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1월2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7.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
- 8.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 9.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 7.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 8.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 9.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 1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530호부터 535호까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개정안과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530호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야 광정리 행정리명을 백산에서 성산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잣뫼는 백산마을의 옛 이름인데 잣은 한자 성의 순우리말이고 뫼는 한자 산의 순우리말로 마을명을 성산마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마을명 백산은 뒷산에 잣나무가 많다고 해서 잣 백자를 써서 백산이라 이름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성산으로 변경하기를 원함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1항 별표 중에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의 행정리 란의 백산을 성산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동일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조 주민투표심의청구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규정하고 심의 종료 후에 해산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안번호 제533호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해산하고 제7조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 제9조의 정기회·임시회 구분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3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안번호 제534호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도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5호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주민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리고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 그리고 같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탁 내용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그리고 생활·취업 상담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2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곳에 재위탁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이 함안군의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승인 후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530호부터 535호까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개정안과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530호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야 광정리 행정리명을 백산에서 성산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잣뫼는 백산마을의 옛 이름인데 잣은 한자 성의 순우리말이고 뫼는 한자 산의 순우리말로 마을명을 성산마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마을명 백산은 뒷산에 잣나무가 많다고 해서 잣 백자를 써서 백산이라 이름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성산으로 변경하기를 원함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1항 별표 중에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의 행정리 란의 백산을 성산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안과 동일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3조 주민투표심의청구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회를 규정하고 심의 종료 후에 해산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안번호 제533호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미운영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해산하고 제7조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삭제, 제9조의 정기회·임시회 구분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33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안번호 제534호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도 상설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화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각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5호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주민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그리고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2조 그리고 같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탁 내용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그리고 생활·취업 상담 그 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2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곳에 재위탁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이 함안군의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승인 후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6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6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 부분은 조금 하나 정도는 짚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2항 나에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자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건 외국인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요 부분은 조금 하나 정도는 짚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2항 나에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자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건 외국인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순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언어나 풍습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남겨 놨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언어나 풍습이나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폭넓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남겨 놨습니다.
그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국
글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국적법」 제2조에 보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그다음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그다음에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귀화에 의한 취득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이라도 풍습이나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글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국적법」 제2조에 보면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그다음에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그다음에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취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귀화에 의한 취득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이라도 풍습이나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한데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라고 해삐면 모든 외국인, 다 그냥 우리 한국인도 포함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거든요, 이게 지원이.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한데 이렇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라고 해삐면 모든 외국인, 다 그냥 우리 한국인도 포함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거든요, 이게 지원이.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행정과장 이순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수정… 구체적으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구체적으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네.
네.
○위원장 조용국
이게 그래야만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국적법」 제3조,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에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그래야만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국적법」 제3조,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에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예, 예.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예, 예.
○위원장 조용국
요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 “예, 동의합니다”라고 함)
동의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2항의 나목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 “예, 동의합니다”라고 함)
동의 들어왔습니다.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2항의 나목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 중에서 제7조 목적, 시책위원회 설치 중간 부분에 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부분에서 ‘위원은 미래산업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을 그 밑에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제9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민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함안군에서 작년에 5200명의 외국인이 등록하고 있고 매년 자꾸 증가되고 하는데 위원장을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경제기업과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관리하고 하는 데 알차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걸 위원장을 바꾸면 안 되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 중에서 제7조 목적, 시책위원회 설치 중간 부분에 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부분에서 ‘위원은 미래산업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을 그 밑에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제9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이 민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함안군에서 작년에 5200명의 외국인이 등록하고 있고 매년 자꾸 증가되고 하는데 위원장을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경제기업과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관리하고 하는 데 알차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이걸 위원장을 바꾸면 안 되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이건 위원님, 위원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예.
이게 당연직 위원의 부군수,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미래산업과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직제상 미래산업과장이 없거든예.
이건 위원님, 위원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예.
이게 당연직 위원의 부군수,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미래산업과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직제상 미래산업과장이 없거든예.
○행정과장 이순자
그래서 맞춰서 경제기업과에서 외국인 업무를 하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외국인업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예.
위원장은 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경제기업과에서 외국인 업무를 하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외국인업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예.
위원장은 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외국인 늘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을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외국인 늘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을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위원장은 경제기업과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부군수님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행정과장 이순자
직제 때문에 안 맞아서 바꾼 거거든요, 조항을.
(안말남 위원,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함)
직제 때문에 안 맞아서 바꾼 거거든요, 조항을.
(안말남 위원,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위원장인 제가 제2조제2항제2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예”라고 함)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제2호 나목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석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위원장인 제가 제2조제2항제2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예”라고 함)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제2호 나목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석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행정과장 이순자
2억입니다.
2억입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례는 행정과에 있었는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없어서 외국인은 계속 포화 상태로 늘어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소멸대응기금에 그 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랑 운영 비용을 저희들이 혁신에 있을 때 책정을 했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1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례는 행정과에 있었는데 외국인지원센터가 없어서 외국인은 계속 포화 상태로 늘어나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소멸대응기금에 그 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랑 운영 비용을 저희들이 혁신에 있을 때 책정을 했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1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근무하시는 분은 센터장 한 분 하고예, 한 분 또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은 센터장 한 분 하고예, 한 분 또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두 명이서 하고 다른 데 강사를 데려와서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도…
예. 두 명이서 하고 다른 데 강사를 데려와서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해도…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행정과장 이순자
없어지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지예.
