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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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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7월22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
  3. 2.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9.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안말남 의원)
  3. 2.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4.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6. 5.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3명)
  9.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0. 9.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조만제 의원 및 9명)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기 전에 우리 함안군 이장단에서 7명, 또 그 외 한 분이 오늘 방청을 하러 오셨는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7월 21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안말남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안말남 의원) 

(10시04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안말남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안말남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운영 전반을 군정질문을 통해 짚어보고 향후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운영하며 지역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대외 홍보,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공동체 의식 회복, 전통문화의 계승 및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있는 반면, 특색 없이 우후죽순 개최되는 축제는 예산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행정행위로 전락해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그간의 축제 행정에 대한 성과를 냉정히 점검하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자료입니다.
함안군 행사·축제 관련 예산은 2024년 기준 88억 1천만 원이며 최근 3년간 23억 6천만 원이 증가하여 경남 군부 중에서도 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져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료 화면)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리 군의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반면 체류시간은 5.6% 하락하였으며, 관광 소비도 전국 평균에 비해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방문객 수의 증가만으로는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이나 소비 활성화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보다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사·축제 예산이 과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 명칭 및 콘텐츠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은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낙화놀이 축제나 강주 해바라기 축제에 비해 대외적인 인지도는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크게 행사명과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 2가지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군민의 날’이라는 명칭은 우리 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남 함평군의 나비 축제와 의령군의 리치리치 축제처럼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이미지를 반영한 명칭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각적 연상과 흥미를 유발하며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군민의 날이라는 타이틀은 내부 행사의 성격으로 인식되어 외부 방문객의 관심 유도에 한계가 있고 확장성 또한 부족합니다.
더불어 행사 구성은 명확한 테마나 스토리라인 없이 수박 축제, 처녀뱃사공 가요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등 성격이 상이한 프로그램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마다 비슷한 구성과 가수를 초청한 공연 위주의 편성은 군민의 참여도와 기대감을 점차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군민의 날 행사는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정체성 재정립과 콘텐츠의 전면 개편을 통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축제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군민의 날 행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함안군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명확한 주제 선정과 축제 명칭 개선 등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이 행사를 외부 관광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문화 축제인 아라가야문화제는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축제의 상징성과 위상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축제의 기획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연간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설 사무국을 운영하며 아라가야문화제 행사 추진과 함께 군민의 날 행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무국 운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행사의 내용적 완성도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 드린 군민의 날 행사 운영의 문제점 외에도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아라가야문화제 역시 말이산고분군의 상징성과 아라가야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무대 공연 위주의 행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방문객 유입이나 지역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3항에 따르면,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상설로 사무국을 둘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상설기관처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군수로 명시되어 있어 지급 주체와 수급 주체가 동일한 사항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현행 아라가야문화제의 군민의 날 행사 운영이 사무국 운영예산 규모에 걸맞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 방식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의 상설 운영보다 축제 기간 전후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이라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개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축제의 지역 상권 연계와 공무원 차출 기준 마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는 관광객 유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낙화놀이 행사는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여 안전과 관람환경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올해만 약 65,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한 낙화놀이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운영 방식 탓에 대부분의 관광객이 상권이 집중된 시내 중심을 경유하지 않아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정작 군민들은 행사장 접근이 통제되고 사전 예약 없이는 진입이 불가하여 지역 고유 전통을 외부 관광객만 누리는 구조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공무원 차출 문제도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함안군의 주요 축제 대부분이 4, 5월에 집중되어 행정력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특히 올해 군민의 날 행사에 165명, 낙화놀이 행사에 203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 함안군의 전체 공무원 4명 중 1명이 행사지원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청년위원회에서 20, 30대 공무원 2천 