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6월26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3.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1명)
- 2.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3.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사 수당 때문에 아주 우리 위원들간에 많은 것들이 설왕설래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간사 수당 때문에 아주 우리 위원들간에 많은 것들이 설왕설래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이번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내 권고에 따라가지고 그때 안내사항이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행안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2024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개정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일 년도 지나지 않았고 또 도내 군부에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만일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는 개정하고 예산 편성은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내 권고에 따라가지고 그때 안내사항이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도록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행안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2024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개정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일 년도 지나지 않았고 또 도내 군부에도 행안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만일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례는 개정하고 예산 편성은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간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자원봉사자 선임규정을 지금 이게 추가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간사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자원봉사자 선임규정을 지금 이게 추가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경우에 사무국장의 일이 너무 많을 경우 그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 거기 해당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를 하면 그 근무하는 날 일비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경우에 사무국장의 일이 너무 많을 경우 그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을 경우 거기 해당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를 하면 그 근무하는 날 일비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근로자는 간사하고 사무국 근로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지금 현재 사무국의 인원을 배정한다고 해도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추가로 간단하게 한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근로자는 간사하고 사무국 근로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지금 현재 사무국의 인원을 배정한다고 해도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아니, 주민자치회 원취지는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 취지로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와 당초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조례가 입안되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활성화되는 경우가 가야읍하고 칠원하고 대산 정도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경우에는 모든 단체가 행정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떤 법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민자치회 원취지는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 취지로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와 당초의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조례가 입안되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활성화되는 경우가 가야읍하고 칠원하고 대산 정도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경우에는 모든 단체가 행정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떤 법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간사 한 분만 여기서 일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사무국 근로자, 자원봉사자, 간사를 포함해서 3명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개정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간사 한 분만 여기서 일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사무국 근로자, 자원봉사자, 간사를 포함해서 3명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개정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예.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지원했을 때는 사무국장에게만 월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예.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지원했을 때는 사무국장에게만 월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라고 했으면 사무국 근무자라고 하는 거는 간사와 자원봉사자가 병행하는 거고 간사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라고 했으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뒀을 때 그러니까 간사와 자원봉사자를 여러 명 둘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참여자에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라고 했으면 사무국 근무자라고 하는 거는 간사와 자원봉사자가 병행하는 거고 간사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라고 했으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을 뒀을 때 그러니까 간사와 자원봉사자를 여러 명 둘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참여자에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문석주 위원
김영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보니까 금액을 1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네예?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살짝 한번 보니까 고양시같은 경우에도 월 60만 원, 파주에도 월 3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예.
저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북면에 자치회가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무는 그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은 없거든예.
회의에 그래가지고 한 하루 앞날 나와가지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자료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전에는 80만 원, 칠십 몇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보다는 저는 설치가 된다면 우리가 3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주민자치회 보니까 금액을 1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네예?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살짝 한번 보니까 고양시같은 경우에도 월 60만 원, 파주에도 월 3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예.
저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군북면에 자치회가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무는 그 자리에 근무하시는 분은 없거든예.
회의에 그래가지고 한 하루 앞날 나와가지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자료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전에는 80만 원, 칠십 몇만 원 정도 지급이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금액보다는 저는 설치가 된다면 우리가 3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김영동 의원
방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정도는 아마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관련없는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업비고 지금 이 조례는 간사 수당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우리 함안군 역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해서 전환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전번에 간사 수당을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보면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삭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 권고사항을 타 지역에는 지금 권고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삭제된 시군은 시는 아직 아무 데도 삭제된 데도 없고 그다음 간사 수당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군단위 중에서 우리 함안군하고 산청군하고 거창군만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들은 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군 단위는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시군으로 지금 조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 굳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해도 조그만한 사업들, 주민들 스스로 할만한 사업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주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 그게 이리이리 지나오면서 정부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면서 인식이 서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이리 돼있어서 지난번 정부 때 아마 이게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으로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안군도 이걸 조례를 삭제를 한 거는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삭제된 조례를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정도는 아마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관련없는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업비고 지금 이 조례는 간사 수당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우리 함안군 역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해서 전환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전번에 간사 수당을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보면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삭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 권고사항을 타 지역에는 지금 권고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삭제된 시군은 시는 아직 아무 데도 삭제된 데도 없고 그다음 간사 수당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군단위 중에서 우리 함안군하고 산청군하고 거창군만 조례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들은 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군 단위는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수당은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시군으로 지금 조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주민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 굳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해도 조그만한 사업들, 주민들 스스로 할만한 사업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을 주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 그게 이리이리 지나오면서 정부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면서 인식이 서로 이렇게 잘못된 인식들이 이리 돼있어서 지난번 정부 때 아마 이게 권고사항이 이렇게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으로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함안군도 이걸 조례를 삭제를 한 거는 집행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삭제된 조례를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영동 의철
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과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과장 신영철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그 부분은 여기 예산이 1억이 넘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말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거든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옛날에 월 8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했을 때 8개 읍면에 할 때 그때 9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예.
