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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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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7월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3명)
  3. 2.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3명)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정금효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이장들이나 이장단체나 군민들이 반대하는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할 이유가 있는가 싶고 또 정금효 의원님 아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난립을 막고”라고 하셨는데 나는 난립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곽세훈 위원님이 요 앞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답변을 보면 우리 지역 관내에 폐기물 사업 배출장이 800개가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아니, 제가 난립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정금효 의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안 하다보니까 난립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여기 보면 성장관리계획을 우리가 7억 6천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일반 지방도에서는 경계로부터 200m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농어촌도로에서 50m, 문화재법에 관계되는 것은 300m, 하천법에는 100m 그다음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은 500m입니다.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함안군 계획 조례 여기 18조4의1항에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하면 함안군에 자원순환 들어올 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립을 막는다고 저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정금효 의원님은 지금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금효 의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성장관리계획 안에는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지금 이 18조4의1항대로 적용을 하면 함안군에 성장관리계획 안에 말고는 자원순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원순환이라는 건 폐기물부터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폐지와 고철에 한정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군민들 삶에나 거기 대해서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세훈 위원   
아니, 군민들 민원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그거는 이장이나 단체에서 벌써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민원 아닙니까?
정금효 의원   
그거는 2000㎡ 미만의, 우리가 2000㎥ 미만은 신고 없이 동네 가운데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다 민원이지, 실제로 산업형 하면 일정한 규모나 시설을 갖춰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비가림이나 울타리나 침출수나 다 시설을 갖춰가지고 들어오는 장소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곽세훈 위원   
참, 답답한 게 이 부분에 부결이 됐으면 그러면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해야지, 뭐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걸 위해서, 저는 김영동 위원님도 이 조례를 위해서 산업건설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이 부분 이런 발언은 조심해서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주십시오, 자제를.
곽세훈 위원   
아니,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곽세훈 위원님, 그 부분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곽세훈 위원   
아니,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이 사안을 올리는 그날 김영동 위원 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을 왜…?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여기에서 이거는 의회 내부의 문제이고…
곽세훈 위원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그러면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조만제   
조정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 전 의장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곽세훈 위원   
아니, 김영동 위원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들어오고나서 그거할 때 무슨 바뀐 게 있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잠시만예.
이 부분은 우리 토의 안건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곽세훈 위원님께…
곽세훈 위원   
그럼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합시다.
○위원장 조만제   
이 부분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곽세훈 위원   
아니, 있었던 현실을 지금 김영동 위원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자, 이 자리는 김영동 위원님하고의 산업건설위원회 내부의 문제…
더 이상…
곽세훈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내부의 이야기를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 그럼 행복에 가서 할까요?
○위원장 조만제   
자, 전 의장님께서 아시면서…
곽세훈 위원   
아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아니까.
○위원장 조만제   
의회 위원회 배치하는 부분에서 전 의장님이 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곽세훈 위원   
아니, 내가 처음에 바뀔 때도 질의를 했고 처음부터 그러면 행복으로 가지, 왜 실컷 이 조례 올리는 날 딱 바꿉니까, 그걸.
어쩌다보니 그래 됐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예?
곽세훈 위원   
어쩌다 보니 그리 됐습니까?
○위원장 조만제   
자, 더 이상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곽세훈 위원님 발언을 제한시키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뭐 발언 제한시키면 내, 나가겠습니다.
발언도 못 하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뭐할거고.
(곽세훈 위원 퇴장)
황철용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내가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황철용 위원   
지금 크게 부담스럽고 우리가 정금효 의원도 있고 김영동 산건도 있고 우리 위원장이 있는데 2023년 11월부터 우리 함안군 조례 개정 이 건을 가지고 솔직히 여기 우리 행정의 국장도 있고 다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정금효 의원께서 다시 자원순환 해가지고 야적장 하나 더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정금효 의원이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조만제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지금 우리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다 그리 생각할 겁니다, 직원도.
조례 하나가 개정이 통과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방금 곽세훈 위원이 또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때 들어오는 시점이 내가 봐도 애매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든가 회의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서로 개인 감정을 이래버리면 여기 있는 사항이 오늘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거.
또 시끄럽고 또 통과되겠지요.
