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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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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10월2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3. 2.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5. 4.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6.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7. 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7.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8.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9.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10.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3. 2.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6.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7. 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8. 7.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9. 8.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9.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1
  11. 10.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31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433호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2025년 10월 21알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를 의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1.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석주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국 의원   
반갑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문석주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문석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조용국 의원   
예.
배재성 위원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생산되는 거하고 안 될 때하고의 큰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다고…?
조용국 의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민간위탁에 거의 준해서 공공위탁도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는데 이게 성격상 모든 내용이 민단위탁과 공공위탁의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에 준한다든지 우리가 공익적 기능에서 큰 상위법에 준해서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안군에서 매칭해서 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또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보면 아마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위탁을 했을 때 MOU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위탁을 주고 또 대행도 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전문성이나 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위탁한 것들이 큰 위기에 봉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혹시 다음이라도 이거 하고나서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해서라도 위탁하고 대행을 줘가지고 모든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나를 한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라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아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조용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석주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부위원장, 조용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행정과장 이수태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상자의 선정 시 특별한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태까지 존재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제도개선 권고 이행에 따라서 이걸 넣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도 이런 사항이 예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없어예?
○행정과장 이수태   
예. 이런 경우가 있었어도 공적심사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우리 자체에서 이걸?
○행정과장 이수태   
예.
배재성 위원   
그럼 되고.
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없었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우리는?
○행정과장 이수태   
예예. 확실히 했습니다.
배재성 위원   
혹시 발굴을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웃음)
그럼 지금 현재 이거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의 제도 개선의 권고 이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과장 이수태   
없었습니다.
배재성 위원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수태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 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조례에 의해서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수태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의안번호 제467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관광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하는 말에 제가 질의를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250억이 목표인데 우리 함안군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얼마 안 됩니다.
10억을 연간 거두는데도 우리 함안군의 장학재단에서 운영되는 장학금이 나가는 거는 너무 미미해서 장학기금이 250억 목표인데 얼추 다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안말남 위원   
우리 함안군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는데 10억을 꼭 장학기금에 넣어야 되는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에 더 이상 토를 안 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이 좀 더 좋은 곳에 함안군민을 위해서 많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당초 250억을 목표로 했을 때가 몇 년도쯤 됐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2008년도 설립 초기에 목표액을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학생 수의 증감은 어떻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헉샹 수는 당연히 줄었습니다.
배재성 위원   
줄었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배재성 위원   
그리 된다면 우리도 먼젓번에 간담회할 땐가 해서 장학재단이 좀 더 활성화되고 지원금을 좀 더 줘야 된다고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납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장학금은 또 좀 증액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배재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했을 때 또 지방 소멸도 예방할 수 있고 인재가 있는 후학들도 좀 지원해서 그리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활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장학생 선발기준은 설립 초기에는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성적 위주로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성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내에 지급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요건을, 성적의 비중을 좀 줄이고 예체능이라든지 각자의 특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작년에 폭을 넓혔습니다.
정관을 개정했고 그래서 개정한 정관을 가지고 올해 또 계속 지원을 해보고 지원 금액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폭을 다시 좀 문턱을 낮춰서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적순으로 하는 것보다 요새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자기 소질, 개성이 발굴되고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또 권장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질, 소양을 개발하고 또 그런 부분에 진학해서 좀 더 큰 뿌리가 될 수 있는 근기를 자원으로서, 장학금을 자원으로 가지고 대체해주는 것도 장학금의 활용 범위라든가 용도에 대해서 진짜 결실을 맺을 수 안 있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예체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견을 하고 장학금 주는 것도 다채롭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공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연간 여기 10억씩 장학재단에 출연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평균 일부 단체에서 오는 장학기금들이 얼마쯤 됩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평균으로 금액을 환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좀 민간에서 기탁해주는 기탁금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좀 많고 특히 오히려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그때,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해에는 오히려 민간 기탁금 금액이 좀 많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민간의 기탁금이 좀 적은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울 때 더욱 단결하고 하는 그런 민족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탁금도 그런 식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수로 파악할 수 있다든가 그거는 못 하지만 우리 지방신문에 보는 것 같으면 함안군에 장학금 기탁하는 게 매월 계속 기탁자들이 발굴되고 있고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런 것들은 통 안 오고 이게 굉장히 나오는데 우리 출연하는 것보다도 혹시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금을 좀 더 증액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예체능도 포함해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장학금이 지급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예?
