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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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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4월1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3. 2.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6. 5.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2명)
  8. 7.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14시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2명)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장, 황철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용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저도 아까 중증장애인생산품 그걸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녹색제품도 그렇고 중증장애인 이것도 하면서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생산품 질 저하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녹색제품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조만제 의원   
녹색제품은 저탄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의 제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녹색제품 이 자체는 국가적인 사항 그리고 이상기후 전세계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써야 되는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구입할 때 품질 부분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일반품과 비교해가지고 잘 적절하게 해서 구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 의원   
예.
○부위원장 황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부위원장, 조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07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축 분뇨 이게 햇수로는 6년만에 바뀐다 그지예?
○환경과장 이순래   
예. 맞습니다.
황철용 위원   
그래서 전에 우리 정금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지금 25% 올리면 과장님 생각에 현실화율에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순래   
4만 원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2천 원을 올리게 되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화율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차츰 현실화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조금씩 사용료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여기 보니까 김해시하고 양산이 우리보다 많은데 타 시군은 더 우리보다는 현실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검토의견에 재정부담이 가중돼가지고 이것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부담에 큰 도움이 되겠나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축산농가 자체 처리하는 거 노력하는 그게 내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 중요한 상 싶습니다.
행정하고 그분들이 물론 피해는 입히지만 또 그분들이 돼지 안 키울 수는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우리 본청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분들이 그러더라도 담당자들은 자주 가가지고 내가 볼 때 25% 현실화에 어려움 이거는 조례는 올리는 거 6년마다 올리는데 이게 뭐 또 내년에 올리지는 못하고 또 한 5, 6년 있다가 올릴 건데 지금부터라도…
그분들도 안 올렸으면 좋을 건데 올리니까 부담은 또 그분들도 된다 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 올리라 할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여하튼 저는 볼 때는 자체 노력을 좀 하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각자 2천 원씩 올렸는데 협회 측에서는 여기 대해서 다른 반응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순래   
협회 측에서 저희가 올릴 예상이라고 했을 적에 본인들은 2천 원도 좀 과하다는 반응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현실화율을 맞추기 어렵다 해서 2천 원으로 상향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금효 위원   
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없네예?
○환경과장 이순래   
예.
정금효 위원   
혹시 2천 원 올렸을 때 우리 재정 부담에 도움이 된다는 산정기준은 한번 해봤습니까?
○환경과장 이순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단가를 톤당 4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경우에 지금은 한 25% 정도인데 2천 원 올리게 되면 한 27.5% 정도…
계속 좀 현실화율은 많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2019년도에 올리고 지금 처음 인상하는 방향인데 매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2∼3년에 1번 정도는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아니, 혹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2천 원씩 올렸을 때 재정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그 정도 파악된 게 있나고예.
○환경과장 이순래   
아, 그렇게 올렸을 적에 재정부담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금효 위원   
아니, 우리가 군에서…
○환경과장 이순래   
감수할 수 있는지?
정금효 위원   
지금 우리가 만 원, 8천 원 받는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순래   
예.
정금효 위원   
그럼 만 2천 원, 만 원 받았을 때 우리 군에 재정이 얼마나 더 들어오는지?
○환경과장 이순래   
아, 1억 2천 더 들어올 수 있답니다.
정금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런 실제 상수도세도 그렇고 이 모든 게 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아예 50%를 잡든지 이래가지고 뭐 협상을 하고 이래야지, 2천 원 달랑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안 할 말로 부당하다고, 한목에 올린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50% 이래 탁 해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좀 과장님도 인심 쓰는 것처럼 쪼깨 천 원 깎아주고 이러면 될 건데 토지보상 이런 거는 공시지가보다 더 쌔리 해가지고 보상은 잘 해주더만은 받아들이는 거는 우째 그래…
다음부터는 할 때 잘 판단을 해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이거 한 번 올리고나면 이것도 겨우 6년만에 2천 원 올리는데 현실에 맞게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에 이번에 우리 가축분뇨 온실가스 전력화한다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들은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순래   
그 발전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만제   
예.
