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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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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4월1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3. 2.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24분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세훈 의원 외 8명)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의원   
곽세훈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관내 파크골프 수요 증가로 인한 인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자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차등적용하고 협회의 자율적인 안전교육 및 시설 보호 활동 등 공익적 기여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사용료 구분 및 금액 조정에 단체 연회원은 3만 원, 1회 이용 시 1인당 2500원으로 본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곽세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예. 지금 제가 주요 내용에 보니까 금액 조정 별표 있죠?
곽세훈 의원   
예, 예.
안말남 위원   
지금 연회원은 3만 원으로 50% 깎았다 아닙니까?
곽세훈 의원   
연회원예?
안말남 위원   
아니, 군민 단체.
곽세훈 의원   
단체. 예, 예.
안말남 위원   
3만 원으로 깎았으면 1회 이용 시 2500원이면, 함안군민 단체 이용 시 2500원 그대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위에 거하고 줄라카면 같이 반으로 할인을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1회 이용하는 사람은 할인이 하나도 안 되고.
곽세훈 의원   
연회원은 그 회비를 내고 칠 일이 없습니다.
연회원은… 아, 연회원이란다. 회원 등록은 연…
우리 단체는 2500원을 내고 치는 일이 없습니다.
단체하고는 상관이 없…, 3만 원 할인해 주는 거 하고 2500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개인이 왔을 때 무조건 1인이…
안말남 위원   
공동 발의자라서 발언 기회는 없지만.
곽세훈 의원   
예. 말씀하세요.
안말남 위원   
그래도 이거 의문스러워서 의논을 한번 해봅니다.
곽세훈 의원   
단체 3만 원 할인한 부분하고 2500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체회원은 어느 구장을 가도 그냥 칩니다. 2500원 내는 게 아니고.
안말남 위원   
그러면 ‘이용 시 2500원/1인’ 이거는 무슨 말인고 몰라가지고.
곽세훈 의원   
아니, 그러면…
(행정국장,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라고 함)
안말남 위원   
제외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행정국장, “이게 단체는 연회비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거든. 이게 잘못 됐네, 본께. 이게 잘못된 기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함)
곽세훈 의원   
아, 그래 나도 이해를…
(행정국장, “잘못 됐어예”라고 함)
안말남 위원   
조정 별표를 없애든지.
곽세훈 의원   
아, 2500원 이거를 단체 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거 원래 없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단체는 줄을 그어야 됩니다. 뭔가 이상…, 잘못 됐습니다”라고 함)
안말남 위원   
그렇죠. 이상해서 제가 설명을…
곽세훈 의원   
예, 예. 맞아예.
(행정국장, “지적 잘 해주셨네예. 우리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라고 함)
안말남 위원   
죄송합니다.
공동발의자인데 제가 의견을 내서.
곽세훈 의원   
아니, 아니. 맞습니다.
확인 잘했습니다.
(행정국장, “잘 해주셨습니다. 뭔가 이상했네예. 나도 그래 갑자기 보니까 그렇네. 예, 없애야 됩니다”라고 함)
안말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이게 그러면 우리 단체나 아니면 클럽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개인은 6만 원 내지 않습니까? 연.
소속이 돼야, 개인이 그냥 6만 원 내면 소속이 됩니까?
곽세훈 의원   
안 됩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
곽세훈 의원   
연회원은 군 담당자한테 접수를 해가지고 연회원 등록을 하는 거고.
단체는 단체별로 근 20만 원 정도를 다 단체에 내고 가입해가지고 또 도에 1만 원 내고 군에 1만 원 내고 회비를 내는 게 복잡하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인자 연회원 하는 사람들이 처음 가입할 때 20만 원 이게 부담스러워서 연회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자면 연회비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갈 때는 옛날에는 5천 원이었지 않습니까? 한 번 치러 들어가면.
요걸 2500원으로 낮췄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외자는 5천 원이고.
○위원장 조용국   
5천 원이고.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관내자는 2500원.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 연회비를 안 내고 고마 가서 1회 하는 데 2500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조일호   
예. 함안군민은 2500원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예.
