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2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6월10일(화)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정질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정질문(곽세훈 의원)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 4.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안말남 의원 외 1명)
- 5.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군수 제출)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5월 27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말남 의원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2일 정금효 의원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안말남 의원외 1명으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6월 5일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5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곽세훈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환영입니다.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6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5월 27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말남 의원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2일 정금효 의원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안말남 의원외 1명으로부터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5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6월 5일 안말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철회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사항입니다.
5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재의요구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곽세훈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곽세훈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곽세훈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곽세훈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곽세훈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고물상 난립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는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주민자치회 활동의 운영 기준이나 행정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와 활동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편성·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 간사활동보상비 역시 산출기초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재배정되었고 간사 수당을 읍면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예산심의 시 간사 수당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과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에는 간사 수당을 편성하지 않아, 주민자치회 운영이 위축되고 운영비 부족과 활동 제한에 따른 주민 불만이 다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이 주민자치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사 수당 예산을 삭감한 후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행정의 사후관리와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보완과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우리 군 주민자치회의 자립적 운영 기반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흐름은 단순히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자치회 스스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여수시로부터 운영비, 회의비, 주민총회 지원 등 연간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36명의 자치회원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출자해 연간 약 1,700여만 원의 자립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동민의 날, 거북선 축제 등에서 지역 주민, 상인,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연간 약 5,900만 원에 달하는 민간협력 기반의 기금도 조성되고 있으며 그 외에 관광해설사 운영, 공유공간 임대, 헬스·풍물·노래·요가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일부 간사 수당까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살려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결합한 자립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역시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자립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나 시범사업 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으로 고물상 난립 문제와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고물상이 총 92곳입니다.
특히, 칠원읍에 38%, 칠서면은 24%이며 이것은 전체 고물상의 약 6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와 인접 대도시, 고속도로 IC에 가까워 고물상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특정 권역에 고물상이 과도하게 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개발행위 신고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되는 고물상의 경우, 행정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현황조사나 자료 취합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주거환경 악화, 지역 이미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상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설치 불허 시 민원인과의 마찰, 반복적인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시설이 늘어날수록 관련 민원이 누적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고물상과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물상 관련 시설의 제도적 미비와 마을생활권 내 피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물상 설치에 있어 명확한 입지 및 환경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연부락 마을까지 고물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고물상 관련 시설 민원은 총 62건에 달하며 민원 요인은 소음, 먼지, 악취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주민 생활권 침해 및 행정 신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칠서면 무릉마을 내 고물상 전경 사진입니다.
이 마을에는 1976년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산사와,조선 유학자 주세붕 선생의 영정과 유품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또 무릉마을은 2014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한옥예절교육관 설치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이 추진된 상징적인 전통마을입니다.
그런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한복판에 고물상이 버젓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와 전통, 마을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이 마을생활권 한가운데까지 설치되는 현실을 어떤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자연부락 내에 신고 없이 난립한 고물상 관련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부락이나 소규모 마을에도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이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행정적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는지 실태가 불분명하며 특히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 중인 고물상도 다수 존재하여 행정이 사전에 설치 여부를 인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곳은 칠원읍 무기리 덕석골소류지 바로 밑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이곳의 용도는 농림보호구역으로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고물상이 소류지 아래 농경지, 구거 부지까지 불법으로 사용되어 주변까지 폐기물을 방치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업종이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 또는 부지 외 불법 확장, 야적행위 등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조치 기준도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물상 관련 시설에 관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사례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물상 관련 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물상 관련 시설의 위치, 운영 방식,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허가 유형, 허가 조건, 민원 이력 등 정보도 부서별로 분산되어 종합적 관리와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역시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의 집행계획 수립,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및 의견 청취 등을 제도화하여 종합적 관리와 주민 참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과 고물상 난립 문제는 우리 행정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민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고 기준 없는 운영은 정비되어야 하며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군수님의 분명한 실천 의지와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개선과 우리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고물상 난립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는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주민자치회 활동의 운영 기준이나 행정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와 활동비가 명확한 기준 없이 편성·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 간사활동보상비 역시 산출기초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재배정되었고 간사 수당을 읍면별로 상이하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예산심의 시 간사 수당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과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에는 간사 수당을 편성하지 않아, 주민자치회 운영이 위축되고 운영비 부족과 활동 제한에 따른 주민 불만이 다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이 주민자치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사 수당 예산을 삭감한 후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행정의 사후관리와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보완과 구체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우리 군 주민자치회의 자립적 운영 기반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흐름은 단순히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자치회 스스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여수시로부터 운영비, 회의비, 주민총회 지원 등 연간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36명의 자치회원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출자해 연간 약 1,700여만 원의 자립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동민의 날, 거북선 축제 등에서 지역 주민, 상인,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연간 약 5,900만 원에 달하는 민간협력 기반의 기금도 조성되고 있으며 그 외에 관광해설사 운영, 공유공간 임대, 헬스·풍물·노래·요가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일부 간사 수당까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살려 주민 참여와 민간 협력을 결합한 자립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역시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자립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나 시범사업 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으로 고물상 난립 문제와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고물상이 총 92곳입니다.