1억 미만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 예산이 1억이 넘을 때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말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거든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옛날에 월 8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했을 때 8개 읍면에 할 때 그때 9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예.
1억 미만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자치회는 8개 읍면에.
자치회는 8개 읍면에.
○문석주 위원
어차피 1억은 넘어서야 되는 계산 아닙니까, 내 말은.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 그러거든예.
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너무 저조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면 항상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상입니다.
어차피 1억은 넘어서야 되는 계산 아닙니까, 내 말은.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 항상 예산이 없다 그러거든예.
뭐 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너무 저조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면 항상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상입니다.
○안말남 위원
저는 지금 16조2항은 “간사를 둘 수 있다”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사무국 근무자, 자원봉사자 수당 및 실비 지급 근거 신설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원활한 사무를 위해서 간사가 없어서 간사를 두려고 하고 있지, 자원봉사자나 사무국 실비를 보조하는 조례는 아니지, 그게 주요목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간사 실비 지급에 주요목적을 두게 되면 지금 16조4항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정말 주민자치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간사 월급도 주고 자원봉사자도 주고 사무국 운영할 때 보조도 주고 이런 거 같으면 주민자치회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저는 간사,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간사를 둘 수 있다” 이것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원봉사자 수당이나 실비 지급을 하게 되면 1억 가지고도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 예산 비용 추계지만 이것까지 하면 2억도 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사를 두는 거는 찬성하지만 16조4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까지만 해야 되지, 4항에 “시간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주민자치회 그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추가를 삭제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16조2항은 “간사를 둘 수 있다”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사무국 근무자, 자원봉사자 수당 및 실비 지급 근거 신설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원활한 사무를 위해서 간사가 없어서 간사를 두려고 하고 있지, 자원봉사자나 사무국 실비를 보조하는 조례는 아니지, 그게 주요목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간사 실비 지급에 주요목적을 두게 되면 지금 16조4항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정말 주민자치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간사 월급도 주고 자원봉사자도 주고 사무국 운영할 때 보조도 주고 이런 거 같으면 주민자치회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저는 간사,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간사를 둘 수 있다” 이것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원봉사자 수당이나 실비 지급을 하게 되면 1억 가지고도 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 예산 비용 추계지만 이것까지 하면 2억도 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사를 두는 거는 찬성하지만 16조4항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할 수 있다”까지만 해야 되지, 4항에 “시간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주민자치회 그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추가를 삭제하기를 요구합니다.
