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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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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4월1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시 개의)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재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배재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배재성   
예.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문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재성   
황철용 위원님께서 문석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석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석주   
다른 훌륭하신 위원이 많이 계신 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재성 최다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위원장 문석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군 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안번호 제554호입니다.
첫 번째 안건, 공유(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 함안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으로 도로 노선에서 제외되어 기매입된 해당 토지가 행정공공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되었으며 현재는 미활용 일반재산인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는 향후 행정 활용계획이 없고 활용도가 낮아 연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요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처분재산 내역입니다.
가야읍 묘사리 23-12번지 외 11필지 총 3537㎡이며 지목은 전, 답, 임야, 묘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약 2억 2백만 원이고 탁상감정 결과 약 5억 6천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분석결과입니다.
해당 토지는 2005년 가야∼법수 간 농어촌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매입한 토지이나 주민 반대 및 사업성 부족으로 2021년 3월 군도 노선변경 및 폐지 고시 후 2022년 5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해당 구간이 도로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3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폐지 됨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친 도로로서의 행정 목적이 상실된 폐도입니다.
특히 토지 형상이 좁고 길어 활용도가 낮고 연접 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보유할 경우 미활용으로 방치가 예상되고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곤란한 그런 재산입니다.
4페이지 매각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찰 방식이 원칙이나 해당 토지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의매각 요건에 해당됩니다.
좁고 긴 형태의 폐도로서 인접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며 전체 경계선 중에서 약 73%가 동일인 소유 토지와 접하고 있어 조례 기준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평가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러로 되어 있으면 좀 편하실 텐데 일단은 거기 7페이지 대상 토지는 함안 톨게이트 회차로와 ‘쾌지나칭칭’ 일반음식점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활용으로 방치되어 있고 네 필지는 경작용으로 대부 중입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페이지가…
잠깐만예. (자료를 찾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하던데 9페이지입니다, 이게.
9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함안군 소유의 매각 공유재산이고 옆에 지도 파란색이 매각요청인 소유의 토지와 접한 경계입니다.
오른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수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공유재산과 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페이지…
11페이지 함안군 군도‧농어촌도로망을 보시면 붉은색 노선이 2005년 농어촌도로로 당초 계획노선이었으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군도 8호선으로 2022년 도로기본계획 변경으로 2023년에 도로 개설이 완료되어 통행 중에 있습니다.
요 대한 설명을 일단 마치고 다음 13페이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가야 본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동마을은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난으로 정주 여건 악화와 상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 편익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법주정차 해소 및 보행안전 확보 그리고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세계유산인 말이산고분군 탐방객을 시가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시가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말산리 406번지 외 5필지, 2185㎡이고 예상감정 가격은 약 27억 8800만 원입니다.
건물은 8동이고 521㎡로 약 3억 82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주차면 수는 한 70대 규모로 조성 예정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2억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 위치는 가야읍 본동마을 회관과 가야농협 아라지점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후관리 유지비용 계상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 번째 안건, 낙동강 바람소리길 2구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조성된 제1구간과 연계해서 낙동강 변 통합 관광 동선을 완성하고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대산면 장암리 일원 아홉 필지, 1만 2574㎡이며 예상 감정가격은 약 8700만 원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탐방로 1472m 구간에 데크로드 및 야자매트를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도비 65%, 군비 35%입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사업 위치도와 현장 사진의 사업 구간, 24페이지 사후관리 유지비용 계상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석주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번 공유(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전화도 하시고 해서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폐도라는 것이 검토의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됐었는데, 폐도라는 것이 적법하게 도로로 성립된 이후 그 기능이 폐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해당 부지는 이게 법적 실제적 도로로 성립된 사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되는 예외적 환경에서만 가능한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찰매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폐도로 보고 수의계약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폐도라는 정의부터 한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폐도’라 하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도로로서의 기능과 지위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폐도라고 합니다.
「도로법」 상에도 노선이 폐지되는 구간은 도로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노선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등 모든 공법적 효과가 소멸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용개시 된 상태에서 노선폐지 또는 기능상실이 이루어진 경우에 폐도라 한다면 그건 행정 현실과 어떤 재산 관리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너무 협의의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대상 토지는 당초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계획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어서 거기서 계획만 지정된 게 아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다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사 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노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과 법적 지위가 해제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서의 공공적인 기능이 종료된 그게 바로 폐도라고 제가 여러 어떤 관련 법이라든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정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도 계십니다.
