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6년4월1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조만제 의원)
- 1.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재성 의원 외 1명)
-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석주 의원 외 1명)
- 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4월 6일 조만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3월 31일 곽세훈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7일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4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6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4월 6일 조만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3월 31일 곽세훈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4월 7일 배재성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4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수‧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저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원으로서 여러 정책을 다루며 활동해 왔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 농업기반시설 문제와 대책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3월 27%에서 2026년 3월에는 34%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그 심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른들은 운전면허 반납 등으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줄고 택시마저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의료용 스쿠터, 일명 전동실버카 이용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보조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동실버카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어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으며 최고 시속 15km 미만의 느린 속도와 작고 낮은 크기로 자동차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상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용자의 대부분 저소득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실버카를 차량이 아니라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보도와 도로의 높이 차이 등의 불량한 보행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지역과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곳이 많아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동실버카가 보행로를 이용하더라도 폭이 좁고 적치물 등이 많아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있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들은 전동실버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 장애물 제거, 보행로 확장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전동실버카 운행 방법과 인지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야간 주행등 지원, 수리비 지원, 보험 가입 지원 등 고령자들의 전동실버카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김제시에는 2022년도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이동 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동스쿠터에 단말기를 달아 사고 발생 시 통합 관제 센터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전동실버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 강화와 보행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전동차 보험 지원 정책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첨단 안전 시스템과 함께 도입하면 어른들의 안전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전동실버카 이용 현황 등 선제적인 실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전동실버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수‧군북 지역구 의원 조만제입니다.
저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원으로서 여러 정책을 다루며 활동해 왔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 농업기반시설 문제와 대책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3월 27%에서 2026년 3월에는 34%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그 심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른들은 운전면허 반납 등으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줄고 택시마저 줄어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의료용 스쿠터, 일명 전동실버카 이용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보조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동실버카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어 운행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의 사각에 놓여 있으며 최고 시속 15km 미만의 느린 속도와 작고 낮은 크기로 자동차와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상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용자의 대부분 저소득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실버카를 차량이 아니라 보행용 이동 보조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보도와 도로의 높이 차이 등의 불량한 보행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지역과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곳이 많아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동실버카가 보행로를 이용하더라도 폭이 좁고 적치물 등이 많아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있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들은 전동실버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 장애물 제거, 보행로 확장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전동실버카 운행 방법과 인지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야간 주행등 지원, 수리비 지원, 보험 가입 지원 등 고령자들의 전동실버카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김제시에는 2022년도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이동 약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동스쿠터에 단말기를 달아 사고 발생 시 통합 관제 센터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춰 다른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전동실버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 강화와 보행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전동차 보험 지원 정책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첨단 안전 시스템과 함께 도입하면 어른들의 안전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각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를 통해 전동실버카 이용 현황 등 선제적인 실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전동실버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8048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한 72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787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3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200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255억 원으로 72%를 차지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1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 54억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79억 원이 감소한 324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비는 6억 원이 증가한 147억 원입니다.
문화및관광비는 22억 원이 증가한 593억 원, 사회복지비는 28억 원이 증가한 1791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75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6억 원이 증가한 257억 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비는 22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 예비비및기타는 74억 원이 감소한 1002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는 500만 원 증가한 13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35억 원이 감소한 5679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64억 원이 증가한 1027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3억 원이 증가한 372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4억 원이 증가한 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78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75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이 5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5천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62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9%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67억 원으로 2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 3억 9천만 원, 재무활동 분야 4억 4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회계명 별 세입‧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4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1억 원 이상 자체 투자 주요사업입니다.
주(住)민이 주(主)인되는 ‘산인면’ 주민자치시대 사업을 비롯하여 대산면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칠서 이룡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열 건에 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한 8048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한 726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787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3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2005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255억 원으로 72%를 차지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1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 54억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79억 원이 감소한 324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비는 6억 원이 증가한 147억 원입니다.
문화및관광비는 22억 원이 증가한 593억 원, 사회복지비는 28억 원이 증가한 1791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75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6억 원이 증가한 257억 원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비는 22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 예비비및기타는 74억 원이 감소한 1002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는 500만 원 증가한 13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35억 원이 감소한 5679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64억 원이 증가한 1027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3억 원이 증가한 372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4억 원이 증가한 169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78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75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이 5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5천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62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9%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67억 원으로 2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 3억 9천만 원, 재무활동 분야 4억 4천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회계명 별 세입‧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4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1억 원 이상 자체 투자 주요사업입니다.
주(住)민이 주(主)인되는 ‘산인면’ 주민자치시대 사업을 비롯하여 대산면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칠서 이룡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열 건에 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함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함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 의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난 3월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정원규 위원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노태경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지난 3월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정원규 위원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노태경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용국 의원과 조만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만호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