그래서 산건위원장님이고 또 전 산건위원장님이고 했으면 이 내용을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어요. 있으면 다문 우리한테라도 한번 더 우리끼리라도 부딪혀가지고 한번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나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철회를 3번 하고 본회의 가서 2번 하고 또 1번 행정의 재의요구 건을 해가지고 이게 외부에 나가면 솔직히 함안군의회 9대 의원 전체 다가 욕 들어먹을 짓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는 지금 우리 정금효 의원 대표발의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걸 풀라 그러면 무슨 다른 걸 접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하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이리 올라오면 산건에 앉아가지고 한번 모여봐라, 이거 어떻겠노 그런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한 달 동안 우리 산건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뭐 당연히 반대할 끼다, 찬성할 끼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결국 또 끝에 본회의장 가가지고…
이 산건에서 결정난 사항을 본회의 가서 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위원장님이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야적장 관계는 오늘 이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진행을 잘하고 정 안 되면 다시 정회를 해가지고 뒤의 안건 2개 자체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조례는 중요한데 결국 2년까지 싸운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의 김영동 의원님이나 배재성 의원님이 이 사건 끝나고나면 이장회의 얼굴도 서로 안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의회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위원장님, 사람 넷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 가버리고 어쩐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 이야기도 듣고 저기 이야기도 듣고 해가지고 하나를 도출해야 되지, 중지시켜뿐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무슨 오늘 회의가 되겠어요?
○위원장 조만제   
의사진행 발언 다 하셨습니까?
황철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 의원   
잠깐만 제가…
황철용 위원   
이야기하이소.
정금효 의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임위에 포함된 위원님도 이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이장님도 만나고 설득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안 할라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질의를 하면 되지, 왜 이해관계법 때문에, 업무 때문에 상임위를 행정에서 산업건설로 온 사람을 이 조례 심의하면서 그렇게 그 질문이 맞습니까, 그게?
황철용 위원   
그래, 그 질문이 안 맞으면 위원장이 잠시 또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다 보내버리고 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아까 우리 정금효 대표발의자 이야기했지만 이 조례가 물론 주민들이나, 나 자신도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400명에 대한,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안 바뀌었다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제일 한 가지는 우리 주민이 불편사항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이 조례 하나를 개정하려고 자꾸 이리샀는 게 더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 군의원이 한다는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지금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의회를 불편하게 하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황철용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바꾼 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결부를 시키고 또 이장들을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말씀대로 우리 의회가 조례를 한 번 두 번, 한 개 두 개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하는 거를 밖의 이장회의까지 들고 나가서 이장들을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이상하게 만들은 것도 나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끼리 다섯 명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걸, 왜 이장회의까지 들고 나가서 이장들을 선동을 하고, 조례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장들을 선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오늘 여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개인적인 상임위 이동 관계까지 여기다가 결부를 시키고 또 이장회의에서 이장들한테 선동해서 이 조례 통과됨으로 인해서 함안군 천지가 태양광, 고물상 천지가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하는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 말하기 전에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끼리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해서 이런 거는 이렇다, 그러면 조례도 서로 사람에 따라서 한 가지 조례를 가지고 이해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사전에 조율을 해야지, 그래도 군민을, 각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들 회의에 가서 선동을 하고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고 큰 틀에 놔놓고는 황철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이렇게 만들은 것도 어느 특별한 발의를 하는 쪽에 찬성을 하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지요.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함)
○위원장 조만제   
잠시만예, 자꾸 이 부분은 계속적인 의사진행 발언은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아까 곽세훈 위원님 발언 제한했던 부분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 의장님으로서 이 부분 위원회 교체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은 개인 의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외부에 알려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가 존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제한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한 말씀 제가 간단하게 할게예.
이거 솔직해야 됩니다, 있는 데서.
김영동 위원이 아까 뭐 선동 샀는데 선동한 부분이 김영동 위원이 생각할 때 선동하지, 이게 입법예고가 되고 신문에도 나고 이장단한테 찬성에 있는 사람은 선동에 대한 의사표시는 또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문에도 나고 입법예고가 되고 읍면에도 다 아는데 이장님들이 우리가 하라 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여기 산건에 위원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나는 솔직히 뭐 찬성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이나 주민들이 다문 와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 이 조례 찬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거의 반대의견을 2300명 서명운동을 받은 거는 이장이 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해가지고 서명한 건데.
선동하는 거라는 그 표현은 김영동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주민 서명 2400여 명 중에서도 사실상 확인불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황철용 위원   
아니, 위원장이 답을 그리 하지 마이소.
위원장이 뭐 올라온 내용만 하면 되지.
○위원장 조만제   
그 내용을 제가 진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황철용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이 내용은.
황철용 위원   
아니, 그래…
서명한 그게 중요하지.
○위원장 조만제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허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황철용 위원   
대표 우리 존경하는 정금효 의원님, 저는 중요한 거는 물론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현시점에는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발의할 때는 이걸 용역했지예, 그지예? 우리 용역을 하고 있었지예?
정금효 의원   
예.
황철용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고물상들이 과연 그 성장관리지역에 들어오겠다는 사업자가 있다고 봅니까? 신규 말고.
