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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회의록

Ham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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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함안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3월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2.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3.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6. 5.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3. 2.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3.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6. 5.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조만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5년 1월 착수하여 경상남도와 농림부 사전검토 및 컨설팅을 하였고 지난 2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해 의회 의견 청취 이후, 기초 및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인 사단법인 함안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 위탁·시행하여 왔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우리 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 수탁기관과 재계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은 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이며 위탁기간은 26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 1년간이고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4억 5천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역 인적자원 육성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 결과는 적합으로 나왔으며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혁신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가야생활권, 칠원생활권 이래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래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칠서 이룡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선 그어 난 데가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곽세훈 위원   
그래서 그게 불편함이 많고 또 도시계획을 그어놨다가 그걸 또 건드리게 되면 못하고 있다가 정말 그 상업지역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지금 해놘 데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요 내용은 도시계획 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곽세훈 위원   
그래 관계가 없는데 재구조화를 하면 그런 부분도, 상업지역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을 고루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과업에는 그 내용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 이 부분에서 반영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다 전에 의원들이 이게 뭣이 안 맞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했는데…
다 원안대로 타당, 타당 이래 놔면 이게 그럼 우리 의원들이 한 말하고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 늦게 받아도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이래 해야지 원안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 놔면은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한 부분은 아무 역할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올해 10년 단위로 하면은 원래 계획안이 이제 선정되면 요 계획안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올해 기본계획은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고예.
올해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써 내년에는 실시계획으로 수립을 할 겁니다.
그게 기본계획 보증기간이 10년이고 10년 뒤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할…
황철용 위원   
그래 기본은 이래 됐는데 실시설계할 때는 뭐 주민들이라든지 반영은, 조금 변경될 수는 있지예?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황철용 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저…
이게 내가 볼 때는 우리 혁신에서 하는 이 사업은 예산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황철용 위원   
시행착오도 겪은 것도 알 거고, 그래 뭐 잘된 데도 있어요. 잘된 데도 있는데 대부분 조금 의원들이 지적하기로는 좀 미비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행계획할 때는 예산이 많은,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 있는 계장님들이 크게 그림을 그려가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한 10억이나 100억이나 이래 넣으면 가치가 있다 하는 걸 누구나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림을 크게 그려가 계획하고 이런 걸 실시설계할 적에 주민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황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위원장 조만제   
우리 의원 간담회를 저번 주에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기본계획이지만 내년부터 실시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저희 전체 의원들이 우리 주민설명회는 한 번 더 거쳐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계획이 70일, 지금 끝나면 70일 안에 확정을 지어야 되지예?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위원장 조만제   
그 확정 짓기 전에 우리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 청취를 한번 해주시는 게 저희들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예.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지금 저희들 행정절차라든지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읍면별로 새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10개 읍면을 4개 단위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가야권, 그다음 칠원권은 실제 상류층에 속해서 가야, 칠원 중심으로 이게 모든 게 변화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소외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법수 같은 경우는 자연늪지 이쪽 환경쪽으로만 생각하지, 사실 스마트팜이나 현대화 시설은 실제 농사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가야나 칠원권으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꼭 한번 거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실장님, 이게 부서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좀 있겠지마는 이장님들이고 뭐시고 공청회를 해도 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또 막상 이게 딱 부딪치면은 왜 이거 뭐, 여러 말이 나오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사실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인자 뭐 조금, 의원님들도 또 보니 대부분 자료 받아보고 조금 생각을 이래 보고 이래 하는데 이거 공청회나 이런 주민설명회를 이장들한테 할 때 좀 사전 설명을 좀 해가지고 그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앞에 그 용역할 때 제가 질의도 한 개 드렸지만, 용역하는 결과는 그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사업의 시행계획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그래서 그날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2030 함안 장기 용역이 거의 한 8억을 주고 용역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실과에서 활용하는 실과가 없습니다, 그냥 책꽂이 꼽아놨지.
