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1월2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최익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주사 최익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을 함안군 계획 조례안 제28조의2제1항의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1호의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호의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항의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재공고, 재열람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1호의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의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중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주사 최익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을 함안군 계획 조례안 제28조의2제1항의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1호의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호의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항의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재공고, 재열람하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1호의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호의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중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기술개발자금 삭제입니다. 이거는 경영안정자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이고, 시설현대화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안건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기술개발자금 삭제입니다. 이거는 경영안정자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이고, 시설현대화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안건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주요 내용에 보면은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 자금을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했는데 지금 기술개발자금은 연구자금도 지원할 수 있거든예?
그러면 시설자금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주요 내용에 보면은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 자금을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했는데 지금 기술개발자금은 연구자금도 지원할 수 있거든예?
그러면 시설자금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니, 기술개발자금은 시설자금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시설개발자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기술개발자금은 시설자금에 포함시킨 게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시설개발자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그 기업체에서 운영의 폭을 더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기업체에서 운영의 폭을 더 넓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딱 어떤 한 명목에 제한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뭐 신축, 개축, 증개축 뭐 아니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 사업은 딱 어떤 한 명목에 제한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뭐 신축, 개축, 증개축 뭐 아니면 시설 개보수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안정자금하고 개발자금하고 연구자금하고 좀 용도가 틀리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억 한도 내에서 대출하는 거 증액할 수 있다를, 추가 증액이라 하는 거를 명시를 했는데 추가 증액은 뭐 금액 한도는 안 정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안정자금하고 개발자금하고 연구자금하고 좀 용도가 틀리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억 한도 내에서 대출하는 거 증액할 수 있다를, 추가 증액이라 하는 거를 명시를 했는데 추가 증액은 뭐 금액 한도는 안 정해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10억 한도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존에는 10억을 증액한다고 돼있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억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미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 한도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존에는 10억을 증액한다고 돼있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억을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미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예, 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그렇지예. 재난 시에는 10억을 받는데 거기서 추가로도 10억까지 가능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예. 재난 시에는 10억을 받는데 거기서 추가로도 10억까지 가능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 금액도 지금 10억 한도 내에 추가 증액입니다.
아, 금액도 지금 10억 한도 내에 추가 증액입니다.
○정금효 위원
아니, 기존 10억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돼가 있든데, 10억 안에서는 지금 조례가 되거든예? 증액이 되는데 추가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건 10억 이상, 10억 외에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기존 10억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돼가 있든데, 10억 안에서는 지금 조례가 되거든예? 증액이 되는데 추가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건 10억 이상, 10억 외에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 그 본조례에 보면예.
10억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 10억이 추가 증액을 하는데 그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란 말만…
아, 그 본조례에 보면예.
10억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 10억이 추가 증액을 하는데 그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란 말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10억 한도 내에서.
예. 10억 한도 내에서.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할 때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해가지고 구분을 해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 자금에 얼마, 경영안정자금에 딱 얼마 이래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에 10억을 할 수도 있고 시설자금에 10억을 요청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할 때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해가지고 구분을 해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 자금에 얼마, 경영안정자금에 딱 얼마 이래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에 10억을 할 수도 있고 시설자금에 10억을 요청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주로 기계를 새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만 거의 한정적으로 사용됐었거든예?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에서는 건물이라든지, 건물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주로 기계를 새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만 거의 한정적으로 사용됐었거든예?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에서는 건물이라든지, 건물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그거는 시설자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설자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 그런 식으로 뭐 AI 한다고 해가 신청 들어온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뭐 AI 한다고 해가 신청 들어온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예, 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지금 그 어떤 융자 신청 시에는 없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 지금 그 어떤 융자 신청 시에는 없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예, 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그 국내 복귀하는 부분은 융자보다는 저희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국내 복귀하는 부분은 융자보다는 저희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아, 그거는예. 조건만 되면은 융자는 누구라도 다 가능합니다.
아, 그거는예. 조건만 되면은 융자는 누구라도 다 가능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예, 예.
○위원장 조만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일자리담당 조화규
일자리담당 조화규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일자리담당 조화규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일자리담당 조화규
사회적 기업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1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1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담당 조화규
예.
예.
○일자리담당 조화규
이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예비 등록 절차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예.
