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9월1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 2.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석주 의원 외 1명)
- 3.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배재성 의원 외 1명)
- 4.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예.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례가, 스마트농법이 이제 들어가야 될 시기적으로 맞는 건데 이 조례를 보면서 기본에 좀, 전체 틀로 보면 세부적인 연구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예.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례가, 스마트농법이 이제 들어가야 될 시기적으로 맞는 건데 이 조례를 보면서 기본에 좀, 전체 틀로 보면 세부적인 연구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조용국 의원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직 없고 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만들고 다음에 세세한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뜻에서 먼저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실하다는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직 없고 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만들고 다음에 세세한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뜻에서 먼저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첫 제정인데 기술 방법에서도 ICT나 IOT나 드론이나 자동화 시설, 시뮬레이션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 이 스마트농법에 대해서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 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가 있거든예.
그러면 어떻게 선정한단 말입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첫 제정인데 기술 방법에서도 ICT나 IOT나 드론이나 자동화 시설, 시뮬레이션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 이 스마트농법에 대해서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 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가 있거든예.
그러면 어떻게 선정한단 말입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조용국 의원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우리 스마트팜이나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들이 이런 게 아주 지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거의가 보면 스타트 단계인데 일단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내려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몸에 와닿게끔 되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회를 둔다든지 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심의위원회를 뺐습니다. 빼고 일단 지원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걸맞은 농업인에게 시설이 돼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쪽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이렇게 교육하고 그걸 경험 삼아서 다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일단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우선.
너무 이것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다음에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우리 스마트팜이나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들이 이런 게 아주 지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거의가 보면 스타트 단계인데 일단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내려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몸에 와닿게끔 되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회를 둔다든지 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심의위원회를 뺐습니다. 빼고 일단 지원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걸맞은 농업인에게 시설이 돼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건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쪽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이렇게 교육하고 그걸 경험 삼아서 다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일단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우선.
너무 이것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다음에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금효 위원
예. 무슨 말인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조례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고 협력체계 구축 여기도 보면 “법인, 단체, 기관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을 협력체계로 한다”하는데 청년에 대해서가 빠졌어예.
최고 중요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면은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무슨 말인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조례라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고 협력체계 구축 여기도 보면 “법인, 단체, 기관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을 협력체계로 한다”하는데 청년에 대해서가 빠졌어예.
최고 중요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면은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용국 의원
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거의가 스마트농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 위주로 지금 어차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근거 자체가 아직 없어서 그것부터 만들어놓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거의가 스마트농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 위주로 지금 어차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근거 자체가 아직 없어서 그것부터 만들어놓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지금 거의 보급 단계가 아직 안 됩니다.
일부 시범 단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발판으로 해서 저희들도 스마트농업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보급 단계가 아직 안 됩니다.
일부 시범 단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발판으로 해서 저희들도 스마트농업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요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지원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지금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20대 80 정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하고 결합을 해서 스마트팜이 미래를 위한 농업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요런 부분은 저희들에게 지원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지금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20대 80 정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하고 결합을 해서 스마트팜이 미래를 위한 농업의 어떤 발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국 의원
글쎄, 이제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첨단력이 큰 산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데는 스마트하고 AI하고 접목을 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어를 합니다.
관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시설이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금 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득 또한 30% 정도 증수되는 걸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첨단력이 큰 산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데는 스마트하고 AI하고 접목을 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어를 합니다.
관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시설이 지금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금 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소득 또한 30% 정도 증수되는 걸로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거창한, 물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의 분류로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예.
그런데 1세대는 어쨌든 환경제어를 기계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게 1세대고예.
2세대는 진흥청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클라우드나 이런 지식들이, 데이터가 모든 게 다 들어가서 AI가 인식을 하고 그 AI가 조정을 하는 그런 게 2세대입니다.
앞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될 게 3세대인데, 지금 우선 저희 함안군에서는 아직 2세대는 하나도 없고예.
