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5년12월3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질문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9.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10.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17.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8.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20.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22.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23.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4.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25.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6.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30.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31.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재성 의원)
- 1. 군정질문(곽세훈 의원)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4.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외 1명)
- 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황철용 의원 외 1명)
-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9.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10.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6.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7.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8.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20.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 21.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22.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 23.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4.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25.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6.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27.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8.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30.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31.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2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와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문석주 위원을 선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석주 위원, 부위원장에 배재성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곽세훈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2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와 제5기(’23∼’26) 함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황철용 위원, 부위원장에 문석주 위원을 선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6∼‘30년 함안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함안군 청사 이전지 타당성 조사 및 주변 발전방향 수립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석주 위원, 부위원장에 배재성 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곽세훈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배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 쓰레기 투기와 악취 같은 위생문제, 화재와 붕괴 위험까지 내포한 중대한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 군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516호로 파악된 빈집은 1년 사이 593호로 약 15%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통계에 누락된 빈집과 추가발생 빈집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2024년 수립한 빈집정비이행계획에서 5년 내 80% 이상 정비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재정 부담,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년간 88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14%의 정비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전환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첫째, 철거 위주의 빈집사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철거 위주의 정책은 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군이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및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한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실수요 기반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공인중개사와 연계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창군이 이미 해당 공모사업으로 빈집 거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빈집을 새로운 정주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빈집 재활용입니다.
우리 군은 주거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시설의 부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 빈집을 적극 활용한다면 출퇴근 인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형 주거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빈집 활용은 철거 후 마을 주차장 조성에 치우쳐 있으며 이마저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빈집을 지역 활력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해남군은 108개소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4개소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창업공간과 숙박공간으로 재생해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 관광, 외국인 정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빈집정비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빈집을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빈집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핵심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낮은 등급인 평가 개선도 달성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정주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 문제는 우리 군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배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 쓰레기 투기와 악취 같은 위생문제, 화재와 붕괴 위험까지 내포한 중대한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 군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516호로 파악된 빈집은 1년 사이 593호로 약 15%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통계에 누락된 빈집과 추가발생 빈집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2024년 수립한 빈집정비이행계획에서 5년 내 80% 이상 정비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재정 부담,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년간 88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14%의 정비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전환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첫째, 철거 위주의 빈집사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철거 위주의 정책은 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군이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및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한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실수요 기반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공인중개사와 연계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창군이 이미 해당 공모사업으로 빈집 거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빈집을 새로운 정주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빈집 재활용입니다.
우리 군은 주거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시설의 부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 빈집을 적극 활용한다면 출퇴근 인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형 주거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빈집 활용은 철거 후 마을 주차장 조성에 치우쳐 있으며 이마저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빈집을 지역 활력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해남군은 108개소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4개소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창업공간과 숙박공간으로 재생해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 관광, 외국인 정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빈집정비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빈집을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빈집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핵심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낮은 등급인 평가 개선도 달성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정주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 문제는 우리 군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곽세훈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곽세훈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곽세훈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곽세훈 의원의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선 곽세훈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함안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함안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산율 감소,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의 가속화에 대해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경고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되어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69,400여 명이었던 우리 군 인구는 불과 10년 만에 57,700여 명 수준으로 무려 12,000명 가까이 급감하였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9,000여 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출생아 105명, 사망자 620명, 혼인 104건이라는 수치는 자연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군민 4명 중 약 1.7명, 즉 42.5%가 65세 이상인 극심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예측은 우리 모두에게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문제를 넘어 우리 군의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비상한 행정·재정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변화는 결국 세입 기반의 축소와 세출 구조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고 계속되는 청년 유출은 지역 내 소비 감소, 관내 기업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자체 세입 기반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점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우리 군의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1,6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달합니다.