(배재성 위원, “과장님, 연회비를 6만 원을 내고도 한 회에 2500원씩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이게…”라고 함)
곽세훈 의원   
2500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체크를 잘못 해놨습니다, 지우면 됩니다.
(배재성 위원, “연회비 6만 원, 군민은 6만 원, 단체는 3만 원 그거로 끝이 났다 아닙니까?”라고 함)
예, 예. 이게 단체 3만 원 하는 이유가 대산도 회원들이 자부담 해가 지금 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6만 원 내라고 하면 대산회원들하고 칠서 강나루는 자기들이 자부담한 부분이 많이 있고 군북‧법수는 순수하게 군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용국   
아니, 아니. 과장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단체 가입이 되어 있어도 연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면 2500원 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곽세훈 의원   
그거는 군민은 연회원을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일반 군민은 이쪽저쪽도 가입을 안 했으면 그냥 2500원 내고 치면 됩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은 이게 그대로 둬도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함안군민 개인이 가입을 했다 아닙니까? 6만 원 내고.
그러면 개인이 가입은 했는데 6만 원을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곽세훈 의원   
내야 띠를 줍니다, 내야.
(행정국장, “내야 합니다”라고 함)
연회원을 등록하면, 돈을 딱 내야 띠지를 딱 주기 때문에 띠지가 안 붙으면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 단체가입은 되고 6만 원을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곽세훈 의원   
아니, 안 낼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 띠지를 안 줍니까?
곽세훈 의원   
예. 띠지를 안 줍니다.
(문석주 위원, “6만 원은 1년을 사용하는 데 내는 거고”라고 함)
○위원장 조용국   
그건 아는데. 그러면 2500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네.
(문석주 위원, “예, 예. 맞십니더, 맞십니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정리하입시다, 그냥. 2500원 그거만 삭제하고”라고 함)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이 칠 때는 1회 들어갈 때 2500원을 낸다, 그 뜻 아닙니까?
곽세훈 의원   
예. 군민은 2500원 내고 외부 사람은 5천 원 내고.
○위원장 조용국   
다른 또…
(안말남 위원, “이 표기에 단체에 안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라고 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그 말마따나 외부인들은 5천 원 아닙니까? 또 군민들은 2500원.
그래서 이 2500원 삭제를 갖다가 단체 군민들은 2500원, 외부인은 5천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안 되겠나, 그냥 하는 거보다.
곽세훈 의원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돼 있어요?
곽세훈 의원   
예, 예.
배재성 위원   
아, 요거면 됐지.
(문석주 위원, “그런데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6만 원 회비를 냈다 아닙니까? 6만 원 회비를 내면 우리가 어딜 가든 함안 땅에서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예”라고 함)
치 집니다, 예.
그거 아까 2500원 그걸 달아놔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행정국장, “이게 잘못됐는데 단체는 1회 이용이 없어”라고 함)
(문석주 위원, “단체는 그냥 고마 이만…”라고 함)
(안말남 위원, “함안군민 2500원이 다른 조항에 있다 아니가? 조항 자체가 다른 데 있다 아닙니까?”라고 함)
(문석주 위원, “군민이면 아마 6만 원, 가입 안 하면…”라고 함)
(행정국장, “요 있다 아닙니까? 요기에 함안군민이 개인으로 치면 2500원”이라고 함)
(안말남 위원, “조항이 있습니다”라고 함)
(문석주 위원, “2500원 그것만 좀 삭제시키뿌면…”라고 함)
(문화공보체육과장, “단체에서 2500원만 삭제시키면…”라고 함)
(행정국장, “단체에서 1회 이용 시 2500원 삭제”라고 함)
○위원장 조용국   
이걸 이렇게 정리를…, 이걸 삭제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체에 가입을 했다 아닙니까?
곽세훈 의원   
예.
○위원장 조용국   
근데 1년에 10번 안 치니까 고마 개인이 와서 단체에 가입은 돼가 있는데 개인이 와서 치겠다, 이 말입니다.