1세대, 원격감시나 환경 원격제어 그까지는 저희들이 1세대를 하고 있고 스마트농업 안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하우스, 대형 하우스 파프리카, 토마토, 쌈채소 요런 쪽은 1세대 스마트농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와 접목을 해서 완전 AI가 판단하고 제어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리하려면 어쨌든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소농보다는 대규모 농가에서 우선 시범 적용이 돼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거창한, 물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의 분류로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지고 있거든예.
그런데 1세대는 어쨌든 환경제어를 기계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게 1세대고예.
2세대는 진흥청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클라우드나 이런 지식들이, 데이터가 모든 게 다 들어가서 AI가 인식을 하고 그 AI가 조정을 하는 그런 게 2세대입니다.
앞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될 게 3세대인데, 지금 우선 저희 함안군에서는 아직 2세대는 하나도 없고예.
1세대, 원격감시나 환경 원격제어 그까지는 저희들이 1세대를 하고 있고 스마트농업 안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하우스, 대형 하우스 파프리카, 토마토, 쌈채소 요런 쪽은 1세대 스마트농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와 접목을 해서 완전 AI가 판단하고 제어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리하려면 어쨌든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소농보다는 대규모 농가에서 우선 시범 적용이 돼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금효 위원님이 발언하신 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조례나 법령 이런 거는 그지예, 좀 지켜야 된다는 강제성이 부여되는게 법령이나 조례인데 안에 내용들이 너무 좀 두리뭉실한 거 같고, 그지예?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두 군데 다 4조도 그렇고, 5조도 그렇고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게 그럼 모든 권한을 군수한테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지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금효 위원님이 발언하신 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조례나 법령 이런 거는 그지예, 좀 지켜야 된다는 강제성이 부여되는게 법령이나 조례인데 안에 내용들이 너무 좀 두리뭉실한 거 같고, 그지예?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두 군데 다 4조도 그렇고, 5조도 그렇고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게 그럼 모든 권한을 군수한테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지예?
○김영동 위원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조례의 틀을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대로 초창기니까 그지예?
일단 지원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조례에 정확성이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조례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조례의 틀을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대로 초창기니까 그지예?
일단 지원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조례에 정확성이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조례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용국 의원
지금 저희들이 요렇게 한 이유를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직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세대도 아직 우리 함안에 적용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전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러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 잠시 드렸지만 관수라든지 비배관리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제어라든지 요까지가 저희들이 1세대거든요?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것만이라도 우리 함안에 접목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렇게 한 이유를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직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세대도 아직 우리 함안에 적용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전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러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 잠시 드렸지만 관수라든지 비배관리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제어라든지 요까지가 저희들이 1세대거든요?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것만이라도 우리 함안에 접목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늦게나마 이렇게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조례 잘 발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도에도 2022년부터 해서 작년 7월달에 재개정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늦게나마 이렇게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조례 잘 발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도에도 2022년부터 해서 작년 7월달에 재개정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네.
○위원장 조만제
우리가 스마트농업 예산이 5억에서 10억 정도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1세대 부분입니다.
시설 하우스는, 대형 하우스는 거의 다 원격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농업 예산이 5억에서 10억 정도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1세대 부분입니다.
시설 하우스는, 대형 하우스는 거의 다 원격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위원장 조만제
그렇습니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입니다.
자연부락에서 지방도나 이렇게 나오다 보면 특히 가을철이나 봄에 보면 어디입니까? 저 차간 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 쪽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에서 도로로 나오다 보면 수목이 너무 우거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입니다.