도로가 그냥 개시가 되어 있다가 폐지가 된 그게 폐도가 아니고 폐도의 중요한 어떤 본질은 법적인 지위가 없어진 걸 폐도라고 한다, 그렇게 정립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국 위원   
글쎄, 제가 조사한 거 하고는 전혀 또 다른 입장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기본계획이 도로로 지정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런데 이게 도로기본계획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 건데 이걸 어떻게 도로로 지정이 됩니까?
이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르면 도로기본계획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단지 계획 수립에 불과하며 실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로 지정 고시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로 폐도로 볼 수가 없죠.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위원장님 말씀 ‘계획 수립에 불과하다’ 이거는 계획 수립에 의해서 매입까지 했기 때문에 불과…
조용국 위원   
이게 계획만 되고 없어졌잖아요.
도로라고 고시는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왜 폐도가 돼야 하냐, 이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고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도로로 법적 지위가 이렇게 도로로서 주어진 겁니다.
폐도라 하면은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게 폐도입니다.
조용국 위원   
이거는예, 저희들이 볼 때는 도로법적 정의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아, 예.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과장님이 또 와 계시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보…
조용국 위원   
자, 이게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는데 농어촌도로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 게 농어촌도로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걸 왜 깡그리 다 뭉개가지고 포괄적으로 따지냐 이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저는 이제 제가 안 바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혹시 괜찮으면 건설교통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위원장 문석주   
예. 조용국 위원님, 그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조용국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문석주   
예. 김종래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일단 농어촌도로로 기본계획 해가지고 결정고시 됨은 실제 이건 도로로서의, 어떤 법적도로의 지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로서 인정을 하고 공법상 그거도 인정 대상이고.
그다음에 도로구역이 일단 확정됨으로 해서 어떤 제약을 받느냐 하면은 건축물은 어떤 건축이라든지 각종 개발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인근에 농어촌도로로 해서 경계 뭐 200m다, 그걸 갖다가 노선결정 되면 다 인정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서도 결정된 걸로 보고 인정하고예.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 도로를 갖다가…
조용국 위원   
아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예.
조용국 위원   
어찌 고시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도로로 인정이 됩니까?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하시네.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기본계획에 고시를 할 때, 할 때…
조용국 위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고무줄이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완전히 고마 나무고 이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종래   
저희들이 고시를 할 때…
조용국 위원   
도로라는 것은 고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조용국 위원님, 조금 추가 질의에 이렇게 또 해주시고.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조금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절차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안 거치고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이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개입찰이라 하면 어떤 공정성이라던가 행정의 투명성 이런 걸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폐도로서 토지를 접한 경계면이 매수자 소유가 2분의 1 이상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73%가 매수신청자의 토지와 같이 경계에 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토지가 형상이 아주 협소하고 장방형이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어떤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수의계약의 그 부분의 조건에 맞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기고.
우리 39조1항에 보면은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땅이 접하면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수의계약이라는 건 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정금효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기 거든예.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예.
법적 문제나 모든 게 이상 없습니까? 만약에 수의계약 했을 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이상 없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걸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위원장 문석주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장님은 실장님 편의대로 좀 해석을 하는 거 같고.
그러면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땅이 가치가 있고 없고 그런 걸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도가 됨으로 해서 인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정금효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폐도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실장님은 폐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위원장 문석주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가야읍 묘사리 23-12번지 답이나 임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해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조만제 위원   
근데 그 대부한 땅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대부한 땅이 어떻게 쓰여지는 줄 아냐고예? 대부 목적대로…
조만제 위원   
원래 그거는 대부 목적대로 사용이 됐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조만제 위원   
어떻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요 땅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조만제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요 땅은 지금 네 필지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 목적은 경작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만제 위원   
근데 경작용인데. 그쪽에 연못을 비슷하게 꾸며놨단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조만제 위원   
그게 경작용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일부 한번 제가 가 보긴 했는데 그 밑에는 그냥 원래 늪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조만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도 가 보고 지금 폐도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장님은 모든 것이 법대로 다 이루어졌다지만 실제 그런 것부터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몇 번을 가 봤고.
