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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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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6월18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병규   
세무회계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종합민원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집니까?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주로 위생업소나 이런 데 시설개선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홍보 그런 데 주로 쓰입니다.
조용국 위원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안의 시설개선하고 하는데 이게 기금으로 쓰여집니까?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 도에서 보조되는 거하고 군비 좀 보태고 이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지금 저희들 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담당 계장이 설명을…
○위원장 황철용   
예, 계장님.
○위생담당 박명숙   
위생담당 박명숙입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매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홍보사업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예탁금은 천만 원 있습니다.
조용국 위원   
특별히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따로 하는 게 없네요?
그냥 영업정지 과징금 같은 그런 걸로 기금을 해서.
○위생담당 박명숙   
예.
조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관광자원화 되어서 우리 지역의 위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기금이 잘 쓰여져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알겠습니다.
조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우리 지금 위원회 위원들 구성하는데 보니까 한 명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그지예?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안말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나 관계 공무원인데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 명을 더 추가한다는 결론으로 나오는데.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위원회는 민간인을 지금 한 명 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구성안 자체는 아직 안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 봐야…
그러니까 전문 관계자, 공무원, 그다음 위원장 이렇게 됩니다.
안말남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에, 식품위생은 전문가가 좀 위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 임명하실 때 식품에 관한 전문가가 위원들이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알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 개선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 수요가 많죠?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생각보다는?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에, 그게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 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기금 대비해서 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돈이 안 모자랍니까?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위원장 황철용   
한 2,3천만 원 이렇는데 그게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도 안 되고.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그게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금 때문에.
○위원장 황철용   
자부담이 한 50%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50%도 있고 30%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내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시설을 지원해주면 내가 볼 때는 장삿집에 가보면 사장님들이 우리는 안 해주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정해진 예산도 아니고 부과해서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거는 큰 예산도 아니고 가야권이나 우리 장사하시는 분 실제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줬으면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위원장 황철용   
그냥 홍보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식당에.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부담금이 부담되어가지고…
○위원장 황철용   
자기부담금 좀 낮춰주면 되지.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꼭 주려고 하면 이게 2억 3억도 아니고 돈 몇천만 원도 안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꼭 홍보를 좀 해가.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위원장 황철용   
기금 조성을 좀 해도, 이 예산을 편성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애, 우리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데 요즘.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요거 기금조성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부서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제가 종합민원과장을 해서 요 업무를 조금 아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자가로 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임대사업장이 대개 많거든요, 식당 같은데.
○위원장 황철용   
있을 수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그런 데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절대 시설개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수보다는 절대 오버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봐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부담액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그건 점차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자부담이 많으면 좀 낮춰가지고라도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이소.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또 와서 의논도 한번 해주시고.
○종합민원과장 강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4.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황철용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상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기   
전문위원 안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철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조용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이거 화장장 설치 후에 10년을 기금 조성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안상유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당초에 5년을 했다가, 조례에 10년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위법한 조례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5년을 했다가 지금 남은 기간이 3년만 더 있으면 2027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만 지금 연장합니다.
조용국 위원   
그래 저희들이 10년이 벌써 다 안 되었나 싶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안상유   
2017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27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조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용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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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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