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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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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10월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2.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3.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2.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4. 3.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 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참 잘 돼가있거든예?
협약서에 문구는 잘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되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우리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상세하게 잘 돼가있습니다. 지적을 잘했는데 마을 관리 협동조합 여기도 지금 운영이 첫 경험이고 이래하다보니까 처음부터 5년을 위탁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예?
그래서 한 2년으로 조정하는 게 실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예. 그 의견은 저번에도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처음 운영하는 것만큼 2년 운영을 해보고 또 발전 방안이 있으면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2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금효 위원   
실장님, 지금 나가보면 거기 운영하는 주체들이 운영관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을 4개 내지 5개를 월방 준다는 말이 있거든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정금효 위원   
공공근무자라 해가지고 공공의 돈이 투입된 거를 무상으로 주는데 월방을 주는 건 취지하고 맞지 않다 아닙니까?
취지는 함안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체험객이라든지, 뭐 한 달 살기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첫째로 운영해가지고 함안을 알리고 체험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달방을 준다는 걸 보면 거기 일반 관광객들이 달방을 쓰진 않을 거고, 그럼 결국에는 노동자나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달방을 쓰는데 그렇게 하려고 땅값하고 치면 50억인데 공공자금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2층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예.
3층이 사회적 임대주택으로 원래 계획이 돼가있어서 달방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걸 주면 안 됩니다.
검토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달방을 주기 위해서 50억이라는 돈이 투입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계획을 받아봐라 하는 건데, 나가면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지금 말이 나와가 있거든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 위원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그럼 묵인하면서 승인을 한단 말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또 고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울림처럼 고정수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거기 현장에 있는 일 하시는 분들이 달방이 여관보다 싸니까 올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런 구조로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아니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정금효 위원   
혹시 계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오 계장님이 대신 좀 자세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조만제   
예. 그리하십시오.
오 계장님.
○도시재생담당 오대석   
도시재생담당 오대석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총 15호실인데 3층에 7실을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구조 검토를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안 나오게 되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지출 금액이 한 30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 방 7실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무주택자, 또 함안의 근로자, 그러면서 또 49세 이하 청년들한테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용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일반 모텔하고 틀린 게 일반 방도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을 해봤을 때 어려운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계속 수입이 돼야만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그걸 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 위원   
여기가 이제 협동조합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래하니까 이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하지만, 이거를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일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상으로 준다 해보이소.
한 달에 천만 원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정도 시설을 했으면.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달방을 준다?
제 생각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러면 7실을 장기 임대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7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7실.
곽세훈 위원   
예상금액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운영계획서를 말씀드리자면은 한 달 30만 원에 보증금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한 달에 30만 원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곽세훈 위원   
그럼 몇 평입니까?
1실에.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게 8평, 9평 정도 됩니다.
곽세훈 위원   
8평, 9평이면 엄청 큰데?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8평, 8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담당, 7평이라고 함)
아, 7평이…
곽세훈 위원   
옛날에 반송아파트 7평 아파트가 원룸 개념인데…
그러면 지금 7실하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게 저희들이 지역 시세의 한 75% 정도 감안해서 협동조합하고 이래 좀 그걸 했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게 우리 세금으로 해도 돈이 40억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환원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래놨는데 실질적으로 적립한다는 이런 기본계획이 지금 전혀 없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곽세훈 위원   
우리가 이 수익금을 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 이건 적립 계획이 있습니다.
예. 운영을…
곽세훈 위원   
연 얼마 적립하는 걸로 계획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40% 적립을 하는 걸로 돼가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40%예.
