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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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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9월15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1명)
  3. 2.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7. 6.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말남 의원 외 1명)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안말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이런 파악은 안 돼있네예, 지금예? 2곳 다.
안말남 의원   
예, 예.
지금 우리 화장 봉안당에는 22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뇨처리 업무를 하게 된다면 지금 46명 정도가…
(42명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42명? 분뇨는 2명.
문석주 위원   
그래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숫자 파악도, 몇 명이 근무하시는고 이런 것도 조금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말남 의원   
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차경아   
예, 예.
○위원장 조용국   
혹시 저희들이 보면 특수업무라는 게 어디까지 정해져가 있는 게 특수업무라 그럽니까?
○행정국장 차경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장이나 이런 장려수당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좀 분뇨하고 특수업무수당 자체는 우리가 특수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무수당들이 많아예.
공원묘지도 있고 우리 또 여론이 있다 아닙니까? 여론도 있고 또 세무수당, 그다음에 예산업무수당, 그 부분들이 의료 쪽으로도 의료업무수당, 그런 것들이 기술수당 이런 게 다 특정업무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분뇨라든지 이런 특수업무수당 중에서도 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혐오시설 있다 아닙니까, 분뇨라든지.
○위원장 조용국   
혐오시설.
○행정국장 차경아   
그래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고 이렇다 보니 냄새도 많이 나고 요게 제일 많습니다.
특수수당 중에서도 장려수당이 들어가는데 요게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글쎄, 혹시 제가 여쭤본 게 시체 특수업무라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만 한정해서 이렇게 주면 또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행정국장 차경아   
그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딱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아, 명시 돼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차경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수당을 신설할 순 없어예.
그거는 행안부 수당 규정에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 있다고 함)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그럼 이 자리는 뭐 국장님한테…
○행정국장 차경아   
(웃음)
아, 과장님에게…
안말남 의원   
질문하시려면 과장님에게 하시든지…
뭐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되니까.
배재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뇨처리하고 하수, 폐수하고 이걸 지금 서로 목을 구분해놘 건 와 그렇습니까?
이거 내나 지방공사에서 하는 똑같은 업무 아니가, 어떻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차경아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구분했던 것은 아까 시군마다 분뇨라든지 요것보다는 화장장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 자체가 덜 혐오스럽고, 근무 자체가 요쪽이 더 힘들다 이래 해서 3개 중에 장려수당을 아까 말한 것처럼 시체화장, 묘지, 납골당 유지 업무 이것보다는 하수, 폐수,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더 혐오스럽고 작업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군마다 구분해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 몇 개 시군 빼고는 우리 군처럼 시체화장 15, 그다음에 분뇨처리 15, 25 이 정도로 조금 구분하게 다 했거든예.
그래서 또 지방공사 의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또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혐오시설이고 이것이 좀 타당하다 이래서 이제 우리 사실 수당규정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되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긍을 한 겁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배재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추후 개정 내용에 보면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 전담하는 기관 및 시설 근무자는 현행이 25만 원이고, 개정은 또 25만 원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행정국장 차경아   
네, 네.
배재성 위원   
그래 돼있는데, 분뇨처리 업무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처리가 지금 직원이 2명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차경아   
예, 예.
배재성 위원   
그래 2명일진대 우리가 발 빠르지 않고 너무 놓친 거 아닌가?
하수 이것도 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같이 하는데 2명 이거를 놓쳐가지고 별도로 여기서 상향조정하는 데 넣었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처리함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여러 분야를 점검, 검토해야 되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 2명을 노출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업무처리를 앞으로는 좀 매끄럽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수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부터 제456호까지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안…
○위원장 조용국   
그거는 토론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의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시고…
안말남 위원   
예, 예.
전체 지금 후생복지에 대해서…
토론 시에 할까요?
○위원장 조용국   
예.
안말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후생복지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7조하고 9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충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7조하고 9조, 이게 지금 후생복지협의회는 조례에 있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함안군 훈령에 있습니다.
조례를 훈령에 맞춘다 요런 뜻으로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김해시나 진주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양산, 고성, 창녕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위원   
그럴 때는 훈령보다 조례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좀 더 융통성도 있고 다음에 조례에 따라 했을 때 시의적절하도록 운용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또 수정도 할 수 있고.
○행정과장 이수태   
네, 맞습니다.
배재성 위원   
조례로 하는 것이 훈령보다는 안 낫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동의합니다.