○김영동 의원
그거를 좀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 우리가 첫째 목적은 간사를 두고 간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근거 목적이지만 우리 예산 중에 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항이 없으면 우리 주민자치회 돈을 가지고 하다못해 봉사자들이 같이 일이 업무가 많을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고나면 사무국에서 밥값이라도 지출하고 밥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한 그릇 사야 되는데 꼭 일당을 주자는 내용보다는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매일 이게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한 명씩 둬가지고 일당을 계속 주고 그리 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 우리가 첫째 목적은 간사를 두고 간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게 근거 목적이지만 우리 예산 중에 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항이 없으면 우리 주민자치회 돈을 가지고 하다못해 봉사자들이 같이 일이 업무가 많을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고나면 사무국에서 밥값이라도 지출하고 밥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한 그릇 사야 되는데 꼭 일당을 주자는 내용보다는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매일 이게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하루에 한 명씩 둬가지고 일당을 계속 주고 그리 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런데 이게 문서화를 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비에서 그걸 보조를 하면 되지, 이걸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자원봉사자 실비를 자연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6조4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간사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주민자치회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간사는 둘 수 있다 이거는 되지만 16조4항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서화를 하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비에서 그걸 보조를 하면 되지, 이걸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자원봉사자 실비를 자연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6조4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간사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주민자치회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간사는 둘 수 있다 이거는 되지만 16조4항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국
글쎄, 안말남 위원님께서 4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원래 주민자치회에서 비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죠?
글쎄, 안말남 위원님께서 4항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원래 주민자치회에서 비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죠?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
○위원장 조용국
비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런 단체 아닙니까?
비영리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런 단체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걸음마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뒤에서 받침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영동 의원이 간사를 둬서 간사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정부도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주민자치회가 문정부 있을 때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좀 주춤하다가 다시 지금 제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지적 잘하셨는데 이 조례는 개정을 해서 그대로 두되 집행하는 거는 아마 정부 다음 방침이 내려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도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토론시간에 물론 4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안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걸음마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뒤에서 받침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어느 정도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영동 의원이 간사를 둬서 간사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정부도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주민자치회가 문정부 있을 때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좀 주춤하다가 다시 지금 제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지적 잘하셨는데 이 조례는 개정을 해서 그대로 두되 집행하는 거는 아마 정부 다음 방침이 내려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도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토론시간에 물론 4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안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영동 의원
저도 아까 봉사자나 이런 부분도 억지로 봉사자를 둬서 하는 게 아니고 그지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패달기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패는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하는 비용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달기 사업이니까 전 우리 자치회원이 나서가지고 집집이 달아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우리 중에서 한 두 사람만 뽑아서, 동네 달러 나가는 것은 한 두 사람 너거만 가서 좀 달아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밥도 사줘야 되고 아무리 봉사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게 문정부 때 만들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되었었고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가 되었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와가지고 이게 좀 주춤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지금은 정부가 어제아래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봉사자나 이런 부분도 억지로 봉사자를 둬서 하는 게 아니고 그지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패달기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문패는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하는 비용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달기 사업이니까 전 우리 자치회원이 나서가지고 집집이 달아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우리 중에서 한 두 사람만 뽑아서, 동네 달러 나가는 것은 한 두 사람 너거만 가서 좀 달아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밥도 사줘야 되고 아무리 봉사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게 문정부 때 만들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되었었고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가 되었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와가지고 이게 좀 주춤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지금은 정부가 어제아래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김영동 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보조가 있어야 이게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물론 우리 지역에는 농촌이 돼서 위원회에 대한 자원문제도 발생을 합니다만 대산이나 우리 칠북이나 칠원이나 가야같은 데는 충분히 이리 돼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대산면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사가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버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보조가 있어야 이게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물론 우리 지역에는 농촌이 돼서 위원회에 대한 자원문제도 발생을 합니다만 대산이나 우리 칠북이나 칠원이나 가야같은 데는 충분히 이리 돼서 이것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대산면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사가 좀 챙겨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버리니까…
○안말남 위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원근거를,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나 사무국장한테 주고자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했을 때 우리 함안군에 안 줄 수가 없잖아예?
줘야 되는 목적이 되거든.
이리 되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근원에는 어긋난다.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꼭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를 둬야 된다는 자치회가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이 수정요구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사실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그나마 우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간사는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 군에 함안군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원근거를,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나 사무국장한테 주고자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했을 때 우리 함안군에 안 줄 수가 없잖아예?
줘야 되는 목적이 되거든.
이리 되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근원에는 어긋난다.
어긋나지는 않지만 그 취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꼭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를 둬야 된다는 자치회가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이 수정요구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사실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하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그나마 우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간사는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 군에 함안군에 주민자치회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올해는 4억 7780만 원입니다.
