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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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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12월1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6.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1명)
  4.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7. 6.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 개의)

○전문위원 조진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1월 21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7일 정금효 의원 외 1명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배재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황철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재성   
곽세훈 위원께서 황철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철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철용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본 위원에게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석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1명)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정금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의원   
정금효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정금효 의원님.
정말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병역명문가로 함안군에 등록이 수요가 파악이 돼가있습니까?
정금효 의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알려고 몇 번 병무청에 좀 조사를 하고 했는데 경상남도 전체는 파악돼가있는데 군 단위는 아직까지 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된 횟수가 한 21건 정도, 명문가가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제 위원   
그럼 21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거네예?
정금효 의원   
아니, 21분의 대표자가 있으면 그 가족까지 전체가 다 된다고 봐야죠.
조만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 보훈가족들도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혹시.
정금효 의원   
아니예. 보훈가족하고는 별개…
조만제 위원   
별개입니까?
정금효 의원   
예.
조만제 위원   
병역명문가만.
정금효 의원   
예, 예.
조만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진 게 파크골프장도 우리 군에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혹시 파크골프는 이 조례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금효 의원   
아직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참여하는 거에 대해 파크골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안말남 위원   
위원님, 우리가 병역명문가 지원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한다 했는데 가족 범위를 보훈가족할 때는 보통 가족 1명에 한해서 많이 하던데 어디까지를 가족 범위로 잡습니까?
정금효 의원   
지금 병역명문가라 하면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마친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부부터 해가지고 백부, 숙부 그다음 밑에 사촌들까지 3대에 걸쳐서 전체 병무를, 이제 군대 갔다 온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요 본인들만 해당되는 걸가지고 배우자, 직계비속, 존비속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안말남 위원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까?
정금효 의원   
예, 예.
안말남 위원   
그래서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우리 군민들한테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병역명문가 지원대상에 가족 범위를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까지가 홍보가 좀 돼야 하는 어떤 사항들을 갖고 있어서 가족 대상의 확대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명시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족 대상이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가지고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상세하게, 정확하게 넣어야 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예.
(정금효 의원, 손을 듦)
정금효 의원   
지금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소규모 체육시설 조례에 대하여 관련 과에서 일괄 개정 예정으로 그리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황철용   
예.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조만제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병무청에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예우 규정을 보니까 3대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아니면 한 가문에 3명 이상 병역에 종사를 해도 이걸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한 가문에 3명 이상 거의가 지금 병역을 다 필했어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하면은 모두가 발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문에, 그래 이게 진짜 모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명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대에서 어디까지를 둘 것인가가 확실히 돼야되는데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병역 필한 사람 전부 해당 다 됩니다.
가문에서 세 명 이상 병역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정금효 의원   
병역명문가 제도는 우리 국가에서, 병무청에서 하는 내용인데 가족 중에서 세 명이 아니고예, 한 명이라도 군대 안 갔다 오고 그래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다 갔다 와야 됩니다.
조용국 위원   
글쎄,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거든요?
가문에서 세 명 이상 병역만 필해도 신청을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성실히 병역 의무를 다했다 이러면은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굉장히 모호하다는 이야깁니다.
정금효 의원   
아,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조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사촌 등 모든 조직이 병역 의무를 마친 가정만 해당됩니다.
조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까지 저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무청에서 명문가로 지정을 해줄 때 진짜로 이 가문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세 명 이상 했을 때는 병무청에서도 해줄 수 있다고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다 이 말입니다. 신청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금효 의원   
관련 그라운드는 제가 확실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 오셨으면 답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철용   
예. 담당 계장님!
○안전민방위담당 박은순   
안전총괄과 안전민방위담당 박은순입니다.
정금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거쳐서 병역명문가 3대가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각 지자체에 그 인원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청하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가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이걸 전체로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한다 그러면은 너나없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위원장 황철용   
제가 잠시, 한번…
여기 법에 보면 병역명문가 3대 같으면 예를 들어 조부의 아들이 세 명 있으면 아들 세 명 다 가야 되고 아들 세 명 밑에 또 둘 있고 셋 있고 한 명 있으면 그 자손이 다 가야 병역명문가로 주기 때문에 지금 21건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무청에서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3대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가야 그 증이 나온다고 법적으로는 돼가 있습니다.