그중 노인·청소년 복지비는 약 838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 대비 약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예상되며 이는 곧 우리 군 재정과 정책 추진 동력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증가 정책은 출산·다자녀 중심의 사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혼인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을 찾아 속절없이 외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0세 인구는 고작 131명으로 2015년 473명에 비해 약 72%나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뻔한 방식으로는 인구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을 연계하면서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정착·삶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군이 인구정책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인구·재정 구조가 유지된다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재정 비중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청년인구 유입 전략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구조 전환과 더불어, 청년 유입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도 중요합니다.
최근 인구소멸대응 전략으로 ‘청년워케이션’ 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MZ세대의 새로운 근무·여가 방식으로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전략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휴시설을 결합해 청년워케이션 거점을 만든다면 청년들의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우리 군의 미활용 일반재산은 150여 건에 달합니다.
상당수 자산이 사용 목적이 상실되거나 용도폐지 이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자산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워케이션 거점조성 등 청년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구·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청년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들이 부서별로 분리된 업무·예산·목표 아래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어렵고, 정책-현장-성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는 사업은 많지만 정책은 분절되고 유사한 사업은 중복 투자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주민 피로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구·청년 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와 달리 충북 진천군은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묶어 ‘생거진천활력센터’라는 통합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농촌개발, 청년·사회적경제 등 관련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획-실행-협력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간지원조직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 반영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흩어지면 정책도 흩어지고, 조직이 통합하면 정책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청년 정책과 직결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인구·청년 정책과 연계된 실행 체계로 개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와 함께 인구·청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인구는 2015년 9,100여 명 대비 53% 줄어 약 4,300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미래 먹거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청년이 머무는 함안’이라는 목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인구청년정책과’ 의령군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김해시의 ‘인구청년정책관’ 밀양시의 ‘인구정책담당관’이 그 예입니다.
특히 우리 군과 유사 시기에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시작한 경남 고성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인구청년추진단’을 출범시켜 인구·청년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활용한 ‘고성형 근로자주택’을 실제 착공까지 연결하는 등 전담 조직이 있을 때 실행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경우, 각 부서의 개별 정책을 소극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추진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인구·청년 정책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면 전략 수립부터 사업 조정, 예산 통합, 성과 평가까지 일관된 체계로 구축할 수 있으며 청년 정착률 향상, 정책 효율성 증대, 예산 낭비 방지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부서별 칸막이 방식’의 인구·청년 정책 추진 구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하나의 통합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구·청년 관련 예산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통합되더라도 예산이 분리되어 있으면 정책은 결코 하나의 목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청년 관련 예산은 부서별 쪼개져 편성·집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 예산을 묶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중앙정부 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별도 회계 도입을 논의한 만큼 우리 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인구·청년 정책 통합부서가 이 특별회계를 종합 관리하여, 정책-예산-성과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 일원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청년이 머물고 싶은 함안’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군수님의 신중한 판단과 답변, 그리고 실천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선 곽세훈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함안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함안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산율 감소,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의 가속화에 대해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경고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되어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69,400여 명이었던 우리 군 인구는 불과 10년 만에 57,700여 명 수준으로 무려 12,000명 가까이 급감하였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9,000여 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출생아 105명, 사망자 620명, 혼인 104건이라는 수치는 자연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군민 4명 중 약 1.7명, 즉 42.5%가 65세 이상인 극심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예측은 우리 모두에게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문제를 넘어 우리 군의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비상한 행정·재정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변화는 결국 세입 기반의 축소와 세출 구조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고 계속되는 청년 유출은 지역 내 소비 감소, 관내 기업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자체 세입 기반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점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우리 군의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1,6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달합니다.
그중 노인·청소년 복지비는 약 838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 대비 약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예상되며 이는 곧 우리 군 재정과 정책 추진 동력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증가 정책은 출산·다자녀 중심의 사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혼인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을 찾아 속절없이 외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0세 인구는 고작 131명으로 2015년 473명에 비해 약 72%나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뻔한 방식으로는 인구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을 연계하면서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정착·삶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군이 인구정책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인구·재정 구조가 유지된다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재정 비중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청년인구 유입 전략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구조 전환과 더불어, 청년 유입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도 중요합니다.