이미 등록이 된 사회적 기업의 자금이라든가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이제 예비 등록 절차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예.
이미 등록이 된 사회적 기업의 자금이라든가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일자리담당 조화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도에서도 사회적 기업 지원… 그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함안군이 별도의 기금이나 자체적인 군비로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군비 자체적인 기금이나 이런 걸 형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목적이 있을 때 과연 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도에서도 사회적 기업 지원… 그 도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함안군이 별도의 기금이나 자체적인 군비로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군비 자체적인 기금이나 이런 걸 형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목적이 있을 때 과연 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일자리담당 조화규
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예.
아,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예.
○일자리담당 조화규
아니예. 예비 때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장비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도비로서 사회적 기업이 신청을 하고 그럴 경우에 도에서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아니예. 예비 때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장비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도비로서 사회적 기업이 신청을 하고 그럴 경우에 도에서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입니다.
○일자리담당 조화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 “위원장님, 사회적 기업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 그 명단하고 한번 좀 받아주세요”라고 함)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 “위원장님, 사회적 기업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 그 명단하고 한번 좀 받아주세요”라고 함)
○일자리담당 조화규
예.
예.
○일자리담당 조화규
네.
네.
○일자리담당 조화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환경과장 문설희입니다.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야생동물의 활동 범위 확대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출몰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의 증가로 인명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용어 정의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과 제2조, 제3조에 인명피해를 명시하였고 보상 한도는 제6조에 치료비 500만 원 이내, 사망위로금, 장제비는 1000만 원 이내로 마련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한도는 300만 원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음이었고 비용추계는 예상 비용 1억 원 미만으로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입니다.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야생동물의 활동 범위 확대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출몰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의 증가로 인명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용어 정의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과 제2조, 제3조에 인명피해를 명시하였고 보상 한도는 제6조에 치료비 500만 원 이내, 사망위로금, 장제비는 1000만 원 이내로 마련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한도는 300만 원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음이었고 비용추계는 예상 비용 1억 원 미만으로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환경과장 문설희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출동이 가능하신 분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출동이 가능하신 분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작년에 두 명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 명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멧돼지한테 물려서 다리하고 그다음에 허리하고 다치신 분이 생겼습니다.
멧돼지한테 물려서 다리하고 그다음에 허리하고 다치신 분이 생겼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만약 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만약 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해마다 저희가 보상하는 금액이 한 1200만, 1300만 원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마다 저희가 보상하는 금액이 한 1200만, 1300만 원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걸 지금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각 면에 홍보를 하면 농작물 피해나 야생 개 뭐 이런 인명피해가 많거든예?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지금 현재 예산이 1500만 원 돼가 있는 거는 그럼 예산 소진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이 못 나갑니까?
그걸 지금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각 면에 홍보를 하면 농작물 피해나 야생 개 뭐 이런 인명피해가 많거든예?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지금 현재 예산이 1500만 원 돼가 있는 거는 그럼 예산 소진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피해를 받더라도 보상이 못 나갑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추경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황철용 위원
그래서 이게 유기견도 나와가지고 새끼 낳아버리면 지금 야생동물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우리 함안도 지금 유기견 피해도 좀 있을 건데, 신고가 많이 됩니까? 이 사람들 우찌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유기견도 나와가지고 새끼 낳아버리면 지금 야생동물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우리 함안도 지금 유기견 피해도 좀 있을 건데, 신고가 많이 됩니까? 이 사람들 우찌합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유기견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야생동물로 하는 걸 입법을 못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해 갖고 유기견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천만 원 정도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서도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일단 유기견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야생동물로 하는 걸 입법을 못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해 갖고 유기견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천만 원 정도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서도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황철용 위원
작년에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해가지고 동물을 염소하고 이런 거는 피해보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과에서 일부 부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런 피해도 많지예, 지금?
작년에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해가지고 동물을 염소하고 이런 거는 피해보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과에서 일부 부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런 피해도 많지예, 지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지금 이 조례에는 없고 저희는 유기견이 야생동물로 포함이 법상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는 없고 저희는 유기견이 야생동물로 포함이 법상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문설희
동물보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용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도에 하든 중앙에 하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멧돼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뭐 크게 총포, 밖에 나가 포수가 하기 때문에 유기견이 문제일 거예요, 유기견이.