2030년까지 소멸대응기금이…
없어지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지예.
2030년까지 소멸대응기금이…
○문석주 위원
우리 예산실장도 알다시피 군비가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예, 정말 우리 군이 작년에 인건비만 34억이더라고예, 45억 중에.
정말 심각한 우리 경영난이거든예.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진짜 부도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갑자기 1억에서 2억으로 올린다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은예.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하는데 한번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실장도 알다시피 군비가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예, 정말 우리 군이 작년에 인건비만 34억이더라고예, 45억 중에.
정말 심각한 우리 경영난이거든예.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 진짜 부도에 가까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갑자기 1억에서 2억으로 올린다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은예.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하는데 한번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말남 위원
문석주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할 때 100%를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문제가 있어서 100%를 인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제가 봐도 산출 근거나 이런 제시한 자료들이 대충한 거거든.
연간 200회 뭐 150회 이런 건 하루도 안 쉬고 교육을 했다는 결과를 낳은 이유를 산출 근거로 들었거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인구소멸기금이 아니고 함안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할 때 100%를 인상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문제가 있어서 100%를 인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제가 봐도 산출 근거나 이런 제시한 자료들이 대충한 거거든.
연간 200회 뭐 150회 이런 건 하루도 안 쉬고 교육을 했다는 결과를 낳은 이유를 산출 근거로 들었거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인구소멸기금이 아니고 함안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함안군 예산으로…
함안군 예산으로…
○안말남 위원
인구소멸기금은 다 쓰면 좋겠지만 인구소멸기금을 진짜 인구소멸에 필요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먼저 당겨 쓰는 돈이 인구소멸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함안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가 지금 직원 둘이서 사업비, 운영비나 이런 산출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명확한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라서 우리가 운영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돈을 갖다가 위탁할 때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예.
그래서 이 단추들을 잘 꿰기를 바랍니다.
인구소멸기금은 다 쓰면 좋겠지만 인구소멸기금을 진짜 인구소멸에 필요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먼저 당겨 쓰는 돈이 인구소멸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함안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가 지금 직원 둘이서 사업비, 운영비나 이런 산출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명확한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라서 우리가 운영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돈을 갖다가 위탁할 때에는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예.
그래서 이 단추들을 잘 꿰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타 시군에예?
타 시군에예?
○행정과장 이순자
타 시군은 제가 아직…
타 시군은 제가 아직…
○행정과장 이순자
다른 데에도…
제가 현황 파악을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창원하고 김해는 좀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예.
외국인 많은 데가 우리가 되게 많고 또 하동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계절근로자.
그게 조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
다른 데에도…
제가 현황 파악을 아직 다 하지는 못했는데 창원하고 김해는 좀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예.
외국인 많은 데가 우리가 되게 많고 또 하동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계절근로자.
그게 조금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
○배재성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타 시군에 하는 것도 리모델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비용 추계하는 것도 전년하고 대비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또 개선·보완·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내놓으니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반쯤 깎으면 싶은데 내년부터는 대비표를 만들어서 사항별로 좀 중요시되는 것들을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타 시군에 하는 것도 리모델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비용 추계하는 것도 전년하고 대비표가 있었을 때 우리가 또 개선·보완·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내놓으니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반쯤 깎으면 싶은데 내년부터는 대비표를 만들어서 사항별로 좀 중요시되는 것들을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배재성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 아닙니까, 그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적정성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적정성 여부 란에 보면 항상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꼭 점수가 우리가 직영하는 것 중 무엇이 어려워서 그런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뭔고,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적용되는 사항이 뭔가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말남 위원,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함)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 아닙니까, 그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적정성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 적정성 여부 란에 보면 항상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꼭 점수가 우리가 직영하는 것 중 무엇이 어려워서 그런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뭔고,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적용되는 사항이 뭔가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말남 위원,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함)
○행정과장 이순자
60페이지에 적정성 분석에 나오는데 경제적 효율성은 조직 확대 방지와 기준인건비 준수 등 비용 절감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60페이지에 적정성 분석에 나오는데 경제적 효율성은 조직 확대 방지와 기준인건비 준수 등 비용 절감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행정과장 이순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들어가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들어가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 부분에서 계속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형식적인 검토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 부분에서 계속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형식적인 검토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위원장 조용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외국인 이 민간위탁이나 지원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모든 사항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1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그때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책정을 했어요, 했으면 과연 이 1억 책정이 바르게 책정을 했는가 하고 정산내역서가 쫙 나와서 진짜 교육에 효율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작년도 1억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2억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산내역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교육도 요렇게 몇 번 받았고 요렇게 하니까 요 금액이 요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냥 작년에 1억을 했으니까 올해 또 1억 해서 2년간 2억을 하겠다, 그렇게 오니까 지금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외국인 이 민간위탁이나 지원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과 모든 사항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1년간 해봤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그때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책정을 했어요, 했으면 과연 이 1억 책정이 바르게 책정을 했는가 하고 정산내역서가 쫙 나와서 진짜 교육에 효율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지고 봐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작년도 1억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2억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산내역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교육도 요렇게 몇 번 받았고 요렇게 하니까 요 금액이 요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냥 작년에 1억을 했으니까 올해 또 1억 해서 2년간 2억을 하겠다, 그렇게 오니까 지금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다음에는 민간위탁 재계약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업비 내역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 재계약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업비 내역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했습니다.