정금효 의원   
지금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나 시설을 갖춰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황철용 위원   
그렇지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신규 들어오는 그분들을, 우리가 이 성장관리지역은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돈을 7억이나 들여가지고 주거는 가고 산업형은 가고 그래, 저는 지금 이 정도로 이리 해온 거는 보면 그리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금효 의원님 첫 번째 발의할 때부터 10호에서 30호로 완화하는 그게 제일 나는 이 걸림돌이 걸려가지고 허가를 하는 사람이 못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금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리보다는 호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정금효 의원   
그때는 성장관리계획이 우리가 다 그게 안 된 상태고 지금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게 용역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됐고 그래서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산업형이 함안군 용역결과에 43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우리가 일반공장 쇼트나 기계류나 재단 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창고시설이나 위험물 저장시설, 처리시설까지 다 들어와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 자원순환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이게 법에 보면 하수처리나 고물상이나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감량시설 전체 자원순환에 들어갑니다.
이 자원순환에 들어가는 게 여태까지 함안군에 800곳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함안군에 자원순환이 난립한다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자원순환에 대해서 고철, 폐지, 산업형에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품목은 함안 관내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황철용 위원   
존경하는 정금효 의원님, 들어오려고 조례 개정을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정하고 이리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18조4항에 대한 이 규정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 촉진지구에도 주위에 또 주택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지예?
정금효 의원   
그래서 지금…
황철용 위원   
그게 함안군에 있는 지역이 제가 파악, 저도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결국 우리 지역 삼칠입니다.
결국 여기 해당되는, 앞전에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굳이 우리 함안군에 입지적인 조건도 물론 좋지만 기존 등록돼 있는 게 크고 작은 고물상들이 한 70여 개 이리 되는데 굳이 또 우리가 이리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성장관리촉진지역에 현행 된 이 조례를 그대로 두고 굳이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정금효 의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2000㎡ 미만은 농지, 산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다른 잡종지나 대지는 안 거칩니다.
이 문제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2000㎡ 이상은 개발행위나 건축신고나 폐기물 재활용시설, 수집·운반 이런 거 처리시설 다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이런 갖춘 업체에서는 거의 신고가 없습니다. 불편신고가 없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대지나 잡종지 안에 2000㎡ 미만이 들어왔을 때는 업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강화를 한, 어떻게 보면 강화지, 완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타까워서 계속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예.
앞전에 우리 조만제 의원 대표발의할 적에 고마 그 내용대로 나는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한번 더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큰 그게 없었다 하면 지금은 앞전의 내용하고는 아예 고마 삭제를 해버리고 고마 썬하이 들어와뿌고 이런…
제가 받아들였던 그겁니다.
거리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거리만큼은 강화를 한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합니다.
거리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오는 허가 성장관리촉진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호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금효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이게 낫다 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좋은 개정사항을 이번에 했으면 그래도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우리가 가서 정말 설명회도 한번 하고 공청회도 한번 하고 이래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저희들도 한번 더 생각해봤을텐데 너무 시기적으로 빨랐다는 아쉬움을 내가 토로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부서의견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내놨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위원장 조만제   
종합의견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위원장 조만제   
고철관련 사업장 민원현황이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이소.
(자료 화면)
자, 이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위의 부분은 부서 의견 내용입니다,
자,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71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내나 고철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사업장에…
○위원장 조만제   
자, 그러면 24년, 25년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 구역 안은 별도로 지금 조사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된…
○위원장 조만제   
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허위보고를 종합의견서라고 이렇게 떡하니 내놨습니다.
자, 밑의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장관리계획 안에 24년, 25년도에 한 건이라도 민원이 있었습니까?
자, 그 안에 악취, 소음, 분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저 부분에 악취라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까?
이 보고서가 전번에도 이게 나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6억 7천만 원을 들여서 22년, 23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성장관리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료를, 저렇게 자료 낸 배경이 뭐예요? 집행부에서.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니, 이거는 고물상하고 폐기물 관련시설 설치된 부분에 민원 제기된 부분이거든예.
○위원장 조만제   
자, 그래도 제가 의문을 계속적으로 가졌습니다.
산업형에 들어가 있는 고물상은 적어도 대형 고물상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정말 건축물을 제대로 지어서 거기에 모든 것은 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 미만 자연부락에서 300m 떨어져있는 그런 안에 들어가 있는, 그쪽에 들어가 있는 고물상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지금 거기 맞지도 않는, 지금 현재 정금효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맞지 않는 자료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자꾸…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방금 위원장님, 사업장 민원현황 이거는 22년도부터 5년 동안 거 우리 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허위 보고서입니까?
○위원장 조만제   
자! 자!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잠시 있어보이소.
과장님, 이거 현황은 우리 고물상 전체적인 그거지요? 2022년도부터.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고철 관련해가지고 민원현황입니다.