작년에 5억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간사 수당이 1억 정도 삭감되면서 4억 7780만 원입니다.
예. 올해는 4억 7780만 원입니다.
작년에 5억 2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간사 수당이 1억 정도 삭감되면서 4억 7780만 원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게 군 자체사업하고…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게 군 자체사업하고…
○행정과장 신영철
그 경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경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예.
예.
○안말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의 근본 생각하고 갈수록 방대해져가는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운영하는 방법들 보니까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부 다 관의 운영비에 백프로 의존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생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솔직히 말한다면 관에서 돈 더 많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을 함안군에서 투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보면 체험이나 이런 일들을 하지, 우리가 뭐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진짜 주민자치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자치회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 사무국장 수당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일들이 많아지고 진정하게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의 근본 생각하고 갈수록 방대해져가는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운영하는 방법들 보니까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부 다 관의 운영비에 백프로 의존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생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솔직히 말한다면 관에서 돈 더 많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을 함안군에서 투입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보면 체험이나 이런 일들을 하지, 우리가 뭐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진짜 주민자치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주민자치회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 사무국장 수당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일들이 많아지고 진정하게 의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안말남 위원
아니, 보조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간사는 둘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16조4항을 보면 사무국장이나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변경하고 싶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보조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간사는 둘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16조4항을 보면 사무국장이나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변경하고 싶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수정을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는 제4항의 수당을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하자는 이야깁니까?
밑의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을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는 제4항의 수당을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하자는 이야깁니까?
밑의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석주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치회를 만들은 거는 시작점은 우리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자꾸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커지다보면 결과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 보기도 더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예.
제가 생각…
어쨌든 우리가 자치회를 만들은 거는 시작점은 우리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자꾸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커지다보면 결과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 보기도 더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예.
제가 생각…
○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정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반대하는지 잘 하는지 그런 어떤 토론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다시 첨언을 해서 하시든지.
회의를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원님, 수정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반대하는지 잘 하는지 그런 어떤 토론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기 다시 첨언을 해서 하시든지.
회의를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조용국
아닙니다.
여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재청을 한다든지 이런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하나 만들어내시든지.
아닙니다.
여기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안을 내시든지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재청을 한다든지 이런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하나 만들어내시든지.
○문석주 위원
그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같은 생각이지만 거기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재청하면 되지만, 빠뜨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네예.
그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같은 생각이지만 거기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재청하면 되지만, 빠뜨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네예.
○위원장 조용국
안말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셨으니까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셨으니까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당초에는 70억이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95억으로 25억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는 70억이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95억으로 25억이 증액됐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보니까 전환이 25억, 도가 7억 5천, 군이 6억 2500 돼있는데 아, 62억 5천하고 7억 5천 돼있는데 위의 전환 25억 이거는 어떤 자금입니까?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보니까 전환이 25억, 도가 7억 5천, 군이 6억 2500 돼있는데 아, 62억 5천하고 7억 5천 돼있는데 위의 전환 25억 이거는 어떤 자금입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전환사업비는 옛날에 자율기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총액으로 배분해주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남도에 배정돼있는 돈 중에서 함안군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일종의 공모의 형식을 빌린 예산을 따온 게 그게 전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전환사업비는 옛날에 자율기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총액으로 배분해주는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남도에 배정돼있는 돈 중에서 함안군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일종의 공모의 형식을 빌린 예산을 따온 게 그게 전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70억까지는 확정이 됐고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로 25억을 군비로써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추경을 할 때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70억까지는 확정이 됐고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로 25억을 군비로써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추경을 할 때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전환사업비는 확정됐습니다.
전환사업비는 확정됐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면수는 보면 제1주차장 면수를 뒤쪽에 참고로 보시면 234면입니다. 이거는 주차장 중심으로 면수를 계산을 했고 234면이고 제2주차장은 162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0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수는 보면 제1주차장 면수를 뒤쪽에 참고로 보시면 234면입니다. 이거는 주차장 중심으로 면수를 계산을 했고 234면이고 제2주차장은 162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0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 예. 300면이 아니고 400면.