특히, 칠원읍에 38%, 칠서면은 24%이며 이것은 전체 고물상의 약 6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와 인접 대도시, 고속도로 IC에 가까워 고물상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특정 권역에 고물상이 과도하게 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개발행위 신고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되는 고물상의 경우, 행정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현황조사나 자료 취합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주거환경 악화, 지역 이미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상 관련 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설치 불허 시 민원인과의 마찰, 반복적인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시설이 늘어날수록 관련 민원이 누적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고물상과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물상 관련 시설의 제도적 미비와 마을생활권 내 피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물상 설치에 있어 명확한 입지 및 환경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연부락 마을까지 고물상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고물상 관련 시설 민원은 총 62건에 달하며 민원 요인은 소음, 먼지, 악취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주민 생활권 침해 및 행정 신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칠서면 무릉마을 내 고물상 전경 사진입니다.
이 마을에는 1976년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산사와,조선 유학자 주세붕 선생의 영정과 유품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또 무릉마을은 2014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한옥예절교육관 설치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이 추진된 상징적인 전통마을입니다.
그런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한복판에 고물상이 버젓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와 전통, 마을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물상이 마을생활권 한가운데까지 설치되는 현실을 어떤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비나 보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자연부락 내에 신고 없이 난립한 고물상 관련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부락이나 소규모 마을에도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이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행정적으로 관리·감독 되고 있는지 실태가 불분명하며 특히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 중인 고물상도 다수 존재하여 행정이 사전에 설치 여부를 인지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화면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곳은 칠원읍 무기리 덕석골소류지 바로 밑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이곳의 용도는 농림보호구역으로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고물상이 소류지 아래 농경지, 구거 부지까지 불법으로 사용되어 주변까지 폐기물을 방치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업종이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 또는 부지 외 불법 확장, 야적행위 등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조치 기준도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고물상 관련 시설에 관하여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사례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물상 관련 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시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물상 관련 시설의 위치, 운영 방식, 수량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허가 유형, 허가 조건, 민원 이력 등 정보도 부서별로 분산되어 종합적 관리와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역시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의 집행계획 수립,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및 의견 청취 등을 제도화하여 종합적 관리와 주민 참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물상 등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과 고물상 난립 문제는 우리 행정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민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고 기준 없는 운영은 정비되어야 하며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군수님의 분명한 실천 의지와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개선과 우리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곽세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 관련 답변입니다.
작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시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의 집행 부적절에 대한 개선 요구 의견을 개진하셨고 주민자치회가 단순 사무 처리보다는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은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2024년 8월 개정함으로써 올해부터 읍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관련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립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워크숍, 박람회 개최 및 참가와 특성화 사업, 제안사업 등에 군비를 계속해서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총회와 박람회를 통하여 주민이 개진하고 건의한 우수사례와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체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주민자치 추진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획 및 집행 역량은 물론 재정 운영 능력도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우리 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물상이 마을 생활권까지 침범하는 현실에 대한 제도 또는 보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및 유가물 수거 후 발생하는 잔여 폐기물의 무단 소각, 폐기물을 쌓아두어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환경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규모가 작은 생계형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형 트럭 및 중장비 등을 보유한 기업형 사업장이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관리하기 위해 2010년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지, 고철 등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물상의 사업장 면적 2,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2,000㎡ 미만 영업자는 신고 없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군 계획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허가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함안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연경관,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물상 불법 운영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800여 개 업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연 1회부터 4회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점검은 물론, 환경부, 경상남도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영업정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사업장 면적 2,000㎡ 이상인 고물상의 경우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규모 미만과 불법 운영 사업자는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면적에 상관없이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고물상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모 미만의 사업장이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음, 먼지, 악취 등 민원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와 더불어 불법적 행위가 있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관리를 환경과에서 일원화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무단방치 감시 요원을 활용하여 고물상 점검을 강화하고 고물상 운영자에게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고물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환경보호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세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곽세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정상화 관련 답변입니다.
