 보관, 선별, 압축 시설과 같은 주민 피해가 적은 자원순환시설에 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당초 1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거지역에서는 자원순환시설이 더욱 멀어지게 하고 산업지역 안으로 시설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과 자원순환 촉진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도로나 주거밀집지역 100미터 이내 제한을 두고 6미터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함안군 계획 조례의 개정은 함안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규제를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는 안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함안의 발전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전국이 산불의 화염 속에 전쟁과 같은 일상을 보내는 시점에도 산불에서 함안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노력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함안군 이장협의회 이청환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비상대기를 하면서 노력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함안군 계획조례 의결이 의원들간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의원들이 조례를 합의하지 못하고 투표로 의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 군정을 논의하는 의원님과 두 차례에 걸쳐 많은 플래카드를 설치하면서까지 의원들의 불소통을 문책하러 오신 이장협의회 임원님께 조례의 통과여부와는 무관하게 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보류, 4월 상정 이런 과정에 의원간 아무런 소통 없이 3월 보류, 4월 상정 이후 이장협의회에서 우리 의장님께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간담회를 건의하였으나 간담회를 통한 소통 없이 진행하였으며 더구나 금일 찬반토론을 청취한 바 이 조례는 보류를 통해 소통과 숙성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표결 투표에는 불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퇴장)
○의장 이만호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라고 함)
○의장 이만호   
지금 이 진행은 이 자리에까지 와서 지금 정회를 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속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도 정회를 신청합니다. 배 의원이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오늘 표결하는데… 정회를 신청합니다”라고 함)
○의장 이만호   
배재성 의원님께서는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의회 단상에서 말씀을 하고 그렇게 자기는 표결에 참여 안 하겠다고 말씀하고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들 별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의석에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의사를 들어보고, 크게 급한 일도 아닌데 5분 정도 정회를 신청합니다”라고 함)
○의장 이만호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 의원   
대체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나갔습니다.
거기 대해서 다시 또 들어오셔가지고 의견을 듣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곽세훈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별개이고 의원들이 정회를 신청하면 정회를 받아줄 수도 있지, 그걸 의장님 직권으로 정회가 안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라고 함)
○의장 이만호   
지금 제가 판단은 의원들의 자기 신상에 대해서 명확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다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자기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회를 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투표를 시작해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으므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퇴장)
(황철용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