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4년2월16일(금)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영동 의원)
- 1.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석주 의원 외 1명)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곽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13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6일 김영동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7일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13일 김영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2월 6일 김영동 의원 외 3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만제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7일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김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NC함안에서 추진 중인 칠서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생존권 보장을 위해 12년째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칠서면 태곡리 등 일부 지역에는 1980년대에 매립된 약 110만 톤의 산업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암과 폐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아직까지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자료는 이 지역 주민들의 질병발생 현황과 작년 해당 지역 7개 마을, 주민 145명을 대상으로 경상대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로 총검진대상자 145명 중 81.4%에 달하는 118명이 폐CT에서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료 화면)
다시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1989년 9월 이 지역을 방문했던 당시 부산환경지청장(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써주고 간 각서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으나 지금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각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행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군내에 조성되기 시작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칠서 지역에만 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늦은 밤에 발생하는 매연물질과 악취로 주민들은 숨쉬기조차 곤란할 지경이며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칠서산단 내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복합악취가 허용기준의 2만 배를 초과해서 2021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폐기물 관련 업체의 입주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울러 이곳은 함안, 창녕, 창원 등 110만 주민의 주 식수원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NC함안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침출수로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위험을 주민이 오롯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막고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2년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주민동의서 및 집회 등으로 반대의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중단되지 않아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 아주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리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NC함안 관계자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리 추구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오염된 환경과 침출수로 인해 고통받을 주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뜻을 반드시 반영한 엄정한 심사로 본 사업 승인을 불허해 주기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함안군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함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NC함안의 칠서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끝까지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김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NC함안에서 추진 중인 칠서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생존권 보장을 위해 12년째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칠서면 태곡리 등 일부 지역에는 1980년대에 매립된 약 110만 톤의 산업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암과 폐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아직까지 고통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자료는 이 지역 주민들의 질병발생 현황과 작년 해당 지역 7개 마을, 주민 145명을 대상으로 경상대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로 총검진대상자 145명 중 81.4%에 달하는 118명이 폐CT에서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료 화면)
다시 화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1989년 9월 이 지역을 방문했던 당시 부산환경지청장(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써주고 간 각서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으나 지금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각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행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1년부터 우리 군내에 조성되기 시작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칠서 지역에만 1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늦은 밤에 발생하는 매연물질과 악취로 주민들은 숨쉬기조차 곤란할 지경이며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칠서산단 내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복합악취가 허용기준의 2만 배를 초과해서 2021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폐기물 관련 업체의 입주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울러 이곳은 함안, 창녕, 창원 등 110만 주민의 주 식수원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NC함안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침출수로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는 위험을 주민이 오롯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막고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 12년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며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주민동의서 및 집회 등으로 반대의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중단되지 않아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권리, 아주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리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NC함안 관계자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리 추구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오염된 환경과 침출수로 인해 고통받을 주민들을 한 번 더 생각하여 본 사업의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뜻을 반드시 반영한 엄정한 심사로 본 사업 승인을 불허해 주기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함안군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함안군의회 의원 모두는 NC함안의 칠서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끝까지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월 20일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 방향을 파악하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월 20일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세훈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조만제 의원과 문석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조만제 의원과 문석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세훈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