○행정과장 이순자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사용하게 될 함안군 장학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5억 5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억 8986만 원, 하반기 2억 6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의 5억 3646만 7천 원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3% 정도 장학금 지급액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수혜 인원은 총 769명입니다.
상반기에 423명, 하반기에 346명 해서 총 769명이 장학금 수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사용하게 될 함안군 장학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5억 5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억 8986만 원, 하반기 2억 6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의 5억 3646만 7천 원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3% 정도 장학금 지급액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수혜 인원은 총 769명입니다.
상반기에 423명, 하반기에 346명 해서 총 769명이 장학금 수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전체적으로 세출 총예산액은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4% 정도 줄었는데 그중에 장학금은 오히려 4% 정도 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비중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늘어난 효과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2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장학금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보고 이 금액이 상반기에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되면 상반기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총예산액은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4% 정도 줄었는데 그중에 장학금은 오히려 4% 정도 늘었기 때문에 세출 예산 비중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늘어난 효과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2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장학금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보고 이 금액이 상반기에 계획보다 집행이 많이 되면 상반기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때 추이를 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금액을 좀 올려서 함안군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학재단에 돈만 쌓아두고 우리 함안군민이 혜택을 좀 적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금액을 좀 올려서 함안군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장학재단에 돈만 쌓아두고 우리 함안군민이 혜택을 좀 적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예, 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규모에 비해서 집행 사업 분야가 좀 적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집행 사업 분야가 좀 적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요거는 장학재단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육비 보조금 지원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수 장학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장학재단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육비 보조금 지원 금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순수 장학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인원은 지금 현재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두 번 공고를 합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두 번 공고를 합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직까지 취합이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취합이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리고 하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예,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건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함안하고 칠원 같은 경우에는 마산 이런 데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스카우트도 해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밖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했던 자녀가 아니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애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예.
오히려 대산하고 군북 같은 경우는 정말 함안군민만 들어와 있거든요, 외부 사람 하나 없어.
그런 걸 볼 때는 아, 칠원하고 우리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정도는 앞으로 신중해야 하지 않나, 단지 성적을 위해서 서울대 몇 명 간 걸 너무 성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의논을 해보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예,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건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함안하고 칠원 같은 경우에는 마산 이런 데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스카우트도 해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밖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했던 자녀가 아니고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애가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예.
오히려 대산하고 군북 같은 경우는 정말 함안군민만 들어와 있거든요, 외부 사람 하나 없어.
그런 걸 볼 때는 아, 칠원하고 우리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정도는 앞으로 신중해야 하지 않나, 단지 성적을 위해서 서울대 몇 명 간 걸 너무 성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안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의논을 해보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예,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재단을 운영해 오면서 장학금 지급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증가나 이런 증폭이, 가감이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재단을 운영해 오면서 장학금 지급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 증가나 이런 증폭이, 가감이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부모 또는 학생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함안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석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나 함안고등학교하고 칠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지의 우수한 학생이 너무 많이 와버리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들이 있어서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로 제한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군북고등학교라든지 대산고등학교 이런 쪽에는 적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용해버리면 학교가 미달 나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간 균형에 관한 문제 이거는 장학금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는 학부모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부모 또는 학생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함안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석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나 함안고등학교하고 칠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지의 우수한 학생이 너무 많이 와버리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들이 있어서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로 제한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군북고등학교라든지 대산고등학교 이런 쪽에는 적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용해버리면 학교가 미달 나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간 균형에 관한 문제 이거는 장학금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는 학부모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인구도 늘리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주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생 개인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요새는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소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학금이나 권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칠원이나 군북이나 다른 데 보다도 우리 소외받고 있는 대산이나 이런 데도 장학금을 활용해서 기준점을 좀 더 낮추기라도 해서 다양하게 수급하는 학생들이 좀 다들 고루할 수 있고 또 지역 발전도 웬만하면 인구 증가 될 수 있는 쪽으로도 감안해주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아주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생 개인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요새는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소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학금이나 권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칠원이나 군북이나 다른 데 보다도 우리 소외받고 있는 대산이나 이런 데도 장학금을 활용해서 기준점을 좀 더 낮추기라도 해서 다양하게 수급하는 학생들이 좀 다들 고루할 수 있고 또 지역 발전도 웬만하면 인구 증가 될 수 있는 쪽으로도 감안해주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과장님, 72쪽에 보면요.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함안군 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 원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72쪽에 보면요.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함안군 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 원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사전에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10억은 우리가 장학재단의 사업비가 확정하는 건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이사회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이후에 의회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해서 이사회에 의사 전달은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건 삭감되는 걸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10억은 우리가 장학재단의 사업비가 확정하는 건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이사회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이후에 의회에서 이 금액이 삭감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해서 이사회에 의사 전달은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건 삭감되는 걸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다음에 73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금을 많이 넣어 놓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기재 안 된 부분이 몇 건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해당 금융상품이 만기 시 이자를 일시수령 하는 구조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연 단위로 이자를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생적으로 만기 시 하는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73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금을 많이 넣어 놓고 있는데 이자수익이 기재 안 된 부분이 몇 건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해당 금융상품이 만기 시 이자를 일시수령 하는 구조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연 단위로 이자를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생적으로 만기 시 하는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그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은 