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실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50.1%가 행사·축제 동원 시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근무 외 시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피로 누적과 직무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도한 차출 문제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 차원에서 합리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행사 시 공무원의 무분별한 동원을 줄이기 위한 차출 기준과 인력 운용 방식 개선에 대해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행사·축제의 성과 관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는 사업별 투입된 예산 대비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서 중 일부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의 참여 인원수, 지역경제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전 계획과 결과 수치 또한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어 신뢰도 있는 성과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사·축제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객관적인 성과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금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문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칠원고을줄다리기 행사의 경우 사업집행계획서상 줄 제작비로 약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약 50%만 해당 항목에 집행되었고 잔여 예산 약 1900만 원은 행사 준비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있음에도 사전보고나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행사·축제별 성과지표 산정시 활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이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행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사보조금 집행절차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행사에 대해 사전 보고나 승인 절차가 있었는지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관리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에 따른 피드백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계 없는 정책은 없다.”는 말처럼 축제는 개최 후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아라가야문화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12개 프로그램 모두 5점 만점 기준 4점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축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모든 항목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도하게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표본의 신뢰성이나 조사 방식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행사·축제에는 만족도 조사가 시행되지 않아 군민과 방문객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축제가 개선되지 못한 채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양시에서는 지난해 아리랑대축제 개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거리 퍼레이드 기획방식을 전환하고 기념품 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의령군의 경우 올해 4월 개최된 홍의장군 축제에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먹거리 분야를 추후 개선 과제로 남기는 등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성과 분석을 통한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본 의원이 판단컨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와 효과분석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행사기획에 반영하여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서 청보리·작약 축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칠서 청보리·작약 축제는 강나루생태공원의 자연경관과 계절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지역의 봄철 관광 특화 자원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축제입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 농축산물을 연계한 로컬푸드 판매, 체험 콘텐츠 개발, 교통혼잡 등 복잡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향후 함안군을 대표하는 계절별 관광 축제이자 자연친화적 브랜드축제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청보리·작약 축제를 단순한 계절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함안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행사·축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축제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축제별 명확한 목표설정과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선보일 축제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실 있는 행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써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장님들 의회 방문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어제 아래 비가 많이 왔는데 이장님들 큰 피해는 없지요?
(방청석, “예”라고 함)
예, 그래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안말남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축제 관련 예산 증가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사·축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지역 문화 콘텐츠 강화와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단순 방문객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효과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라가야문화제, 함안낙화놀이, 청보리·작약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복합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체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주도 조직인 함안 두레 및 함안 DM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관광 기반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함안군민의 날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함께 경축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 향상,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창원시에도 7월 1일, 진주시는 10월 10일, 함평군은 5월 4일, 의령군은 의병제전과 통합하여 4월 22일에 시민 또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함평군의 나비 축제, 의령군의 리치리치 축제는 군민의 날 행사와 성격을 달리하는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특정 축제로서 우리 군의 낙화놀이 또는 청보리·작약 축제, 아라가야문화제가 맥락을 같이하는 행사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특색 없는 비슷한 행사로 관심과 흥미 유발의 한계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관련 답변입니다.
『제306회 아라가야문화제 방문객 조사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라가야문화제가 지역경제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이는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의 지속적인 활동이 일정한 결실을 맺어왔음을 의미하며 나름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는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자체사무국을 운영하며 축제 관련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라가야문화제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함안군과 고유번호가 상이한 위원회에 교부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축제 전후로 예산과 인력을 보다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이고 아라가야문화제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상권 연계 및 공무원 차출 관련 답변입니다.