배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저희들이 협의체를 둔 이유는 협의체는 다양한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그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안말남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운영협의회 기능은 위원회에 대행하도록 신설한 것을 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정삭제를,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방금 안말남 위원께서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말남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재청이 있으므로 안말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7조와 제9조를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과장님, 우리 여비 부당 수령이 2배에서 5배로 지금 규정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이수태   
예.
안말남 위원   
이럴 때 우리 함안군에도 무슨 이게 부당 수령한 통계가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행정과장 이수태   
자체 감사에서 조금 있기도 했는데 다 자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예전에.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안말남 위원   
2배에서 5배로 할 때는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관례들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꼭 개정해야 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여비 지급할 때.
○행정과장 이수태   
예.
배재성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이소.
○행정과장 이수태   
아, 이거 지금 일반 여비도 있고 관외 여비가 있고 일단 근무지 외 여비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여비는 그때그때 지급하고 교육 여비는 교육갈 때만 지급하고 그다음에 상시 여비라 해서 읍면이나 우리 직원들이 월 모아서 마지막 날 매월 말일이나 월초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여비나 관외, 근무지 외 여비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월 모아서 하는 여비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이 강화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거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급할 때 월말이라든가 시점이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거는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예.
배재성 위원   
각 부서의 책임자가 출장을 명하면 그 명령부에 의해서 하고…
그렇다면은 관내는 복명서를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관내도 복명서 첨부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복명서 다 첨부를 해야죠.
배재성 위원   
합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다 첨부합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면 그 복명서에 의해,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또한 그리고 복명서가 첨부되었을 때 지급하는데 부당 지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아, 복명서가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 상시출장 공무원들은 복명서 결과 제출을 안 합니다.
배재성 위원   
안 해요?
○행정과장 이수태   
예.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그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이나 근무지 외 출장은 복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은 출장 내고 잠시 나갔다 돌아오고, 출장 나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 복명서는 안 합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출장이 흔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출장내역 중에서 예를 들어 민원을 처리하는데 강도가 그냥 가서 순회한다든가, 안 그러면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텐데 그걸 과장이나 지급하는 부서에서 좀 더 명확한 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나가지 않겠나 해서 그런 선이 몇 시간 이상, 또 무슨 업무를 한다는 등 중점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이수태   
보통 부서장한테 내 어디 뭐하러 간다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부서장을 통해서 좀 더 출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출장을 가면서 출장의 목적이 확실해야지, 불분명하면서 출장을 달고 과장님한테 잠시 간다고 복명해놓고 출장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내나 감사 지적 사항이 앞으로 꼭 지적될 겁니다.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몇 시간 이상 좀 규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관내 출장에 대해서 좀 제재라든가 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여비 부분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있어야지.
상급, 상위 흔히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과장이나 차석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밑에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으면 감히 말을 하기가 그래서 달지도 못하고 나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게 좋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지금 이제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자가 사실 우리 관내 나가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그냥 주민들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면 왜 저렇게 나와서, 일도 아닌데 나와서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갈 때는 물론 과장님한테 복명을 하고 가지마는 기록을 남겨놓으면 다음에 또 어떤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충분히 복명이 되어서 나갔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라 그 말이죠.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국   
예. 그렇게…
(웃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이건 조금 벗어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대부분 기관에서 민원인들과 식사를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문석주 위원   
그럴 때 우리가 점심시간은 분명히 1시까지 식사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부분 1시 30분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예?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근무인가?
○행정과장 이수태   
일단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점심을 12시 반이나 40분에 또 손님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문석주 위원   
아니 제가 식사 시간을 정말 한번 따지면 대한민국에 우리 함안만큼 긴 시간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계산을 하면 27명이, 23명인가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23명의 공무원이 없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예.
숫자로 파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중하게 좀…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중식 시간 준수하도록,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세무회계과장 지희선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우리가 법정 출연금은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지예?
우리 함안군에서 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혜택받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묻고 싶거든예?
우리 함안군에 정책들을 좀 많이 받아와야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도 요구하는 조건들이 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주로 이제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매달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책자 통보 오는 게 있고 직원들 정기적인 어떤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정부의 지방세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법령 개정 사항이라든지 그런 일체의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공유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안말남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남에 돈은 5천만 원 주는데도 혜택 못 보는 의무 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예, 함안군에?
이런 세금을 냄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함안군에 요구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급하면서 혹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되는 게 세입 부분에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재성 위원   
전반에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지방세 전반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세입 부분이 잘못돼서 세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배재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지방세연구원에 주민출연기금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단호하게 세입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무슨 분류를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지방세 세입 부분만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 반환하는 것은 국비·도비 보조 그런 반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요거는 지방세.