만기일시 수령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월 수령 하는 방법 또는 연 수령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통 3년 이상 적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마는 3년 이상 적립하는 경우는 주로 만기로 합니다, 만기로 하고 1년 단위로 할 때는 월 단위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 상품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자라든지 수익이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2년짜리 또는 3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놔도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실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그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은 만기일시 수령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월 수령 하는 방법 또는 연 수령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통 3년 이상 적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마는 3년 이상 적립하는 경우는 주로 만기로 합니다, 만기로 하고 1년 단위로 할 때는 월 단위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 상품들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자라든지 수익이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2년짜리 또는 3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놔도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실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눈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만기 시 그게 있다고 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우리가 애매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만기 시 그게 있다고 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우리가 애매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 한번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목적사업 준비금이 작년에 4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7억 4천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아니면 구체적인 중장기 목적상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목적사업 진행이 계획 대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보면 목적사업 준비금이 작년에 4억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7억 4천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아니면 구체적인 중장기 목적상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목적사업 진행이 계획 대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결과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아, 예. 이 목적사업 준비 전입금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기부금이나 이런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5억 정도가 들어왔으면 나머지 차액의 2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사회가 없어서 공식적인 이사회 이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못 잡아 놓으니까 요 금액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한꺼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는다는 거는.
아, 예. 이 목적사업 준비 전입금은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기부금이나 이런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5억 정도가 들어왔으면 나머지 차액의 2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사회가 없어서 공식적인 이사회 이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못 잡아 놓으니까 요 금액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한꺼번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는다는 거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다음에 이거는 짚어야 될지, 안 짚어야 될지 몰라서 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목적에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예의전당 동판 제작에 물론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이거는 재단설립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데 요런 데까지 우리가 장학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장학금 명목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판을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게 장학재단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쿠고 자료를 군에서 이렇게 해주든지 하면 훨씬 더 빛이 안 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짚어야 될지, 안 짚어야 될지 몰라서 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목적에 맞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예의전당 동판 제작에 물론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이거는 재단설립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데 요런 데까지 우리가 장학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장학금 명목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판을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이런 데는 우리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게 장학재단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쿠고 자료를 군에서 이렇게 해주든지 하면 훨씬 더 빛이 안 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명예의전당을 만드는 이유는 장학금을 사회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높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교육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운영비로도 사실 해도 되긴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명예의전당을 최초에 만들 때에 목적사업 외에도 장학재단에 편성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용이 된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명예의전당을 만드는 이유는 장학금을 사회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높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교육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운영비로도 사실 해도 되긴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명예의전당을 최초에 만들 때에 목적사업 외에도 장학재단에 편성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용이 된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만약에 장학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넘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당초에 우리가 명예의 전당은 우리 예산으로 했거든예,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그렇게 해도… 여기서 해도 괜찮은데 우리 경비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함)
(웃음)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게 만약에 장학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넘어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당초에 우리가 명예의 전당은 우리 예산으로 했거든예,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그렇게 해도… 여기서 해도 괜찮은데 우리 경비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함)
(웃음)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예,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문석주 위원
전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혹시나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예.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명절이나 설이나 아니면 우리 수박이 나오는 시점이나 이럴 때 그분들의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우리 특산물이라고 해서 지역에 판매도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전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혹시나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예.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명절이나 설이나 아니면 우리 수박이 나오는 시점이나 이럴 때 그분들의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우리 특산물이라고 해서 지역에 판매도 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답례품은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답례품은 전달해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문석주 위원
이야기하는 그거 설 명절에 그분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항상 그분들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챙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단순하게 한번 기부하고 끝내는 거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이야기하는 그거 설 명절에 그분들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항상 그분들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더라고,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챙기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단순하게 한번 기부하고 끝내는 거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석주 나오셔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석주 나오셔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용국 의원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 의회 의원발의 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상담·사례 관리 등 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장애인범죄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비밀준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 의회 의원발의 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상담·사례 관리 등 지원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장애인범죄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비밀준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의 원안 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의원님, 7조에 보니까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이게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군민 대상을 전부 다 교육을 하겠다는 말인데 군민 대상 이거를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홍보하고 교육이 진짜 필요한 군민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군민 대상이라고 이리 되면 애매모호하게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예.
의원님, 7조에 보니까 ‘관련기관 종사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이게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군민 대상을 전부 다 교육을 하겠다는 말인데 군민 대상 이거를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홍보하고 교육이 진짜 필요한 군민 대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군민 대상이라고 이리 되면 애매모호하게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예.
○조용국 의원
군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군민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 장애인한테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함안군민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안군민을 넣은 겁니다.
군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군민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 장애인한테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함안군민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안군민을 넣은 겁니다.
○안말남 위원
그런데 관련 종사자들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그 단체에서 보면.