관광객 유치 통계에 따르면 함안박물관, 악양둑방길, 연꽃테마파크 등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관광지가 주변 상권과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방문이 곧바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와 지역 상권을 연결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지역 음식·특산물 연계 코스 등 소비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코스형 관광 콘텐츠 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낙화놀이 행사는 입장 시간을 전년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1시부터 분산 입장을 시행함으로써 안전 확보와 동시에 관광객의 시가지 소비를 유도한 결과 관내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행사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관람객 안전 관리를 위해 올해는 공무원 200여 명이 불가피하게 투입되었으나, 내년에는 셔틀버스 노선, 주차장, 교통 및 안전 관리 요원, 외부 인력 활용 방안 등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후 공무원 동원은 최소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운영의 효율성과 긍정성 또한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사 축제 성과 관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자료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 성과 계획, 예산집행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및 환류 여부 등 총 11개 항목이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또는 증액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을 표준화한 매뉴얼을 공유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연관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매뉴얼 준수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 사전 변경 신청 및 검토·승인 절차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지방보조금이 보다 책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제 사후평가 및 피드백 제도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행사·축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축제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장 설문조사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병행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미비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 확인표를 운영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축제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서 청보리·작약 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보리·작약 축제는 함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축제를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한 콘텐츠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청보리와 작약을 활용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로컬푸드, 쿠킹 클래스 운영, 축제장 안팎의 체험·식음 요소를 다양화하여 하루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보리·작약 축제만의 BI를 개발하고, 굿즈 제작·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여행사 협업,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프라 정비와 마케팅 확대, 운영체계 정착을 거쳐 2029년 이후에는 함안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우리 군 행사·축제 정책의 방향 전환과 내실화를 위한 소중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축제·행사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말남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안말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말남 의원, 응답 없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 제출) 
3.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10시36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현재 군북공설운동장이 인접한 석교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석교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군북공설운동장 부지가 편입되어 대체 체육시설을 군북면 덕대리 410-5번지 일원으로 이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사회복지관 내 연회장을 증축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행사, 공모전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체육시설: 군북 공설운동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3명) 

(10시41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자원순환시설의 허가 기준 조정과 물건 적치행위의 허가 기준을 추가하여 주거환경 보호와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청서 제출 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곽세훈 의원, 조만제 의원, 황철용 의원, 정금효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거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먼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읍면에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마시고 모든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상정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들께서 거듭 반대해 온 사안입니다.
최근 2년간 4차례 이상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철회되거나 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의해 오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군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분명한데 왜 또다시 상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받는 현실이 정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형상으로는 자원순환시설, 특히 고물상 등 시설의 주거지 이격거리 기준을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고철, 폐지 관련 수집·운반, 선별, 압축을 위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신 정금효, 조만제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산업형 성장관리구역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자 하십니다.
군민들은 의원님들께서 늘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처럼 별도의 예외를 두어 특정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의회의 신뢰와 일관성, 공정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연 군민을 위한 조례인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즉, 산업형 성장관리구역 내에서는 주민 주거지와 가까워도 이러한 시설이 제한 없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개정안입니다.
이로 인한 산업형 구역 인근의 농촌 마을, 소규모 자연취락지구 등 악취, 소음, 미세먼지, 침출수, 교통혼잡 등 환경 피해와 정주여건 악화를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을의 대부분은 소규모 자연취락지구로 쾌적한 농촌 정주 환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조례 개정이 인구 이탈, 지역 소멸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불균형과 일부 지역의 희생을 구조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산업형 구역에 자원순환시설을 권장 용도로 명시하고 다른 용도보다 우선 입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결국 희생양 지역을 만들어내는 정책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군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발의가 반복될수록 군민들은 오히려 피로와 불신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려 묻고 싶습니다.
군민이 반대하는 조례 개정,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수차례 부결되고 군민 반대가 분명함에도 또다시 같은 조례를 올린다는 것이 이제는 군민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정말 군민들이 이 조례 개정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이기에 계속 발의하시는 겁니까?
군민들께서 거듭 반대해 온 이 사안이 반복 상정되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 민주적 절차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집단민원, 집회, 서명운동까지 군민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이어졌습니다.
군민이 원하지 않는 조례 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된 의원발의로 군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려와 반대 여론으로 부결과 철회가 반복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군민의 삶과 우리 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군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장, 함안군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며 신중한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논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법수·군북 지역구 조만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찬성의사를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자원순환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함안군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신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반드시 지키고자 합니다.
나아가 자원 고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순환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은 성장관리계획에서 권장한 산업형 지역에 입지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순환시설의 입지를 체계화하고 국토와 함안군 관내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를 기존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중 산업형 지역 내에서는 이격거리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자원순환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막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자원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자원 고갈, 폐기물 처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선행 경제는 자원을 채취하고 소비한 뒤 폐기함으로써 천연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해왔습니다.