최근 인구소멸대응 전략으로 ‘청년워케이션’ 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MZ세대의 새로운 근무·여가 방식으로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전략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휴시설을 결합해 청년워케이션 거점을 만든다면 청년들의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우리 군의 미활용 일반재산은 150여 건에 달합니다.
상당수 자산이 사용 목적이 상실되거나 용도폐지 이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자산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워케이션 거점조성 등 청년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구·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청년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들이 부서별로 분리된 업무·예산·목표 아래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어렵고, 정책-현장-성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는 사업은 많지만 정책은 분절되고 유사한 사업은 중복 투자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주민 피로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구·청년 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와 달리 충북 진천군은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묶어 ‘생거진천활력센터’라는 통합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농촌개발, 청년·사회적경제 등 관련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획-실행-협력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간지원조직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 반영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흩어지면 정책도 흩어지고, 조직이 통합하면 정책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청년 정책과 직결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인구·청년 정책과 연계된 실행 체계로 개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와 함께 인구·청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인구는 2015년 9,100여 명 대비 53% 줄어 약 4,300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미래 먹거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청년이 머무는 함안’이라는 목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인구청년정책과’ 의령군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김해시의 ‘인구청년정책관’ 밀양시의 ‘인구정책담당관’이 그 예입니다.
특히 우리 군과 유사 시기에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시작한 경남 고성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인구청년추진단’을 출범시켜 인구·청년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활용한 ‘고성형 근로자주택’을 실제 착공까지 연결하는 등 전담 조직이 있을 때 실행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경우, 각 부서의 개별 정책을 소극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추진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인구·청년 정책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면 전략 수립부터 사업 조정, 예산 통합, 성과 평가까지 일관된 체계로 구축할 수 있으며 청년 정착률 향상, 정책 효율성 증대, 예산 낭비 방지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부서별 칸막이 방식’의 인구·청년 정책 추진 구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하나의 통합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구·청년 관련 예산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통합되더라도 예산이 분리되어 있으면 정책은 결코 하나의 목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청년 관련 예산은 부서별 쪼개져 편성·집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 예산을 묶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중앙정부 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별도 회계 도입을 논의한 만큼 우리 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인구·청년 정책 통합부서가 이 특별회계를 종합 관리하여, 정책-예산-성과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 일원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청년이 머물고 싶은 함안’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군수님의 신중한 판단과 답변, 그리고 실천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근제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곽세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청년 인구 유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구활력도시 함안”을 비전으로 삼아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두 가지 핵심축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 기반 확충입니다.우리 군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부 통근 인구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근로자의 실제 정주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로자 주거시설 및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통근 인구가 실제 전입 인구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단기 취업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에 중점을 둔 일자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지원하고 유망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하여 청년이 함안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고,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주거-일자리-정주 여건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인구 활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케이션 공간 조성 제안은 유휴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통근 인구의 전입 전환이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공간 활용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되, 현 단계에서는 통근 인구의 정주 전환을 위한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형 조직 운영은 중복업무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복합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책임 불명확, 사업 특성 차이로 인한 관리 복합성 등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조직 재설계 및 미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조직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기능‧조직‧ 인력 운영 심층 진단과 재배치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인구·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전담 부서 신설 부분도 2026년도 조직개편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청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청년 관련 예산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 분야 특별회계는 현행 법령과 재정구조상 설치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률 등의 근거가 있을 것 ③ 지속적·반복적인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구·청년 관련 사업의 경우 현재 세입 구조상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 재원을 전제로 하는 특별회계의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정 분야 예산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할 경우 회계의 통합성·통일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통상적인 사업은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청년 부서로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운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체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세훈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곽세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청년 인구 유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구활력도시 함안”을 비전으로 삼아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인구 유출을 막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두 가지 핵심축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 기반 확충입니다.우리 군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 외부 통근 인구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과 근로자의 실제 정주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로자 주거시설 및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통근 인구가 실제 전입 인구로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단기 취업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에 중점을 둔 일자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지원하고 유망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기업을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하여 청년이 함안에서 창업하고, 성장하고,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주거-일자리-정주 여건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인구 활력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정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워케이션 공간 조성 제안은 유휴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외부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험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통근 인구의 전입 전환이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공간 활용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되, 현 단계에서는 통근 인구의 정주 전환을 위한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형 조직 운영은 중복업무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복합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책임 불명확, 사업 특성 차이로 인한 관리 복합성 등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조직 재설계 및 미래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조직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기능‧조직‧ 인력 운영 