그런데 인식 교육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군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사자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군민들한테 확대·인식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명시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 한번…
그런데 관련 종사자들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그 단체에서 보면.
그런데 인식 교육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군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사자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군민들한테 확대·인식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명시를 했으면 싶은 생각에 한번…
○조용국 의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할 때 이게 특정 범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장애취약성을 이용한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하는 거지 콕콕콕 짚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할 때 이게 특정 범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장애취약성을 이용한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하는 거지 콕콕콕 짚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발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열악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6조에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했는데 1회 이상은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발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열악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6조에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 1회 이상’했는데 1회 이상은 너무 느슨하지 않습니까?
○조용국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경찰서에서 장애인시설에 점검을 갑니다.
점검을 가면 장애인시설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이상 쿠면 열 번을 해도 되고 스무 번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경찰서에서 장애인시설에 점검을 갑니다.
점검을 가면 장애인시설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난처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포괄적으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이상 쿠면 열 번을 해도 되고 스무 번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경찰서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아까 횟수가 있다면 장애인시설 인식 교육을 더 해서 최소한 못해도 종사자들은 몇 회랑 그것도 연 1회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넣어줘야 되지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평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좀 더 횟수라도 넣어주면 안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월 1회라든가.
(문석주 부위원장, “그건 안 되지”라고 함)
아니, 종사자들이 하는 건 할 수 있지, 우짤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아까 횟수가 있다면 장애인시설 인식 교육을 더 해서 최소한 못해도 종사자들은 몇 회랑 그것도 연 1회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넣어줘야 되지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평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좀 더 횟수라도 넣어주면 안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월 1회라든가.
(문석주 부위원장, “그건 안 되지”라고 함)
아니, 종사자들이 하는 건 할 수 있지, 우짤끼고.
○조용국 의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해 버리면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콕콕콕 짚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하면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2조4항에 보면 경제적 착취 행위를 장애인학대로 관련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들도 장애인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특정 범죄 유형을 나열하는 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놔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세분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해 버리면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콕콕콕 짚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하면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2조4항에 보면 경제적 착취 행위를 장애인학대로 관련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들도 장애인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특정 범죄 유형을 나열하는 식으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놔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세분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배재성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의 사항이 위급하니까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평범한 군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지나 모든 것이 열악한데 그래도 최소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위에 여기도 방문하는 것도 경찰이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연 1회 이상이라든가 넣어 놓으면 더…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의 사항이 위급하니까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평범한 군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지나 모든 것이 열악한데 그래도 최소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위에 여기도 방문하는 것도 경찰이 안 해도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연 1회 이상이라든가 넣어 놓으면 더…
○배재성 위원
아니, 모든 교육이?
몇 회라고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연 1회?
(안말남 위원, “예”라고 함)
아, 있습니까?
그걸 진작 해줘야 알지요, 참내.
(웃음)
아니, 모든 교육이?
몇 회라고 있습니까?
(안말남 위원,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연 1회?
(안말남 위원, “예”라고 함)
아, 있습니까?
그걸 진작 해줘야 알지요, 참내.
(웃음)
○부위원장 문석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없습니다”라고 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조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없습니다”라고 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조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함안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신규 캐릭터 ‘함토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징물 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징물 중에서 안 제3조의 마스코트를 97년 제정된 ‘우돌이’에서 2025년 개발한 ‘함토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에서 의견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내용은 4페이지 별표3 마스코트를 참고해 주시고 ‘함토리’의 의미는 함안군의 마스코트 함토리는 세계유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사슴모양 뿔잔을 모티브로 제작된 사슴 캐릭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함안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신규 캐릭터 ‘함토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징물 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징물 중에서 안 제3조의 마스코트를 97년 제정된 ‘우돌이’에서 2025년 개발한 ‘함토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기타사항에서 의견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내용은 4페이지 별표3 마스코트를 참고해 주시고 ‘함토리’의 의미는 함안군의 마스코트 함토리는 세계유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사슴모양 뿔잔을 모티브로 제작된 사슴 캐릭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용국 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함토리’는 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함토리’는 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안말남 위원
함안군의 예를 보면 마크나 상징물 이런 걸 개정 할 때 중간에 보면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한 몇 년간 있더라고예.
옛날에 조영규 군수님 할 때 달팽이 모양의 함안군 마크, 이거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걸 보기 싫다고 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이런 현상이 각 과에서도 예를 들면 상징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과정이 제가 군민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함토리’를 개발하게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적극성이 있어서 ‘우돌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홍보·정체성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돌이’가 몇 년간 했기 때문에 함안군 상징성을 대표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효과적인 정책이나 홍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안군의 예를 보면 마크나 상징물 이런 걸 개정 할 때 중간에 보면 정체성이 모호할 때가 한 몇 년간 있더라고예.
옛날에 조영규 군수님 할 때 달팽이 모양의 함안군 마크, 이거 할 때 어떤 분들은 그걸 보기 싫다고 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이런 현상이 각 과에서도 예를 들면 상징성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과정이 제가 군민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함토리’를 개발하게 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적극성이 있어서 ‘우돌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홍보·정체성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돌이’가 몇 년간 했기 때문에 함안군 상징성을 대표하는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효과적인 정책이나 홍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예, 부의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표권 출원을 등록하고 동시에 각종 홍보물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상표권 출원을 등록하고 동시에 각종 홍보물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저희가 상징물 조례에 담겨 있는 걸 보면 군기도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로고가 있습니다.