방금 우리 배재성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좀 덧붙여서…
우리가 장학금이 학생들 대학생, 고등학생 차이는 많을 거 아닙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문석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현재의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억 6천∼5억 7천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네예?
이게 사무비하고 인건비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제외하고입니다.
순수하게 사업비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총예산이 7억 정도 되네예, 총예산 들어가는 게 얼추?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문석주 위원   
7억 정도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자하고 계산을 해볼 때는 3분의 1 정도 조금 넘네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학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학생들에게 뭔가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에 머물고 있을 때 조금 더 기초적인 수업이나 프로그램에 지원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예.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서 배우고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조금 더 알아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조금 지출할 수 있는 방향은 안 됩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우리 정관상에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사업인데 학생들이 자기의 학습능력을 높이거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개성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직무를 개발하는 거,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K팝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K팝이라든지 이런 곳에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도 프로그램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칫하면 이게 이중지원의 우려가 있어서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자투리에서 교육경비로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 예산은 사실 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으로서 쓸 수 있도록예.
사실 우리 국가적인 교육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예.
그 교육예산이 남아도는데 꼭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 있는 애들이 머물 때 조금 더 기초적인 걸 더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예.
부탁 좀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런데 보면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또 자료에서 보면 2억 5400만 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굳이 지금 저희들 예산도 빠듯하게 모자라는데 굳이 10억을 출연을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교육과장 이현범   
비슷한 질의인 거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목표액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했었는데 그 목표액이 원래는 출연금을 통해서만 250억을 목표액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고 장학금을 민간에서 기탁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조기 달성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예.
만약에 내년같은 경우에는 250을 넘어가서 된다면 당초에 목표액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출연금이 마지막 출연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목표액을 당초에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250억을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장학기금으로서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하고 행사를 하고 더 이상 출연금을 받지 않는,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50억을 맞출 때까지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내년에 충분하게 출연금 낼 수 있도록 예산 많이 좀, 교부금 많이 좀 받아오세요.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라고 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교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조만제 의원 외 1명)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만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발의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의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7.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8.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주시고 오전에 저희 행사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68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머리가 아프지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니, 괜찮습니다.
배재성 위원   
괜찮습니까?
항상 웃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탁기관이 두 개로 선임돼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함안지회에서 위탁하는 거하고 함안시니어로 나뉘어져있는데 이거는 일자리가 다 다릅니까? 특색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비슷한 유형도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특색있게 구성하려고 그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시니어클럽이나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어떤 차별화돼있는 게 있다든가 특성이 있어서 분류를 해놨나, 안 그러면 뭐 형편상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짜개놓은 게 아닌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각각의 기관별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가 거의 4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많이 쌓여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장형이나 이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차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노인에 맞는 그런 업무를 지금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어,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심의의 단순한 역량 강화나 일자리고 함안군 시니어클럽에서는 그래도 시장형이라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이다 이말이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공공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시니어같은 경우에는 발전 방안을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여기서 혹시 시니어나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좀 하는데 일을 시키는데 부적합해서 도태된 견수도 몇 번 있습니까?
몇 분이라든가 건수로 몇 번이라고,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발굴된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통계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따로 내놓은 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제 도태라기보다는 질환으로 아프시다든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하셨다든지 그런 경향도 있고 보통 다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상황에, 개인 형편에 따라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노인회나 시니어클럽에 이야기하지 않고 활동해야 될 기간에, 일자에 해외여행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헤서 하게 된다면, 받아가지고 하게 된다면 다음에 또 일자를 보충시키면 되는데 이야기하지도 않고 개인의 뜻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니어도 그렇고 노인회에서도 일자리를 그만두게 했다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이게 지적당하고 나면 다시 다음 연도 복귀라든가 그런 거는 뭐 제재하는 기간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여타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일하시는 행동이 좀 부적합하다면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다가 나중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도태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당시 그해에는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그 다음해는 또 참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재사항은 일 년 뒤에는 없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그래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시니어나 노인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해주는 데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허투루 넘어갔다가는 이게 룰이 깨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선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조례에 정하겠습니까마는 어디 규칙이나 다른 걸 통해서라도 선을 그어놓아야 엄중하게 했을 때 일자리가 과연 일자리로서의 내가 좀 참여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다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해보면 몇 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도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선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첨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일괄 공통?
