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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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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11월2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4.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5.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8. 7.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8.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10.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11.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6. 5.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7. 6.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7.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9. 8.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9.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11.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12.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들 외부 사람하고 우리 군민하고 분리를 잘해놓으셨는데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장소가 제공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가야, 군북 지정된 곳 외에는 사실상 노점은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않고.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요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에 한해서만…
곽세훈 위원   
그래 우리 여기 지금 가야시장도 사실 밖에 앉은 건 노점이라고 별개로 칩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거기는 우리 시장으로 보진 않습니다.
곽세훈 위원   
지금 하면서 주차장도 그러면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주차장.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 주차장은 가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주차장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같이 관리?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거 관리하실 때 보면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계속 보면 그 자리에 한 보름씩 대가 있는 차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6억인데 이거는 뭐 소상공인보증 여기에 출연금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정하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시군별로 규모를 파악해가지고 출연 요청 금액을 합니다.
정금효 위원   
그럼 우리가 출연금을 좀 더 주면 우리가 대출받을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총 6억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6억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지금 2년 정도밖에 안돼서 일단 더 증액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하면은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하고 다 어렵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정금효 위원   
출연금을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해가지고 72억이 아니고 더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지금 창업자금은 5천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예.
그리고 경영안전자금으로는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곽세훈 위원   
실제 혜택받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어려운 군민들이거든요?
기업들은 외부에서 들어와 기업하고 이래 하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더 지원을 늘려도 될 거 같습니다.
1년, 1년이죠?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1년 출연금입니다.
곽세훈 위원   
1년 출연금인데 또 상공인들이 대출이라 하나, 이거 받는 거도 몇 년 상한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 이게 2년 거치.
곽세훈 위원   
2년 거치?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3년 상한입니다.
곽세훈 위원   
3년 상한.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곽세훈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정금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올려도 될 거 같은…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출연금 그럼 올해는 일단 요 부분하고 검토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증 규모 이거는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액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그러니까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의 12배까지 저희들이 보증하는 거거든예?
6억을 출연하면 72억까지 저희들이 보증합니다.
김영동 위원   
아, 이 보증 규모는 함안군이 보증을 하는 내용이다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함안군 보증 규모입니다.
김영동 위원   
군이 보증을 하는 거다,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김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획은 참 좋은데,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요 예산은 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국토부에서 그해 공모사업이라든지 나오면 그런 공모를 갖다가 응모할 계획입니다.
김영동 위원   
이런 것도 공모가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개발계획 자체를 국토부에서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는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업 시행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동 위원   
군비는 그러면 아예 안 하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김영동 위원   
일단 계획이 정상적으로 수립이 되면 공모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국토부에서 세부적으로 그에 따라 아마…
김영동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거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동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치를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용산1, 용산2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자료를 찾음)
우리 그 대동아파트 칠원 쪽으로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의 앞쪽에.
앞쪽에 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하천 쪽하고.
거기가 용산2 쪽이고예.
(곽세훈 위원, “동성이 아니고?”라고 함)
동성아파트 있는 뒤쪽에 거긴 용산1 쪽입니다.
동성아파트, 그러니까 위쪽으로예.
황철용 위원   
지금 나들목 목욕탕 뒤에 그거는 안 들어갑니까?
칠원에, 다리 있는 데 우리 그 칠원…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황철용 위원   
거는 안 들어가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황철용 위원   
거가 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나들목 목욕탕이 내나 사거리…
황철용 위원   
용산1 지역 이게 나들목 뒤에 거기 아닌가예?
(곽세훈 위원, “용산 1 지역이 나들목 있는데 거기 향교 들어가는 데”라고 함)
그렇지, 그기 맞지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향교 위에예.
거기가 용산1입니다.
황철용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칠원에 하셨는데 거는 한 10년 전부터 계획대로 들어왔으면은 들어온 공장 업체도 이해를 했는데, 공장만 넣어놔놓고 돈 없다고 해달라하니까 내가 볼 때는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용산1 지역 여기가 약도를 보니까 향교 있는 데 거기 맞다 그지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맞습니다.