○환경과장 이순래   
예.
○위원장 조만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분뇨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순래   
예. 저희 환경부서 쪽에서도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공시설도 용량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공공처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부 과별간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오히려 더 군비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왜 정금효 위원이라 하는데 화면을 봅니까, 나를 쳐다봐야지.
(웃음)
다른 게 아니고 민원사항인데 우리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한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정금효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결혼을 했어예. 결혼은 작년에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해당이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올해 혼인신고하고 거주는 또 여기서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정금효 위원   
거주는 하고 있는데 결혼식은 작년에 올렸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식하고는 상관없이…
정금효 위원   
그런데 이게 결혼장려금이다보니까 결혼식 한 그 해 줘야 되는 그런 건가 싶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민원이.
혼인신고를 해야…
정금효 위원   
그럼 혼인신고 기준으로 하는 거네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혼인신고 기준으로.
정금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사업인데 늦은 감이 좀 많이 있었다 그지예?
이게 우리 신입생들 입학생들 처음에는 한 명 주다가 이제 2명 줄라고 이런다 그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그거는 좀 빨리 진짜 지원했었어야 되는…
황철용 위원   
2십만 원 줍니까, 2십만 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2십만 원 줍니다.
황철용 위원   
다 하면 2억 5천이다 그지예? 올해 편성된 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황철용 위원   
2억은 학생 수는 정해진 애들 수가 됐을 거고 결혼은 아직 할지 안 할지도 그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한 인원하고 지금 예산편성된 인원이 좀 당초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사실은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황철용 위원   
방금 정금효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혼인신고인가, 결혼인가 이게 저는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고 어느 정도 적정성이면 한 명 더 유치하려고 결혼한 부분도 너무 규정에, 물론 규정은 있어야 되지만 그건 좀 유도리를 발휘했으면 좋겠고 이 금액을 2십만 원 한 거는 어디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리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담당계에서 이리 한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처음에 책정할 때…
그거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고려해서…
황철용 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거는 우리 함안군이 이런 부분까지 다른 군하고 비교하는 것 같으면 5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건물 하나 짓는데 백 억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인구가 없어가지고 인구소멸지역이고 우리 함안이 심각하다 하는 거는 군수를 비롯해서 우리 전부 다 알 거 아닙니까, 행정에도.
30만 원 줄 수도 있고 5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인구가 하나 더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함안이 큰 앞으로 십 년, 2십 년 걱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런 것까지 형평성에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십만 원 하면 우리도 십만 원, 저기 2십만 원 그래도 우리 함안군이 군부에서 경상남도 최고의 우선인데 이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5십만 원 하든 백만 원 하든 그래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그게 어찌 보면 다른 시군에 따라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굳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안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형평성을 맞추지 말고 적정하게 우리 군에서는 또 더 줄수도 있고 좀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예?
황철용 위원   
그렇지. 좀 더 많이 그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함안군에 이게 어찌 보면 홍보가 잘 되면 돈 십만 원 더 업해가지고는 큰 홍보가 안 될 상 싶습니다.
할라 하면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좀 인구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이런 데 크게 하는 것 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 열 명이서 그게 너무 많다 할 분들 크게 없을 상 싶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 점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용 위원   
이야기하이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이 부분 둘째 이후부터 주다가 첫째아로 확대를 해서 이거를 주게 된 거는 좀 잘 한 거 같고예.