곽세훈 위원   
수익의 40%?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저희들이 수익 발생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데 회계연도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있을 때는 출자금 납입 총액에 3배가 될 때까지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법정 적립금을 그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래 이게 운영이 내 개인 것이 되면은 정말 수익을 내려고 하고 시설물도 아끼고 관리가 잘되는데 단체가 하다 보면 정말 운영관리 이런 것도 시설물 같은 것도 관리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뭐 2년을 한다하니까 그나마 조금 낫는데, 개인 집도 그렇고 5년 정도 지나면 또 하자보수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40억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 정도 되면 한 달에 일, 이천만 원 수익을 냅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실장님?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웃음)
곽세훈 위원   
그 대답하기는 곤란한데 그래 실장님, 이게 어차피 건물은 들어섰고 담당부서가 운영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의원님들 염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첫 운영하는 만큼 어울림을 저희들이 모델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곽세훈 위원   
그래 이 순간만 넘기지 말고, 정말 2년 계약한다는 그것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이래해놔놓고 오늘 넘어가삐면 5년 덜렁 계약하고 이래하지 말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아니예. 그렇게 안 합니다.
곽세훈 위원   
해가지고 수익도 이제 수익 발생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하자보수비 같은 이런 건 적립이 돼야 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그렇게 할 겁니다.
유지관리를 최대한 수익금을 내서, 똘똘 뭉쳐 운영을 잘해서, 적립해서 수선 유지관리할 수 있게 걱정이 없게끔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하고 협동조합하고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잘 운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예. 힘들겠지만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층 카페고 2층, 3층은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실제 숙박시설이 지금 노후가 많이 돼가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거의 한 42억 정도 들어가서 이래 투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방문객들한테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달세 부분예, 달방 부분은 고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아예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계절근로자나 안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계시는 기숙사가 없는 그런 분들한테 주셔서 장기계약을 하시면 오히려 안전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취·창업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3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저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요? 규약이라든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함안군으로 주소를 할 수 있는 사람, 49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를 좀 많이 하고 또 함안군의 사업장에서 취·창업하는 그런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가 모자라서 BHI도 건물을 짓고 있지만은 진짜 원룸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가야에는 비일비재 하거든예?
황철용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위원들 생각은 다 그럴 겁니다.
이 공공건물을 100억이든, 50억이든 지어놨으면은 그에 대한 자체 수익이 나와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걸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 지어놔놓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 위원들은 걱정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함안군에 재생사업한 데 다 걱정입니다. 다 걱정인데 걱정대로 지금 운영이 또 되고 있어요, 그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을 크게 지은 것도 계획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돈이 나와야 운영하는 돈이 걱정이 없지,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면은 내가 볼 때는 1년에 운영비가 엄청 들겁니다, 저거 솔직히.
지금이야 새 건물이라서 운영비가 안 드는데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하자가 나고 보수해야 한다면은 엄청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 건물 뜯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땐 계획을 연초 처음에 잘 잡아서 수익이 될 만한 거는 규약을 딱 정해가지고 군민들이 불만 사항이 없도록 규약을 잘 정해야 될 겁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이 말했던 근로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분들이 사용해가지고 우리 함안 건물 잘 지었네, 이런 또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수익 창출이나 적립을 해놔야 하지 한 10년이나 지나고 나면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행정이나 의원 다 똑같아요, 지금.
그 옆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참 내심 걱정이 됩니다. 3층 크게 지어가지고 1층에 같이 카페를 같이 이래 넣어 놔놓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 계장님하고 3층 관계 이런 거는 계획을 잡았으면 좀 야무치게 잡아가지고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잘 알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김영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 지적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까 장기임대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하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우리 공공의 건물을 임대해서 다시 재수익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잖아, 상위법에는 그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응답 없음)
그렇죠, 그지요?
이게 그냥 아주 예를 들어서 자가용 영업행위 하는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 실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태워주는 건 관계없지만 오면서 차비 받고 태워주면 자가용 유상운송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택시가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하면 그럴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김영동 위원   
잘못하면 그쪽에서 이거를 역으로 안 그래요, 그죠?
자기 손님 뺏기는 거니까 법적인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공건물이니까 장기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공공이 주가 되는 쪽으로 잘 판단을 해서, 그지예?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김영동 위원   
임대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것 좀 잘 챙겨서 불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전문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취지랑 그런 것이 맞게 운영을 잘하겠다고 주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잘 설득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장기임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할 거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사람이 공공성을 띤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가 명분을 달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민간인이 막 들어와가지고 달방을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네.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실장님,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 신규공무원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곽세훈 위원   
주소 이전 해가오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신규공무원도 됩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9급, 지금 우리 가야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곽세훈 위원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우리 신규공무원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임대문의가 많은데, 좀 아쉽네예.