황철용 위원   
지금 그러면 정비 구역이 내가 볼 때는 먼저 시행이 되겠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시작하면은.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황철용 위원   
그래 되지예?
관리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는데 그다음에 무기는 올라가는 동네 지나서 거기일 상 싶다, 그지예? 거기 맞지예?
무기 공장이 많네예.
1, 2, 3 돼가있네예.
칠원 무기.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황철용 위원   
맞지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황철용 위원   
선두아파트 그 건너편에 그리지예?
여하튼 2030년에 잘 잡아가지고 국도비라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칠원 쪽에 공장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무릉지구는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칠서 에이스아파트 쪽에, 쭉 하천 쪽으로 안 있습니까?
광려천 쪽으로예.
그 맞은 편에 보면은…
곽세훈 위원   
에이스아파트 뒤쪽에?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맞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게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해놨는데 사실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해도 아파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관심도 없고 모르거든예?
공사 시작하고 주위에 딱 닥치면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설명회 이런 거 할 때 에이스아파트 뒤쪽이면 에이스 동장들하고도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의견 청취도 좀 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에이스아파트 내나 광려천 쪽 안 있습니까?
곽세훈 위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쪽이 무릉지구입니다.
광려천 쪽에 붙어있는 거예.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나중 되면 설명을 안 들었다 하거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위원장 조만제   
사실 농공단지 정비사업 아닙니까?
도로 부분도 그렇지만 농공단지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 해결도 공사나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 수목을 심도록 그렇게 좀 많은 사업을 같이 넣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장, 황철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용   
먼저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조만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철용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   
위원장님!
조만제 의원   
네.
곽세훈 위원   
제2조제6호 중 “50미터이내”를 “50미터 이내”로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띄어쓰기”라는 직원 있음)
아, 중간에 한 칸 띄었다는 이 말이가?
하, 참 어렵다.
제3조제3항에 이거 5두 이하 이거는 뭐…
아니, 그 띄어쓰기는 띄어쓰기인데 그러면 5두라는 건 돼지입니까, 소입니까? 이거는.
조만제 의원   
돼지입니다.
아니, 소입니다, 소.
곽세훈 위원   
아니 5두 이하라면 한 마리 키워도 되고, 두 마리 키워도 된다 이 말입니까?
조만제 의원   
네. 그렇다고 봐야죠.
곽세훈 위원   
5두 이하.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용   
다 했습니까?
곽세훈 위원   
예.
○부위원장 황철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8.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511호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과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8개 시군이 지금 돼가있네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정금효 위원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혹시 다른 시군에 안전에 관한 조항은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에도 비슷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게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체험인데 안전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그게 책임 소재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목재체험장은 사실 건물이 협소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없고 거의 반제품을 사실 만드는 그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하시지만 지금 현재로는 기구를 크게 사용할 게 없어서 그랬습니다.
향후 만일 기계를 넣고 확장이 된다면 그때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럼 지금 체험관이 단순한 조립 위주로, 돼가있는 거로 그렇게 간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지금 현재로는 어저께 보셨다시피 보관할 만한, 기계나 기구를 넣고 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좀 협소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목재체험관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건데, 그렇게 가면은. (웃음) 생활용품도 거기서 좀 만들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취미반 모으고 좀 할 건데.
단순한 거, 그래 되면 어린이 위주로 조립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간다 이런 뜻인가 본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어린이도 주로 하지만 요즘은 D.Y.I라 해가지고 반제품을 가지고 좀 하는 게 많아서, 사실 톱이나 이런 걸 다루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위험도가 많아서 저희가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행을 할 계획이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 예산에 기계, 기구류가 다 포함됐다고 그때 말씀했는데 그러면 기계 그런 게 일절 안 들어온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단순한 그런 건 있지만 생각하시는 톱이라든지 하여튼 전기가 많이 들고 위험한 도구들은 아직 구입을 좀 보류할 예정입니다.