정금효 의원   
현재는 그리 돼가있고 제가 이번에 신청한 사람을 만났는데 3대가 싹 다 갔다 왔는데 사촌 한 명이 장애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도 병역명문가에 빠져버렸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엄격하게 좀 해놘 거 같네예.
정금효 의원   
한 명이라도 안 가면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군대를 못 가는데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로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여기에도.
○위원장 황철용   
예. 그래 해놨네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다들 걱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병역명문가 지정은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하는 거잖아예?
정금효 의원   
예. 심사를 병무청에서 합니다.
김영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이 조례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금효 의원   
현재 그래 돼가있습니다.
김영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굳이 명문가가 뭐 사촌, 오촌까지 갈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거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참고로 우리 경남에는 2025년도까지 4,822명입니다.
우리 함안은 그중에 한 21명 요래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은 공동발의자인데 짧게 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공동발의자가 질의할 수 있나”라고 함)
그 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여러 가지로 병역명문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조례가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왜 이번에 하면서 3과하고 4개 사업장에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또 범주를 넓혀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금효 의원   
지금 현재 조례에 적용하는 거는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를 받는 데고, 박물관이나 낙화놀이 이런 거 다 무료로 하는 데는 군민 전체가 해당되니까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거는 뺐습니다.
배재성 위원   
유료화하는 사업장이나 민간위탁을 한 데도 혹시 그런 것도 있나 한번 챙겨보셔야 안 되나 싶습니다.
정금효 의원   
예.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떠오르는 것은 우리 작은영화관이나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현재 혜택을 준다면 3개 과하고 4개 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데에서 좀 확대를 해서 해주면 되고 또 그다음에 해줄 것을 바라며, 명문가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발급을 하는데 명문가 지원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이 대상 발급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정금효 의원   
예. 군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지예. 하고 해당될 수 있게끔…
배재성 위원   
가족에 대해서는 증을 발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병무청에서 한다”는 위원 있음)
아, 이거는 우리가 지원대상인 가족들에 대해서…
들어보이소.
본인 대상자는 이렇게 하지만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해준다 아닙니까?
정금효 의원   
예, 예.
배재성 위원   
그래, 그 가족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발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금효 의원   
지금 우리…
배재성 위원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혜택 받는 부분은.
(김영동 위원,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라고 함)
정금효 의원   
우리 함안군에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우대조건에 대해서 명시가 돼가있습니다.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를 제시하면 다 혜택을 보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가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에는 배재성 위원님, 공동발의자는 발의자하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연구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이소.
(웃음)
여하튼 정금효 의원님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해당 부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21분이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에 개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늦게나마 이 부분을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 자체에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50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는 김에 조금 더 늘렸으면 안 좋았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당초는 한 80호 계획했는데 50호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만제 위원   
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LH에서 100호, 그 부분도 있었는데 늦게나마 50호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수요가 많이, 많이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소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부지선정은 벌써 끝이 났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부지선정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부지를 3개 안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공공주택이나 이런 걸 건립을 할 때 접근성이라든지, 공공성, 그리고 부지 확보에 개발 용이성이라든지 부지 매입비, 요런 거 토지이용 규제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 또 녹지공간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가 공공용지도 50% 이상 되고 모든 인프라가 집적이 된 곳이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가 더 적절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만제 위원   
총금액이 162억인데 이걸 전액 군비로써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도 보탬이 되는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국비는 없고예,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조만제 위원   
아, 소멸대응기금으로…
내년 3년 동안인데, 3년 동안 162억이라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지방소멸기금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C등급이라고 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좀 적습니다.
조만제 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그거는 좀 추가된 부분은 또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조만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집행부에서 정말 좋은 정책 늦게나마 해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예.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우쨌든 늦게나마 우리 함안군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시작점을 찍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참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때 우리 공공주택, LH에서 했던 부분예.
그때는 우리가 100세대를 했을 때 124억이었는데, 지금은 50세대에 162억이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네.
문석주 위원   
그러면 평수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평수는 15평 안쪽으로…
문석주 위원   
그러면 똑같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또 단독이나 신혼부부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문석주 위원   
그 당시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비슷한 평수에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하고예,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리고 아까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넓은 공간에 가서 했으면 안 좋겠나 더퍼스트 주변으로 저는 그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예?
그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이런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 간에, 칠원 또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예?