조만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부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쾌지나칭칭’에서 그 주변의 땅을 사들이고, 3분의 2를 다 사들였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조만제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군유지를 사들이려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받아서 경작을 한다 그래서 우선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물론 그 말씀도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 다 법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만제 위원   
예, 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이게 공개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어떤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알박기식으로 낙찰을 했습니다.
그리 되면 그 상황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알박기라든지 어떤 그런 불합리한 걸 다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있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공개입찰을 한다라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만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이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짧게, 짧게 하이소. 그 너무 많이…
제가 일단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예.
그 45-1번하고 52-2번에 요 내가 보니까 묘지로써 사용하고 있더라고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위원장 문석주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요 두 필지만 피해 가면 아무런 입찰 관계는 문제는 없을성싶은데 굳이 뭐 우리 공개입찰 안 해도 될성싶은데 이 사람들하고는 어느 정도 진입로라든지 그런 건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지금 밖에 토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문석주   
예, 예. 그 주변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다 갖고 있고 이 두 필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도 권한을 가져야 할 권한이 있더라고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이제 개인 필지를 지금 조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 이게 이제 매각이 끝나면 다 이렇게 매수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묘지가 있거나 그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또 그분이 충분하게 어떤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여기 보니까 묘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두 필지가 있던데 이 필지가 이제 조금 방해 외에 문제가 없다면 저로서도 큰 문제가 없다 싶은데 어쨌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십칠만 몇천 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십오만 팔천 얼마가 나와있네예. 3537평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두드려보니까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예.
○위원장 문석주   
이거는 또 감정을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오겠지마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계획관리고 이런 감정을 할 때도 좀 신중해야 안 되나 우리가 줄 때는 세 배를 주고 받을 때는 선납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조금 그런 모양새가 안 있나 싶어서.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예. 탁상감정의 결과고 저희들이 할 때는 또 이제 정상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그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위원장 문석주   
예, 예.
○행정국장 차경아   
제가,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석주   
예. 그리 하이소.
○행정국장 차경아   
지금 이 폐도의 정의 때문에 협의를 할 것인가, 광의의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논란이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했고 전문위원 입장은 폐도는 사실 ‘도로가 개설 되어가지고 용도폐지를 한 것만 폐도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건설교통과장 「도로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 고시를 하면 이거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분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2023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용도폐지를 한 사항이라서 꼭 이게 폐도의 정의가 ‘개설되고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고 지 과장 말이 맞다고 보거든예.
근데 요 수의계약의 매각은 법률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면 우리가 뭐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 부분도 징계를 받을 그런 법적 해석을 안 하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좀, 이게 보니까 별로 요쪽 사람들 편의를 봐준다면 봐주는 건 아니고 또 공개입찰을 했을 때 알박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73% 소유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법적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요겁니다.
○위원장 문석주   
조용국 위원님 추가 질의.
조용국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폐도잖습니까?
도로를 사용한 적도 없고 계획만 있다가 계획이 철회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폐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요구를 드립니다.
폐도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예, 예.
○세무회계과장 지희선   
폐도라 하면 사용 여부는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명확하게 봤습니다.
사용 여부가 본질이 아니고 폐도의 판단 기준은 도로로서의 법적 지위 여부와 그 지위의 폐지, 그게 폐도의 기준입니다.
조금 너무 협소하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본질적인 걸 조금 참고하셔서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문석주   
예, 예.
그건 별도로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번 가야 본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번 낙동강 바람소리길 2구간 조성공사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반구정 있지 않습니까, 그자? 현장사진 23쪽에 보면.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배재성 위원   
남방바람꽃 집단군락지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남방바람꽃과 관련해서는 보존이 원칙입니다. 해서 고 남방바람꽃의 서식지 주변 인근으로는 탐방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협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상태로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소리길 하면서 거기 군락지가 있다카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여러 해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자?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예.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변으로 해서 쭉 가게 되어 있는데 반구정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남방바람꽃 때문에 경관이라든가 우리 사업하는 사업지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사업비도 무려 많이 들겠지만은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광의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걸 진짜 몇 차례 만나보고 종친들 하고라든가 어찌 됐든 이 관리하는 측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종중하고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예.
지금 우리가 남방바람꽃 서식지를 관통해서 하천 가까운 곳으로 설치를 하면은 경관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기는 유리한데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낙동강유역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하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아예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서식지를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노선보다는 일부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단양에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들 걸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잔도 있지 않습니까?