에코싱싱(EcoSingSing)이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있어서 로고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았고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로고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심벌마크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징물 조례에 담겨 있는 걸 보면 군기도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로고가 있습니다.
에코싱싱(EcoSingSing)이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있어서 로고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았고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로고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심벌마크도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함토리’라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각 지자체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전통성이 쭉 있어야 인지가 되고 하는 건데 자꾸 심벌이니 상징 그거니…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 고속도로 내려오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에 해놓은 사슴.
그래서 지금 이 ‘함토리’라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각 지자체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의 안을 가지고 전통성이 쭉 있어야 인지가 되고 하는 건데 자꾸 심벌이니 상징 그거니…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 고속도로 내려오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에 해놓은 사슴.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예.
예.
○배재성 위원
그것처럼 해서, 많은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의원이지만 어느 것이 긴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성을 기하고 잠재력이 오래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농담입니다마는 군수가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러면 우짜겠습니까?
이거 할 때는 고심을 좀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징물 좀 연기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해서, 많은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의원이지만 어느 것이 긴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좀 신중성을 기하고 잠재력이 오래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농담입니다마는 군수가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뀐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러면 우짜겠습니까?
이거 할 때는 고심을 좀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징물 좀 연기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연기시키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저희가 97년에 마스코트를 한 번 제정하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가…
연기시키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저희가 97년에 마스코트를 한 번 제정하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상징물하고 마스코트는 위원님 좀 다릅니다.
상징물하고 마스코트는 위원님 좀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활용하는 데가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함토리’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각인되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데가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함토리’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각인되도록 열심히 홍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지금 상징물 중에서 마스코트가 97년에.
지금 상징물 중에서 마스코트가 97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예, 예.
예, 예.
○배재성 위원
아니, 97년 이거는 알겠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하니까 마스코트하고 상징물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건데 이것도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우돌이’ 쓴다고 해서 이게 큰 변화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큰 지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97년 이거는 알겠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하니까 마스코트하고 상징물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건데 이것도 좀 더 신중성을 기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우돌이’ 쓴다고 해서 이게 큰 변화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큰 지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돌이’는 사실 군민들이나 행정에서도 마스코트로, 캐릭터로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토리’로 바꿔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아, 이쁘다.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용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돌이’는 사실 군민들이나 행정에서도 마스코트로, 캐릭터로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토리’로 바꿔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아, 이쁘다.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용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로고나 마스코트, 심벌은 우리가 적소적재에 사용할 수 있는 마크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심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는 또 새로운, 톡톡 튀는 곳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로고는 로고송이나 노래 부르는 걸 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소적재에 쓰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좋긴 좋은데 또 10년 가까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건 맞는 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로고나 마스코트, 심벌은 우리가 적소적재에 사용할 수 있는 마크이기 때문에 이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심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는 또 새로운, 톡톡 튀는 곳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로고는 로고송이나 노래 부르는 걸 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소적재에 쓰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면 오래 갈수록 좋긴 좋은데 또 10년 가까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건 맞는 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에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홍보 및 활용을 위해 가야고분군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범 및 출연하여 운영되는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1900만 원으로 경남 등 3개 광역 자치단체와 김해 등 7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출연하여 2026년도 재단 총출연금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근거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김해시 소재 가야역사문화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1일 자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과 세계유산 통합활용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내외 홍보·교류·협력 사업 그리고 가야고분군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및 주민협력 체계 강화 사업 등이며 조직은 1사무처 3팀의 12명이며 이사장은 광역부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재단 총출연금 주요 산출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교육,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 가야고분군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 가야고분군 가치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에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홍보 및 활용을 위해 가야고분군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범 및 출연하여 운영되는 2026년도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우리 군 출연금은 1억 1900만 원으로 경남 등 3개 광역 자치단체와 김해 등 7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출연하여 2026년도 재단 총출연금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근거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김해시 소재 가야역사문화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1일 자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과 세계유산 통합활용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내외 홍보·교류·협력 사업 그리고 가야고분군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및 주민협력 체계 강화 사업 등이며 조직은 1사무처 3팀의 12명이며 이사장은 광역부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재단 총출연금 주요 산출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교육,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 가야고분군 사진촬영 및 화보집 제작, 가야고분군 가치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재성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배재성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배재성 위원
지금 말이산고분군 관리하는 데도 고생이 많고 더 나아가서 세계유산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여기서 우리가 큰 힘도 없지요?
지금 말이산고분군 관리하는 데도 고생이 많고 더 나아가서 세계유산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여기서 우리가 큰 힘도 없지요?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웃음)
아니예, 힘을 떠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야고분군 중에서도 저희 말이산고분군이 규모적인 부분이나 가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어찌보면 7개 지자체 중에 저희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본다고 봅니다.
(웃음)
아니예, 힘을 떠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야고분군 중에서도 저희 말이산고분군이 규모적인 부분이나 가치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어찌보면 7개 지자체 중에 저희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본다고 봅니다.