그래서 같이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자주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원 중에 뭐 싫다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저희들에게 지금 일방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다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2억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 결과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하고 의논을 좀 하셨어야죠,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저희들은 소멸대응기금 투자심사하고 계획 올릴 때 사전에 여기 건립을 할 거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위원님.
조용국 위원   
글쎄,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보면 별별상가도 그렇지만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런 곳도 사용할 수 있고, 그쪽으로는 지금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근린시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너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치선정을 전반적으로 봐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그 복작복작하게 있는 데 다시 또 50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쪽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의논을 하고 의회에 와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좀 의논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다 용역해서 다 결정해놓고 이제 162억 사업비 달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과장님 우리 토지수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이거를 계획했을 때 토지수용에는 함안군 땅이 지금 70% 정도가 되고 개인 땅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50% 이상 되고, 52% 정도 되고예.
안말남 위원   
50%밖에 안 됩니까?
함안군 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정했다고 봐지는데 우리 의원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함안군 땅, 이게 너무 복잡은 데 가는 것보다는 50채 정도를 계획하려면 좀 너른 데 가서 우리 함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수용할 수 있는 데는 문제 없는지?
도로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 OK열쇠 그 부분 좀 수용을 해야되고예.
안말남 위원   
네. 그분들은 수용하는 데 의견들이 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들은 없는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거는 사전에 이야기는 드렸고 별다른, 그렇게 반대하는 건 없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매입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예.
안말남 위원   
네, 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그 군유지 옆에 집하고 있는 일부분은 적극 좀 매입을 해서 팔려는 의사가 있었고…
안말남 위원   
아니, 이 매입을 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OK열쇠 그 부분을 우리 함안군에서 좀 해결을 빨리,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민원 발생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 과정을 좀 순조롭게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대두되면 사람들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좀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문제와 또 함안군의 일들을 하실 때에는 좀 너른 안목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   
실장님. 아까 전 용역에 대해서 3가지 위치가 나왔다 하는데 다른 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 더퍼스트 바로 옆에 부지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농관원 들어가는 쪽에 굴국밥집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금효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 바로 옆에 도로 인접 부지인데 이게 부지매입비가 52억, 30억씩 이래 들어가고 또 농업진흥구역이 되다 보니까 해제 부분도 있고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요건들이 걸쳐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금효 위원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좀 확장성이 있고 미래를 보는 그런 데 좀 들어가야지, 거기에 지금 또 BHI가 건물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정금효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밀집입니다, 밀집.
그런 데는 정말 좀 피해줘야 되고 함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50세대 이거만 짓고 안 지을 건 아니다 아닙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확장을 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지 당장 보면은 건축 기획 용역도 들어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러면 돈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선정을 해놓았는데 만약 거기 불편이 있고 안 된다 할 때는 또 용역비가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또 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면 바로 적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부지에, 진흥구역 있는 데 그쪽에 아무것도 없는 데 옆에 한 개 건물을 올린다면 그 사업이 2년 이상도 더 걸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투입한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그래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금효 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금 하기 힘든 단계까지 온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못 하지예, 지금은.
예. 지금 못 한다고 봅니다.
정금효 위원   
참 이런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함안군이 행정에 대해서 정말 주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 또 밀집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주차 문제부터 계속 민원 들어올 그런 데 들어가면은…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미래를 보고 그렇게 부지선정을 했으면 좋을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넣겠다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위원님.
정금효 위원   
그래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이소.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공공임대주택 유치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앞으로도 지방소멸기금 확보와 유치를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에 혹시 응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재성 위원   
확보를 통해가지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도에나 또 뭐 중앙정부나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응해 볼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고거는 이거를 한번 지어서 효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런 계획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도에도 한번 가보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갖다가 지어보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주택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공모에 응해야 되지.
이걸 짓고 어느 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또 너무 늦은 감이 안 있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고거는 좀 판단을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로.
배재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야권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혹시나 소멸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미리 사전에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다 했습니까?
(웃음)
배재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액 162억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뭐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청년.
이걸 우리 의원들은 계속 하자 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조금 협의가 되었으면 첫 삽 뜰 적에 조금 뭐 박수를 칠라했는데 이거 다 부지확보가 금액이 12억 안에 다 됩니까?
부지매입비 12억 잡아놘 거 같네, 보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좀…
○위원장 황철용   
요 금액 안에 됩니까?
