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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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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5월2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58호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안군에서 일 년에 정보공개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정보공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말 기준으로는 정보공개 청구가 19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조용국 위원   
제법 되네요.
이게 여기 보니까 “감면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백분의 오십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정보수수료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있거든예.
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하는 거는 거의 다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예.
종이 수수료하는 이것만 조금 받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 수입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 정보공개를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받고 한다 이리 되면 정보공개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 우리 정보공개는 바로 우리 함안군 군정 행정을 오픈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꼭 비용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행정과장 신영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본, 종이 자료를 제공할 때는 그 수수료 조례에 따라서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보 데이터베이스 안 있습니까, DB에 의해서 제공하는 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의 청구가 우리가 DB로 다 받기 때문에 요즘은 이 정보공개 청구가 대학교 이런 데 자기 논문 작성하는데 이런 데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학생들이 DB청구를 하거든예.
그래서 크게…
조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공개라는 게 우리 투명하고 또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전 군민한테 오픈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굳이 비용을 받아야 되나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놨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철   
예. 수수료는 정보공개 법률 시행규칙에 이렇게 받으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세무회계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이 부분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조정이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조정하라고 기본안이 45만 원으로 정해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영동 위원   
정해져서 내려왔네예?
혹시 30만 원 했을 때하고 45만 원 했을 때하고 등기우편 송달료하고 일반 송달료 서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지예?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예.
김영동 위원   
우리 함안군 기준으로 했을 때 45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면 혹시 30만 원 돼있을 때하고 업무상 불편함이나 송달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실제로 등기를 보냈을 때 예를 들어 30만 원인 경우 등기를 보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5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했을 때 납세자한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니까 납세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50만 원으로 이리 하면 되는데 45만 원 안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45만 원으로 한 거고예, 다음에는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반우편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요즘은 또 저희들이 신고할 때 안내문을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굳이 등기로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 가산금이 발생했을 때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는데 등기를 보내면 반송률이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우편이 더 낫다고 보고 저희들도 일부 보호 차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한 거라고 보입니다.
김영동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하게 등기우편을 발송을 하는 부분을 축소하자는데 대해서 아주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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