심층 진단과 재배치 방향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인구·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전담 부서 신설 부분도 2026년도 조직개편 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청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청년 관련 예산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 분야 특별회계는 현행 법령과 재정구조상 설치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② 법률 등의 근거가 있을 것 ③ 지속적·반복적인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구·청년 관련 사업의 경우 현재 세입 구조상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 재원을 전제로 하는 특별회계의 요건에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회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정 분야 예산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할 경우 회계의 통합성·통일성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통상적인 사업은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중복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청년 부서로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운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체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세훈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근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곽세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곽세훈 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근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또는 부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인 곽세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곽세훈 의원, “없습니다”라고 함)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석주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776억 원, 특별회게 8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원을 감액하여 총 76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5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군민의 식품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입액 및 지출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은 200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한 것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이 340억 원이 적게 교부되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나, 향후,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여 202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200억 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지출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시 지출금 전액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776억 원, 특별회게 8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원을 감액하여 총 76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5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군민의 식품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입액 및 지출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은 200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지출한 것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이 340억 원이 적게 교부되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나, 향후,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여 202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200억 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지출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 1회 추경 시 지출금 전액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4항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황철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황철용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함안군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지원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인구유출 방지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돌봄 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돌봄담당을 신설코자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함안군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의 지원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하고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인구유출 방지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돌봄 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돌봄담당을 신설코자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병역명문가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설을 위한 함안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기관과 재계약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최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거주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념관 관리·운영 사무가 민간위탁되어 수탁법인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긴급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상위 법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해 설립된 세계유산관리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용자 부담 완화와 상주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테니스장 사용료에 상주 클럽 월 정기권 요금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운영기관과 재계약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최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해 거주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념관 관리·운영 사무가 민간위탁되어 수탁법인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긴급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상위 법령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해 설립된 세계유산관리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예우와 공정한 심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용자 부담 완화와 상주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테니스장 사용료에 상주 클럽 월 정기권 요금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어계고택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안GX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입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민원 발생률이 높은 돼지에 대한 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 지역까지 연계 적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돼지 외 다른 가축의 이격거리까지 함께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번안 동의안이 발의되어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돼지에 한정하여 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 지역까지 연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목재문화, 목재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산림사업 실행 능력이 있는 함안군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숲 해설 및 유아 숲 교육 사업을 산림복지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남도민연금 사업을 우리 군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 법 조항을 현행화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탁징수자 결격사유를 조정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탁징수자 인적자원 및 상업 활동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해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의무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특구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입니다.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민원 발생률이 높은 돼지에 대한 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 지역까지 연계 적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돼지 외 다른 가축의 이격거리까지 함께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번안 동의안이 발의되어 제2차 위원회를 열어 돼지에 한정하여 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경계 지역까지 연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목재문화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목재문화, 목재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산림사업 실행 능력이 있는 함안군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숲 해설 및 유아 숲 교육 사업을 산림복지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남도민연금 사업을 우리 군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 법 조항을 현행화하여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탁징수자 결격사유를 조정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탁징수자 인적자원 및 상업 활동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해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의무 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의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특구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안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림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안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함안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함안 수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