건축비는 모르겠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가감정을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철용   
그래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 거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했는데 이걸 사전에 의논을 좀 하고 또 우리 용역 한 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요 우리 부지매입에 들어갑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위원장 황철용   
들어갑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위원장 황철용   
올 12월달에 용역이 끝난다 그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위원장 황철용   
그래 앞으로 도저히 뭐 위치가 그게 안 되면,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이 재검토를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직영을 할 건가, 위탁을 할 건가 사후관리가 또 문제일 상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들하고 자주 좀 소통을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위원장 황철용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위탁 부분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조율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여하튼 162억, 그 금액에 뭐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및 직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행정과장 이수태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24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모두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   
과장님, 해마다 보면 지금 정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 과장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는 인건비 때문에 정원을 못 늘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읍면 행정요원들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원을 안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의 인건 그 뭡니까, 도에서 받는…
○행정과장 이수태   
기준인건비예.
조만제 위원   
예. 기준인건비가 지금 오버했다매요?
○행정과장 이수태   
예. 작년에 오버했습니다.
조만제 위원   
그런데 또 어찌 인원을 증원 시킬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통합돌봄지원법이 생기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행정과장 이수태   
기준인건비 반영해 줍니다, 요거는.
조만제 위원   
그거는 정부에서 반영해 준다고예?
○행정과장 이수태   
예, 예.
조만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읍면에서 민원을 넣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정원이 지금 743명입니다만 사실상 육아휴가나 교육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한 48명 정도 결원이 돼가있죠?
○행정과장 이수태   
지금 결원이, 휴직자가 69명입니다.
조만제 위원   
69명입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엄청 납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도 있고 질병휴직도 있는데 출산휴가야 뭐 정부가 권장하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되고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유휴 인력도 찾아서 좀 바쁜 데로 보내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 위원   
하여튼간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구조도 사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직원이 한 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원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예.
○행정과장 이수태   
지금 의회, 정원은 21명이고 현재도 21명인데 전에 뭐 그런 일이 김희라 전문위원 승진할 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만제 위원   
예. 빨리 보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6월달에, 좀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뭘 우려하냐면 물론 어떤 정책적으로 요거는 이제 이재명정부 들어서 통합돌봄지원을 하겠다 요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예.
조용국 위원   
말 그대로 시설에 있는 거라든지,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케어라든지 이걸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자면은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시설에 있는 것보다, 시설에 너무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양로원이나 의료원이나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자기 어떤 그것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조용국 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지금 다 개개인이 나누어가지고 재가요양센터라든지 사회보장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개개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지금 돌봄통합계를 만들어가지고 계원을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겠느냐, 왜? 지금 전부 다 재가라든지 전부 다 나름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돌봄해가지고.
통합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용국 위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이 하는 걸 또 없애냐니까 안 없앤답니다. 그대로 있답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중복될 가망성도 많다고 저도 봅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읍면 별로 이걸 만들어라 이래 정부가 그래 했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안 된다, 일단 요거만 먼저 해보자해서 3명 증원해서 복지정책과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차후에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조용국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진짜로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행정과장 이수태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조용국 위원   
예. 이걸 우리 함안군에서는 계가 이렇게 왔을 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압축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최소한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정말 이게 문제점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요.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그 인원 증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행정과장 이수태   
다른 시군보다는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조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통합돌봄 때문에 증가하는 거는 증가하는 거고 27년도 보니까 감소화 되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아, 요거는예.
도체, 지금 도체 3명이.
안말남 위원   
도체 증원을 한 건데, 우리 지금 인구가 정원이 부족인데 쓰고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거를 가감을 해야 되는지 그리 묻고 싶어서…
○행정과장 이수태   
아, 요거는 한시 증원입니다.
안말남 위원   
한시적이라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도체만을 위한 한시 증원입니다.
안말남 위원   
아, 그 분야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원을 감소 안 하고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여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꼭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예.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밑에 복지정책과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계를 만드는 데 3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10명 내지 14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행정과장 이수태   
본래는 그렇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차후에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기존 하고 있는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조용국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이수태   
업무가 읍면에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 계약직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행정과장 이수태   
일단 내년에 시범을 해봐야 됩니다.
조용국 위원   
지방재정상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기 돈이 들어갈 건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 함안군 하더라도 벌써 계약직하고 다 이래 해뿌면 14명이나 15명이 새로 모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조용국 위원   
이 인건비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충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나름대로 요소요소 다 차고 들어가고 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 해놨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빼 나와서 하시라.