이것도 2억, 2억, 3억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2억 8천 나오고…
정금효 위원   
이리 해가지고 이거를 관련 부서에서 활용을 안 하면 그냥 용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뭐 회의할 때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를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실장님이 한번 또 설명도 하고 각 실과장 모아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김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함안군을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야생활권과 칠원생활권으로 일단 구분을 해서 가야생활권은 역사·문화·생태관광 활성화나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지예?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김영동 위원   
우리 동쪽인 칠원생활권은 지역 경쟁력 강화, 농촌 산업 육성을 수립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 이래 놨는데 뭐 지역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면 좀 너무 두리뭉실한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일부 좀 이 단어에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고 내용 부분은 앞서 설명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못 담아서 그런 부분이고 그 계획 부분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계획에는 고 부분을 상세히 지금 담고 있거든예.
김영동 위원   
하여튼 시행계획에는 물론 더 좋은 시행계획이 나오겠지만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이런 단어 속에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칠원 쪽에는 뭘 할 건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칠원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지역을 서로 좀 분류를 해서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좀 실시계획이 나올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깊이 하고 지역민들한테 의견도 좀 많이 청취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실장님, 우리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볼 때 주민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지금 저희들이 각 그 읍면마다 우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다가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사업에, 그 안에 있는 데에서는 그 주민들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작 단계에서는 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좀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고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실장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컨설팅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면서 주민 참여가 좀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건 맞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정금효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 센터에서 우리가 이게 기존 하던 방법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좀 획기적인 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딱 보면은 예산산출 근거나 역량강화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해마다 똑같아예, 비슷해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마을의 그 주민들이 만족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은 또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이 또 따로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센터에서 맡고 있는 데서 좀 획기적인 걸 만들어 내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한 거 그렇게 못 느낍니까?
내나 그 시나리오대로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고 있는데…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그 부분은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지금도 지원센터나 저희 담당 부서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단지 문제는 이 농촌개발사업 자체가 3년간 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더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중앙에 하고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예.
나름대로의 어떠한 방향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사업이 참 제대로 잘 안 간다는 것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예.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그러니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가 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마는 분기별 하는 추진 현황이라든지 뭐 성과평가를 측정할 때는 내나 기존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또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서 안 그러면 우리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면은 또 다른 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를 좀 과감하게 한번 탈피할 수 있게끔 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낮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육 같은 거 할 때, 역량강화사업 이런 교육하고 할 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촌에는 또 바쁘고 바쁜 시즌 이럴 때는 정말 듣고 좀 활동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은 일한다고 안 오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 어르신들만 좀 참여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요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저녁으로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좀 피곤해도 그지요?
고런 부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깊이 판단을 하고예.
일부는 또 저녁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고런 쪽으로 가능한 부분에는 확대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교육이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지요?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사실 시군역량강화사업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위원장 조만제   
그래서 이 교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또 신청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 주도로 이거는 해야 된다, 참여하는 그 마을 쪽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예?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예.
○위원장 조만제   
과장님, 실장님도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문설희   
환경과장 문설희입니다.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존 조례로는 주민 고령화와 지원사업 범위 제한으로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4호에 따라 그 밖의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서 조례 별표 1을 신설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가 의견없음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과장 문설희   
예.
○위원장 조만제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작년 9월 6일자로 시행 공고가 내려온 겁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예.
○위원장 조만제   
그러면 이게 조금 늦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예. 좀 늦었지마는 조례 개정은 절차를 밟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런데 이 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비, 이런 난방비 등을 복지 증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래예. 자, 기존적으로 우리가 인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은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이거는 저 소각시설 주변에 위치한 필동마을 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기존적으로 인제 필동마을 3개 부락은 지금 소각장 주변에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예.
○위원장 조만제   
이제 그 부분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문설희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만 하지 현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만제   
아, 현금화는 안 되고.
○환경과장 문설희   
예.