정금효 위원   
하여튼 조례는 완벽한 게 좋으니까 안전에 대한 조항을 넣을지 안 넣을지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진다든지, 안 그러면 위탁기관이 책임진다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든지 그런 게 소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집행부가 책임지면 군민보험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적용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곽세훈 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위탁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위탁 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목재전문업으로 등록된 목재진흥회와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그리고 산림조합 이렇게 돼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산림조합도 되네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산림조합도 사실 대상이 돼서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만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봤을 때 지금 당장에 자기들이 하기는 힘들다고 좀 이렇게…
곽세훈 위원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목재 중앙회나 외부에서 오게 되면 사실 장거리에서 이동한다든지 또 와서 숙박, 숙식도 해결해야 돼서 그러면 재위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저희가 생각했던 목재진흥회란 조직은 산림조합 산하 조직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안군의 목재 교육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혹시나 있다면 위탁한 업체와 얘기해서 우리 함안군민 중에서 강사라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고민하고 있고…
곽세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 하면 아예 반제품을 가와가 조립한다는 그 수준인데 우리 군에도 보면 목조각이나 정말 솜씨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저는 이런 강사들이 첫째 인성이 돼야 되고 우리 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인재들을 좀 발굴해서 산림조합하고 협조하여 우리 지역민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도 좀 단기간으로 해가 잘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관련 자격자 중 수요자가 있는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처음부터 목재를 가지고 판도 만들고 장롱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전문가가 딱 자격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반제품 그거 애들 조금 조립하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이고 아무리 그래도 아까 정금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드라이버도 쓸 수 있고, 군민 안전보험은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필수로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좀 주위에 우리 정말 함안을 사랑하고 인품이 좋고 그런 분을 차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지금 곽세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조건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범위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하는 겁니다.
정금효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목재체험관을 만들어가지고 목재진흥회에 줘야 된다는, 산림조합에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아, 그게 전문 집단이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고…
정금효 위원   
아니, 자격증이 있다든지 거기에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모든 위탁은 우리가 협회 쪽으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운영할 수 있는 게 서각협회나 공예협회나 장승학교나 다 협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함안 관내도.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타진해 보고 조금 전 곽세훈 위원님 말씀대로 함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야 조금 활성화가 되지.
목재진흥위원회 이런 데서는 뭐 전체 중앙에서 관리만 하고…
내가 보니까 이거는 과장님 한번 찾아보이소. 아마 그런 관련 조항이 없을 겁니다.
자격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그리 돼가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경남에는 거창도립대학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예.
수업을 141시간 들어야 되고 필기시험을 3과목 쳐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동네에서 그냥 목재소하시는 분도 이 자격증이 있고 목재진흥회에 가입하게 되면 강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1시간 교육받고 필기시험 3과목 치고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이제 저희들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조건을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장승학교나 서각협회, 공예협회 그런 데에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 중에 할 사람 많습니다.
몰라서 못 한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관내, 함안군민이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요 조건에 대한 자료 그거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조만제   
예, 예. 자격조건 말씀이지예?
곽세훈 위원   
예.
○위원장 조만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께서 신청 자격조건.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위원장 조만제   
그 요약서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함안에도 조각가라든지 특히 장승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이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으면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갖고 조각가나 장승학교 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문제점은 현장에서도 많이 지적했고 내년 3월달에 결국 이제 준공할 거지 않습니까? 개관할 건데 그 전에 완벽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실장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곽세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또 연금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비 2천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6만 인구에 도비는 얼마나 출연이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도비가…
아, 전체예?
곽세훈 위원   
아니, 우리 군을 고마 했을 때, 우리가 자부담을 2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도비도 내나 2천입니다.
50대50, 반반입니다.
곽세훈 위원   
50대50,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가지고 우리 6만 인구 군민 전체를 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니예.
곽세훈 위원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만 40세에서 54세까지 인원 비율을 가지고 도에서 시군에 인원 배정을 하거든예?
곽세훈 위원   
인원 배정을 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매년 그리 할 겁니다, 매년.
곽세훈 위원   
그러면 40에서 45세 딱 특정을…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54세까지.
곽세훈 위원   
54세까지 딱 특정을 해놓고 그러면 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162명.
곽세훈 위원   
162명?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곽세훈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선발한단 말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162명을 가지고, 개인형 연금 취급 기관인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거든예?
거기서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곽세훈 위원   
이게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특정인 해가지고 분류를 뭐 선정기준 만들어가 여러 시군에 공무원들 바쁜데 일만 만드는 거지?