이거는 또 한번 피해를 입으면 크게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동네에 이래 보면은 큰 개 뭐 서너 마리 댕겨서 우리도 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도하고 우리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자리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도에 하든 중앙에 하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멧돼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뭐 크게 총포, 밖에 나가 포수가 하기 때문에 유기견이 문제일 거예요, 유기견이.
이거는 또 한번 피해를 입으면 크게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동네에 이래 보면은 큰 개 뭐 서너 마리 댕겨서 우리도 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도하고 우리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자리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사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농림식품부에서 유기견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사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농림식품부에서 유기견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센터에서 피해보상 금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센터에서 피해보상 금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 요런 조례지 않습니까?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 요런 조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위원장 조만제
그런데 우리 정의에 보면 제2조3에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의에 보면 제2조3에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어업인으로 돼있습니다.
어업인으로 돼있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축산도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축산도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걸로…
○환경과장 문설희
제4호에 농업인을 보면 축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4호에 농업인을 보면 축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래, 축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축산이라는 게 인자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피해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염소 같은 거, 닭 이런 부분은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정의에 명확하게 돼가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축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축산이라는 게 인자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피해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염소 같은 거, 닭 이런 부분은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정의에 명확하게 돼가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 저희 제2조4호에 보면 축산업이 있습니다. (웃음)
일단 저희 제2조4호에 보면 축산업이 있습니다. (웃음)
○환경과장 문설희
축산업에 보면 가축의 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업에 보면 가축의 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웃음) 축산법에 보면 그렇게나 정확하게 이렇게 동물을 소나 돼지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축산법에 보면 그렇게나 정확하게 이렇게 동물을 소나 돼지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환경과장 문설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예.
예.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의 도시공원위원회 미구성 및 상위 법률상 근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46조에서 ‘군수는 함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위 법률 근거에 따라 함안군 군계획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더라도 실무 간사는 도시공원 담당 주사가 맡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기능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정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려는 취지인 바,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의 도시공원위원회 미구성 및 상위 법률상 근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46조에서 ‘군수는 함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위 법률 근거에 따라 함안군 군계획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더라도 실무 간사는 도시공원 담당 주사가 맡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기능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정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려는 취지인 바,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위원회가 미구성 운영이 장기화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하니까 위에 상위 법률에 의해서 군계획위원회가 지금 대신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미구성 운영이 장기화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하니까 위에 상위 법률에 의해서 군계획위원회가 지금 대신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금효 위원
소장님, 지금 도시공원을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원이라 하는 거는 관련 시행 법률을 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거를 지금도 군관리위원회가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시대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것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버리면은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도시공원의 종류가 지금 조경시설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관상용 식수대, 잔디밭, 울타리 다 들어가고 휴양시설, 야외장, 바베큐장, 경로당, 노인회관, 휴양시설 다 들어갑니다.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거든, 있는 거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이게 지금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시설, 그 밖의 시설해가 장사시설까지 전체 도시공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시공원에 관계되는 일부는 전문가들이 우리 조경 전문가나 공공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좀 혐오시설이라도, 좋은 공원시설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도시공원을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공원이라 하는 거는 관련 시행 법률을 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거를 지금도 군관리위원회가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고 주민들이 시대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것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버리면은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도시공원의 종류가 지금 조경시설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관상용 식수대, 잔디밭, 울타리 다 들어가고 휴양시설, 야외장, 바베큐장, 경로당, 노인회관, 휴양시설 다 들어갑니다.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거든, 있는 거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이게 지금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시설, 그 밖의 시설해가 장사시설까지 전체 도시공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시공원에 관계되는 일부는 전문가들이 우리 조경 전문가나 공공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좀 혐오시설이라도, 좋은 공원시설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게 아니고요.
이거 위원회가 저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원래 지금 군계획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반영한 거고요.
보시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해서 임의규정을 둔 거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도시공원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또 설치할 수 있게 임의규정을 둔 거지 아예 삭제한 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 위원회가 저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원래 지금 군계획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반영한 거고요.
보시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해서 임의규정을 둔 거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도시공원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심의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또 설치할 수 있게 임의규정을 둔 거지 아예 삭제한 거는 아닙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반영하고 한다하는 자체를 지금 조례 올리는 건 안 맞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은 중요한 도시공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우리가 놀이시설을 만들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가 만들어야 그게 맞지.
