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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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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안군의회사무과


2026년1월29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3. 2.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6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5. 4.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10.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안말남‧배재성 의원)
  3. 1.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4. 2.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3. 2026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4.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6.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10.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4.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이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순래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월 28일 안말남 의원, 배재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재)함안군 장학재단 2026년 사업 및 예산 사용 계획 건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1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안말남‧배재성 의원) 

(10시02분)

○의장 이만호   
5분 자유발언을 안말남 의원과 배재성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안말남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장 제도인 함안군민안전보험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안군민안전보험은 함안군민이 재난‧사고, 범죄 등의 피해를 겪을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고령자, 저소득층,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군민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함안군민안전보험의 보험료 납부 내역과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험료로 총 2억 2천 8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5년간 보험사에서 군민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38건, 총 1억 9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민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군민 수혜율이 낮은 현황만으로 함안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안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2026년 경남 군부별 군민안전보험 운영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함안군의 보장항목은 총 19개로 도내 10개 군 중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는 응급실 내원 시에만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어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장금액은 사망 시 3천만 원, 후유장애 시 2천만 원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오히려 각각 1천만 원씩 감액되어 농촌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보장체계가 우수한 의령군의 경우 실버존 사고와 전세버스 이용 사고 등 총 43개 항목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급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예산을 확대해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보장금액이 마련된다면 함안군민안전보험은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보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군민안전보험 수혜 내역은 개물림 사고 3건에 그치며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사고 발생이 적었다기보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군민들이 보험 청구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함양군의 경우 현수막, 누리집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2025년도 군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경남 고성군 또한 관내 커피 가맹점과 협업을 통해 군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주요 안전 정책을 컵홀더로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일상 속 안전 문화 확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수준을 넘어 군민이 언제든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내 병‧의원에 안내문과 책자를 비치하고 유튜브와 SNS 등 군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디지털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이장 회의나 경로당 방문 교육 등 찾아가는 홍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책무입니다.
함안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더욱 의미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안말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재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봄이 올 준비를 하나 봅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군정에 힘쓰고 계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칠원읍의 공공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은 공중보건의 인력 감소와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칠원읍 또한 2017년 기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적 전환이 지역 주민의 실제 의료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칠원읍은 일상적인 진료와 처방·조제에 대한 주민들의 공공의료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진료와 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특정 대상에 한정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료와 조제가 가능한 공공 의료 수요를 보완하고자 우리 군은 칠서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리와 교통 여건의 제약으로 고령층의 이용이 쉽지 않고 누구나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마트, 농협 등 금융기관과 같은 일상 업무와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공공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증진 기능을 유지하되 기본적인 진료‧조제 기능을 갖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상 한계를 언급하며 선결 과제로 주민의 명확한 요구와 함께 집행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두 가지 방안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칠원읍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조제가 가능한 공공의료시설에 대해 공청회 등을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실제 의료 이용 행태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정책 판단의 합리적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조사 결과 다수의 주민이 보건지소 기능의 회복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 전환 또는 보건지소 회복을 공식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칠원읍 주민들께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제도적 틀 안에 묶여 정작 일상적인 진료와 조제라는 기본적 공공의료 혜택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며 더더욱 더 이상 간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즉각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이 문제를 여기에서 멈춰 세워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군민의 불편이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건의와 제도 개선 요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배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조용국 의원 외 1명) 
2.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6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조용국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 마스코트를 ‘함토리’로 변경하여 상징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군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26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립된 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세계유산의 통합 관리와 광역 공동 대응을 통한 실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리 명칭의 잘못된 한자 사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앞선 행정리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운영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운영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운영 성과와 사업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용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이만호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만제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만제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고 난개발 방지와 행정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시설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유연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농작물 피해보상에 한정되었던 범위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확대하고 보상 기준과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전문적인 도시공원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임대료 산정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호   
조만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일정 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