(과오납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과오납?
배재성 위원   
과오납?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고 이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오납이 생기거든 추징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 많은 것들을 자료를 받고 분석함에 있어서도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좀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직원들이 좀 그걸 해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례들을 그냥 세금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자료나 또 세입하는 데, 산출 근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되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과오납금 사례를 한번 보고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철두철미하니까 과오납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타 시군에서는 시범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우리 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빨리하는 게 참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안군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거든예?
지금까지 하는 우리 돌봄하고 통합 돌봄하고 다른 점이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최고 장점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 네.
안말남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함안군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합 돌봄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고 난 뒤 우리 홍보를 어떻게 다양하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우리 함안군에 맞는 통합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활력있는 돌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이 통합 돌봄이 사실은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경남에 시범 사업이 저희들도 이번 10월달부터 들어갑니다.
안말남 위원   
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좀 시범하는 곳에서는 장단점을 하고 시작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 함안군에도 10월달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생활지원사는 노인들 가정에 다니시면서 안부도 묻고 그런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재가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재가센터는 방문요양, 요양보호라 해가지고 등급 받은 분들이 가정에서의 돌봄을 하고 있고 병원 방문 때와 같은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 역할이나 재가센터의 역할이나 또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정년을 하셨다든가 의료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이 가서 점검도 해주고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배재성 위원   
그럴진대 만약 이 역할들이 통합지원 조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데와 차별화해서 또 월등히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혹시 과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지금 우리 통합 돌봄이 생기면 각각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통합 돌봄이 중심이 되어서 한 대상자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런 분이 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원하기 전 단계에 계시는 분을, 제일 최종적으로는 사실 병원에 오래 계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 개인 삶의 질을 높여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죽음에까지 가는 그런 건데 통합 돌봄에 있어가지고 이분이 필요로 하는 게 요양보호면 요양보호를 연계시켜 드리고 생활지원사가 필요하면 생활지원사를 연계시켜 드리고 다른 또 각각 서비스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모르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생활지원사, 재가센터 방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보면 혈압이나 당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많은 요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효과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적으로 해봐야 알겠지만 의료지원이나 이런 생활하는 부분이 건강, 거주 돌봄하는 이 분야들이 너무 난해하고 핵은 없으면서 바쁘기만 하고 인력만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참 받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아무 실이 없으면서 너무 많이 오니까 난감해 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면서 좀 더 보건소하고 정책과하고 세밀히 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좀 하지.
조례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비용의 과다라든가 최대 인력이 투입되지만 효과가 크게 없다는 데 대해서는 참 난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좀 더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꼭 지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충고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한 가정에 다양한 서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 통합 돌봄이 생기면 중심이 되어서 서비스들이 중복되지 않고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사회가 더 발달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복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맞춤 복지라든지 행복 복지라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괄적으로 통합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건 아니고예.
통합 돌봄이 중심이 되어서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각각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사람, 행정에서 들어가는 사람, 재가에서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다면 이 통합 돌봄에서는 한 대상자가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그 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서 읍면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면 저희 통합 돌봄에서 승인을 하고 각각 필요한 서비스들이 가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갖게 됩니다.
○위원장 조용국   
글쎄,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각종 맞춤이라든지 행복 복지라든지 요런 부분에 다 조례로 돼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조용국   
그 조례 지금 전부 다 다시 고쳐야돼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 각자가 지금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걸 다 취하려고 하죠.
그럼 통합돌봄센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간섭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 될 수 있단 이야깁니다.
지금처럼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권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이 조례를 다시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 통합을 하려 그러면 그런 거부터 먼저 하고 통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업무적인 통합이고 조례는 일단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가요양센터는 각 센터에서 자기들 밥그릇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도 안 할라 그럴 겁니다, 아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섭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예.
그 대상자가 생기면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고들고 간섭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원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이 통합돌봄센터에 전부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통합돌봄센터에서 당신들이 요 지역에서는 요걸 맡아라,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지금은 어떤 형태로 돼가 있냐면 재가요양센터가 전부 모집을 다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익이 많이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재가요양도 모든…
○위원장 조용국   
그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무조건 통합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작동이 되냐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특히 복지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조용국   
다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원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요거는 정말 지금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통합돌봄센터 이게 자칫하면 더 혼란만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하실 때 모니터링을 잘 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걸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