초등학생이라 하면 자라나는 애들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는 그 부분은 저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우리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라든지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인구를 늘리고 출생을 촉진하는 그런 데는 효과가 그다지 없다는 통계라든지 조사결과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구는신혼부부의 어떤 그런 걸 유치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주거를 낡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싼 값에 공급을 한다든지 또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진짜 지어서 그걸 싼값에 또 어느 정도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싸게 공급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여기 아파트가 지금 임대주택이 좀 그러고 있지만 내년에 저희들 소멸되는 기금사업으로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거를 저희들이 최고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고 특히 보육센터라든지 이 부분도 양육이나 돌봄을 진짜 확대하고 또 육아를 직접 진짜 부부공무원이라든지 회사원도 마찬가지고예, 출산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한 5시쯤에 퇴근을 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국가적으로 자치단체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철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이라도 그런 정책이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싶고 물론 정주여건이 잘 돼야 외부에서 우리 함안군에 오지만 그것도 기본으로 생각을 좀 정책적으로 하시고 방금 우리 초등학생 입학금 이런 거는 좀 선제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거는 상향조정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째 출산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출산입니다.
곽세훈 위원   
우리 3자녀 출산장려금이 얼마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저희들예?
곽세훈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천만 원입니다.
곽세훈 위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딥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지금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거창?
곽세훈 위원   
해남 1500만 원.
또 거창 더 올랐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거창은 더 오르지는 않았는데 도내에서 거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곽세훈 위원   
특별나게 해남이 좀 알려지는 게 출산장려금 제일 많이 준다고 해남이 알려지고 있거든예.
우리 함안도 천만 원 줄 때 전국에서 최고 많이 줬었거든, 이게.
그래, 입학축하금도 황철용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 보니까 장학금도 많이 있더니만 우리 지급하는 장학금은 타 시군보다 영 적게…
줄 대상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부서하고 장학재단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입학축하금 이런 부분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학생들 말고…
곽세훈 위원   
입학축하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말씀하시는 거지예?
곽세훈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 부분…
곽세훈 위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학생들은 보니까 지금 장학제도가 잘 돼있어서 농협이나 이장 뭐 이런 데 줄라하면 이쪽저쪽 받으니까 찾아도 대상이 잘 없어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장학재단 보니까 타 시군보다 장학금은 많이 적립이 돼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지급하는 거는 절반도 안 되는데 장학금 많이 적립돼있으면 우리 아이들 입학할 때 축하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장학재단하고도 한번 협업을 해보세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인구 증가 관련해서 우리 황철용 위원이나 곽세훈 위원님 두 분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으로 쓰는 축하금이나 이런 거는 타시도에 비례를 해서 타 시도에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특별히 축하금을 한다면 높아야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거고 그지예?
그래서 이게 재정문제에 들어가면 또한 축하금을 높여서 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우리 함안으로 많이 오게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출산장려금을 높여서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게 할 건지 이런 거는 물론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 주면 다 좋지만 재정이 그렇게 안 따라가니까 그지예?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을 특별히 높여서 그쪽이 우리 함안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알겠습니다.
특화된 지원 한 분야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예?
김영동 위원   
예. 그래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애 낳아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고 입학금도 비슷하고 셋째아 낳아도 비슷한데 굳이 함안을 찾아와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어느 한 특별한 부분이 있어야 그쪽에 맞는 사람이 함안에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안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참고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예.
○위원장 조만제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3조11항에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이 19세에서 49세로 이렇게 탁 해놨는데 지금 이건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의 이야긴데 요즘 결혼적령기가 굳이 주거나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20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연령을 이렇게 탁 49세까지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거도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상에는 39세까지가 청년이거든예.
저희들은 십 년 늦춰서 49세까지로 확대를 한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조만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40대 후반이 되고, 30대, 40대 초반에는 실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특히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에 있어서는 이 나이 제한을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청년이라 하지만 그렇지만 결혼 적령기로 봤을 때는 또 지금은 50대 후반에도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오히려 더 인구증가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청년이라는 그런 테두리를 두지 말고 만혼이든 초혼이든 재혼이든 뭐 그런 개념으로…
(웃음)
○위원장 조만제   
아니, 재혼은 아니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만혼의 개념으로, 만혼도 할 수 있고 하니 결혼을 해놓고 아이를 늦게 가질 수도 있으니 그에 맞춰서 주면 이게 인구증가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만제   
예. 저는 폭을 좀 넓혀서…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동 의원 외 2명)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함안군 건축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김영동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거 쉼터 있지예? 이게 지금 올해 1월 24일부터 상위법에 이리 돼있는데 이걸 쉽게 한번 풀어주이소.