황철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성장관리촉진지역에 허가내가지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용 위원   
없지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황철용 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함안군 전체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2022년도부터 현황이 이리 돼 있는 거, 소음하고 진동하고 많다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건 맞습니다, 현황이.
황철용 위원   
맞지예?
무슨 허위보고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예.
○위원장 조만제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산업형에 들어가 있는 고물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니, 이 민원은 산업형에 조사된 게 아니고예, 우리 전체…
○위원장 조만제   
자, 그러니까 왜 이…
황철용 위원   
언성을 높이지 말고 하이소, 언성을 높이지 말고.
위원장님.
○위원장 조만제   
자, 우리 황철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안에 지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지.
안 맞습니까, 황 위원님!
황철용 위원   
위원장님,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 데이터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함안군 전체의 고물상에 관련된 거 먼지라든지 연기라든지 소음이 이래 있으니까 서로 간에 참고를 하라고 자료를 낸 거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오데 있노, 이게.
○위원장 조만제   
아니죠.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자, 황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황철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 생각을 그렇게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오데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조만제   
그러니까 황 위원님이…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황철용 위원   
답변을, 그래 내가 방금 안 물어봤능교?
그렇나 하니까 그렇다 하네.
그러면 나는 그리 생각하고 이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위원장 조만제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안을 냈을 때 거기 맞게끔 자료 제출이 됐냐고.
황철용 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이 말을 하면 들어주고 존중하고 해야 되지, 내가 우리 대표발의한 정금효 의원한테 이렇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내 생각만 전하는 거지.
그 판단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수결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왜 위원장님이 내 생각을 맞다 안 맞다 판단을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 조만제   
자, 황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자, 이거는 서로가 토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잖아요?
황철용 위원   
아, 물어볼 거는 토론이라도 물어봐야죠.
○위원장 조만제   
아, 그거는 황 위원님도 어기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황철용 위원   
확인차 물어보는 거지.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제가 방금 우리 조만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이 자료 자체가 허위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아무런, 엄격히 따지면 관련이 없는 조사 사항을 제출했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황철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보고 참고로 할 수 있고.
김영동 위원   
왜 이 조례하고 안 맞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성장관리구역 내에 고물상이 허가가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성장관리구역 밖에 있는 고물상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 “표결할 겁니까? 곽세훈 위원 안 와도 할 겁니까?”라고 함)
예. 뭐 지금…
(황철용 위원, “위원장님, 표결할 거라예? 오시지도 않았는데 한번 정회를 하고 그것도 안 하고.” 라고 함)
자, 그러면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승만 씨, 우리 곽세훈 위원님 자리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버튼을,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자,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공지원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중이므로 상공지원담당께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경제기업과 상공지원담당 조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서장님이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상공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지원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됐습니까?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죄송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래, 이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아,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제출이 된 내용이라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금효 위원   
함안군 비정규직 혹시 총 몇 명인지 인원 파악은 된 게 있습니까?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법이라든지 관련한 고충상담이라든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예.
위탁 계획은 있습니까?
(상공지원담당, 자료를 찾음)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보면 위탁 방법, 수탁자 선정방법부터 해가지고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는 다 돼 있어, 함안관내도 이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상공지원 담당자 한 분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말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고충상담에 대해서 중요한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람 애로사항을 좀 느끼고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 오시면 좀 건의해주시고.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예.
정금효 위원   
이 조례의 관계법령에 보면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는 관계법령이 아닙니다.
관계법령은 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상위법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는 거를 안의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례의 제목을 그냥 타이틀로 넣어놓은 거라.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이거는 제가 제출 당시에 전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여기 해당하는 상위법령이 없어서…
정금효 위원   
있습니다.
근로복지기준법이라든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령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 의해서 지금 해야 되고 근로복지기준법은 잘 돼있습니다.
왜 비정규직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 대해서 복지향상해야 되는지 상위법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처음 갔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예.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계장님, 이것도 똑같은 지적인데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물가 안정 관련에 자치사무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그 법령을 관계법령 여기에 갖다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예.
지역 내 물가 변동 관련 조례는 중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 건지 파악하고 흐름을 아는 조례인데 지난 3년간 보면 1년에 딱 한 건씩 했어예.
2023년도에는 택시 운임에 관계되는 거 물가 한 번 했고 202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봉투가격 아무 문제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조사 한 번 했고 2025년도에는 농어촌버스 생활필수품 모든 산업 전반에 관계되는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변동이 되고 함안의 물가가 우리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 년에 딱 한 건씩 하면서 안 해도 될 것만 했다고.
계장님, 이것도 과장님이 내려오시면 의논해가지고 정말 이거 중요한 조례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물가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걸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조례인데 조례만 돼 있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계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지원담당 조윤정   
유념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