자연부락에서 지방도나 이렇게 나오다 보면 특히 가을철이나 봄에 보면 어디입니까? 저 차간 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는 쪽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에서 도로로 나오다 보면 수목이 너무 우거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산림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저희 과에서 심은 가로수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심은 가로수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조례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지금도 가로수가 교통 방해라든지 시야 방해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이나 판단해서 사전에 안전한 교통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지금도 가로수가 교통 방해라든지 시야 방해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이나 판단해서 사전에 안전한 교통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제 생각에는 거기에 삽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평소에 가로수 관리 해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삽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평소에 가로수 관리 해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예, 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칡넝쿨이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까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의 칡넝쿨은 인부나 아니면 사업비를 들여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저희끼리 하고 있고, 도로변 사면 같은 경우도 도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평소 때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칡넝쿨이 해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아까 가로수와 마찬가지로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의 칡넝쿨은 인부나 아니면 사업비를 들여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저희끼리 하고 있고, 도로변 사면 같은 경우도 도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평소 때 저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곽세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래하는데 정말 온 주변에 칡넝쿨로 해서, 우리 동네 입구나 옆의 길 온 천지를 보면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뭐 칡넝쿨, 황철용 위원이 전에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생각해 보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래하는데 정말 온 주변에 칡넝쿨로 해서, 우리 동네 입구나 옆의 길 온 천지를 보면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뭐 칡넝쿨, 황철용 위원이 전에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에 생각해 보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잠시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주거에 대한 주변,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위험한 거는 재선충 소나무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리했듯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주거에 대한 주변, 우리가 지금 현재 제일 위험한 거는 재선충 소나무 이게 더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리했듯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지사유를 보니까 검토의견에도 잘 적어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보조금이고 예산이 힘든데 민간개발이, 이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사업을 또 앞으로 군청을 옮기게 돼서 신도시를 생각하면 이런 공영개발사업이 예산도 적게 들고 민간을 유치해가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회계라하는 게 뭐 다른 뜻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 정산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좀 강화를 한다하는 그런 뜻인데 일반회계로 가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좋은데 굳이 있는 거를 폐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지사유를 보니까 검토의견에도 잘 적어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보조금이고 예산이 힘든데 민간개발이, 이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사업을 또 앞으로 군청을 옮기게 돼서 신도시를 생각하면 이런 공영개발사업이 예산도 적게 들고 민간을 유치해가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회계라하는 게 뭐 다른 뜻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 정산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좀 강화를 한다하는 그런 뜻인데 일반회계로 가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좋은데 굳이 있는 거를 폐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배재성 의원
지금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특별히 참고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 운영될 당시에는 혹시 여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공영개발 사업 중에서 특별히 공설운동장에 목적을 두고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도니까 이걸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조례에 다시 생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좀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조례고 해서 다시 이 안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은 현실에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이래하는데 오늘도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청이라든가 또 그리고 공영택지라든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천에 따라서 새 안의 조례를 특별히 정금효 위원께서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 한 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특별히 참고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 운영될 당시에는 혹시 여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공영개발 사업 중에서 특별히 공설운동장에 목적을 두고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9년도니까 이걸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조례에 다시 생산하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좀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조례고 해서 다시 이 안의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은 현실에 부적합한 것 같아서 이래하는데 오늘도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청이라든가 또 그리고 공영택지라든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천에 따라서 새 안의 조례를 특별히 정금효 위원께서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 한 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정금효 위원
그래 저도 솔직히 한 8년 차지만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말로는 경남에서 위치나 교통이 최고 좋다 하면서 공영개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유치할 생각도 안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받은 것도 없고 그런 노력도 한번 없으면서 조례가 오래됐다는 명목하에 폐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영개발 이 사업은 택지나 도시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조례니까, 회계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더 강화를 하든지 더 보완을 시키든지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도 솔직히 한 8년 차지만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보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말로는 경남에서 위치나 교통이 최고 좋다 하면서 공영개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유치할 생각도 안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받은 것도 없고 그런 노력도 한번 없으면서 조례가 오래됐다는 명목하에 폐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영개발 이 사업은 택지나 도시개발 사업에 꼭 필요한 조례니까, 회계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더 강화를 하든지 더 보완을 시키든지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재성 