○위원장 조만제   
기존적으로 연금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공적연금이 나오기 전, 퇴직하고 나서 소득 공백기 안에 개인소득이 좀 부족하니까 개인연금을 10년 동안 넣어서 그거를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보태서…
곽세훈 위원   
우리는 사실 군 단위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네.
곽세훈 위원   
거의 군민 3분의 1 정도는 농민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농민들…
곽세훈 위원   
농민도 농민연금 들어가고 하는데, 농민도 해당 사항이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농민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됩니다.
소득이 있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고예.
곽세훈 위원   
복잡하다 그지요?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군민이 혜택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연금인데 최고 기본이 되는 게 없어예, 조항이 없어.
방금 이야기한 나이 기준, 소득 기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이 조례를 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거는 시군 공히 같습니다.
이게 도 조례에 명시 돼가있는 걸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정금효 위원   
아니, 연금이라는 것의 기본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조례에 보면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다 담을 순 없습니다, 위원님.
도민 연금 저희들 이제…
정금효 위원   
세부적인 걸 다 담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가입 나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가입 나이?
정금효 위원   
가입 나이하고 내 소득 기준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지, 실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소득 기준은 해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돼있는 중위소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바뀌거든예? 소득제한은.
정금효 위원   
지금 군민들도 모든 걸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민 연금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례를 검색했을 때 이 조례를 보고 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예.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도에도 나이는…
정금효 위원   
안 되면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네.
○혁신전략담당 박재준   
혁신전략담당 박재준입니다.
이제 도의 조례상에 가입 대상이나 신청 방법 등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고예.
이제 나이나 그다음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기준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침이 새로 나올 때마다 도와 각 지자체 시군에서 가급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정 홍보 할 때도 이런 거를, 뭐 이장 회의나 이런 것들 할 때 전체 자료를 내려보내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이장 회의할 때 저희들이 한번 순회하면서 설명하고 이 취지를, 목적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도 조례에도 연령 제한이 없단 말씀이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도 조례에도 연령 부분은 안 돼가있고예.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를 가지고, 지침 내려온 걸 가지고 요약을 하고 또 대민 홍보도 뭐 방송 홍보라든지 그런 도 차원에서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공지할 거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하여튼 우리 뭐 도민연금이라고 이름은 이렇는데 그지예?
도민연금에 기준을 해서 또 우리 함안군에 해당자가, 평소에 소득이 있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자꾸 축소가 되어 내려간다 그지예?
그러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일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김영동 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나이가 정해져가 있어예.
김영동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정해져가 있어예.
김영동 위원   
아, 그러니까 나이는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 사이에 있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몇 세까지 정해져가 있고.
해마다 그 인구 비율에 의해서 매년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원이 뭐 18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김영동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는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함안군은 180명인데 해당되는 사람이 200명이다 그러면 20명은 혜택을 못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기준은 어떻게 정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위원님.
김영동 위원   
배정이 180명이 내려온다면서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니, 배정이 되면 만일에 인원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또 늘리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늘리겠다.
김영동 위원   
그러면 군비를 갖고 늘리겠다 이 말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군비도 늘어가고 도비도 늘어갑니다.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김영동 위원   
도에서 180명 배정을 한다면서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0세에서 54세까지를 추출해서 그거를 시군에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김영동 위원   
그러니까 추출을 해서 시군에 하는데 그래놓고 배정을 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하고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격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김영동 위원   
배정을 하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그 인원을 가지고 다시 모집을 하는 거지예.
김영동 위원   
그러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거지예.
김영동 위원   
그러면 그 자격 합당한 사람이 넘으면 어쩔 거냐 이 말이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넘으면 안 할 거지예.
김영동 위원   
배정은 180명을 받았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 인원만큼만…
김영동 위원   
할 수 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할 수 있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럼 선착순이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선착순이라기보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요건에 부합이 되는 사람만이 도민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부합되는 사람만 도민연금 혜택을 받는 거는 맞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 배정 인원만 신청하고…
김영동 위원   
인원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인원을 배정한다라고 하니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김영동 위원   
한다라고 하니, 도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80명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 실상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200명이다? 그러면 20명은 못 받잖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김영동 위원   
그러면 그 20명은 어떻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할 건지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접수순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200명 찼으니까 인자 20명은 안 돼.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못합니다.