잔도를 걸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도 지금 바람소리길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잔도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산에서 해가지고 지금 흔히 하는 거 같으면 좀 매트 그거 깔아가지고 이래 하는 거 보다는 많은, 구간은 짧지마는 거기 단양에 있는 잔도처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볼 때 지금 남방바람꽃 이 부분이라도 거기처럼 잔도 하듯이 그걸 좀 해서 바위에 해가지고 잔도 그래 하든지 그렇게 이용을 하면, 지금 여기서도 남방바람꽃도 상하지도 않고 경관도 좋고 그 부분만큼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모르긴 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하는데 많은 것들을 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구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구정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단양처럼 잔도를 해서 그것도 살리고 경관도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 여건을 잔도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 일단 잔도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암의 지리적 기반이 경암, 적어도 현무암이나 화강암을 기준으로 하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앵커를 박을 때도 지지를, 유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사질암 쪽이라서 건드리면 다 깨집니다.
그쪽에 벽면이 깨져서 사실 암이 지지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첫째 하나는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사실 잔도를 설치를 하면은 일반 시공하는 것보다는 시공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적어도 세 배에서 많으면 일곱 배까지 이렇게 시공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낙동강유역청이라고 하는 큰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산맥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해서 우리가 최선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을 선택을 한다면 이 선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서 선택한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풍류정원이 지금 약 한 450억 내지 또 좀 추가로 하면 무슨 많이 올라서 봉사비가 증액되면 약 500억 아닙니까?
오백에서 이백 한 오십억 정도를 군비를 투입해가 할낀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이걸 빼놓고 산에 임도 정도만 다닌다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진짜 풍류정원의 가치라던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됩니다마는 남방소리길 해서 잔도로 해서 하게 되면 더 효율성이나 관광에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조금은 천천히 된다고 해도 한 번 더 여유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물리적으로 시공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시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질 검사를 사실은 했는데…
○위원장 문석주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한번 만나셔가지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위원   
과장님 저도 배재성 위원에게 동감하는데 우리 함안에 칠원 동부권에는 관광자원이 어째 보면 풍류정원뿐인데, 크게 볼 때 제 생각은.
지금 우리 1구간이 한 몇 m 됩니까? 1구간.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1.7km 정도.
황철용 위원   
1.7km.
지금 거기 오시는 분이 좀 있는가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시기에 좀 한정이 됩니다.
연중 온다기보다는 계절이 좋을 때 그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 가을 그 철에 좀 많이 오고 요즘은 조금 알려져서 여름철에도 좀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철용 위원   
이제 1구간 끝나는 그 시점부터 지금 우리가 2구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황철용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역도 거기 있었고, 칠원이나 칠서나 칠북이나 이게 좀 관광으로 볼 수 있는 건 천혜의 자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풍류정원하고 연계가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관광객이 안 오면은 재정 부담만 느끼고 결국 또 우리 함안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을 좀 잘 연결해가지고 관광객이 우리 함안에 와가지고 풍류정원을 가지고 요 오면 뭔가 하나 틀리다 하는 걸 보여줘야 그분들이 입소문, 입소문, 입소문 타고 오지.
지금 1구간, 2구간 하는 거 돈하고 관리비하고 앞으로 풍류정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건데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또 있으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하고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와 이리 빨리 가삐노. (웃음)
관광교육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안말남 위원, “아니, 위원님 아까 이의를 제기했는데 가결이 되는 겁니까?”라고 함)
잠시 이러면 정회를 할까예?
(곽세훈 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방망이 두 번밖에 안 쳤다이가. 세 번 쳐야 통과지”라고 함)
(안말남 위원,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거를 한번 확실히 정리를 하면 되는데 가결부터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함)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도로를 폐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곽세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전체가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 추후 논의 후…”라고 함)
(정금효 위원, “논의가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함)
(곽세훈 위원, “1번은 부결 아닙니까? 2번, 3번은 통과된 기고…”라고 함)
(정금효 위원, “아니, 그것도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함)
(곽세훈 위원, “방금 토론했다 아닙니까?”라고 함)
(정금효 위원, “토론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토론 안 했다 아닙니까? 아니, 회의를 해가면서…”라고 함)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