아, 예. 300면이 아니고 400면.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월초파일날 공개행사를 할 때그때 인원이 6000명이나 됩니다. 6000명이고 그다음 우리 지역주민들 1000명 해가지고 7000명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어차피 7000명이 오려면 이 면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어차피 운행해야 됩니다.
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월초파일날 공개행사를 할 때그때 인원이 6000명이나 됩니다. 6000명이고 그다음 우리 지역주민들 1000명 해가지고 7000명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어차피 7000명이 오려면 이 면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셔틀버스는 어차피 운행해야 됩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월초파일날 약 7000명의 관광객을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자면 국도비야 확보하면 충분하니까 함안 군비가 62억이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하루, 내가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월초파일날 7000명이 한 번 오는데 군비를 62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셔틀버스를 더 연장하고 해서 62억을 다른 데 좀 더 효율성있게 쓰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보셔도 안 좋겠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월초파일날 약 7000명의 관광객을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자면 국도비야 확보하면 충분하니까 함안 군비가 62억이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도 하루, 내가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사월초파일날 7000명이 한 번 오는데 군비를 62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셔틀버스를 더 연장하고 해서 62억을 다른 데 좀 더 효율성있게 쓰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것도 한번 참고로 생각해보셔도 안 좋겠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 배재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조금 더 덧붙여서 이게 처음 이야기할 때 세 군데를 대충 맞추어서 원래 한 군데 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 배재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조금 더 덧붙여서 이게 처음 이야기할 때 세 군데를 대충 맞추어서 원래 한 군데 하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이야기할 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당초에는 우리가 집행부 안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제2주차장 쪽으로 계획돼있는 이 위치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주변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좀 분산을 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집행부 안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제2주차장 쪽으로 계획돼있는 이 위치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주변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좀 분산을 해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분산을 시켜보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당시 행사를 할 때 경찰관들도 그렇고 더 힘들어지는데 어째서 이거 분산을 해서…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예.
그쪽 위치에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고 또 예산도 돈 한 30억을 쉽게 고마 생각하시는 거 같애.
우리 이 주차장은 군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평소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면 정말 이거 만들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맞는데 이거는 단지 단순하게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돈이 30억 들어간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요앞에 보시면 우리 용도지역 결정에 보면 5122평 정도 일단 용도신청을 했는데 여기 군 주차장 시설은 3989평이거든예.
이게 차이가 1300평 가까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분산을 시켜보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당시 행사를 할 때 경찰관들도 그렇고 더 힘들어지는데 어째서 이거 분산을 해서…
나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예.
그쪽 위치에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고 또 예산도 돈 한 30억을 쉽게 고마 생각하시는 거 같애.
우리 이 주차장은 군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평소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면 정말 이거 만들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맞는데 이거는 단지 단순하게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돈이 30억 들어간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요앞에 보시면 우리 용도지역 결정에 보면 5122평 정도 일단 용도신청을 했는데 여기 군 주차장 시설은 3989평이거든예.
이게 차이가 1300평 가까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 당초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당초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당초면적과 관련해서 최초에는 주차장을 하나만 하려고 했을 때…
당초면적과 관련해서 최초에는 주차장을 하나만 하려고 했을 때…
○문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위에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위에는 따로 1주차장은 12193이 있고 2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용도지역 결정 여기 4페이지 보시면 2주차장 용도지역 결정 변경 해가지고 돼있는데…
아니, 그거는 위에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그 위에는 따로 1주차장은 12193이 있고 2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용도지역 결정 여기 4페이지 보시면 2주차장 용도지역 결정 변경 해가지고 돼있는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 이거는 생산녹지 지금 돼있는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게 함안면 쪽에 있던 그 면적은 거기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로 돼있거든예. 생산녹지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니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게 있는데 그 해당되는 면적이 16661이라는 겁니다.
이걸 당초에 있던 걸 16932로 바꾼다는 겁니다.
도로나…
아, 이거는 생산녹지 지금 돼있는 우리가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게 함안면 쪽에 있던 그 면적은 거기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로 돼있거든예. 생산녹지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를 못 하니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게 있는데 그 해당되는 면적이 16661이라는 겁니다.