○위원장 조만제   
그런데 달라진 게 별로 없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문설희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지금 우리 저 소각장에 하루 몇 톤 정도 소각합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지금 42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40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예. 그래, 저게 소각장이라고 해서 인자 그 소각장 주변에는 사실 주민들이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예.
곽세훈 위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서공단 같은 경우에 부산우유, 월산제지 이런 데 전부 내나 요 쓰레기나 내나 그 똑같은 쓰레기를 가 와서 태우거든요.
여래 하는 건 알지요?
○환경과장 문설희   
예.
곽세훈 위원   
그 100톤, 200톤을 칠서공단에서 태웁니다.
그 피해가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엠함안, 엠함안 같은 경우는 싱크대 이런 부속물 이런 거 가 와가 전부 태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예.
곽세훈 위원   
그 칠서는 정말 하루에 300톤, 400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거하고 별개인데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문설희   
일단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주민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래,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거 뭐 말대로 42톤, 50톤도 안 태우는데 칠서공단에서 400톤, 500톤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거.
○환경과장 문설희   
그거는 국회에서 입법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런 그게 있으면은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무슨 생각을 해야지.
제일 그 환경적으로 환자가 많은 데가 그 우리 칠서 거기 어데고, 계네가?
그 동네가 제일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 환자하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문설희   
예.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4항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새미로 오토캠핑장은 입곡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운영·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운영 중인 마을회단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시설현황입니다.
캠핑장 21면과 편의시설 매표소,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도 4월 27일부터 2029년도 4월 26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성과평가 결과 우수에 해당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탁대상은 입곡마을, 입곡 온그대로 마을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용료는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원가 계산에 따라서 1년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 운영 실적, 안전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의 평정 결과 92점으로 우수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정성평가 결과, 마을회단체는 운영 경험 및 노하우 축적으로 운영·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운영 수입 증가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 주민 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성과평가 결과 우수에 해당되어 기 위탁 중인 마을회단체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우수 92점 점수는 잘 나왔는데, 혹시 소장님 성과평가 더하기 전에 우리 그 이용객 상대로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그 부분은 이번에는 못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별도로 이용자들한테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하려고 지금 추진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성과평가할 때 위원들이 현장도 점검 다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예. 그 부분은 바로 저희 성과평가 위원들인 우리 공원사업소에 있는 담당 계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금효 위원   
그래서 이 성과평가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던 데 뭐 조합이고 마을에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성과평가 하기 전에 이용객 만족도라든지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를, 시설을 잘해야 또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회계 특히 이제 돈을 받으니까, 회계의 투명성 이런 거 뭐 조합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것도 조사를 우리 관에서 담당 부서는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예.
정금효 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뭔지 우리가 알고 성과평가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부터는 회계 관계도 분기마다 별도로 저희가 같이 점검을 하기로 했고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수익이 643만원 했는데 아니, 그래 이게 1월달부터 4월달까지란 말입니까, 이게?
○위원장 조만제   
그건 아직까지…
곽세훈 위원   
최종 수익이…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그게 그 2023년도 5월부터 2025년도 그 4월까지 2년간에 대한 회계 결과입니다.
곽세훈 위원   
아니, 이게 이때까지 그러면 25년 4월까지 수익이 64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그 부분은 다른 저희가 법적 설립 요건에 대한 예비비도 확보를 하고 또 다른 재료를 구입하는 건 구입하고 남은 최종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순수 경비로 지출할 건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인건비 이런 것도 다 지출하고 최종 남은, 순이익입니다.
곽세훈 위원   
인건비하고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지출하고 그러면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은 어째 되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그 부분도 지출 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곽세훈 위원   
그 부분도 여기서 하고?
지금은 그러면 우리 군비는 일절 안 들어가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곽세훈 위원   
그래, 이게 21면인데 우리가 480만 원 하면 한 달에 40만 원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네.
곽세훈 위원   
우리가.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군 세입으로 받는 게.
곽세훈 위원   
예. 한 달에 40만 원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예.