전 세계는 기존 경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를 정책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원순환기본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7억 6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역을 산업형, 주거형, 근린형으로 구분하고 자원순환시설을 산업형 지역에 권장시설로 포함시켜 무질서한 입지가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 산업형 지역 내 자원순환시설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허용 대상 시설을 환경적 영향이 적은 재생이 가능한 폐지와 고철 수집·운반, 선별, 압축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고물상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입지 기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허가를 확실히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물상의 대부분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의회는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무허가이거나 규모에 상관없이 난립 중인 고물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고발,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자원순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황철용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청환 함안군 이장단 단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참석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토론문을 참담한 심정으로 군민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 자원순환시설의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처음 발의된 이후 한 번의 부결과 세 번의 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는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2400여 명에 달하는 주민 반대의견서가 접수되고 집행부의 재의요구 건 끝에 마침내 부결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313회 임시회에 함안군 계획 조례 개정안이 여섯 번째로 또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서와 서명, 의회 앞에서 게시대를 메운 수십 장의 플래카드 속 주민들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안건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일부만 수정된 채 반복 발의되면서 이제는 조례 개정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오히려 의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맞닿아 살아가는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와 희생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와 안전장치는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관리구역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형 지역 내 특정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선별, 압축시설과 주거지와 거리 제한을 무력화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형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물상이 거주지 바로 옆에 들어서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군의 공식된 폐기물 업체는 약 76개로, 관내 폐기물 발생량 대비 130%의 외부 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다 지자체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과포화 상태에 이른 고물상들은 수집·운반, 선별, 압축 과정에서 심각한 소음과 먼지, 불쾌한 악취를 유발해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또한 집하 트럭을 비롯한 지게차, 포클레인 등의 개인 차량과 중장비가 주거지 인근을 통행하며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겪는 환경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동산 가치하락 등 수많은 고통이 오롯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전가되는 현실을 저는 군 의원으로서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허가 규정의 규제 범위를 조율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이 당연한 요구를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수도 없이 의원간담회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조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그 응답은 언제나 일방적인 조례 개정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함안 군민 모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소수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가 거듭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역시 본 조례 개정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주민 반발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주민의 눈을 가리고 민의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조례 개정은 결코 주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독단적인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곽세훈, 황철용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례는 주민의 실천을 유도하고, 행정이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은 자원으로 되살리는 과정이며 이것이 조례를 통해 제도화되면 지역과 환경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만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전반적인 당위성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함안 산업의 발전과 비시가화지역 내 지역 특성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개발 유도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배출 사업 등 많은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자체 점검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제18조4의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1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하천법」에 의한 하천, 저수지, 상수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 주택간 거리 100미터 이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관광지 및 관광산업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 관내에서는 개별 공장을 이용한 자원순환시설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무분별한 허가는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 권장용도 산업형으로 지정된 곳은 관내 43개소가 있으며 산업형 안에는 일반 공장, 쇼트기계류, 제강 및 창고시설, 유해물 저장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이미 가동하고 있으며 다만 자원순환시설은 많은 자원순환 관련 업종 중 시설이 있지만 폐지, 고철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수립·고시 이후 산업형 내에서는 고물상 관련 및 고철 관련 민원이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함안의 발전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소각·매립하는 자원을 순환시키는 정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체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행정지도와 불법행위가 있을 시 과감한 행정처분과 군민 생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의 개정 이유를 결코 입지 제한의 단순 완화가 아닌 합리적인 기준의 강화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재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재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투표를 시작해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금효 의원 외 1명) 

(11시10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반갑습니다!
정금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조만제 의원 및 9명) 

(11시13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9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 쌀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 조치는 국민 건강과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정부가 단기적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농축산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지켜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 확대,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2008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 촛불시위가 벌어진 바 있고, 다시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한우·육우 등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를 훼손한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다수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확대할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진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완화할 경우, 식품 안전성 훼손과 국민 불신 확산은 불가피하다.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사과,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주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위협받는다.
이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주권과 소비자 안전의 문제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함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7월 22일
함안군의회.
○의장 이만호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