곽세훈 의원   
단체에 가입이 돼가 있으면예.
1년 365일로 쳐도 됩니다, 그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
(안말남 위원, “그 회비가 항상 납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함)
○위원장 조용국   
납부가 돼야 단체에 가입이 됩니까?
곽세훈 의원   
단체는 개인이 군청에 내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백 명이면 백 명 몽땅 군청에 돈을 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치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500원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일단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게 6만 원, 3만 원이니까 요거만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좀 하셔야 돼예”하는 직원 있음)
아니, 뒤에 이거는 고마 없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안말남 위원, “회의 석상에 있어야 하니까 토론 할 때, 토론…”라고 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손을 듦)
안말남 위원   
우리 지금 회비 말고 1회 이용 시 2500원 삭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또?
(행정국장, “단체”라고 함)
안말남 위원   
단체, 두 개 다.
○위원장 조용국   
개인, 단체?
(“단체만”이라는 직원 있음)
안말남 위원   
단체, 단체만.
○위원장 조용국   
단체만?
안말남 위원   
네.
○위원장 조용국   
2500원 삭제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문석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러면 방금 안말남 위원께서 함안군민 단체 연회원 3만 원, ‘1회 이용 시 2500원/1인’ 한 걸 2500원 삭제하는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문석주 위원이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의원   
와 가라 소리를 안 합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웃음)
○위원장 조용국   
의결했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2.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세무회계과장 지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변경하여 현행 상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감면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의안번호 제555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소.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1항에 보면 재산세의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와 기존 대상자 보호를 위해 적용 대상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해서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저희 군에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3년간 100분의 25로 한다’는 이거는 아마 내년에도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28년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내년에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3년간 1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해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예.
(행정국장, “검토의견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이래 돼가 있는데 법대로 해야지”라고 함)
○위원장 조용국   
과장님, 그게 우리 상위법에 28년도까지만 요렇게 해주기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다시 또 개정을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손을 듦)
배재성 위원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8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변경을 하고, 부칙을 추가해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방금 배재성 위원께서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배재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재성 위원이 발언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8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존 함안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및 제도를 일원화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하여 지급 결정에 타당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부터 안 제25조의6까지 포상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와 지급 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부서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에 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안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의안번호 제556호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하시고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평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향후 공설봉안담 운영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인근 시‧군에 맞춰 조정‧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합리적인 조문 정비를 통해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장사시설 명칭 및 그 소재지에 봉안담을 안 제3조에 추가하였고 봉안담 운영에 따라 현행 봉안당을 봉안시설로 용어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별표2에 봉안담 사용료 신설과 장례식장 염습료 및 영결식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봉안당 무연고자 유골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의원간담회에서 조용국 위원장님과 곽세훈 의원께서 공설봉안담의 관외 사용료를 타 지자체 평균 사용료에 상응하게 200만 원으로 상향 검토해달라는 제언을 반영하여 당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정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의안번호 제557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요 내용은 나항에 봉안담 운영에 따른 용어 정비 해서 그 밑에 현행은 ‘봉안당’으로 돼 있고 또 변경은 ‘봉안시설’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입니까, 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평철   
당초에 봉안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 봉안당으로 있는데, 봉안담입니다.
요번에 신규로 신축하는 봉안담이라고,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4월 말 되면 그게 준공이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봉안담하고 봉안당하고 어떤 용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봉안당으로 그리 명시돼 있던 용어를 봉안담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봉안당하고 봉안담을 합쳐서 봉안시설로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밑에 그 공설봉안당 무연고자 유골 안치 기간을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왜…
○주민복지과장 신평철   
예. 아까 요거는 상위법령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거기에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그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재성 위원   
지금 우리 무연고가 1년에 얼마나 좀 많이 발생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평철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되는데 지금 뭐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배재성 위원   
여기 드는 비용은 좀 어디서…
무연고에 대해서 드는 비용은 행정에서 다 부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신평철   
예. 무연고자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자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비용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에.
배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