좀 실이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사실.
곽세훈 위원   
어차피 임대할 거 같으면은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 가야에 집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곽세훈 위원   
고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신규공무원들 주소 이전하는 조건 하에 그런 걸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시설물 민간위탁 별별상가는 처음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수탁자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잘 관리하셔갖고 수선해서 사후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아라별 우리 별별상가 시설물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체결일로부터 5년 돼가있는 거를 2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만제   
방금 정금효 위원께서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금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동의합니다.
김영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금효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라별(별별상가&하우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을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를 위탁기간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실장님, 먼저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면 다옴나눔센터, 별별상가 2개 하고 정말로 구도심이 불편한 것을 재생해야 될 사업은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150억 중에 한 15%, 20% 가버리고 건물 2개 짓고 거의 마무리입니다.
군북 중암지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8억인데 공모가 되더라도 복합 커뮤니티센터 여기 하드웨어 쪽에 50억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나 요것도 소프트웨어가 15% 정도 20% 나가버리면 70억, 80억이 건물 하나 짓고 운영하는 데 그냥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말산지구 이거를 잘 참조해가지고 군북에는 정말 이렇게 안 되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그래서 이 공모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없고예.
1층에 근로자 주택하고 같이 복합으로 짓는 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많이 뒀습니다.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정금효 위원   
정말로 말산지구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150억을 투자해갖고 건물 2개 짓고는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네.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함안군 전체적으로 근로자 주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모사업을 준비 잘해서 또 우리 군비도 실제 많이 투입이 되고 어려움은 많은데 사실 공모사업이란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좀 근로자 주택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근로자 주택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단위로는 저희들이 시 세 곳 하고, 도내에 네 군데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 작년 뉴딜사업이 실패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군북면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북은 BHI나 그다음에 중부발전소 이런 부분들 사실 주택이 없습니다.
정주여건이 별로 갖춰진 게 없는데 이번 이 기회로 해서 꼭 당선이 되기를 전 바라고, 하여튼간에 이 계획은 잘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빼야될 부분이 아닌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빈집 이 부분은 결국 우리 39사 앞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빈집도 좀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소포리…
○위원장 조만제   
예. 소포리 쪽에.
그쪽도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예.
○위원장 조만제   
그 부분도 확실히 좀 챙겨서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하든지, 그리고 빈집들이 많습니다.
이 빈집들을 어떻게 사들여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예. 선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북 중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입니다.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담금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주로 교통사고로 훼손을 했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가로수 옆에 가게를 낸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로수 진입로를 만들 때 가로수 이식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동 위원   
아, 그럴 때 발생을 한다 그지예?
그럼 부담금 징수내역은 뭐 어떤?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그 시점에 이식 비용하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김영동 위원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에?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나무 수목 대금, 새로 심는 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식재 대금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하실 분이 도로점용할 경우에는 이식 비용해서 그걸 굴취해서 다시 심는 비용까지 그렇게 설계를 해서…
김영동 위원   
그러면 그 전체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하네예?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거는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파손하면 보험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냥 그건 보상 차원이잖아요? 부담금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아, 그걸 저희가 내용에서 용어를 정할 때 원래는 사고 낸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낼 거를 대신 보험사가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개인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이 내야되는 거지예.
김영동 위원   
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용어가 그렇습니다.
김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네.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데 우리가 뭐 왈가왈부한다고 될 거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영택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래. 통과 하입시다.
○위원장 조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각종 위원회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상설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갖고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검토보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분들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명단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희숙   
안전총괄과장 안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9.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는 누가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사업자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시설물은 업자가 해가지고 수익은 업자가 가져가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니예. 설치는 우리가 하고, 이제 현수막 붙이고 게시하고 하는 거는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그러면 사업자는 게시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공공디자인담당, "수수료는 함안군에서…"라고 함)
수수료는 우리가 한 건 붙일 때마다 8,800원을 광고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함안군 전체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하네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닙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협회에 17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간이 찾아가가지고 의뢰를 하는데 그 찾아가는 곳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거는예.