○위원장 조용국   
아닙니다. 한 가지 이거만.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에만 지금 하고 넘어가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문석주 위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문석주 위원, 응답 없음)
과장님, 저희들 보면 사실상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집에 머물러있는 것보다 사회적 활동도 되고 또 신체 활동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선호도가 높거든요. 높은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간혹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 평가에서도 점수가 많이 나왔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일감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인원수는 자꾸만 좀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있습니까? 1350명.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이게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가…
○위원장 조용국   
글쎄, 저희들이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더 많이 해서 우리 노인들 케어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하면 받아와서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저희가 따로 보고는, 중앙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렇다면 진짜로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활동은 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든지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사회적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하고 또 자기한테 일정한 보수를 줘서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소속감도 있고 또 공동체 생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사업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꼭 위탁줬다고 해서 그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꾸만 새로운 걸 일자리도 발굴하고 노인들도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케어도 되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활기찬 노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뒤에서 보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용국 위원장이 다른 분야를 개발해서 참여를 더 유도해서 노인 생활을 활기있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도 아무나 참여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다 있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소득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본인의 거동 상황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도 채점을 해서 그 채점 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 하면서 여러 제약되는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용국   
예산만 되면…
(웃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우리가 흔히 위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배재성 위원   
앞에는 1년이고 여기는 2년이고 다음 페이지에는 또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1년이면 1년 동일하지 않고 왜 이렇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각 사업별로 위탁 기간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렇다면 다음 동일합니다만 2년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중간에 한번 하고나서 여러 가지로 가서 점검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못해도 적정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동안에 계약기간 동안이라도 혹시 부실하든가 하면 다시 또 우리가 고쳐본다든가 또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 수정할 수 있지, 2년 했다고 놔두고 2년까지 기다리고 또 더구나 뒤에 가면 5년짜리인데 그냥 5년 동안 넘어간다면 그 안에 어떤 또 불합리하다든가 적정성 검토에서 변화된 부분에서 따로 못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위탁 기간은 2년이고 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되더라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적정성 검토는 그거는 꼭 일 년에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각 기관별로 보조금이라든지 점검을 매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꼭 적정성은 아니라도 만약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라면 저희가 위탁도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그 요식 행위라든가 모든 것들이 결과를 그러면 여기 적정성 검토하고 같이,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하면서라도 이것도 겸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어디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 해도 내나 적정성 검토처럼 세밀하게 한번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저희가 해서 다음에 한번 위원님한테도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공히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런 거는 다 합니다.
배재성 위원   
아니, 적정성 검토처럼 세밀하게 한번 해주는 것 같으면 그것이 이리 하는 과정들이…
내나 그러면 요식행위를 항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내나 적정성 검토의 양식처럼 해서 제출하면 더 안정성이 있고 또 모든 부적합을 발견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그 센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고 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는 철저하게 계장님들부터 시작해서 담당자들이 다 검토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거는 내나 정산서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을 따로 나갑니다.
배재성 위원   
점검하는 항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일 년에 몇 차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각 사업별로 일 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보통 2회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그리고 도 감사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 위원   
하여튼 그런 점검의 사항들을 여기다 한번 부칙으로라든가 어떻게 해서 다시 별첨에 붙임으로 해가지고 준비해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오늘 또 행사한다고 갔다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예.
우리 가족센터 여기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번에 몇 번 말씀하시지예?
우리 의원님들도 위탁을 줄 때 왜 그쪽으로 주느냐고 말씀하시더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문석주 위원   
행복나눔에 이렇게 꼭 거기 말고는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비영리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단체가 비영리법인이고 기준에 적합한 데가 사실 함안군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석주 위원   
내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예.
원래 이게 새마을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최초에는 새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받았을 때 새마을에 주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으로 찾아서, 처음에 새마을에 하다가 그다음에 감사를 받고 함안문화원에 줬는데 거기서도 위탁을 어느 정도 하다가 고사를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행복나눔 본회로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문석주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또 새마을에서 하고 있더라고예.
거기는 그러면 감사를 안 받아서 그런 거가.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일단 저희는 그 결과에 의해서 법인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석주 위원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는 법인이 설립이 안 돼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안 돼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냥 일반 형태로 돼있네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그냥 단체입니다.