작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시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의 집행 부적절에 대한 개선 요구 의견을 개진하셨고 주민자치회가 단순 사무 처리보다는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은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2024년 8월 개정함으로써 올해부터 읍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관련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립형 주민자치회 운영 모델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자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워크숍, 박람회 개최 및 참가와 특성화 사업, 제안사업 등에 군비를 계속해서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주민총회와 박람회를 통하여 주민이 개진하고 건의한 우수사례와 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체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주민자치 추진사업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기획 및 집행 역량은 물론 재정 운영 능력도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우리 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물상이 마을 생활권까지 침범하는 현실에 대한 제도 또는 보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및 유가물 수거 후 발생하는 잔여 폐기물의 무단 소각, 폐기물을 쌓아두어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환경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규모가 작은 생계형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대형 트럭 및 중장비 등을 보유한 기업형 사업장이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관리하기 위해 2010년 폐기물처리 신고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지, 고철 등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물상의 사업장 면적 2,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2,000㎡ 미만 영업자는 신고 없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군 계획조례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허가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함안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연경관,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물상 불법 운영에 대한 조사 여부 및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800여 개 업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에 따라 연 1회부터 4회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점검은 물론, 환경부, 경상남도와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영업정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사업장 면적 2,000㎡ 이상인 고물상의 경우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규모 미만과 불법 운영 사업자는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면적에 상관없이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고물상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모 미만의 사업장이나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음, 먼지, 악취 등 민원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와 더불어 불법적 행위가 있을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관리를 환경과에서 일원화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무단방치 감시 요원을 활용하여 고물상 점검을 강화하고 고물상 운영자에게 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자율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고물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의 환경보호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세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곽세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곽세훈 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곽세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곽세훈 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아먼호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아먼호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함안군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상유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함안군에 이송하였으나 지난 5월 7일 함안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상유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상유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 4월 15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 함안군수에게 송부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 중 이격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직선거리 200m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고 개정전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400m 기준이 경상남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서도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농지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경과기간 내 영농기록을 제출할 것”이라는 하기조건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편법으로 농지이용시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18조의4제1항제4호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성장관리구역 내 산업형지역 안에 위치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주거밀접기준 완화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산업형성장관리구역이 43개소로 지정돼있으며 개정조례안대로 주거밀집 기준을 30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에 연접해있는 주거근린형 성장관리구역과 그 외의 주거밀집지역 마을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계획조례에 자원순환시설 관련하여 주거밀집 기준과 이격거리 요건을 규정한 타 지자체 의령, 창녕, 함양, 사천의 예를 보면 주거밀집 기준은 모두 5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장이 영업중에 있음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유들과 읍면이장단협의회의 반대 의견은 물론, 군민 2300여 명의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진정서가 우리 군에 접수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 4월 15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 함안군수에게 송부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 중 이격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직선거리 200m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고 개정전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가 400m 기준이 경상남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서도 경지정리구역 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농지이용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경과기간 내 영농기록을 제출할 것”이라는 하기조건을 규정한 입법취지는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편법으로 농지이용시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18조의4제1항제4호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성장관리구역 내 산업형지역 안에 위치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주거밀접기준 완화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산업형성장관리구역이 43개소로 지정돼있으며 개정조례안대로 주거밀집 기준을 30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에 연접해있는 주거근린형 성장관리구역과 그 외의 주거밀집지역 마을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 계획조례에 자원순환시설 관련하여 주거밀집 기준과 이격거리 요건을 규정한 타 지자체 의령, 창녕, 함양, 사천의 예를 보면 주거밀집 기준은 모두 5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경상남도 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사업장이 영업중에 있음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유들과 읍면이장단협의회의 반대 의견은 물론, 군민 2300여 명의 재의를 요구해달라는 진정서가 우리 군에 접수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안상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유 산업건설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의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 “찬성”에 투표하시고, 당초 의결된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시면 “반대”에 투표하는 것임을 아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유 산업건설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숫자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다시 한번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의사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안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 “찬성”에 투표하시고, 당초 의결된 안건을 부결시키고자 하시면 “반대”에 투표하는 것임을 아시고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또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곽세훈 의원과 황철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곽세훈 의원과 황철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