○배재성 위원
그런데 사실 혜택을 많이 본다 하는데 아레 간담회 할 때 의장님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효과들이 크게 유발되지 않아서 또 이런 것들도 출연금이 공동 관리하는 데 있지만 지출됐을 때 오히려 우리 군민한테 더 많이 좀 혜택이 가도록 실질적으로 하지, 이거 내갖고 경제적인 데 유발되는 효과가 있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 좀 줄여달라지, 해마다 증가한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1억 1900하고 1억 2200 내놨는데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데 이거 고마 여기서 적게 내면 그거는 했을 때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혜택을 많이 본다 하는데 아레 간담회 할 때 의장님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효과들이 크게 유발되지 않아서 또 이런 것들도 출연금이 공동 관리하는 데 있지만 지출됐을 때 오히려 우리 군민한테 더 많이 좀 혜택이 가도록 실질적으로 하지, 이거 내갖고 경제적인 데 유발되는 효과가 있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 좀 줄여달라지, 해마다 증가한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1억 1900하고 1억 2200 내놨는데 해마다 자꾸 증가되는데 이거 고마 여기서 적게 내면 그거는 했을 때 성과가 있겠습니까?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위원님, 우리 가야고분군이 물론 다른 사업과 달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고분군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세계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야고분군이 마지막으로 16번째 등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단출연금을 줄이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아까 산출내역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 가야고분군이 물론 다른 사업과 달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하면 좋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고분군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세계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야고분군이 마지막으로 16번째 등재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재단출연금을 줄이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아까 산출내역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배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예산 투입되는 대신에 효과가 좀 더 증대되고 역사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효율성, 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예산 투입되는 대신에 효과가 좀 더 증대되고 역사적인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효율성, 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그건 말이산고분군을 저희들이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산고분군을 저희들이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좋고 합니다마는 최소한 못해도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홍보하는 데는 이만기가 하는 ‘동네한바퀴’라든가 ‘1박2일’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여기서도 실현해서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도 좋고 합니다마는 최소한 못해도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홍보하는 데는 이만기가 하는 ‘동네한바퀴’라든가 ‘1박2일’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여기서도 실현해서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그거는 재단하고 협업해서 홍보하는 데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재단하고 협업해서 홍보하는 데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웃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단과 별개로…
(웃음)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단과 별개로…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배재성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재단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제가 이 재단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령 쪽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신문지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은 고령보다 출연금도 많고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가야고분군 재단에다가 우리 함안군이 좀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 출연은 하는데 함안군이 좀 주가 되면 좋겠는데 함안군이 주가 되지 못하고 종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함안군에 무슨 실익이 많다고 검토보고도 하는데 실제로 함안군이 실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재성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재단에 매년 출연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제가 이 재단의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령 쪽에서는 좋은 의견들이 신문지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은 고령보다 출연금도 많고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가야고분군 재단에다가 우리 함안군이 좀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재단에 출연은 하는데 함안군이 좀 주가 되면 좋겠는데 함안군이 주가 되지 못하고 종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함안군에 무슨 실익이 많다고 검토보고도 하는데 실제로 함안군이 실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위원님, 재단의 총출연금은 어느 시군에 편중해가지고 지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단의 총출연금은 어느 시군에 편중해가지고 지출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우리는 1억 1900이야, 1억 2천이야 하면 고령은 8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고령이 신문지나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이런 걸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예, 우리 아라가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가야가 치고 나올 때 우리 함안 아라가야도 출연금만큼의 혜택을 보는 제안들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1억 1900이야, 1억 2천이야 하면 고령은 8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고령이 신문지나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이런 걸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예, 우리 아라가야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가야가 치고 나올 때 우리 함안 아라가야도 출연금만큼의 혜택을 보는 제안들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게 우리 아라가야가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재단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아라가야가 빛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게 우리 아라가야가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재단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아라가야가 빛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보건행정과장 강원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28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20일 의회보고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결과 및 4차년도(2026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연차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은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계획의 대표성과지표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이행성과를 4년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2026년까지의 단계별 목표와 함께 2025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실적에 따른 자체 평가는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중장기 대표성과지표 달성에 기여도가 높고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 총 9개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완료율은 목표 98.4%에 98%, 국가암검진 수검율은 목표 36.56%에 34.2%로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나머지 7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제8기 4차년도(2026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조사의 완성도를 지표로 선정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완료율과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주요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보편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률, 국가암검진 수검률, 우울증상 유병률, 건강생활 실천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항샹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치과 진료비 지원자 수와 임산부 등록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과제 별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23년 2월 28일 함안군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20일 의회보고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6페이지입니다.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결과 및 4차년도(2026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차별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연차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추진전략,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은 3개의 추진전략,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계획의 대표성과지표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의 이행성과를 4년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2026년까지의 단계별 목표와 함께 2025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실적에 따른 자체 평가는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중장기 대표성과지표 달성에 기여도가 높고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제8기 3차년도 2025년 주요성과지표 총 9개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완료율은 목표 98.4%에 98%, 국가암검진 수검율은 목표 36.56%에 34.2%로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나머지 7개 성과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제8기 4차년도(2026년)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조사의 완성도를 지표로 선정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 완료율과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주요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보편적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률, 국가암검진 수검률, 우울증상 유병률, 건강생활 실천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항샹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치과 진료비 지원자 수와 임산부 등록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차년도 시행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과제 별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기 함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과장님, 계획에 보니까 군지역 산부인과 운영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군지역의 산부인과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은데 이거 계획을 세웠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과장님, 계획에 보니까 군지역 산부인과 운영 이거를 해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군지역의 산부인과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은데 이거 계획을 세웠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저희가 작년에 경상대병원의 산부인과 초빙해서 운영하다가 10월달에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중단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읍에 한 군데 있는데 올해도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상대병원의 산부인과 초빙해서 운영하다가 10월달에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중단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야읍에 한 군데 있는데 올해도 뽑으려고 공고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말남 위원
산부인과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경상대학교하고도 협업 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만 넣어놓지 마시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들한테 힘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산부인과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경상대학교하고도 협업 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만 넣어놓지 마시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들한테 힘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예.
