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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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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3월9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조용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용국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예우 및 보훈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중 군비 부분을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인상 후 도비 포함하여 1인당 월 실수령액은 6.25 참전유공자는 33만 원, 월남 참전유공자는 30만 원이 됩니다.
예산은 제1회 추경 시 96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입법예고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연평균 1억 원 이상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으며 붙임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함안군 참전유공자 321명 기준, 월 3만 원 인상분을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따른 추계로 소요 비용은 연간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분명히 질의하실 거라고…(웃음)
(배재성 위원, “맞습니다”라고 함)
배재성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참전유공자들의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닙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면은 과연 예산조차도 승인되었을까 싶고 그런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3조 지원사업에 조례로 안 하고 고마 이거 규칙이나 다른 걸 해가지고 3만 원씩 올리는데 조례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배재성 위원   
뭐 이거 좀 다시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이 부분은 재정적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서 조례를 간소화하는 것보다는 그 절차를 이행함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재성 위원   
그리고 인자 우리가 혹시나 국도비를 주면서도, 국도비를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군비처럼 이렇게 조례를 통해 준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배재성 위원   
그래예. 혹시 보시고 규칙이나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3만 원 금액은 뭐 크든 작든 간에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이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으면은, 한 번 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좀 이런 여러 가지 조례로 하는 것들을 조례로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유공자 명예수당이 3만 원을 인상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함안군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지금 타 시군하고는 다 저희들이 군비가 15만 원으로 작년까지는 같았는데, 작년 연말에 산청군이 15만 원에서 28만 원을 올렸고 거창군이 1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만 원으로 이번에 인상하는 안을 낸 겁니다.
안말남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전부 다 우리 함안군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작다는 불평을 하시더라고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안말남 위원   
그래서 꼭 3만 원이었나 싶어가지고.
인상할 때 경상남도의 평균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평균은 15만 원입니다. (웃음)
안말남 위원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 28만 원까지 준다고 하니 우리 함안군도 산청군보다 잘 사는 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아마 산청군은 인원수가 적어서 이게 28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만 원만 들여도 1억이 넘는 예산이 매년 필요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창에서 18만 원 올린 그 정도의 수준이 맞다고 판단하고 올렸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말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산청군에 28만 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조용국   
그러면 전체가 28만 원인데, 그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니요. 군비만 28만 원이고 올해 지금 도비가 15만 원으로 주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받아가는 거는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10만 원 더 많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보훈가족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을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군비 지출되는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군부 그래도 자립도가 1위고 한데, 산청군을 하는 거 같으면은 거의 군비, 아니 자립도가 5%, 7%대를 넘지는 못하는데 거기는 28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뭐 3만 원 올려가 준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아마 또 불만이 많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세 이상밖에 지금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위원장 조용국   
그렇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인상을 좀 더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회장님들 제가 만나보니까 뭐 그 정도 주는 것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뒤에는 불만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웃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국   
예.
(배재성 위원, “한 번만, 추가질의 한 개만”라고 함)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간단히 한 개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배재성 위원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들이 전부 다 321명으로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배재성 위원   
있는데, 해마다 지금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1년에 그래도 뭐 한 10%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거창이나 함양 그런 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다수 군부에서는 수당도 수당입니다마는 전적지, 지금 우리는 국내 전적지만 가게 되는데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 자기가 근무했던 월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자 일시에 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전적지 순례를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전투에, 전투했던 곳에 가서 한 번 더 한다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다른 시군하고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고 사실 이게 뭐 1년에 한 10% 이상 돌아가시고 나면 주고 싶어도 드리지도 못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네.
배재성 위원   
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해마다 우리 지금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잔치도 해보고 많이 합니다마는 인원들이 자꾸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지, 피부로예?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예. 감소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해외…
배재성 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우리 비교라 하는 것은 뭐 큰, 누구라도 다들 좀 더 많이 했으면 욕구는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균은 해야 안 되나 싶은데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꼭 그 한번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숙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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