주민하고 편의시설이 맞는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이 맞는지, 접근성이 좋은지 그거를 전문가들이 판단해야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예.
그러면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반영하고 한다하는 자체를 지금 조례 올리는 건 안 맞지.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은 중요한 도시공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우리가 놀이시설을 만들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해가 만들어야 그게 맞지.
주민하고 편의시설이 맞는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이 맞는지, 접근성이 좋은지 그거를 전문가들이 판단해야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이미 시설 결정할 때 군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위원회를 지금 넣은 겁니다, 이거를.
표현을 없앤 거는 아니고요.
이미 시설 결정할 때 군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위원회를 지금 넣은 겁니다, 이거를.
표현을 없앤 거는 아니고요.
○정금효 위원
아니, 도시공원 시설이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인데 이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맞고, 오늘 상정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우리가 상정을 또 올라온 거를 문제 삼지는 않겠지마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실과 관련 부서들 모여가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도시공원 시설이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인데 이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맞고, 오늘 상정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뭐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마는 지금은 우리가 상정을 또 올라온 거를 문제 삼지는 않겠지마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실과 관련 부서들 모여가 이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도시공원 시설 결정 같은 거는 다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반영을 해서 또 상위법에도 그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공원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다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아예 없앤 거는 아닙니다.
네. 도시공원 시설 결정 같은 거는 다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반영을 해서 또 상위법에도 그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공원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다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아예 없앤 거는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가 아직까지 미구성으로 돼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가 아직까지 미구성으로 돼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그렇죠. 지금 심의가…
그렇죠. 지금 심의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일회성이라도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군계획관리위원회가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불허시켜 버리면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맞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일회성이라도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군계획관리위원회가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불허시켜 버리면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맞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위원장 조만제
자,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이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불허가 되면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정금효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이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불허가 되면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정금효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이미 저희들이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이미 이제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를 따로 뭐 해가지고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뭐 운영위원회가 이때까지 운영이 되다가 저희들이 없애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이미 저희들이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이미 이제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를 따로 뭐 해가지고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뭐 운영위원회가 이때까지 운영이 되다가 저희들이 없애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네.
○정금효 위원
그게 전문가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선정했으면 거기 하겠습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군민들의 편의시설이고 휴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치 선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공디자인이나 도시 전문가들이나 조경 전문가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가 맞나, 안 맞나 그걸 먼저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관리계획위원회에서 다 판단한다 하는 거는 안 맞지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그 놀이시설에 공원 지어놔도 사람이 한 명도 안 가도 계속 유지비만 드는 데가 함안군에 한두 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여항저수지 밑에 지금 오토캠핑장 만들어 놨는데 실패 아닙니까?
모든 그런 게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꼭 이거는 공원사업소에서 공원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모여가 위치 선정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 자리가 맞다 하면 그 의견서를 해가지고 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예?
그게 전문가들이 만약에 그 자리를 선정했으면 거기 하겠습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군민들의 편의시설이고 휴양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치 선정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공디자인이나 도시 전문가들이나 조경 전문가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가 맞나, 안 맞나 그걸 먼저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관리계획위원회에서 다 판단한다 하는 거는 안 맞지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그 놀이시설에 공원 지어놔도 사람이 한 명도 안 가도 계속 유지비만 드는 데가 함안군에 한두 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여항저수지 밑에 지금 오토캠핑장 만들어 놨는데 실패 아닙니까?
모든 그런 게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꼭 이거는 공원사업소에서 공원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모여가 위치 선정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 자리가 맞다 하면 그 의견서를 해가지고 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과장님!
지금껏 여태까지 해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해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이래 하면은 인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정금효 위원님은 전문성을 가진, 이제 시대가 변하고 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변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과장님!