몇 평 쉼터가 앞전에 허가사항, 신고사항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쉼터 이게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는 만큼만 짧게 뭐가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을 좀 해주이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우리 가설건축물이 20㎡에서 33㎡까지…
황철용 위원   
평수는?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10평입니다. 10평까지 허용됩니다.
황철용 위원   
10평까지?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황철용 위원   
10평 미만은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된다 이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니, 10평 이상은 새로운 쉼터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면적제한이 10평까지, 33㎡까지 가능하게 돼있어서.
황철용 위원   
10평 이상은 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밑으로는 쉼터 이거 이제 신고만 하면 허가낼 필요없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새로운 쉼터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황철용 위원   
지금 바뀐 게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황철용 위원   
또 전에하고 바뀐 거는?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리고 농막같은 경우는 도로 연접은 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새로운 쉼터는 도로를 접해야 됩니다.
황철용 위원   
아, 도로를 접해야 된다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그리고 농막같은 경우에는 임시창고 주 용도가 창고였는데 지금 임시숙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기거가 가능합니다.
주 내용은 그 네 가지입니다.
황철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류형 쉼터로 해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게 되면 수도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설치가 가능합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 그냥 우리가 6평 이리 했을 때 수도를 넣어주지 않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곽세훈 위원   
전에 그러면 수도소장이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설, 추석 이럴 때 수돗물이 딸리는 게 밭에 물을 많이 주고 이래서 그 부분도 영향이 엄청 많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일단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를 하면 수도하고는 다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수도 설, 8월 되면 이게 문제가 또 되기는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마 용량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수도세가 하도 싸다보니까 밭에 물 주는 이거 지금 거기까지 수도가 안 딸려가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정말 체류형으로 되고나면 수도 신고를 하면 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곽세훈 위원   
그 부분도 깊이있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잘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농촌체류형 쉼터가 만약에 정착이 되면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도 문제지만 이 정화조도 문젭니다.
정화조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주가 가능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맞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했을 때 정화조가 넘쳐나가면 하천에 가야 되는데 그런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마 우리 정화조 설치 신고가 되면 방류수질을 농업용수 수질에 맞춰가지고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일차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사항입니다.
정금효 위원   
체류형 여기 보면 방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자기가 경치, 풍경이 좋은 쪽에 그런 쪽에도 있고 물하고 관계없는 냇가나 이런 쪽에 소류지가 없는 쪽도 많이 있거든에.
그래서 정화조 이 문제하고 상하수도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될건데.
상하수도 문제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가닥이 나와야 될 건데.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건 기본신청이 되면 전체적으로 협의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관련 협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금효 위원   
아마 신청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본 제안안 중 한 개 조항을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농막에 관한 특례에 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라고 돼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 2025년 1월 24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부칙 제2조안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지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농지에 설치한 농막은 2028년 1월 23일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의 내용을 수정제안합니다.
○위원장 조만제   
방금 황철용 위원께서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철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예”라고 함)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철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농지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에 설치한 농막은 이 조례의 시행후 3년 이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농지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농지에 설치한 농막은 2028년 1월 23일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장, 황철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조만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년째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간이나 직원들간에도 지금 불신이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서는 이걸 가결이든 부결이든 꼭 결정이 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조만제 의원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세훈 위원   
지금 각 담당부서나 읍면에서도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꼭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조만제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만제 의원   
제가 3개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태양광 발전시설, 둘째는 자원순환, 세 번째는 야적장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군민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곽세훈 위원   
조만제 의원님 말씀도 저는 일부는 인정을 하는데 자원순환시설이 정말 더 필요한가.
저는 특히 지역구가 삼칠, 대산 쪽이라서 우리 지역구에는 정말 자원순환이 넘쳐납니다.