문석주 위원   
이거는 재위탁이라서 제가 민간위탁이라서 좀 벗어나는 이야긴데 다문화가 요즘은 그렇게 형성이 돼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쉽게 말해서 선생은 많고 학생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함안군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저쪽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그런 부분하고 뭔가 한쪽으로 붙여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 일단 저희 가족센터는 다문화도 하지만 일반 가정의 그런 관련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우리 함안 군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결혼식을 하고 했던 시대가 많이 지났거든예.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맞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해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수탁자를 법인, 단체, 개인까지 줄 수가 있도록 돼있어요. 돼있는데 굳이 자꾸 법인만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례집을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법인, 단체, 개인까지 줄 수가 있다, 대신에 그렇게 줄라 그러면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것만 되면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왜 굳이 과장님은 법인한테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조례는 그렇는데 상위 지침과 법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매칭을 해서 주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데는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왜 상위법에 맞춰서.
상위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고 우리가 군비가 투입돼서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는 함안군 조례에 따라서 하셔야지, 왜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런데 이제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국   
상위법이 우선하지만 그러나 우리 함안에는 집행하는데 함안의 조례에 따라서 하셔야지, 왜 상위법에다가 자꾸…
그러면 우리는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다 할 것 같으면.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그런데 지금 법무계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 함안군 조례를 만들어놨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는 각 법이 우선한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물론 법령이나 우리 전체 상위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괄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법의 안에서 우리가 함안군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정해준 게 함안군 조례잖습니까?
조례는 각 시군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고.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함안군 행정에 맞게끔 맞춰놓은 게 우리 함안군 조례잖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함안군 조례에 따라서 하셔야지, 왜 상위법에 자꾸만 갖다붙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위원장 조용국   
저희들이 조례 안 만들었을 때는 상위법에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제가 여태까지 어디를 가고 연수를 가서 공부를 하고 다 해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하겠다고 함)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예.
○위원장 조용국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조례를 정해야 되지, 우리가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단체를 정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법인, 단체, 개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줄 수 있다라고 안 해야죠, 우리 조례에서.
그것도 조례 잘못됐잖아요, 그거.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그 조례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러니까 그걸 저는 부조건하고 우리 함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는 우리 함안군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걸 개정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가족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적정성 검토 결과 부분에 할 때마다 민간위탁하고 함안군 직영 돼있는데 혹시 함안군에서 직영을 할 의욕이 있어서 함안군 그걸 넣어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이거는 조례에 서식 오는 게 이렇게 구분하도록 돼있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의 그런 장단점과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비교분석한 사항입니다.
배재성 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는 군에서 직영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공무원들 인력 수급 관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위탁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웬만하면 군에서 사업을 했다 하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인데 그걸 이렇게 산재해서 민간위탁을 준다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견제할 수 있고 또 감사할 때도 뭐가 다들 할 수 있는 지방공사나 이런 데 위탁을 해볼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에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지방공사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자격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는 재위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같은 경우에 5년 지나고 그다음에는 공고를 해서 적법한 법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때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법인에서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예.
지금 현재 과장님 계시고 할 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시스템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어떻게 보면 또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성과가 더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주 다양성 있게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야 자꾸 우리 위원들도 그러고 또 다른 데서 밖에서 보는 시야나 이런 것들이 자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이 이리 되는데 또 이리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도 다음에 또 언제 해볼 수도 있고해서 좀 더 흔히 이야기하면 원활하고 또 아까 순발력 있게 대할 수 있는 것도 방법도 안 생기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혹시나 그렇게 하는 안들을 머리에 담아놓고 업무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서 보는 눈에서 피해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저희들이 공동육아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아…
○위원장 조용국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마다 물론 인원이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용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는 없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진 산출자료가 없어서 혹시 허락해주신다면 자료를 따로 한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국   
그러실랍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예.
○위원장 조용국   
왜냐하면 과연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히 대비해서 할 수 있느냐 비교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고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인구도 자꾸 줄어가고 있고 특히나 우리 출산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춠산 인구를 늘릴 수 있겠나하는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을 좀 해서 그런 쪽에 행정의 질이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출산이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좀 서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9.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9항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함안군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목사 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볼게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문석주 위원   
여기 보면 우리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동그라미로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함안 직영으로 했을 때 보통이 나오거든예.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을 대부분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직원님들은 기념사업회의 직원입니다. 사업회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을…
문석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을 원래 맨처음에 뽑았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문석주 위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뽑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그건 사업회 자체에서 뽑았고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분들은 일단 전문적인 지식은 있으신 분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행정경험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 경험하고 이거 독립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 기념관하고는 조금 분리가 돼있는 입장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저희들은 일단은 시설물 관리하고 이 손양원기념관이 홍보, 운영 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행정적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돼서 위탁 운영관리에서는 저는 특별히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석주 위원   
저는 참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대부분 기관에 이런 데 위탁을 받아 하는 데가 행정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이게 없거든예.