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나 공영개발을 통해서, 조례를 생산해서 운영하다가 우리 인근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개발에 휩싸여 현혹돼가지고 아주 많은 것들을 실책을 생산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할 때는 민간 부분의 운용 부분이라든가 참여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 있고 현실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나 공영개발을 통해서, 조례를 생산해서 운영하다가 우리 인근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개발에 휩싸여 현혹돼가지고 아주 많은 것들을 실책을 생산하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할 때는 민간 부분의 운용 부분이라든가 참여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 있고 현실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실제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의 범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좁게는 우리 함안군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실제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 경상남도 전체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의 범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좁게는 우리 함안군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분할발주는 지금 현재의 관련 법상으로 저희들이 분할할 수 있는 게 정보통신법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 공사와 해가지고 분할하게끔 돼있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예외조항으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 도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체형 구조물로 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플랜트 등은 토목, 전기통신, 환기, 안전 설비가 구조적으로 밀접해 있을 때 결합돼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시공 시에 공정 간에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서 분리 발주 원칙함에도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사실 발주자가 여러 전문 공정에 대한 분리 발주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기준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게 붙임을 보시면, 도급 공사 종합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 그다음에 전문 공사는 10억 미만이 경상남도 도내에 어떤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대한 내용은 100억 이상이라든지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발주 단계부터 설계 분리 발주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할발주는 지금 현재의 관련 법상으로 저희들이 분할할 수 있는 게 정보통신법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사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 공사와 해가지고 분할하게끔 돼있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예외조항으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 도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체형 구조물로 터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플랜트 등은 토목, 전기통신, 환기, 안전 설비가 구조적으로 밀접해 있을 때 결합돼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시공 시에 공정 간에 어떤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서 분리 발주 원칙함에도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사실 발주자가 여러 전문 공정에 대한 분리 발주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기준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게 붙임을 보시면, 도급 공사 종합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 그다음에 전문 공사는 10억 미만이 경상남도 도내에 어떤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 조례에 대한 내용은 100억 이상이라든지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발주 단계부터 설계 분리 발주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진짜로 우리가 공사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분할 발주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거든예?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공사 금액이 적더라도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지역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리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진짜로 우리가 공사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분할 발주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거든예?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공사 금액이 적더라도 분할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지역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리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분리 발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또 분리 발주를 하다 보면 단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 지하수 발주할 때 보면은 굴착하는 팀 따로 수중펌프 따로, 따로따로 분리를 하더라고. 그러면 단가도 싸지고 우리 지역업체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도 과장님 설명 잘 해주신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 좀 일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분리 발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 분리 발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또 분리 발주를 하다 보면 단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 지하수 발주할 때 보면은 굴착하는 팀 따로 수중펌프 따로, 따로따로 분리를 하더라고. 그러면 단가도 싸지고 우리 지역업체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도 과장님 설명 잘 해주신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업체들 좀 일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네.
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아, 이거는 이제 예산편성을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발주를 거의 안 하지만 교량하고 그다음에 접속부가 있다는 내용의 활성화 계획을 보면 교량하고 접속부가 있는데 전체 100억이다, 110억이다 라고 봤을 때 교량하고 접속부를 교량의 어떤 특성상 어떤 전문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그다음 접속부위의 능력을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했을 때 하자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된다면은 이게 예산하고의 어떤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예산편성을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발주를 거의 안 하지만 교량하고 그다음에 접속부가 있다는 내용의 활성화 계획을 보면 교량하고 접속부가 있는데 전체 100억이다, 110억이다 라고 봤을 때 교량하고 접속부를 교량의 어떤 특성상 어떤 전문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그다음 접속부위의 능력을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했을 때 하자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구분된다면은 이게 예산하고의 어떤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감리는 저희들이 단일공사가 아니더라도 통합감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지역의 공사, 그다음에 B지역의 공사 전체적으로 했을 때 통합감리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있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하더라도 감리를 같이 한다면 별도의 어떤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전 판단됩니다.
감리는 저희들이 단일공사가 아니더라도 통합감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지역의 공사, 그다음에 B지역의 공사 전체적으로 했을 때 통합감리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 있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하더라도 감리를 같이 한다면 별도의 어떤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걸로 전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만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