○배재성 위원
이게 목표를 작년보다 더 적게 잡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한 게 보면 실적이 115% 아닙니까?
목표는 113.5% 잡아서 115% 했는데 올해도 지금 현황은 115% 되어 있는데 목표를 갖다가 113.6% 잡아 놨는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았나 이 말입니다.
치매는 요새 발병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걸 많이 좀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2쪽에.
이게 목표를 작년보다 더 적게 잡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한 게 보면 실적이 115% 아닙니까?
목표는 113.5% 잡아서 115% 했는데 올해도 지금 현황은 115% 되어 있는데 목표를 갖다가 113.6% 잡아 놨는데 왜 그렇게 적게 잡았나 이 말입니다.
치매는 요새 발병률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걸 많이 좀 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2쪽에.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제가 볼 때는 치매환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아서 25년하고 같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치매환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아서 25년하고 같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치매 발견하는데 일단 등록하는 게 좀 어렵거든예.
그 부분이 높게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치매 발견하는데 일단 등록하는 게 좀 어렵거든예.
그 부분이 높게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목표나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치매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내년도 보고받을 때는 실적이 많이 증가되구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표나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치매에 대해서는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내년도 보고받을 때는 실적이 많이 증가되구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보건소를 보는 관점이 어떻냐 하면 예방차원 그다음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들이 항상 보건소를 보는 관점이 어떻냐 하면 예방차원 그다음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런데 거의 우리 주민들이 보면 지금 동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이라든지 움직이면 의료서비스는 다 잘 되어 있어요, 가면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해줘야 될 일이 사전에 그런 걸 발굴하고 또 그렇게 가지 않게끔 하는 기초의학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26년도 보면 뭐가 없냐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고립·은둔 증상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4차년도 보면 우울증 증상 이게 일부 있기는 있는데 많이 빠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3월달부터 정부에서 통합돌봄센터가 출범해서 벌써 각 읍면마다 모집을 해서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있으면 이게 기간제를 두 명 채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중복 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없어요, 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 주민들이 보면 지금 동네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이라든지 움직이면 의료서비스는 다 잘 되어 있어요, 가면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해줘야 될 일이 사전에 그런 걸 발굴하고 또 그렇게 가지 않게끔 하는 기초의학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26년도 보면 뭐가 없냐면, 정신질환자라든지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치매환자는 물론이고 고립·은둔 증상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4차년도 보면 우울증 증상 이게 일부 있기는 있는데 많이 빠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3월달부터 정부에서 통합돌봄센터가 출범해서 벌써 각 읍면마다 모집을 해서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있으면 이게 기간제를 두 명 채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중복 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없어요, 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도 어제 교육 갔다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복지 부분은 지금 상세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부분은 정해져서 공문으로 시달된 건 현재 없습니다.
보건소가 좀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해라,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기구 구성 문제 이건 정해져서 내려온 건 현재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공문상 시달된 건 현재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도 어제 교육 갔다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복지 부분은 지금 상세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부분은 정해져서 공문으로 시달된 건 현재 없습니다.
보건소가 좀 늦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해라,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기구 구성 문제 이건 정해져서 내려온 건 현재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공문상 시달된 건 현재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그거는 있는데 보건소에는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서 어떤 식으로 인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있는데 보건소에는 그게 확실하게 정해져서 어떤 식으로 인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일반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겠지만 이게 나중에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서 간 서로 협력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게끔 부서 간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는 우리 과, 너거 과는 너거 과 하는 게 지금 우리 함안군의 제일 병폐입니다.
이걸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을 하고 검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통합돌봄센터 운영을 할 거다 그러고 나중에 시달이 돼가지고 복지정책과에 돌봄계가 있으면 인원이 엄청나게 열 몇 명이 투입이 될 거거든요.
일반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겠지만 이게 나중에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서 간 서로 협력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게끔 부서 간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는 우리 과, 너거 과는 너거 과 하는 게 지금 우리 함안군의 제일 병폐입니다.
이걸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모색을 하고 검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통합돌봄센터 운영을 할 거다 그러고 나중에 시달이 돼가지고 복지정책과에 돌봄계가 있으면 인원이 엄청나게 열 몇 명이 투입이 될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예.
예,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예.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는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인원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보건소는 예산과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는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인원도 내려와 있고.
그런데 보건소는 예산과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원중
예.
예.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