실제로 나이 제한도 없어예.
70이고 80이고 하면 돼예.
아까 앞의 이분은 올해 연세가 우찌 되는고, 이성구 씨 이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대표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제가 미안스럽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뭔가 새롭게 좀 활성화도 만들고 이런 분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 지키고 앉아있을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조례가 조금 뭐가 변경이 될 거 같으면 지방자치제부터 뭔가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좀 위탁을 줄 때도 신중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같은 경우에는 이 손양원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교육관도 건립하고 싶고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교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성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으로 판단됩니다.
문석주 위원   
그래, 우리 함안군에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연세가 너무 많은 사람보다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조금 활성적이고 뭔가 열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고마 지킬 것 같으면…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배재성 위원, 다음에 하겠다고 함)
그러실랍니까?
어차피 우리 손양원기념관은 손양원선양기념사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는 신앙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이 특출한 분들이 관리하는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념사업회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되도록 우리 함안에서 자금을,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활기차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아마 우리 문석주 위원님의 바람인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기념사업회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런 걸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손양원기념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보훈시설이나 또 보훈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승전기념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다른 손양원보다는 저희들이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을 혹시 와서 대산이나 의령쪽으로 가면서라도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들러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좀 우리가 흔히 보는 경찰에 근무했다든가 그런 데 경우회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아주, 해도 좋으나 문화해설사처럼 이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 좀 승전비나 하면서 6.25니 모든 것을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처럼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 했을 때 우리 지금 함안군 더구나 대산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의미도, 승전의 의미도 새기고 또 관광을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두 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혹시나 재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익혀 있고 여러 가지로 안의 거기 상영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그냥 지키고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양이 있는 사람이 좀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도 그리 생각하지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거 하면서 뒤의 거기 올라가면 지금 경찰들이 6.25때 접전지역이고 해서 아주 좀 치열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배재성 위원   
그런 것들을 한목에 볼 수 있는 위치가 경찰승전기념공원 뒤에 가면 또 거기에서 의령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남강이나 또 남강이 내려가는 전적지들이 다들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해주는 것 같으면 경찰청에서라든가 해서 경찰의 비용을 좀 할애를 받더라해도 볼 수 있는 전망대같은 것들도 좀 개발이 됐으면 좋다는데 혹시 그때 한번 이거 논한 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제가 제일 처음에 경찰승전기념공원을 짓기 전에 대산면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시긴 하는데 그 정도 이야기만 듣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국   
예.
○복지환경국장 신영철   
그 부분은 지금 경찰승전탑이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어저께 경찰청장님 오셨을 때도 지금 우리 군에서 저만큼 시설을 해놓은 것도 우리 함안군이 처음이고 그래서 아레 의장님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경남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기회 되면 보훈부장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줘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해달라,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도 좀 매칭을 해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단순히 지금 보훈시설인데 우리 함안군에서 그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래께 또 청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더니만 청장님도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보훈부장관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군비를 백프로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우리 군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배재성 위원   
아,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찰승전비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이런 예산 일부하고 먼젓번에 도의 도비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부에서라든가 어느 쪽으로 하든간에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으면 승전의 기념도 있지만 관광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하는데 흔히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 생산해서 보훈분야나 경찰청에다가 오셨는데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한번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첨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한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챙기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그걸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과장님, 혹시 우리 대암 이태준기념관이나 아니면 손양원기념관이나 아니면 경찰승전기념관이나 이렇게 우리 해설사가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그렇게 따로 해설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없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냐하면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특히 우리 배재성 위원 같은 분은 월남전까지 다녀오셨기 때문에 경찰승전탑 그런 데 가셔가지고 설명하라 하면 잘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은 특별하게 전국적인 단위에서 아마 선교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지순례하는 식으로 해서 손양원 같은 데는 올 거거든요.
그러면 단체가 왔을 때 그때만 한번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또 그분한테는 우리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점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혜택도 가고 하니까 그렇게 좀 매칭을 하면 훨씬 더 아, 함안에 가니까 참 잘하더라 이런 게 함안의 자긍심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든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안 된다면 좀 해설사 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좀 질을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개인한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단체가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목요연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