읍면 이장회의 때마다 이장님들의 민원이 고물상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고 적재물 부분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폐기물로 농가에서 건축주들이 창고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달세 조금 받을 거라고 해샀다가 폐기물 쌓아놓고 도망가는 부분도 언론이나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물론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꼭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그 부서에서 이 허가를 안 내줘야 될 사항이 꼭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딱 정해놔버리면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만제 의원   
결국 조금 전의 우리 곽세훈 위원님 질의는 야적 부분이지예?
곽세훈 위원   
예. 적치물.
조만제 의원   
실제 곽세훈 위원님 잘 아다시피 지금 이 조례안은 없습니다.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에 보면 특히 건축물을 짓거나 했을 때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주택을 짓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야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특히 사업자 신고를 낸 분들 동네 한복판에 모래, 자갈 이런 부분을 야적을 합니다. 그 야적을 했을 때 실제 인허가 대상에서 야적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규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보면 거기에서 특히 겨울에 바람이 강풍이나 이렇게 불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정말 모래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네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그리고 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라고 제가 제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곽세훈 위원   
그래, 조만제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좋은데 우리가 없는 조례를 꼭 조례로 정해놓음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꼭 안 해줘야 될 그런 허가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조례가 정해져있으면, 도로 몇 미터에 어느 부서는 해줘야 된다 조례가 딱 정해져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조만제 의원님, 이 발의안이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1월달에 자원순환을 가지고 그 뒤로 또 태양광하고 야적장하고 이리 돼가지고 한 번 부결되고 세 번 철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예?
조만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그래서 우리 조만제 의원님, 집행부 도시건축과, 종합민원과, 환경과, 경제기업과 그다음 칠원읍, 칠서, 함안면 우리 여기 읍면에서 온 의견서를 한번 봤습니까?
조만제 의원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의견서를 보니까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
조만제 의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내고 그다음 입법예고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제가 보고 또 경청도 하고 이리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함안군 성장관리계획안이 발의된 이상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2021년도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우리 함안군에서는 24년 1월 26일로 성장관리계획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 안에 근린형, 산업형, 주거형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업형의 자원순환이라는 거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에도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인 산업폐기물을 조례로 허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금 발의한 부분은 성장관리계획 안에서 우리가 선별이나 압축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전혀 관계없는 이 부분을 제가 군계획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번에 처리될 적에 공청회를 우리가 하든 거기 따라가지고 의견을 한번 내주십사하고, 한두 달 있다가 공청회를 다 거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재발의가 될 줄 알았는데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원 열 분이 군민의 대변자라고 처음에 나와가지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만제 의원도 우리 조례는 누구나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고 내 생각이 그러면 또 그런 거고예,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자원순환하고 이 이번의 조례개정만큼은 저도 의원 생활 지금 불과 얼마 안 했는데도 너무 주민들의 반발심과 행정부의 이리 하는데 이 조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서두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말했지만 이게 전번달에 끝이 나버렸으면 우리 의원들 간에도 서로간의 신뢰가 좀 쌓이고 의정생활에 그거할 건데…
이번에는 우리 조만제 의원님 생각이나 우리 반대, 찬성 또 다를 겁니다, 그지예?
그래서 여하튼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오늘 또 어찌 될 줄도 몰라예. 오늘 이게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여하튼 조만제 의원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계속 이래 한다 해도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내일 해가지고 가가 되든 부가 되든 우리 의원들에 의한 의정생활도 차후에 좋았으면…
내일 끝까지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만제 의원님 생각도 그렇지예?
조만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이건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길게 할 그것도 없고 저는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곽세훈 위원님 반대토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곽세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조례라고 하는 거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맞고 국가 정책에 따라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토론은 오늘 또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토론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에 모든 걸 정리하는 걸로 하고 제가 여기 대해서 부연설명은 발의 의원이신 조만제 의원이 충분히 했으니까 그건 안 하고 저는 원안가결 찬성 쪽으로 갑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정금효 위원님 원안가결에 찬성토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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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