이걸 당초에 있던 걸 16932로 바꾼다는 겁니다.
도로나…
○문석주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예, 이 밑에 보면 주차장에, 뒤쪽에 보면 주차장 표시를 보면 또 시설했을 때 이리 돼있더라고, 이게.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2주차장에 13186으로 돼있더라고예.
합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아는데예, 이 밑에 보면 주차장에, 뒤쪽에 보면 주차장 표시를 보면 또 시설했을 때 이리 돼있더라고, 이게.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2주차장에 13186으로 돼있더라고예.
합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면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면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닙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 시설을 결정하는 거.
시설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때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나온 거고예.
지금 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4페이지에 있는 면적하고 일부 조금 면적이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 시설을 결정하는 거.
시설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합니다. 주차장으로 결정을 할 때 그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이렇게 나온 거고예.
지금 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아마 4페이지에 있는 면적하고 일부 조금 면적이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면적이 차이나는 거는 없는데…
면적이 차이나는 거는 없는데…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닙니다.
그 면적도 일부…
아닙니다.
그 면적도 일부…
○위원장 조용국
예. 일부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왜 줄어들었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주차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도로가 67호선입니까,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잖습니까?
예. 일부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왜 줄어들었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주차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도로가 67호선입니까,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잖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지금 그게 아마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도로가 빠졌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도비는 지금 한 45억 정도 확보가 됐잖습니까? 70 중에서.
지금 그게 아마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도로가 빠졌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1주차장, 제2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도비는 지금 한 45억 정도 확보가 됐잖습니까? 70 중에서.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위원장 조용국
원래 우리가 하려고 그럴 때 70억 중에서.
그럼 45억이 확보가 됐으면 만약 여기 지금 1주차장만 했을 때는 70억 중에 45억이라는 거 같으면 좀 남는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군비를 확보를 더 하고 해서 2주차장까지 만들자 한 게 지금 이 계획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그럴 때 70억 중에서.
그럼 45억이 확보가 됐으면 만약 여기 지금 1주차장만 했을 때는 70억 중에 45억이라는 거 같으면 좀 남는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군비를 확보를 더 하고 해서 2주차장까지 만들자 한 게 지금 이 계획 아닙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자꾸…
면적도 지금 도로가 빠졌으니까 그 면적 당연히 줄게 돼있죠.
원래 우리가 계획할 때는 위에 할 때 하나만, 2주차장 그것만 할 때 도로를 해서 바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가도록 전번에는 설명이 되고 나름대로 설계가 됐잖습니까?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자꾸…
면적도 지금 도로가 빠졌으니까 그 면적 당연히 줄게 돼있죠.
원래 우리가 계획할 때는 위에 할 때 하나만, 2주차장 그것만 할 때 도로를 해서 바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면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가지고 가도록 전번에는 설명이 되고 나름대로 설계가 됐잖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런데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연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밑에 접합도로가 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접합도로를 낸다는 게 힘들다, 허가가 안 난다.
그런데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연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밑에 접합도로가 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접합도로를 낸다는 게 힘들다, 허가가 안 난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최소 규정된 진입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규정된 진입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 위원
아니, 제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 가변차선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있거든예.
이 도면상에 가변차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부분에 외곽도로 이것도 이 도면상에 없어, 지금 현재.
아니, 제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 가변차선하고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있거든예.
이 도면상에 가변차선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부분에 외곽도로 이것도 이 도면상에 없어, 지금 현재.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결정에서는 진입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결정에서는 진입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한 70억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 2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한 70억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 2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도비가 또 지원이 됐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도비가.
전환사업비가 돼있는 거 하고 그다음 도비가 7억 5천만 원 포함돼있습니다.
예. 도비가.
전환사업비가 돼있는 거 하고 그다음 도비가 7억 5천만 원 포함돼있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추가로 온 거는 없습니다.