곽세훈 위원   
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뢰자가 17개가 있는데 하고 싶은 데로 하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곽세훈 위원   
아,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지정게시대는 자기가 알아서 날짜별로 해가 철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맞습니다.
곽세훈 위원   
하고 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붙이는 거.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게시 날짜가 돼있기 때문에…
곽세훈 위원   
말고, 말고. 그 게시대 말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곽세훈 위원   
외에.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아, 외예.
곽세훈 위원   
외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관리를 안 합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우리가 보면 일반인들이 달아가지고 날짜 지난 거, 행사 이런 거 많이 붙어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곽세훈 위원   
강제로야 우리가 안 되겠지마는 협조를 구해가지고 날짜 지난 그런 거는 자기들이 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전부 다 면에서 철거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면에서? 예.
곽세훈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야 하고, 철거하고 이러더라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네. 맞습니다.
곽세훈 위원   
날짜 지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될 수 있으면 철거를 좀 해달라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협회에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지를 시켜가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예. 해주시고.
지금 게시대를 우리 꺼는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았는데 다른 시군은 어떤 데를 보면 지정게시대 설치할 때 태풍 불고 이러면 일자로 딱 했다가 하는 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우리도 일부는 지금 반자동 그렇게 돼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아, 우리 새로 시설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곽세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법 현수막은 광고사에 의뢰를 할 때 지정게시대에 행정용하고 상업용 합치면 한 90개 정도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맞습니다.
정금효 위원   
거기는 비어가 있어도 불법 현수막은 거리에 많이 있거든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정금효 위원   
그러면은 광고 협회에다가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지정게시대에 붙여야 됩니다,
다른 데는 불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안 하게 해야되는데 선거철이나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지마는 평소 때는 지정게시대 비어가 있어도 불법으로 많이 붙여져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 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광고 협회에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본 안하고는 무관한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행정용, 산업용 해가지고 한 90개 된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네.
황철용 위원   
설치 기준이 있지요?
무작정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황철용 위원   
꼭 필요한 지정은 그럼 어떻게 설치가 가능하노?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그게 이제 게시를 하고 나면 빈 곳에 자기들이 게시를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예?
황철용 위원   
아니 게시대, 게시대.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황철용 위원   
게시대가 지금 설치돼가있는 게 함안군에…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91개가 총 돼있습니다.
황철용 위원   
91개 돼가있네.
또 우리가 만일 꼭 필요한 장소에 하고자 하는 장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우리가 연간 한 2∼3개 정도 설치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 들어오면은 현장조사를 해가 설치를 합니다, 지정게시대를예.
황철용 위원   
아,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황철용 위원   
그럼 가능은 하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예.
황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그럼 우리 지정게시대에 전에는 보면 우리가 광고 같은 것도 돈만 주면 붙여가지고 보기 민망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관리가 되더라고예?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혐오스러운 거는 아예 달지를 못 하구로 협회에다가…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요즘은 그런 건 없던데 그런 부분도 할 때 잘 관리를…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예.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아쉬운 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예.
김영동 위원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지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말고 그냥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묵인을 해주는 현수막들 그지요?
그게 기간이 지나면 각 읍면에서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알기론 그 현수막을 보면은 고유번호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 뭐 집에서 해갖고 달지는 안 할 거다 아닙니까?
누가 해도 우리 함안군에 소재한 광고 협회에 소속돼있는 광고사가 했을 거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너거가 들여온 건 너거가 좀 철거를 해라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면 아무래도 일이 좀 안 줄겠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알겠습니다.
일단 현수막 거는 거는 관내가 아니라도 관외에서도 많이 달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관내는 교육을 시키고, 관외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위원   
그래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정게시대말고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미관상에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행정에서 할 때 군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특히 명절 기간에 보통 전후로 일주일 정도만 달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인사말이 그대로 현수막에 달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다가 빨리 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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