곽세훈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640만 원이면 그럼 자기 마을에도 별 수익이 없…
640만 원이면 지금 그래 하면 근 2년 치 아닙니까,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곽세훈 위원   
마을에도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현재 처음에는 지금 초기 투입비가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자본금을 1510만 원 냈고 행정에서는 저희가 캠핑장 면만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부터는 순수익이 자기 자본금도 회수하고 순수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이익을 남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단체에서 자본금이 들어가고 이랬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 권리를 행사를 하려고 하겠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그런데 그 부분도 올해 그 자본금도 회수하고 순수익이 더 남을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자기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본금 해가지고 돈이 들어갔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음 계약할 때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그런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도 했기 때문에 타 단체를 주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또 결손 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는 지역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면 이제 소장님 말씀은 그럼 그 단체가 계속 유지한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아니예. 다른 단체가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서로 그 정산 관계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곽세훈 위원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해둬야 된단 말이, 다음에 자기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데 엉뚱한 데 개인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예, 예.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마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되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나 새마을이나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네.
곽세훈 위원   
그러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해가 뭐 시설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나중에 권리 행사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계약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짚어놔야 된다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예, 예.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네.
○위원장 조만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2년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실제 수익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위원장 조만제   
그래야 입곡 온그대로 마을단체가 활성화되고 또 자기 마을을 가꾸는 데도 있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난간이나 그다음에 캠핑장 지금 그걸로 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맨땅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데크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데크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네.
○위원장 조만제   
그런데 데크 그 부분이 조금 위험성이 좀 있던데 저도 현장에 한 두어 번 가봤었는데 그런 위험성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오대석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온새미로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조만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18조까지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용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하 그 조례의 각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만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곽세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은 별도 조치 없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은 유지관리보수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뭐 관리하다가 또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곽세훈 위원   
고런 부분은 유지보수관리 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인제 법수농공단지 11월달에 거의 끝났죠?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위원장 조만제   
준공식은 아직, 개소식은 오늘 3월 19일 개소식 하죠?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지금 3월 19일 날 잠정적으로 잡아놨었는데, 협의회 측하고 좀 의논해서 한 4월 1일 정도로 지금 다시 조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예. 지금 우리가 노후된 센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법수가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함안.
지금 4개의 농공단지에 개설하고 있죠?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이번에 처음 이제 요러한 부분이고.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만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토론하실 게 있습니까?
그거 수정동의안 해야…(웃음)
김영동 위원   
아, 아. 요 부분…
과장님 수고합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준공된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한 곳뿐이지예? 준공된 데는,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동 위원   
우리 나머지는 또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내년 한 연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동 위원   
아, 연말 정도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김영동 위원   
내년 연말이면 한 2년 정도 남았다, 그지예?
○경제기업과장 안욱준   
예, 예.
김영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당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조례를, 기숙사란 말을 빼고 지금 조례를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 방금 곽세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숙사는 2년 후에나 운영이 될 건데 지금 굳이 기숙사를 여기다가, 조례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2년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안 제3조에 보면 ‘복합문화센터 및 청년문화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변경을 하고, 안 제5조3호에 ‘복지시설: 체육실, 기숙사’를 ‘복지시설: 체육실’로 변경을 하고, 안 제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는 걸로. 그리고 안 제9조1항에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아까 지명을 했듯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안 제8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을 군북, 산인, 파수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를 삭제를 하고 별표 2의 군북, 산인, 파수농공단지를 삭제를 하는 것으로 수정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만제   
방금 김영동 위원께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동의합니다”라고 함)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 “없습니다”라고 함)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안 제3조 ‘복합문화센터 및 청년문화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변경, 안 제5조 제3호 ‘복지시설: 체육실, 기숙사’를 ‘복지시설: 체육실’로 변경, 안 제8조의 ‘다만, 제2항의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이용자는 시설 소재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제1항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제8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로 변경, 안 별표 1의 군북, 산인, 파수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를 삭제, 안 별표 2의 군북, 산인, 파수농공단지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함안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