지금껏 여태까지 해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해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이래 하면은 인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정금효 위원님은 전문성을 가진, 이제 시대가 변하고 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변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오늘 상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반려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통과를 하고 이걸 다음 회기 때까지 뭐 시간이 몇 달이나 한두 달 걸리더라도,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반려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통과를 하고 이걸 다음 회기 때까지 뭐 시간이 몇 달이나 한두 달 걸리더라도,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정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개선 조치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군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에서는 농기계 임대료를 18단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42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의거 농기계 임대료를 18단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은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정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개선 조치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군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별표 1의2에서는 농기계 임대료를 18단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42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의거 농기계 임대료를 18단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은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54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54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표를 첨부해 놓은 거 보니까 구입가격 4500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이상은 인자 17만 9천 원으로 통일을 했네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표를 첨부해 놓은 거 보니까 구입가격 4500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 이상은 인자 17만 9천 원으로 통일을 했네예?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아, 이거는 우리 농기계 임대료 징수표가 사실은 42단계로 해가 우리가 좀 세분화를 시켰거든예?
그런데 이 상위법령에 18단계가 지금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아, 이거는 우리 농기계 임대료 징수표가 사실은 42단계로 해가 우리가 좀 세분화를 시켰거든예?
그런데 이 상위법령에 18단계가 지금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그래,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러면은 다 이 기계를 이용하는,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게 다 소농들인데, 대농들보다 소농들인데 지금 거의 다 올랐거든예?
지금 4500만 원 이하 되는 게 다 올랐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이 기계를 이용하는, 농기계 임대를 하는 게 다 소농들인데, 대농들보다 소농들인데 지금 거의 다 올랐거든예?
지금 4500만 원 이하 되는 게 다 올랐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이게 인자 우리 작년에 정부합동감사가 우리만 지적된 게 아니고 이걸 전국적으로 다 지적을 해가지고 통일화 시켰거든예.
그래서 이 18단계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위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불만은 있어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이게 인자 우리 작년에 정부합동감사가 우리만 지적된 게 아니고 이걸 전국적으로 다 지적을 해가지고 통일화 시켰거든예.
그래서 이 18단계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위법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불만은 있어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법에…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법에…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가능한데 현재 상태는 지금 완전히 법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법안에, 시행규칙 안에.
(조만제 위원장,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가격을 명시해…”라고 함)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다 하면 가능한데 현재 상태는 지금 완전히 법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법안에, 시행규칙 안에.
(조만제 위원장,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가격을 명시해…”라고 함)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그리고 그게 저도 우리 아마 처음 만들 때도 그런 개념 때문에 인근 군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걸 다 개선하도록 조치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도 우리 아마 처음 만들 때도 그런 개념 때문에 인근 군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작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걸 다 개선하도록 조치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금효 위원
그래 임대료가, 기계를 최고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다 소농들인데 갑자기 이래 또 올려버리면은 하여튼 상위법이라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임대료가, 기계를 최고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다 소농들인데 갑자기 이래 또 올려버리면은 하여튼 상위법이라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이 금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예. 우리 그 기준을 아마 개요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여기에 제8조의2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제2조의2제2항에 별표 1의2에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 그 기준을 아마 개요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여기에 제8조의2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제2조의2제2항에 별표 1의2에 딱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아, 그건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농기계담당 조광제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사무실에 가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사무실에 가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계담당 조광제
예.
예.
○곽세훈 위원
1억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래.
4500만 원하고 그러면 1억이 넘으면은 이 금액이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부분은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니까 할 수 없긴 없는데 위에서도 보면 좀 안 맞고 우리 지금 할인해 주죠, 이거? 할인. 농기계…
1억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래.
4500만 원하고 그러면 1억이 넘으면은 이 금액이 엄청난 차이인데 이런 부분은 위에서 상위법에서 하니까 할 수 없긴 없는데 위에서도 보면 좀 안 맞고 우리 지금 할인해 주죠, 이거? 할인. 농기계…
○농기계담당 조광제
예. 50% 지금 그 감면하고 있습니다.
예. 50% 지금 그 감면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래 해놔도 50% 감면해 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싼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고, 정금효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대형하고 소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부분은 소농들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혜택 주는 데도 50% 할인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 대형 기종들은 고장 나면 수리비가 엄청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위법이니까 할 수 없기는 없는데 기계를 관리 잘해가지고 고장 내가 왔을 때는 또 사용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이래 해놔도 50% 감면해 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싼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니고, 정금효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대형하고 소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부분은 소농들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혜택 주는 데도 50% 할인하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 대형 기종들은 고장 나면 수리비가 엄청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위법이니까 할 수 없기는 없는데 기계를 관리 잘해가지고 고장 내가 왔을 때는 또 사용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우리 농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하시고 고시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우리 농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하시고 고시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정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