○행정과장 이수태   
그런데 업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웃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복지과하고 의원들이 조금 그거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가, 내년에 복지과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라카이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또 좀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이래하지, 어렵지만은.
○행정과장 이수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올라왔는데 우리 보면은 민간위탁이 현재로 지금 55건입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만 그렇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 지금 또 별별상가나 목재체험관이나 공모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년에 2건씩만 잡아도 10건이 더 늘어나면은 2030년까지 한 65건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데도 있고 수입을 받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정금효 위원   
그거 혹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낸 게 있습니까? 55건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수태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정금효 위원   
지금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민간위탁비가 얼마나 위탁비가 나가고 수선비가 나가는지 그것도 통계적으로 한번 내놔야 될 겁니다, 아마.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래야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예산 범위 안에서, 그런 거를 좀 판단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   
자,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걸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위탁을 주면은 민간위탁에 모든 걸 맡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이라도 사업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하고 다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수태   
예, 예.
조용국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또 세외수입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거하고 똑같죠, 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아, 그 세외수입금은 또 얼마 안 되고, 민간위탁하려면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용국 위원   
이거는 그게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줘가지고 자기가 인건비 하나도 군에서 지원 안 되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가 있고, 그게 안 돼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모든 걸 지원해서 100프로 지원을 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거는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행정과장 이수태   
예.
조용국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가있어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가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공공적인 기능이 많다 이래 됐을 때는 군수가 판단을 해서 아, 여기는 적자가 나니까 얼마만큼 지원을 해라 이런 규정이지 그걸 통째로 다 해가지고 직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다 가가삔다?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이게?
○행정과장 이수태   
오늘 민간위탁계획 요 자료는 전체적인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개별적으로는 지금 의회 동의 받으면서 설명을 그때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제가 다 못하고 있는데…
조용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셔야죠. 직영하는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 다 받은대로 할 건데 그러면 위탁 수수료도 안 준다, 아무것도 안 준다면 예를 들어 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다 뭡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라면 민간이 스스로 위탁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조용국 위원   
그러면 자생력을 자꾸만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금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게 순수 민간위탁 목적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조용국 위원   
그런데 보면은 100프로 다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군에서 운영비 지원 다 해서 전부 다 해주면서…
정말 이거는 안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검토를 한번 부서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 진짭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한 개만 합시다라고 함)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와는 별갭니다마는 아침에 내가 잠시 뉴스를 보면서 느꼈는데, 창원시가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배재성 위원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가 지금 현재 제일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력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가 축소돼야 되는데 인력 관리 축소를 못 시켜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가 집행하는 데 상당히 지금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립니다만 민간위탁비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과에서 아주 신박하게 생각하고 예측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집행하고 하는 데서 아주 괴리감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인사 관리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배재성 위원   
민간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하는 거마다 계속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각 실과하고 의논해서 그거에 중심을 줘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이 민간위탁 통계자료 고거는 되겠지예?
○행정과장 이수태   
예. 일부 내용은 위·수탁비가 나와 있긴한데 최종 통계자료하고 직영 가능 여부하고 한번 검토해서 일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그렇게 해주이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6.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주변지역 발전방향 수립을 보니까 요게 나에 보니까 뒤쪽의 33페이지 보니까 행정·문화·상업 복합기능의 조화 스마트 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생활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
여기 제가 볼 때 교통이 빠진 상 싶어예.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교통이거든.
내가 볼 때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이전할 수 있으면 어차피 고속도로가 우회로 해서 함안 저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주차 공간하고 더퍼스트 저 부분을 함께 살려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예. 어차피 그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상권을 조성하더라도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조금 더 연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너무 기간이 2040년이면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한 시대가 변해갈 정도로 지금 현재 공무원 계신 분들을 보면 시작점을 찍어가지고 15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너무 길거든.
내가 만일에 주체가 되었더라면 내년 정도는 땅의 매입 정도 금액이 한 300억 정도가 되니까 부지부터 확보를 하겠어, 내 같으면.
어쨌든 이 부분은 하나의 행정이 옮겨가는 부분인데 가야읍 주변으로 해서 같이 가급적이면 평수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도 들더라고.
전에 온 데는 그거보다는 배로 해서 상가는 한 만 오천 정도 잡아두고 뭐 깊이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어쨌든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기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