추가로 온 거는 없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면 25억…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면 25억…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쓴다면 내가 그걸 지적공사 옆에 이런 데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도 우리 군민이 함께 평소에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거는 2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할 때 공사하면 저렴하게 공사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나서, 이 편의시설 있지예? 이 위치도 안 맞다, 사실은.
딱 깨놓으면 이 식당가 마주보는 편 안 있습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왔을 때는 식당가 마주보는 편에 뭔가 식당을 개설하고 화장실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위치는 별개로 나오거든. 지 혼자 놀고있는 자리라, 이거는.
주민이 식당에 마주보는 데, 커피점이나 마주보는 데 이용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한 개를 맡더라도 관광은 먹거리, 맛거리하고 꼭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해도, 그 부탁을 그리 오랫동안 해도…
일단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쓴다면 내가 그걸 지적공사 옆에 이런 데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저도 우리 군민이 함께 평소에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거는 2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할 때 공사하면 저렴하게 공사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나서, 이 편의시설 있지예? 이 위치도 안 맞다, 사실은.
딱 깨놓으면 이 식당가 마주보는 편 안 있습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왔을 때는 식당가 마주보는 편에 뭔가 식당을 개설하고 화장실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위치는 별개로 나오거든. 지 혼자 놀고있는 자리라, 이거는.
주민이 식당에 마주보는 데, 커피점이나 마주보는 데 이용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한 개를 맡더라도 관광은 먹거리, 맛거리하고 꼭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해도, 그 부탁을 그리 오랫동안 해도…
일단 이상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말남 위원
그래예. 제가 지금 배재성 위원이나 문석주 위원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우리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함안군민이 하루를 쓰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2개를 한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 함안군 관광을 위해서는 미리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이 전환사업 25억 말고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더 받아올 수 있는.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유기도 하고예, 그리고 평소 때 우리가 지금 이 주차장은 확보해놓는 거는 좋은데 평소때는 우리 이 주차장 활용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400면에 가까운 주차장을 마련하시는 방안도 뭐 있으십니까?
그래예. 제가 지금 배재성 위원이나 문석주 위원이 말씀하시는 염려는 우리가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함안군민이 하루를 쓰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2개를 한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 함안군 관광을 위해서는 미리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이 전환사업 25억 말고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더 받아올 수 있는.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이유기도 하고예, 그리고 평소 때 우리가 지금 이 주차장은 확보해놓는 거는 좋은데 평소때는 우리 이 주차장 활용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400면에 가까운 주차장을 마련하시는 방안도 뭐 있으십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1주차장 계획은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편익시설이라고 그래서 주민 판매시설,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녹지 안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숙박시설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의 범위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하거든예. 물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20% 해도 한 800평 정도 되는데 800평에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 휴게공간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주차장에서는 특히나 또 무진정이 전면에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2층 이상으로 올리면 전망대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지역이나 또는 관광객들한테도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주차장 계획은 순수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편익시설이라고 그래서 주민 판매시설,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녹지 안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숙박시설같은 경우에는 사실 20%의 범위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하거든예. 물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20% 해도 한 800평 정도 되는데 800평에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 휴게공간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주차장에서는 특히나 또 무진정이 전면에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2층 이상으로 올리면 전망대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지역이나 또는 관광객들한테도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여러 가지 큰 그림으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 당장의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무리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예.
이거를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문화유산 방면에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경상북도 송해공원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는 주민편의시설이 한 3∼4년은 잘 운영이 되고 관광의 목적에 좀 부합하는 계기가 되는데 요새는 가보면 흉물 비슷하게 좀 불편하게 돼있더라고예.
여러 가지 큰 그림으로서는 참 좋은 일인데 당장의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무리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예.
이거를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문화유산 방면에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경상북도 송해공원 이런 데 가보면 처음에는 주민편의시설이 한 3∼4년은 잘 운영이 되고 관광의 목적에 좀 부합하는 계기가 되는데 요새는 가보면 흉물 비슷하게 좀 불편하게 돼있더라고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달성 말씀하시지예? 달성의 송해공원.
달성 말씀하시지예? 달성의 송해공원.