김영동 위원   
이렇게 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김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리하고 다른 시군에 혹시 모집이 덜 됐으면…
김영동 위원   
그걸 우리가 다시 받아 올 수도 있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시군마다 받아 올 수 있어예.
김영동 위원   
하여튼…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흥분 안 하는데예.
황철용 위원   
그러면은 2천만 원 되는 군비 예산이 2027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예.
황철용 위원   
인원에 따라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저희들은 이게 도비하고 군비 지원하는 게 2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예?
도비 만 원, 군비 만 원.
개인당 월 2만 원.
황철용 위원   
그래 주는 거는 좋은데 또 없는 거를, 도민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 내가 볼 땐, 이장님들한테 홍보할 적에 우리도 지금 헷갈려가 모르는데…
여하튼 혁신 부서에서 전 10개 읍면에 갈 거 아닙니까, 그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사실 그래,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또 더 많이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세세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개정이 돼가 또 내려오고 지침 내려오고 하거든예?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황철용 위원   
그래서 인제 관련 부서에서 좀 짧고 명쾌하게 우리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 해가지고 또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장님이 일일이 그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
다른 방법으로도 또 홍보가 될 수 있으면은 이장 회의 가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상 싶어요.
그분들이 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각 자기 면에, 동네에 가서 설명이 되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 선정되는 나이는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나 차라리 이런 게 더 어찌 보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는 가를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황철용 위원   
그냥 이장 회의만 가서 간단하게 한 10분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럼 보도자료하고 SNS 뭐 유튜브 도에선 또 방송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이게 다른 데서 또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협약식하러 가니까…
황철용 위원   
괜히 해놔놓고 욕 안 들어먹도록 여하튼 좀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라고 또 우리가 정년이 연장된다고 법안을 연내 발의를 한다는데 만일에 정년 연장이 되어서 이제 퇴직 시기가 또 늦춰지면 이걸 일몰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예, 도에서.
만일에 그 소득 공백기가 채워지면…
황철용 위원   
2억도 아니고 돈 2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상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2030년까지 이게 기금이 존치되는 기간이 2030년입니다, 이 도에.
○위원장 조만제   
예. 그런데 이제 실장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위원장 조만제   
지급 시기는 10년 뒤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위원장 조만제   
그런데 그 지급 금액은 얼마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지급 금액은 불입한 거에 수익률이 자기들이 좀 산정해놘 걸 보니까, 수익률이 52.2%로 계산하더라고예.
원금하고 이자하고 또 나중에 자기 세액공제까지 합치면 수익률이 52.2% 정도 된다고…
○위원장 조만제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웃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금액이 이게…
금액은 또 납입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런 부분도 알려주셔야지, 누구라도 생각할 때 만 원, 2만 원 지원받고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조만제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홍보할 때 이 표가 있어예.
○위원장 조만제   
아, 표가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납입 금액을 얼마 했을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세액공제 부분까지 나중에 받을 때…
(곽세훈 위원, “실장님, 한 달에 2만 원 들어간다 했다 아닙니까?”라고 함)
한 달에 2만 원 지원이 되는 거지예.
○위원장 조만제   
그렇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월 8만 원 자기가 불입하고…
○위원장 조만제   
본인 8만 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본인 8만 원.
○위원장 조만제   
도비 만 원, 군비 만 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도비 만 원, 군비 이런 식으로…
○위원장 조만제   
10만 원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2.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2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위원장 조만제   
우리 수박 특구 지정이 지금 몇 년도까지입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우선은 연장을 3년 동안 해놔서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내년 연말까지?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렇습니까?
그런데 특구를 지정하고 지금 우리 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네, 네.
○위원장 조만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이, 특구로 해서 지원받는 부분이 따로 국비가 좀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특구 지정된 시군에 내려오는 사업은 별도로 없고예.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수박산업에 대한 공모사업들은 우선순위로 배정을 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수박 관련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2건이 있는데, 2건 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