○안말남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첫 시작할 때는 좋은 목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종목을 선택을 만약 하시게 되면 편의시설을 우리 뭐 흉물이 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잘 계획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첫 시작할 때는 좋은 목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종목을 선택을 만약 하시게 되면 편의시설을 우리 뭐 흉물이 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잘 계획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충분하게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위원들하고도 지금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새로운 안이니까 충분하게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안군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빠른 시간 내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충분하게 물론,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위원들하고도 지금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새로운 안이니까 충분하게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안군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빠른 시간 내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또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건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의원님들하고 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또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건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의원님들하고 또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알겠습니다.
무진정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류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철회를 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다시 하고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진정 관광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류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철회를 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다시 하고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지금 13명이고 남성이 8명, 여성이 5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13명이고 남성이 8명, 여성이 5명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여기 함안군 여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조문을 명시를 해두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성별 기준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함안군 여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조문을 명시를 해두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성별 기준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예.
○배재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성비가 지금 있어야 각종 자기 의견들이 성비에 따라서 표출되니까 그거는 이리 하는 것도 앞으로 할 때 한다는 것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성비가 지금 있어야 각종 자기 의견들이 성비에 따라서 표출되니까 그거는 이리 하는 것도 앞으로 할 때 한다는 것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라가야 문화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정책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다가 연 1회로 하면 좀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라가야 문화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정책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다가 연 1회로 하면 좀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사실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두 번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두 번 있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있고 문화유산 업무 특성상 필요할 때 그때 자문위원을 거쳐가지고 하게 돼있기 때문에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외에 실제적인 자문은 또 수시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매년 연초에 문화유산 어떤 함안군 정책방향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에게 통보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분기 1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현실화하는 겁니다.
있고 문화유산 업무 특성상 필요할 때 그때 자문위원을 거쳐가지고 하게 돼있기 때문에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외에 실제적인 자문은 또 수시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매년 연초에 문화유산 어떤 함안군 정책방향이라든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에게 통보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되지 않을까.
여기 분기 1회 한다고 해서 그게 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현실화하는 겁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예.
○안말남 위원
이거 뭐 비상설위원회로 만들 때는 그러면 연 1회 이걸 꼭 넣어야 되는지?
필요할 시 위원회를 열도록 한다든지 이래야지, 연 1회로 하게 되면 또 그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거 뭐 비상설위원회로 만들 때는 그러면 연 1회 이걸 꼭 넣어야 되는지?
필요할 시 위원회를 열도록 한다든지 이래야지, 연 1회로 하게 되면 또 그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아, 조금 그래도 구속력이 없으면 실무입장에서 또 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 1회는 못을 박고 연 1회를 개최함으로써 자문도 구하고 전체적인 거는 정례화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의지를 담은 겁니다.
아, 조금 그래도 구속력이 없으면 실무입장에서 또 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 1회는 못을 박고 연 1회를 개최함으로써 자문도 구하고 전체적인 거는 정례화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은 의지를 담은 겁니다.
○안말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검토의견에 비상설위원회를 전환검토도 하겠다고 해서 하면 필요시 연 1회를 못박으면 필요없는 데 또 위원회를 개최할 거라고,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위원회를 두고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면 좀 지적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 년에 꼭 해야 된다 이걸 또 변경하고자 하면.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토의견에 비상설위원회를 전환검토도 하겠다고 해서 하면 필요시 연 1회를 못박으면 필요없는 데 또 위원회를 개최할 거라고,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위원회를 두고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면 좀 지적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 년에 꼭 해야 된다 이걸 또 변경하고자 하면.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1회 정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냥 정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1회 정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냥 정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배재성 위원
추가로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성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라가야 복원사업 이 부분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성비를 초월해서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비보다는 위에서 이것가지고 그거할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성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라가야 복원사업 이 부분의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성비를 초월해서라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비보다는 위에서 이것가지고 그거할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예. 전문분야를 한다라고 1호에 되어있고 성비를 충족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분야를 한다라고 1호에 되어있고 성비를 충족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비의 중요성보다는 이것도 전문성에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비의 중요성보다는 이것도 전문성에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